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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財政自立度 / Financial Independence Rate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예산규모)에 대한 자주재원[1]의 비중.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산출식 |
재정자립도의 산출식은 위와 같이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도시철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 대한 예산 조달방식 등을 재정자립도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는 이런 광특/환특 등 특별회계를 위한 교부세/보조금 등을 같이 표현하는 재정자주도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주도를 더 중요시하지만, 국민들은 "너네가 직접 벌어먹는 걸 따져야지"라고 하면서 재정자립도 지표를 더 중요시한다.
지방세 수입보다 교부세나 보조금 등이 월등히 많은 지자체는 재정자주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다. 가령 과천시는 흔히 렛츠런파크 서울 덕분에 돈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말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다. 과천시는 수입의 대다수가 렛츠런파크 서울 레저세로 들어오는 교부금이라[2] 재정이 넉넉한 편이고 재정자주도는 1~5위에서 놀지만, 재정자립도는 2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2.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대한민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지방자치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자립 예산으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서울조차도 100%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형편이다.
2023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5%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본청(75.4%), 경기도 본청(60.5%), 세종특별자치시 본청(57.2%), 인천광역시 본청(52.4%), 울산광역시 본청(49.8%), 대구광역시 본청(47.4%), 부산광역시 본청(46%) 이다.[3]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게 된 원인 중 첫째로는 한국의 법 자체가 각 지방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짜여있는 것이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세 - 지방세 배분상 각 지방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아 중앙정부로 흘러가고, 반면 지방에서 번 돈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에 들어가는 지방세 항목은 많지가 않아서 각 지방이 알아서 뭔가 하기엔 돈이 없어서 정작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 있는 것. 또한, 군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다가 전국의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시가 못 되도록 법률로 되어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무려 74:26나 된다. 심지어 그 26의 지방세를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가 나눠야 하기 때문에(나누는 방식은 광역시냐 아니냐, 도 소속의 대도시냐 아니냐, 대도시도 50만이냐 100만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방세 배분이 너무 적다. 이를 바꾸려면 국세와 지방세 배분부터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최종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기계적 평등으로 인해 현행보다 더 가난해지는 지자체가 십수 곳 발생한다는 반발로 1단계인 74:26까지만 조정되고 멈춘 상태다.
둘째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4], 상황이 이렇다보니 뭔가 돈이 드는 사업을 해보려면 중앙정부가 분배해주는 교부금에 지자체가 목숨을 걸게 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점점 더 지방자치제도가 어려워지고 중앙집권화하는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1] 지방세와 세외지방수입(과태료, 과징금, 부동산 매매, 유가증권 매매, 연금/기금 수익, 지자체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등의 타 지자체 이전등에서 오는 수익 등)을 말한다.[2] 레저세는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렛츠런파크 서울의 레저세는 100% 경기도로 들어간다. 2013년까지는 과천시가 경마장 소재지라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과천시에 막대한 양의 교부금을 배정하였다. 하지만 2013년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경기도가 과천시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줄여버리면서 과천시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결국 과천시는 강소도시 컨셉을 포기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3] 참고로 여기서 '본청'이라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으로, 산하 기초자치단체인 구와 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원시, 성남시 등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일반구인 구를 포함한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시청과 구청의 재정자립도를 따로 계산하고, 기초지자체는 시 전체의 재정자립도만 계산한다.[4]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이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는 취득세, 재산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그에 따라 부동산 신축, 거래량이 줄어들어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시세가 내려가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재산세 수입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