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0:23:55

칭제건원

1. 개요2. 상세3. 한국과 칭제건원4. 동아시아 외의 칭제
4.1. 칭왕
5. 같이 보기

1. 개요

칭제(稱帝)란 황제라 자칭함, 즉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건원(建元)은 원호(元號), 즉 연호를 세움을 말한다. 따라서 칭제건원()은 스스로 황제가 되어 연호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세

진나라(秦)가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한 뒤 진왕 영정(秦王 嬴政)이 왕 중의 왕, 즉 황제라는 직위를 만들어 스스로 황제에 올랐는데 당시에는 연호라는 것이 없었다. 즉, 진(秦)나라는 칭제는 했지만 건원은 하지 않았다.

연호는 한무제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무제 이전에는 황제의 재위년으로 기년을 표시하였다. 첫 연호는 건원(建元, 기원전 140~기원전 135)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소급적용한 것으로 이때는 여전히 황제의 재위기간을 기년으로 사용했다. 실제로는 기원전 113년 보정(寶鼎)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연호를 원정(元鼎, 기원전 116~기원전 111)으로 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한나라는 칭제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건원을 한 것이다. 전한이 망하고 왕망이 세운 신나라가 처음 칭제와 건원을 같이 했지만 보통 전 왕조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선양받는 역성혁명은 칭제라고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칭제건원이라 하면 제후국 제후(왕)의 신분에서 황제로 직위가 승격되고 그에 따라 제후국의 국격도 황제국으로 승격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사에서는 가장 먼저 시도한 원술중나라를 시작으로 손오손권이 이런 케이스이고 촉한유비도 원래 한나라의 제후국인 한중왕이었다가 조비헌제에게 양위를 받아 조위를 세우자 한나라를 그대로 계승하는 의미로 '한'이라고 칭제건원을 했다.[1] 한편 한국사베트남에서 칭제건원이란 중국과 조공-책봉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평등한 위치가 됨을 의미했다. 결론적으로 황제국에서 칭제건원의 의미는 개국, 제후국에서 칭제건원의 의미는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국과 칭제건원

안으로는 제국의 예법에 따라 굴러가되 중국과는 형식적으로나마 사대, 책봉의 관계를 맺는 외왕내제 형식을 취했다. 고려 광종이 칭제건원을 한 것만이 확실한 사실이지만 파편화된 기록들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후고구려 등의 국가에서 칭제건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2]

고구려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삼한과 열도에까지 독자적인 도량형을 보급하였다. 백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자왕이 황제를 칭한 기록이 있다. 고구려를 이은 발해나 그 후계국들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황제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신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한동안 썼지만 650년 진덕여왕 때에 나당동맹을 결성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당나라의 연호를 썼다. 고려광종 때 칭제건원을 하고 제후왕이란 표현도 기록에 나온다. 조선의 왕들은 황제처럼 묘호를 썼지만 연호는 중국 것을 썼다.

1644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조선의 많은 유림들은 청나라를 중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조선이 중화를 이어받은 소중화라는 사상이 강해졌다. 영조 44년(1768)에는 칭제건원을 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지만 당연히 거부되었다.

그러나 구한말에 청이 쇠락하고 조선에서 갑오개혁을 통해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자 더 이상 청의 제후국이 아닌 독립국이 되어 조선도 황제라고 칭하지는 않았으나 국가원수가 대군주가 되었고 경칭도 폐하로 불렸다. 또한 1895년부로 청나라 연호인 광서(光緖)를 폐하고 조선왕조가 건국된 1392년을 기원으로 하는 '개국(開國)'이라는 독자적 기년법[3]을 정했다. 조선이 건국된 지 약 500년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1896년 1월 1일 건양이라는 연호를 채택해 '건원'을,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칭제를 했다.[4]

4. 동아시아 외의 칭제

유럽에서 황제 체제가 들어섬을 표현할 때도 '칭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연호란 개념 자체는 동아시아에서만 사용하므로 연호를 새로 세운다는 뜻의 '건원(建元)'이란 표현은 쓰지 않는다.

4.1. 칭왕

5. 같이 보기



[1] 위나라를 역적이라고 하며 대립하던 유비 입장에선 조비가 직접 선양받은 이상 칭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인식으로 천하는 황제 한명이 다스리는 것이었기에 한중왕으로 있는 이상 자동적으로 후한의 제위를 물려받은 조비의 제후이자 신하가 되는 것이다. 당시 힘이 불안정했던 손권은 후한에게 (정확히 말하면 조조의 뜻대로) 받은 벼슬을 유지하고 조비에게 칭신했지만, 유비가 조비의 신하를 자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헌제의 선양은 무효인데, 헌제가 사망했으니(당시는 이렇게 알려졌다) 황실의 후예인 내가 이어가겠다'는 명분으로 칭제건원한 것이다. 훗날 손권은 이릉대전 승리 이후 자체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만한 국력을 확보한 후 위/촉한의 황제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이 칭제한다. 즉 명분상으로 저 세 나라는 서로를 황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와 촉한은 유비 사후에 실리를 위해 서로를 제국으로 인정은 안 하되 실질적인 독립국에 가깝게 대우하며 교류했다. 단순히 나라의 격을 떠나 '황제는 단 한 명뿐'이란 명분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정치적 관계가 생겼다. 중나라 원술이 한 칭제는 '후한황실은 이미 끝났다'는 제스쳐였다. 따라서 헌제를 옹립해 이로부터 정치적 힘을 얻은 조조 입장에선 우선적으로 섬멸할 역적이었던 것이고, 원술이 패망 이후 원소에게 칭제할 것을 간청한 것도 조조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원소가 이 포지셔닝을 이어가 자신이 그에게 위탁하려고 한 것이다.[2] 보통은 참람된 칭호를 썼다. 존귀한 호칭을 훔치고 궁궐들 크게 지었다 등으로 돌려서 표현된다.[3] 연호가 아니다.[4] 이후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 황실은 이왕가(李王家, 공식명칭은 왕공족)로 격하되어 명목상 일본 황실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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