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의 정문이자 대학원 및 법과대학 건물인 홍문관에 대한 내용은 홍익대학교/캠퍼스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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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00d45,#94153e><colcolor=#f0ad73> 홍문관 弘文館 옥당(玉堂) | |
▲현판 (1699년) | |
▲동궐도 좌하단부. 정중앙에 위치한 건물이 홍문관. | |
설립 | 1463년(세조 9년) |
개편 | 1478년(성종 9년)[1] |
폐지 | 1907년(융희 1년) |
소재지 | 한성부 창덕궁 궐내 (창덕궁 홍문관)[2] |
국가 | 조선, 대한제국 |
소속 | 예조[3] |
주요 업무 | 조정 문서 관리 국왕 자문·학술 연구 |
이칭 | 옥당(玉堂) 옥서(玉署) 영각(瀛閣) 서서원(瑞書院)[4] 청연각(淸燕閣)[5] |
설립 이전 | 집현전, 예문관[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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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문관(弘文館)은 조선 시대 조정의 경서(經書)·사적(史籍) 관리 및 문한(文翰) 처리와 더불어 국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맡았던 중앙 관서이다. 집현전의 후신으로 옥당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으며,[7] 사헌부·사간원과 더불어 삼사라 하였다.2. 역사
성격상 고려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직 중 자문 역할을 담당하던 보궐(補闕)[8], 습유(拾遺)[9]의 역할이 분리되어 서적 보관을 담당하던 비서성(秘書省)과 결합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선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대의명분을 따지는 경향이 컸던 유교가 삼국시대 무렵 한반도로 전해진 이후 각종 서적의 관리 및 고문 역할을 하는 기구는 모든 왕조마다 존재해왔다.[10] 홍문관이라는 명칭이 처음 쓰인 것[11]은 고려 성종 때의 일이지만, 고려 시기에는 폐지했다 신설했다 하는 변동이 잦았다.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각종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홍문관의 시초라고 본다. 하지만 이 집현전의 젊은 관료들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발하여 모반에 가담하였다가 일망타진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세조는 집현전을 철폐하고 예문관에게 집현전의 업무를 맡긴다.
한편 세조는 비슷한 시기에 문서 보관 기관을 새로히 신설했는데, 이 기관의 이름이 바로 홍문관. 그렇지만 이때의 홍문관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문서 보관서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었다. 홍문관에게 다시 학술 및 국왕 자문 기구로의 역할을 부여한 사람은 바로 손자 성종. 성종은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사림파를 언론 기관 쪽에 등용하였고, 언론 기관 중에 하나였던 홍문관은 그 위세가 급성장하게 된다. 주요 업무인 자문 응답, 학술 활동[12] 외에도 홍문관은 국왕이 그릇된 일을 한다고 여겨질 경우 간쟁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13][14] 그 덕분에 조선 시기 내내 홍문관의 관료들은 청요직 중에서도 가장 본좌로 여겨졌다. 아예 성종의 치세 이후로 각종 판서나 정승 중에서 홍문관 관료를 안 지내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을 찾는 게 하늘에 별따기일 정도.[15]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막강한 위세를 자랑했던 홍문관은 순종 1년에 폐지되게 된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와 꽤 비슷한 면이 있다.
3. 구성
모든 홍문관의 관원들은 문관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국왕의 경연관을 겸해야만 했다. 또한 풍부한 학식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16],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있었는데 바로 홍문록. 홍문록이라는 것은 바로 차기 홍문관의 관료로 일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리스트. 보통은 홍문관 내부나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조 관료들의 투표를 통하여서 홍문록에 뽑힐 인원들을 간추렸으며, 만약 홍문관에 결원이 발생할 시 홍문록에 기재된 인원들을 놓고 다시 한번 투표를 거쳐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홍문관의 관료로 임명됐다.- 정1품 영사(領事) 1명 - 영의정이 겸직했다.
- 정2품 대제학(大提學) 1명 - 겸직 가능. 보통 '문형'[17]이라는 존칭으로 세간에서 불렸다.
- 종2품 제학(提學) 1명 - 겸직 가능. 대제학과 마찬가지로 '문임'이라는 존칭이 있었다.
- 정3품 부제학(副提學) 1명 - 부제학 밑으로부터는 홍문관의 업무만 담당했다.
- 정3품 직제학(直提學) 1명
- 종3품 전한(典翰) 1명
- 정4품 응교(應敎) 1명
- 종4품 부응교(副應敎) 1명
- 정5품 교리(校理) 2명
- 종5품 부교리(副校理) 2명
- 정6품 수찬(修撰) 2명
- 종6품 부수찬(副修撰) 2명
- 정7품 박사(博士) 1명
- 정8품 저작(著作) 1명
- 정9품 정자(正字) 3명
4. 청사
자세한 내용은 창덕궁 홍문관 문서 참고하십시오.[1] 국왕 자문·학술 연구 기관으로 확대 개편됨.[2]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와룡동)[3] 예조의 속아문에 속했다.[4] 본래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에서 문한(文翰; 글과 서류)을 담당하는 관청이었으며, 이후 유사한 기관의 별칭으로 정착했다.[5] 본래 고려 예종 시기 설치되었던 비각(秘閣)으로, 이후 유사한 기관의 별칭으로 정착했다.[6] 세조 초기 집현전을 폐지하면서 문서 관리 업무를 다시 예문관으로 이양하였다.[7] 보통 민간에서는 이 명칭이 더 자주 쓰였다.[8] 보궐직 자체는 사간원 헌납으로 이어졌다.[9] 습유직 자체는 사간원 정언으로 이어졌다.[10] 신라 시기 상문사나 고구려 / 백제의 유교 경전 박사가 대표적인 케이스.[11] 정확히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처음 쓰인 것이다. 당나라에도 홍문관이라는 명칭의 기구가 존재했다.[12] 국왕의 경연을 담당하는 경연관의 대다수가 바로 홍문관의 관원들이었다.[13] 물론 간쟁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헌부, 사간원이 간쟁을 했음에도 국왕이 무시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홍문관까지 함께 간쟁에 참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14]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간접적으로 간쟁에 참여하는 수단은 무척이나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명의 교지 작성 거부하기. 실제로 숙종 시기 숙종이 후궁에게서 얻은 장자를 원자로 봉하려 하자 홍문관에서 승정원과 합심해서 '아직 중전이 젊은데 뭔 짓이냐'면서 교지 쓰기를 거부해 버렸다. 물론 숙종은 격노.[15] 송나라의 한림학사가 차기 재상 내정자로 여겨진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6] 거기다 조선 시대였던 만큼 가문빨도 중요했다. 영세한 가문이면 꿈도 못꾸는 자리.[17] 文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