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00:07:58

이곤(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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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친왕 이건 의친왕 이곤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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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궁 제3대 궁주
<colbgcolor=#29176e><colcolor=#ffffff> 대한제국 고종의 손자
이곤 | 李錕
파일:PrinceYiGon_royalscreen.png
출생 1919년 1월 3일
경기도 경성부 관훈정 사동궁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1]
사망 1984년 3월 23일 (향년 65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성바오로 병원
재임기간 사동궁 제3대 궁주
1955년 8월 16일 ~ 1984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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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colcolor=#fff> 본관 전주 이씨
곤(錕)
아명 명길(明吉)
부모 부친 의친왕 이강
적모 의친왕비 김덕수
생모 수인당 김흥인
형제자매 동복형 이우, 이수길[2]
이복형 이건[3]
이복동생 이해원, 이해청, 이해경, 이갑[4], 이석
배우자 황경생(黃慶生)1919년생
자녀
2남 3녀 [ 펼치기 · 접기 ]
장녀 이양(李洋)
차녀 이기(李淇)
장남 이수[5]
삼녀 이제(李濟)
차남 이준(李浚)
최종 당적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약력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사서 (1960~1962)
민주당 초급행정특보위원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직원 (1964~1974)
민주정의당 특임행정위원 (198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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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이곤 혼례 사진4. 사동궁 사손
4.1. 호주상속권을 둘러싼 갈등

[clearfix]

1. 개요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6남으로 의친왕가인 사동궁의 후계자였던 인물이다. 대한민국공무원민주정의당 소속 특임행정위원을 지냈다.

어머니는 수인당 김흥인(修仁堂 金興仁)으로, 이우이주(이수길)은 동복 형이다.

2. 생애

1919년에 사동궁에서 의친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1920년 중후반 의친왕의친왕비 김씨와 수인당 김씨를 동행하고 전국순회를 떠난다. 순회는 명목이고,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자금을 모을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한 것인데, 그 일이 발각되어 일제에 의해 큰 고역을 치른 후, 각서를 작성하고 1930년에 일본으로 강제 압송된다. 이때 수인당 김씨가 의친왕과 일본으로 함께 가게 되는데 의친왕의 아들인 이곤도 함께 동행하게 된다.

첫째 아들 이건, 둘째 아들 이우, 다섯째 아들 이주와 함께 일본에 볼모가 되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일본 릿쇼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영어와 독일어에 능통했다. 형 이우가 "일본이 곧 패망하니 조선으로 돌아가자."라고 권유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8.15 광복 이후 이승만 정권의 견제 속에 황실 재산이 모두 국유화 되어 궁핍한 삶을 살았다. 왕실보조비가 나오긴 했지만, 액수가 적어 살림에 큰 보탬은 되지 못했다. 6.25 전쟁 때는 미군 부대 통역관, 거제도포로수용소 미군식당 등에서 많은 일을 했다.#

6.25 전쟁 이전에는 사동궁에서 거주하다가 휴전 후 덕수궁에서 거주했다.#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에 장면 총리의 천거로 국회도서관 사서로 2년간 봉직했으며, 이후 민주공화당 황호현 의원의 추천으로 1964년부터 1974년까지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1962년에 덕수궁 궁담을 없애고 철책을 새로 만들 때 궁에서 퇴거하여 청량리홍릉 한 구석에 낡은 마굿간을 개조하고, 7년 간 임대료 2,250원을 내며 살았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1967년부터 7차례나 철거통지를 보냈고, 결국 1969년 4월에 철거하여 이곤의 가족들은 퇴거당했다. 당장 갈 곳이 없어 홍릉 한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밤을 지새려했으나, 비가 쏟아져 근처의 누각 처마 밑으로 옮겨야 하는 등 수난을 겪었다.#

1984년 1월 14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동년 3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65세.

3. 이곤 혼례 사진

파일:이곤 혼례사진.jpg
<colbgcolor=#29176e> 이곤 혼례사진. 의친왕 및 의친왕비 김씨와 그리고 의친왕의 자녀들이 함께 배석한 대한황실의 유일한 혼례사진이다. 뒤로는 사동궁 양관이 보인다. 의친왕의 뒤편으로는 의친왕의 3남 이방, 4남 이창, 5남 이주, 8남 이현과 셋째 사위, 넷째 사위가 있고, 의친왕비 김씨 뒤편으로는 셋째 며느리, 의친왕의 1녀 이해완, 5녀 이해경, 4녀 이해숙, 3녀 이해춘, 다섯째 며느리가 배석하고 있다.
파일:이곤혼례사진2.jpg
<colbgcolor=#29176e> 이곤 혼례사진

4. 사동궁 사손

의친왕은 12남 9녀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 아들 이건은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으로 귀화를 하였고, 둘째 아들 이우는 운현궁의 이준용에게, 셋째 아들 이방은 소현세자파의 이기손에게, 넷째 아들 이창은 은전군파의 이헌용에게, 다섯째 아들 이주는 인평대군파의 이인용에게 각각 양자로 출계함에 따라서, 여섯째 아들 이곤이 의친왕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 사동궁의 사손이 되어 의친왕과 의친왕비의 별세 후 상주가 되어 제사를 모시게 된다.
파일:의친왕장례식_상주_이곤황손.jpg
파일:의친왕비 김비마마 장례식_상주_이곤황손.jpg
<colbgcolor=#29176e> 1955년 의친왕 장례식에서 상주를 맡은 이곤 <colbgcolor=#29176e> 1964년 의친왕비 장례식에서 상주를 맡은 이곤
사동궁 사손 지위는 아들 이준이 물려받아 의친왕 가문의 종손으로 이어진다. 이준에게는 아들 2명이 있기에 향후 사동궁 사손은 이준의 자녀들로 이어질 전망이다.

4.1. 호주상속권을 둘러싼 갈등

위에 적은 것처럼, 이곤은 의친왕이 사망한 후, 사동궁의 사손이 되었다. 그런데, 옛 신문 기사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이복형제들과 의친왕의 호주 상속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정확히는, 이복형 이창이 이복형 이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하의 내용은, 본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4年만에 3男鎗씨勝訴 義親王家系상속싸움 매듭〉, 《매일경제》, 1970년 7월 2일. 〈義親王 相続 싸움 4년만에 매듭〉, 《조선일보》, 1970년 7월 2일. 〈義親王家統 소송 4年만에 매듭 3男 鎗씨勝訴,相續者로확정〉, 《동아일보》, 1970년 7월 2일.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이건은 1955년 3월 1일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둘째 이우영선군에게, 다섯째 이수길이인용에게 입양되었으며,[6] 여섯째 이곤은 생모 김흥인의 사생아로 입적되었다가, 1955년 1월 4일 친자인지로 의친왕의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남에게 입양된 이우이수길을 제외한 장남 이건, 4남 이창, 6남 이곤이 의친왕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이창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장남 이건이 상속권을 가질 수 없고, 자신이 자동적으로 호주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66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은 부친 이강이 1955년 8월 15일 사망했으므로,[7] 이미 그해 3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장남 이건은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건은 1958년 1월 24일 종로구청에 호주 상속 신고를 했고, 이에 이창이 이를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967년 5월 9일 1심 판결에서 이창의 주장을 인정하고, 장남 이건의 호주 상속을 무효로 하며, 이창이 호주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6남 이곤도 개입했다. 이곤은 장남 이건의 국적 상실로 인한 상속권 박탈에는 동의했지만, 이창의 친자인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곤은 1955년 1월 7일 이강이 이창을 친자로 인정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친척 이근배가 의친왕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입적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친왕의 아들이 아닌 이창에게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 특별부는 1970년 7월 1일 1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장남 이건의 국적 상실로 인한 상속권 박탈을 인정하고, 이창을 적법한 호주 상속자로 확정했다. 또한, 6남 이곤이 제기한 이창의 친자인지 무효 주장도 기각되었다. 결국, 의친왕의 호주 상속 문제는 이창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되었으며, 이건과 이곤의 상속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건은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자 귀화까지 했던 인물인데, 국적을 변경한 후에도 의친왕의 호주 상속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대한제국 황실 일원들에 따르면, 이창은 은전군의 현손인 이헌용의 양자로 입적되었으며 '이해직(李海直)'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창이 어떻게 의친왕의 호주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아무튼, 이건은 일본 귀화를 했다는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도 의친왕의 장남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조정이 있었던 것인지 현재 사동궁의 가계는, 상술했듯이 이곤의 장남 이준이 잇고 있다.

[1] #[2] 1917~1982. 대한민국 외교관까지 역임했다.[3] 후에 일본인으로 귀화하며 모모야마 켄이치로 개명.[4] 현 대한제국 황사손 이원의 생부.[5] 걸음마를 갓 뗀 아기 때 덕수궁 안을 돌아다니다가 석조전 분수대에 빠져 요절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차남 이준이 사실상의 장남이자 독자가 되었고, 이곤 사후 사동궁 사손 지위를 물려받게 된다.[6] 신문 기사 원문에는 넷째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우 이후 아들들의 순서는 모두 한 자리씩 앞당겨져 있는데, 이는 셋째 아들인 이방(李鎊)의 존재가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단락에서는 원래의 순서를 기준으로 표기했다. 참고로, 이방은 이미 사망해서 그의 존재가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7] 기사 원문에는 사망연도가 1956년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의친왕은 그 1년 전인 1955년에 사망했으므로, 이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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