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9 21:22:12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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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71년 9월 1일 서울민·형사법원 영등포지원[1]
2004년 2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2]
법원장 14대 황정수 (사법연수원 28기)
수석부장판사 김우현 (사법연수원 30기)
소재지

서울남부지방법원청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 (신정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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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특징4. 사건사고5. 연계 교통
5.1. 연계 지하철역5.2. 연계 버스

[clearfix]

1. 개요

파일:서울남부지법.jpg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에 위치한 1심 법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총 5개구, 95개동)를 관할한다. 원래 1976년 이전에는 현재의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광명시, 과천시, 시흥시도 관할했지만 현재는 전부 수원지방법원 산하로 넘어갔다.[3]

2. 역사

3. 특징

  •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 빠르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해결을 위해 청사 내에 민원상담실과 법무사 법률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4. 사건사고

5. 연계 교통

5.1. 연계 지하철역

목동역 7번 출구로 나가 직진방향으로 약 6분 걸으면 바로 보인다.

5.2. 연계 버스



[1] 법률 제2253호(1970.12.31.)[2] 법률 제7082호(2004. 01. 20.)[3] 현재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나머지는 안양지원 관할이다.[4] 현재의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5] 서초구도 1971년 당시에는 영등포구 소속이었고, 1973년에 성동구로 넘어갔다.[6] 현재의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7] 당산역 방향은 건너편, 차고지 방향은 바로 앞에서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