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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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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사3. 중국사4. 일본사5. 관련 문서

1. 개요

태수(太守)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지방관의 명칭이다.

2. 한국사

신라의 관직. 전국으로 파견되어 각 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다. 지금도 쓰이는 군수라는 호칭도 다르게 부르는 이름 중 하나로 쓰이기도 했다. #

삼국시대까지는 전국 각 군의 장관을 당주라고 불렀지만 통일 이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태수로 이름을 고쳤다. 4두품 이상의 신분을 지닌 자가 맡았으며 최치원도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태산군,[1] 천령군,[2] 부성군[3] 등의 태수를 맡은 적이 있다.

3. 중국사


역사 시대 중국의 관직. 특히 후한 시대에는 지방의 을 다스리던 관직이다.『한서(漢書)』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에 의하면 한경제 때 처음으로 불려졌다고 한다.

한나라 시대에 군은 의 하위 행정구역이고 의 상위 행정 구역이었다. 여러 개의 현을 하나로 묶은 행정구역을 황족이 봉해졌다면 국(國)이라고 이름 붙였고, 관료가 임명되면 군(郡)으로 이름 붙여졌다.

황족이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함을 유지하는 반면 태수는 진급, 보직변경, 보직해임, 자진퇴직 등의 이유로 해당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후한 말에는 이 자리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태수가 심할 정도로 자주 교체되었다.

태수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권한이 있었다.
  • 군(郡)의 세금징수권: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세금을 징발할 권한이 있다. 후한에 매관매직이 성행했을 당시에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뜯어냈다.
  • 효렴 천거권: 태수는 1개월당 1명씩 효렴으로 천거할 권한이 있는데 천거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돈을 잘 바치는 사람을 효렴으로 천거하는 등 매관매직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핵심 지방 행정관으로 관질은 이천석.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세금을 가장 잘 뜯는 관직이라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고 속된 말로 태수가 일등 신랑감이었다. 어찌나 부정부패가 횡행했는지 매관매직이 성행했을 때 태수는 위의 삼공보다도 공정가가 훨씬 비쌌고 태수를 매관매직으로 꿰찬 관리는 온갖 능력을 총동원해서 세금을 뜯을 수 있는 최대한 뜯어낸 후 다른 사람에게 태수 자리를 팔아먹는 짓이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결국 장각의 주도하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만다.

원래 진나라 때 군수(郡守)라 칭하던 것을 한나라 때 이 이름으로 고쳤다. 한나라군국제 이후로 주가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자리 잡았고, 주~군~현의 3단계 체제가 핵심이었으며 이후 역대 왕조가 이 직책을 두었다.

수나라 이후에는 군을 로 개칭했기 때문에 자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수나라 때 주~현의 2단계 체제로 고치면서 군은 폐지됐다가 양제가 다시 주를 군으로 고쳐서 부활시켰다.

그 뒤 당나라가 주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를 설치하면서 도-주-현의 3단계 체제로 다시 변경됐고, 이후 , 대에는 로(路)-[5] or 주-현 3단계, , 시대에는 -부-현으로 바뀌었다.

태수와 거의 같은 관직으로 왕국의 국상(國相)이 있다. 본디 남자 황족에게 여러 군을 쪼개어 왕국으로 분할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큰 왕국을 다스리는 황족들의 반란이 잇따르면서 하사하는 땅의 규모를 한 군 정도로 줄였다. 또 왕의 권한을 수조권만 남기고 빼앗으면서 본래 제후국의 재상직에 해당하던 국상의 권한이 커져, 군 규모의 왕국을 다스리는 태수와 다름없게 되었다.[6] 그래서 황족의 영지로 봉해진 땅은 국, 그렇지 않은 땅은 군이었다. 또한 국의 지배자는 명목상으로는 황제로부터 영지를 받은 , 실질적으로는 국상이었으며, 그 외의 지역의 지배자는 황제가 파견한 관리, 태수가 된다.

한편 타국의 임지에 태수로 임명되는 일도 있는데, 이는 항시 전시상황인 난세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이다. 타국, 그것도 적국의 영토의 태수 관직을 내리는 건 전쟁에 앞서서 적국에 대한 도발이자 선전포고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태수로 임명된 인물이 커다란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가 있는 영지에서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다.

4. 일본사

일본에서도 중국 제도를 수용해 율령제를 시행하면서 고키시치도의 각 지방을 구성하는 최상위 행정기관인 구니(國)의 최고 장관을 카미(守)라고 불렀는데 이는 '태수'와 관련이 있으며, 사용되는 한자도 한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킬 수()이다. 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 참조.

파견된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셋츠노카미', '이즈모노카미', '하리마노카미', '무츠노카미'니 하는 식으로 부르는데, 율령제가 붕괴되고 실권이 막부 내지 지방 영주들에게 넘어갔던 센고쿠 시대, 에도 시대에 무장들의 무가관위로도 많이 쓰였다.[7] 한국에서 이걸 번역할 때는 그냥 중국식으로 태수로 번역해서 '셋츠 태수', '이즈모 태수', '하리마 태수', '무츠 태수'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각 지방의 중요도에 따라 같은 카미(태수)라고 해도 등급이 차이가 있었고, 특히 도고쿠 같은 경우 카즈사, 코즈케, 히타치는 친왕임국이라 해서 천황의 적자인 친왕이 카미로 임명되었는데, 이 경우 친왕들은 카미로 임명만 되고 실제 부임지에는 가지 않아서 권직(權職)인 곤노카미(權守)나 카미 바로 아래 지방관인 스케(介)가 실제 그 지방 최고 책임자로 간주되었다.

5. 관련 문서



[1]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2]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3]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시.[4] 단 틀린 배정도 있으므로 주의[5] 이 때 각 부의 행정 최고책임자를 부윤, 지부라고 했지만 태수라고도 했다.[6] 그래서 후국의 제후상 역시 현령, 현장(縣長)과 다름없게 됐다.[7] 대표적으로 에도 막부 말기 아이즈 번의 번주로 신센구미의 스폰서였던 마츠다이라 카타모리의 무가관위는 히고노카미(肥後守)였다. 조선과의 교역을 담당했던 쓰시마 번의 경우 도주 소 씨는 의례적으로 쓰시마노카미 즉 '쓰시마 태수'라는 관직을 세습하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