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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명신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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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로구 CI.svg 서울특별시 종로구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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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명신초등학교
Seoul Myungshin Elementary School
<colbgcolor=#4169E1><colcolor=#fff> 개교 1971년 10월 6일
유형 초등학교
성별 남녀공학
형태 공립
교장 전윤선선생님[제17대]
교훈 슬기롭게 성실하게 건강하게
교화 개나리
교목 느티나무
학생 수 336명 (남 165명, 여 171명)
2021.12.30
교원 수 29명 (남 5명, 여 24명)
2021.12.30
대표번호 02-766-1415
관할 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250[2]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학교연혁3. 학교상징
3.1. 교훈3.2. 교목3.3. 교화3.4. 교가
4.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4.1. 지하철4.2. 버스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이다. 1971년에 개교하였으며, 교화는 개나리,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2. 학교연혁

[출처]
1976. 10. 06. 서울명신초등학교 개교
서울명신초등학교 개교일로부터 [dday(1971-10-06)] 일 지남

1971.10.06

개교초대 김정훈 교장 부임

1974.02.05

제1회 졸업식(420명)

1993.12.31

학교경영 우수교 표창(서울시교육감)

1996.03.01

서울명신초등학교로 개칭

1997.12.31

학교급식 모범학교 표창(서울시교육감)

2000.12.28

평생교육 시범 우수학교 표창(서울시교육감)

2009.06.30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교육 없는 학교만들기」시범학교 지정

2009.07.01

지하 강당 확장(꿈마루 개관), 운동장 놀이시설 개선

2010.01.30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운동장 배수로 설치

2010.11.30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우수 표창(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0.12.29

서울교육정책 구현 학교 경영 우수 표창(서울특별시교육감)

2011.02.08

바른인성교육 실천 최우수 학교 표창(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01.12.28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표창(서울특별시교육감)

2011.12.28

생활지도 우수학교 표창(중부교육청)

2012.06.01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우수학교 표창(중부교육청)

2012.11.30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 표창(교육과학기술부)

2013.05.31

제1회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학교(교육부)

2014.12.31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표창(서울특별시교육감)

2014.12.31

수련교육·수학여행 운영 우수학교 표창(서울특별시교육감)

2015.09.01

제16대 이유남 교장선생님 취임

2015.12.29

환경교육(폐건전지수거) 우수학교 표창(서울특별시)

2015.12.30

과학교육 우수학교 표창(중부지원청)

2016.02.12

제43회 졸업식(70명, 졸업연인원 7,923명)

2016.03.02.

2016년 1학년 입학(남 30명 여 38명) 계 68명

2016.03.04.

2016년 제19회 유치원 입학식(총 46명)

2016.05.19.

제18회 종로 어린이 동요축제 응원상 금상(종로구청장)

2016.05.31

제8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 감사장(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016.09.05.

특별교실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시작

2016.11.04.

코칭문화 확산 우수 기관상 (한국코치협회)

2016.11.11.

방과후 발표 및 리더십페스티벌 발표회

2016.12.29.

교육과정운영 우수영역 표창장(서울중부교육지원청)

2017.02.17.

제44회 졸업식(남 35, 여 26) 계 61명

2017.03.02.

2017년 1학년 입학(남 29,여 29) 계 58명

2017.05.16.

제19회 종로 어린이 동요축제(독창:금상, 중창:금상, 응원상:최우수상)

2017.07.04.

제9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감사장

2017.09.15.

명신 꿈누리관 개관

2017.12.27.

명신초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우수영역 감사장(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2018.02.13.

제45회 졸업식(47명)

2018.03.02.

2018학년도 1학년 입학(총 50명)

2018.12.28.

평생교육 유공 우수학교 서울특별시교육감 표창

생활교육 유공 우수학교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

2019.02.15

제46회 졸업식(61명)

2019.03.04

2019학년도 1학년 입학(총80명)

2019.05.24

제21회 종로 어린이 동요 축제(응원상, 최우수상, 중창:대상)

2019.07.08

굿네이버스 모금 감사장

2019.09.01

제17대 전윤선 교장선생님 취임

2019.12.24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 기여

2019.12.30

우수영역:학생자치활동 교육장표창(서울중부교육지원청)

2020.02.14

제47회 졸업식(남31, 여33) 계 64명

2020.03.02

2020학년도 1학년 입학(총54명)

2020.12.15

푸른도시 서울상 최우수상 수상

2021.02.10

제48회 졸업식

2021.03.02

2021학년도 1학년 입학(총61명)

3. 학교상징

3.1. 교훈

3.2. 교목

교목은 느티나무이다. 느티나무는 무궁한 발전, 씩씩한 기상을 의미한다.

3.3. 교화

교화는 개나리이다. 개나리는 희망, 순수, 근면, 봉사를 의미한다.

3.4. 교가

==# 교칙 #==
서울 명신초등학교 규칙
제정 2003년 4월 일
개정 2009년 5월 일
개정 2012년 2월 19일
개정 2013년 3월
개정 2013년 4월
개정 2015년 1월
개정 2017년 2월
개정 2019년 4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서울명신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서울명신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250 에 둔다.
제4조(교육목표)
본교는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인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및 학기)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개교기념일(10월 6일)
    5. 재량휴업일
    6. 토요휴업일
②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년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급당 학생정원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하는 학급수와, 본교의 통학구역내 전체학생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정원을 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조(교육과정위원회)
①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③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본교 교사와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교외체험학습)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③개인별 체험학습은 개인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한다.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 및 보고서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한다.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친족 성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별 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실시 전일까지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및 면담 등을 통한 사실을 확인한다.
④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⑤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연속 10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인정한다.
⑥ 개인별 체험학습은 총 체험학습일수가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10% 이내여야 한다.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여 출석하지 않은 기간에 대에서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주 5일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14조(수업시각)
①본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9시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무단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라 고의로 결석한 경우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지각·조퇴·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 및 교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6.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제16조(고사・학업성적평가)
①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본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①학교장은 출석일수와 평사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취학유예·면제·졸업 등

제18조(입학자격)
①입학자격은 본교의 학구 내에 거주하는 만 6세의 아동으로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와 입학 연기자로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입학시기)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취학유예·면제)
①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본교는 별도로 취학 유예(면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취학유예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 면접을 통한 사유 확인 등 합리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취학의무의 면제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다.
③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미입학 아동의 통보)
본교는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재 거주지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의 보호자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학구 안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취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주신고증’, ‘학구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귀국자 대상 입학 및 취학,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전학)
①본교에서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입학 절차에 의한다.
제24조(재취학)
유예·면제·정원외 관리자가 재취학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력을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정원외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26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7조(보호자)
①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보호자는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5조·제6조·제7조·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조기진급. 조기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①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기진급, 조기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세부 내용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포상·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등

제30조(포상)
①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표창은 표창장, 공로상, 특기상, 각종 대회 수상으로 구분한다.
③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표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공적심의회)
①학교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②공적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전을 위한 공적심의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③공적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장 추천 전학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생활규정 및 선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 계속적인 수업 진행 방해,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경미한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생활규정 및 선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⑦ 제1항 5호에 따른 징계는 교사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며, 징계 요청 여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⑧ 제1항 5호에 따른 징계 여부는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3조(학생선도위원회)
①본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교원예우에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징계 외의 지도 )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격리조치
    3. 상담지도
    4. 특별과제부여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성폭력 사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자치위원의 학부모 위원은 과반수로 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⑤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3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② 학급 어린이회의 기초 위에서는 4학년 이상 학급 임원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③ 학급 및 전교 어린이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학급․전교 어린이회의 등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제9장 수업료 ·입학금·기타비용 징수

제38조(수업료 징수 등)
①본교는 의무교육기관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②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10장 학칙 제·개정절차 등

제39조(학칙개정절차)
①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학칙개정위원회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③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학급회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 학칙개정절차
④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 학교신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공포한다.
⑦개정된 학칙은 학교홈페이지, 학교 알리미에 공지한다.
제40조(학교규정 제·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38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효력적용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4.1. 지하철

서울 지하철 6호선 : 창신역

4.2. 버스

정류소 명칭 정류소 번호 노선번호
명신초, 삼선푸르지오, 힐스테이트 01535 서울 버스 종로03

[제17대] 제17대 교장선생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3동 7-40번지[출처] 명신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