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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895년 5월 15일 진주재판소[1] 1983년 9월 1일 마산지방법원[2] | ||||
법원장 | 33대 이용균 (사법연수원 29기) | ||||
수석부장판사 | 최운성 (사법연수원 30기) | ||||
소재지 | 창원지방법원청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 | ||||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NH농협은행 |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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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사파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다.2. 역사
- 1895년 5월 15일 진주재판소 설치(법률 제1호 칙령 제114호)
- 1896년 8월 15일 경상남도 재판소로 개정(칙령 제55호)
- 1908년 8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로 개칭(법률 제10호, 법부령 제11호)
- 1909년 3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진남구(통영)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3호)
- 1909년 3월 8일 진주지방재판소 마산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6호)
- 1909년 3월 26일 진주지방재판소 거창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19호)
- 1909년 10월 20일 진주지방재판소 밀양구재판소 설치(법부고시 제26호)
- 1909년 11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폐지,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 재판소 개칭(통감부령 제28호)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재판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각구 재판소를 지청으로 개칭(총독부령 제26호)
-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으로 개칭, 각 지청을 지원으로, 출장소를 등기소로 개칭(사법부장통첩 제258호 )
-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과도정부령 제192호)
-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 제정 공포(법률 제51호)
- 1962년 1월 10일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제정공포(법률 제959호)
- 1983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법률 제3655호)
- 1992년 5월 1일 창원지방법원으로 개칭, 이전(법률 제4409호)
- 2011년 3월 1일 마산지원 개원(법률 제8318호)
-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 분리 예정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 {{{#ffd84b 창원지방법원 관할 구역}}}]] | |||
<rowcolor=white> 본원·지원 | 시·군법원 | 등기소 | 행정구역 |
본원 | 직할 | 등기과 | 성산구, 의창구 |
창원남부 시법원 | 진해등기소 | 진해구 | |
김해시법원 | 김해등기소 | 김해시 | |
마산지원 | 직할 | 등기계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의령군법원 | 의령등기소 | 의령군 | |
함안군법원 | 함안등기소 | 함안군 | |
밀양지원 | 직할 | 등기계 | 밀양시 |
창녕군법원 | 창녕등기소 | 창녕군 | |
진주지원 | 직할 | 등기과 | 진주시 |
사천시법원 | 사천등기소 | 사천시 | |
남해군법원 | 남해등기소 | 남해군 | |
산청군법원 | 산청등기소 | 산청군 | |
하동군법원 | 하동등기소 | 하동군 | |
통영지원 | 직할 | 등기계 | 통영시 |
거제시법원 | 거제등기소 | 거제시 | |
고성군법원 | 고성등기소 | 고성군 | |
거창지원 | 직할 | 등기계 | 거창군 |
함양군법원 | 함양등기소 | 함양군 | |
합천군법원 | 합천등기소 | 합천군 |
-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다.
-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과에서 담당한다.
- 양산시는 애초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소속이었으나, 울산지방법원 승격. 창원지방법원 소속이 아닌 울산지방법원에 해당된다.
4. 여담
- 법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단체 견학 프로그램견학프로그램, 시민들이 재판을 평가하는 법정 모니터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구강 성교 등의 과격한 성범죄 관련된 용어가 나온 재판을 초등학생들이 견학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
-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가 나온 곳이다. 다만 그 말을 한 천종호 판사는 부산가정법원 소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