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15:40:47

작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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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Operation Plan

'군사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계획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영문 약칭으로는 OPORD라고 한다. 한국어로는 약어인 '작계'로도 많이 사용된다. 작전계획이 유효화되면 작전명령(Operational Order, OPORD)이 된다. 작전계획이 유출되면 적이 아군의 의도를 알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 매우 불리해진다. 또한 일부 작전계획에는 공식적으로 적이 아닌 국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작전계획은 군사기밀로 관리한다.

헬무트 폰 몰트케의 "적과의 첫 접촉 이후까지 살아남는 계획은 없다.(Kein Plan überlebt die erste Feindberührung.)" 라는 금언처럼 실전에선 작전개시 후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 전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작전계획은 1급 비밀일지라도 적군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작전계획이 적에게 노출되었다면 적은 아군의 작계를 바탕으로 최선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것이므로 절대 작계대로 작전이 시행될 수 없다. 작전계획대로만 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지휘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 각급 부대는 별도의 명령이 없다면 전쟁개시 직후 작전계획대로 움직여야겠지만, 지휘관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내리고 명령을 내려야 한다.

2. 종류

작전계획을 작성할 때는 기본계획이 주가 되며, 나머지 계획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의 부록으로 포함된다.
  • 기본계획(Base Plan)
  • 우발계획(Branch)
  • 장차계획(Sequal)
  • 후속계획(Sequal Plan): 작전적 수준 제대에서 작성한다.
  • 전투세부시행규칙: 엄밀히 따지면 작전계획은 아니지만 보통 상급부대의 작전계획을 바탕으로(작전계획에 포함된 부대의 과업 등) 하급부대가 해당 부대에 맞게 작성한다. 작전의 수행방법이나 행동절차를 명시한다. 전투세부시행규칙의 내용이나 형식은 작전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대한민국 국군

군사비밀이며 일부 작계는 언론에서 대략적으로만 제시된 적 있다. 작계 5027 (과거), 작계 5015 (현재)가 대표적이다.[1][2] 참고로 50은 태평양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작계의 최종 책임은 한미연합사이다.

행정적으로는 일반용지 수백 장 단위의 대형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자료 수집 - 편집 - 검토 - 출력 - 후작업 - 재검토 - 결재 - 뒤처리[3]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이 산더미처럼 생긴다. 할 일이 많으므로 당연히 야근을 포함한 생고생을 하기 때문에 행정병, 정보병, 작전병, 작전장교 등 관련자들이 매우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거나 말이다. 병사의 경우 이등병일 때는 지시가 빨리 내려오길 바라는 게 좋지만, 병장이 되면 하루라도 늦게 오길 간절히 바라게 된다. 왜냐하면 이등병의 경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살짝 익히는 정도의 겉으로만 다루거나 구경만 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으니 그렇고, 병장의 경우 상등병급이 제 구실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년에 가까운 상황에 올수록 편한 일을 도맡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보안상의 이유로 가급적 말년에게는 업무를 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계를 다루기 전에 전역할 수도 있다.

상급부대 → 하급부대 순서로 수정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야전부대의 대대 작전과/정보과 서기병이라면 신병 위로 다녀오기 전에 작전계획 수정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면 병장 진급휴가 전후에 자신이 그걸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상급부대 행정병일수록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이다. 하급부대 입장에서는, 상급부대 작전계획이 변경되면 '수령 - 검토 - 결재 - 후속 처리' 수준에서 끝난다.

상급부대에서 이거 한번 대규모로 갈아엎는 경우[4]에는 군단, 사단 작전처 혹은 작전계획처 간부들은 몇개월 동안 집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처부에서조차 볼 수 있을때는 담배 필 때와 밥먹을 때 말고 없다. 수많은 직할, 예하부대가 상급부대의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새로 작계, 전투세부시행규칙을 작성하기 때문에 작계의 내용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만약 작계 내용이 잘못되어서 수정이라도 해야 하면 수정 혹은 발간, 검토, 재수정, 재검토, 결재 단계를 거친 후 (비밀 문서이기에) 보안처리까지 다 하고 많은 부대들에게 하달해야한다. 여기에 실무자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뛰겠는게, 사단급만 해도 수정 혹은 발간-보좌관 검토-재수정-참모검토-재수정-참모장 검토-재수정-사단장 검토-재수정-보안처리-하달...이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것도 모든 국면과 상황과 임무에 대해서! 괜히 사단급 작계처에도 다양한 병과가 있는게 아니다.

일부 비밀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연관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수송 분야를 예로 들면 차량 동원계획 같은 것들을 같이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다.[5] 일반 계원이면 별 볼 일 없겠지만 간부들은 담당 공무원과 교류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의 작계훈련도 바로 이것에 의해 하는것이다.

4. 조선인민군

북한군 역시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6.25 전쟁 남침 직전에도 1:25000 군사작전지도를 바탕으로 한강, 임진강 유역에 대한 지형 (산맥, 하천), 교량, 도로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이른바 5-7 전쟁계획을 세우고 있다. 5~7일 사이에 남한 전역을 장악한다는 작전 계획이다.[6] 요약하자면 첩보위성, 통신 감청에서 밀리는 상태에서 북한의 전면 기습전이 불가능하므로 서해 5도 해상 도발이나 소규모 총격전 도발을 확대시켜 한국측의 전면적 포격을 유도한다. 이 때 전연군단들은 사단장을 비롯한 모든 인원이 갱도진지에 숨어서 생존한 다음 국군의 준비 타격이 끝날 때쯤 포격으로 반격한다. 전연군단은 포격전 끝에 궤멸되지만 한국군의 포병 전력을 궤멸시키고 서울 북방까지 진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은 제2, 제3파로 4개의 기계화 군단이 서울을 무시한 채 남해안까지 진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시가전을 벌이면 아파트그라드로 인해 방어 측이 유리할 수 있어 스탈린그라드 전투레닌그라드 공방전보다 더한 전투가 벌어질 수 있기에 때문에 진입하지 않고 포위만 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 해안에 대한민국 해병대가 상륙할 수 없게 막고 한편 각종 특수전 부대를 한반도 전역의 대도시, 공업지대에 침투시켜 혼란을 유발한다.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사단이 한국에 공수되는 기간을 20일로 보고, 그 안에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전계획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뒤에 바뀌었다. 2010년경 보도에 따르면, 재래식 포병, 기갑 전력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 하에 핵, 미사일, 화학무기, 특수부대, 어뢰 및 기뢰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서울을 점령한 다음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한다는 것이다.[7]


[1] 구글에 작계 5015 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작계 5015 나무가 뜨는데 나무위키에 해당 작계 항목을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계는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무위키에 해당 작계들의 항목은 없다.[2] 5027 작계는 보안사고로 작전 내용 전체가 북으로 홀랑 넘어가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여 완전히 폐기되었다. *[3] 군사보안 관련하여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비밀 열람 한 번 할 때도 서명을 안 하면 군사보안 위반이다.[4] 작전지역 변경, 부대개편 등...[5] 이 비밀에는 전쟁 발발시 대중교통 운영계획, 시내버스 노선조정 계획 같은 것까지 세세하게 있다.[6] 1996년 귀순환 최주활 상좌 (대외사업국)는 북한군 작전 계획에 대해 증언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7] 하지만 키이우 전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작전도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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