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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 2007년 6월 30일 법률 제8322호 |
현행 | 2014년 7월 15일 법률 제12227호 |
소관 | 법무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clearfix]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의 특별법.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똑같이 20%로 규정하고 있다.[3]
이자제한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법률이라 오해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고리대의 제한은 이미 고대부터 존재해 왔고, 현대적 법제에 한하여 본다고 하여도 일본의 이자제한법이 1954년 제정되었으므로 한국을 앞서고, 심지어 한국의 이자제한법은 일본의 이자제한법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이자제한법 제정이 상당히 빨랐던 것은 사실이며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1970년대 중반에서야 현대적인 입법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도입되었다.
구 이자제한법[4]과 구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시행령]에 대해서는 각 링크 참조. 구 이자제한법 구 이자제한법 시행령
2.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산업기반자금을 융자받아 해당 사업에 성공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같은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후문).
당연하게도 형사 합의금은 이자가 아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에 물건 가액의 수백배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무임승차의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10~30 배의 부과운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이자가 아니다.
3.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위처럼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행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로, 대부업법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규정하는데, 법률에서는 연 25% 이하, 시행령에서는 연20%로 규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의 연도별 최고이자율 변천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rowcolor=#000> 적용시점 | 최고이자율 |
1962년 1월 15일 ~ 1965년 9월 23일 | 연 20% |
1965년 9월 24일 ~ 1972년 8월 2일 | 연 36.5% |
1972년 8월 3일 ~ 1980년 1월 11일 | 연 25% |
1980년 1월 12일 ~ 1983년 12월 15일 | 연 40% |
1983년 12월 16일 ~ 1997년 12월 21일 | 연 25% |
1997년 12월 22일 ~ 1998년 1월 12일 | 연 40% |
1998년 1월 13일 ~ 2007년 6월 29일 | 폐지(제한 없음) |
2007년 6월 30일 ~ 2014년 7월 14일 | 연 30% |
2014년 7월 15일 ~ 2018년 2월 7일 | 연 25% |
2018년 2월 8일 ~ 2021년 7월 6일 | 연 24% |
2021년 7월 7일 ~ | 연 20% |
참고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6] 변천 과정은 아래와 같다.
- [ 펼치기 / 접기]
- ||<rowbgcolor=#c0ffee><rowcolor=#000> 적용시점 || 최고이자율 ||
2002년 10월 28일[7] ~ 2007년 10월 3일 연 66% 2007년 10월 4일 ~ 2010년 7월 20일 연49% 2010년 7월 21일 ~ 2011년 6월 26일 연44% 2011년 6월 27일 ~ 2014년 4월 1일 연39% 2014년 4월 2일 ~ 2017년 8월 28일 연34.9% 2017년 8월 29일 ~ 2018년 2월 7일 연27.9% 2018년 2월 8일 ~ 2021년 7월 6일 연24% 2021년 7월 7일 ~ 현재 연20%
이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므로(제2조 제2항), 여기서 '적용시점'이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을 말한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이러한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4. 초과된 이자의 효과
4.1. 민사상 효과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초과된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차계약이 완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된 이자에 한하여 원본에 충당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원본을 모두 갚았다면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A(대부업자)가 B(채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 3년, 연 이자율을 30%로 하고 1년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2023년 기준 최고이자율은 20%이므로, 초과된 10%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뒤인 2024년 1월에 B가 A에게 이자인 210만원을 납부했다면, 20%인 140만원까지만 이자로 인정되고 나머지 70만원에 대해서는 원본에서 삭감되어 630만원이 원금이 된다.
선이자에 대해서는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율 제한법리를 적용한다. 위의 예시에서 A(대부업자)가 B(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선이자 명목으로 30%인 300만원을 가져갔다고 해보자. 이렇게 선이자를 떼가는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인 7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초과이자를 계산한다. 2024년 1월 똑같이 B가 A에게 이자로 210만원을 납부한다면[8] 원금은 1300만원(원금 1000만원 + 이자채권 300만원)이지만, 7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계산한 840만원(원금 700만원 + 초과이자율 20%의 140만원)까지만 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140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초과한 70만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B는 위의 사례와 똑같이 630만원만 갚으면 된다. 이렇듯 이자제한법에서는 선이자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4.2. 형사상 효과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5.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제6조).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는데도,[9] 쓸데없이 둔 특별규정 아닌 특별규정이다.
6. 역사상 이자제한법
고려 | 쌀과 베를 기준으로 연 33.3%의 법정이자율이 통용되었는데 원금과 이자가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복리가 불법이었다. |
조선 전기 | 공채는 세종 때 월 2%, 성종 때 연 20%, 사채는 대체로 월 10%, 연 50%가 공정이자율이었고 이자가 원본을 넘지 못하였다. |
조선 후기 | 공채는 숙종 때 연 10%, 영조 때 연 20%였다가 영조 25년에 금지되었고 사채는 대체로 연 20%였다. 1683년 ~ 1727년까지 이자는 3년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1727년 이후는 1년의 이자만 받을 수 있었다. |
대한제국 | 1906년 '이식규례'를 발표하여 연 40%,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었다. |
일제강점기 | 1911년 제정된 '이식제한령'에 따르면 원금 100원 미만은 연 30%,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은 연 25%, 원금 1,000원 이상은 연 20%였다. |
7. 관련 문서
[법률] [법률안] [3]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개인과 소기업에만 적용된다.[4] 1998. 1. 13. 법률 제5507호로 폐지[시행령] 해당 시행령은 구 이자제한법 폐지로 실효[6] 개인, 소기업에만 적용.[7] 대부업법은 10월 27일, 대부업법 시행령은 10월 28일 시행되었다. 따라서 10월 27일은 입법 미비인데 대부업법상 상한은 연70% 이내이다.[8] 원래라면 명목상 이자인 300만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와의 비교를 위해 210만원만 납부한다고 보았다.[9]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