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20:17:00

부자증세

부유세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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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소득 계층별 세금 추이

1. 개요2. 역사
2.1. 1910년 ~ 2000년: 부유세의 탄생2.2. 2000년 ~ 현재 : 부유세 폐지의 시기
3. 부자증세 찬성론
3.1.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관점3.2. 공리주의 관점3.3. 부자증세 반대의 재반론3.4. 한국 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3.5. 자본 유출론의 한계
4. 부자증세 부정론
4.1. 자유지상주의 관점4.2. 공리주의 관점4.3. 정책 문제4.4. 경제학 문제4.5. 해외로 자본 유출4.6. 부자의 애매모호한 정의
5. 관련 링크, 자료6. 관련 항목

1. 개요

부자증세는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논쟁이다.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일본에선 부자증세 논쟁이 없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2013-38>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 누진율 형평성은 심각하게 깨져있다. 상세한 통계와 정보는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부자증세 논란 한미일 비교'라는 강연을 참조하길 바람.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 부자증세 논란 한미일 비교

말 그대로 부자의 세금을 늘리자는 정책. 논리는 간단하다.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걷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어서 쌍방의 불균형을 맞추자는 것.[1]

얼핏보면 간단하고 좋은 얘기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끝도 없이 이야기가 확장된다. 크게는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이상으로 각 사상과 주장이 대립하는 분야다. 심지어는 같은 사상학파, 주의에서조차 정 반대의 의견이 갈리곤 한다. 그만큼 인류의 민감한 문제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로,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대해 비판하는 사회주의가 발아한 19세기 이후로 언제나 나오는 정책이지만 제대로 수행하기 너무나 어려운 정책.

이 정책의 가장 시초는 역시 19세기에 활기치던 사회주의 이론 혹은 1929년 대공황 시기 민주당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가 시행한 뉴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폭주 가능성 및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이 조명되면서 시작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서유럽에서는 대공황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때문에 파시즘, 나치즘이 대두하여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불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주 큰 대가를 치러 학습한 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사례를 보다시피 복지정책과 함께 따라다니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기본 세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주의 정당이 맥을 못 추는 나라들에선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부자증세 정책론이 대두되어 어느정도 증세가 이뤄지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2012년 12월 31일 한국에서도 한국판 버핏세를 목표로 하여, 소득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였으며, 3억원 초과시 38% 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소득세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히 적으며, 또한 증가되는 세율도 35%에 38%로 3%p밖에 증가해서, 당장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다른 방법으로 사치세 도입이 있다. 소위 부자들이 하는 골프, 요트 등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여흥거리에 세금을 물리는 것. 하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그만. 더군다나 골프채 만드는 공장이나 요트공장에서 일하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치세도 대안으로서 큰 효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역사

2.1. 1910년 ~ 2000년: 부유세의 탄생

1910년 스웨덴이 부유세를 최초로 도입한다. 이후 프랑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인도가 부유세를 도입하였다. 스페인은 1957년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였다.[2] 1997년, 독일과 아일랜드가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2.2. 2000년 ~ 현재 : 부유세 폐지의 시기

미국은 프로야구시장에서 2002년부터 부유세(Luxury Tax) 부과 규정을 동비하였다. 2008년, 스웨덴이 부유세를 60년만에 폐지하였다.[3]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도 2000년 이후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비유한 것이 ‘로빈 후드 효과(Robin Hood effect)’다. 영국 민담 속 로빈 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노팅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그러나 대부분 상인인 부자들이 약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바람에 식량과 생필품 가격이 올라 역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다.#

2012년 좌파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공약이었던 연소득 100만 유로 (약 14억원)을 초과하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75퍼센트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퍼센트였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 그룹(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이웃 나라 벨기에로 귀화하려 하였을 정도였다.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러시아로 귀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세금망명 떠나는 프랑스 부자들. 이후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수는 줄고 경기악화로 실업률이 10%까지 치솟고, GDP도 -0.1%로 뒷걸음 쳤다. 그로부터 2년후 2014년 결국 프랑스는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오바마 시절, 미국 의회는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정부이후 최고 소득세율은 35%로 인하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중에 부유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뿐이며[4] OECD 외의 국가는 인도가 있다.

그런데 코로나 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침체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겠다 발표하였다.

하지만 윗 문단은 섣부른 일반화인게, 현재 키어 스타머 내각 재무장관이자 당시 노동당 그림자 내각 재무장관이었던 레이첼 리브스 의원은 26일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면서 “(초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유세나 값비싼 부동산을 겨냥한 (추가) 세금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 제기한 초고소득자 대상 부유세 신설에 반대하면서 현행 연 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800만 원) 초과분에 매기는 45% 최고세율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브스 의원은 “번영의 길이 세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나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보수 정론지 텔레그래프는 “부는 악이며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이념을 단호히 거부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3. 부자증세 찬성론

2012년 1월 10일, CBS, The CBS newsTV
주로 사회민주주의, 현대자유주의 등 진보적 입장에서 주장했다. 21세기에 들어서 계급투쟁[5]이 비현실적인 의견이 됨에 따라 이 주장이 근거하는 사상도 달라져 관치경제주의자들이 현실적인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뼈아픈 실패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자 증세는 아니어도 누진적인 성격의 세금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작은 의미에서 모든 국가들은 저소득층보다 부자에게 더 큰 세금을 요구하므로 기초적인 수준의 부자 증세 자체는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도의 차이, 그리고 어느 정도 과세가 적당한지는 결론나지 않았고 폐지 논란도 있지만 일단 세계는 부자 증세의 찬성론의 손을 작게는 들어줬다.

3.1.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관점

사회적 자유주의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자 증세는 필수적이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의 범위를 자신이 자유로워질 권리를 떠나 사회 불평등에서도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다고 본다. 이 관점으로 볼 때는 부자들이 양극화로 돈을 불리는 현상은 자유로운 행동이라기보단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불평등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에서 주장하는 부자들의 '합법적 얻은 이익'에 대해 합법적으로 얻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설사 모든 이익 창출 과정이 합법적으로 얻었다고 해도 양극화 사회적 구조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돈은 전적으로 부자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돈이란 건 모이면 모일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러한 상황에 부가 세습된다면 더욱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다. 그렇기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러한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자는 학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진 쪽이 더 나은 환경에서 먼저 출발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일반인은 평생 노력해도 부자들의 출발지점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뭣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계급이 나뉜 신분제로 발전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 이런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방 일반고와 돈 많이 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성적순으로 나열한 뒤, 소속 학교별 평균성적 백분위만 내 봐도 답이 나온다. 태어나서부터 입시용 일반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예체능 등 단련이 필요한 분야에서 고비용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소득백분위에서 중/하 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혼자 힘으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한다. 교육 외에 사업을 한다 해도 자본금에서 차이가 나니 그 규모와 성공확률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만렙+창고 빵빵한 계정이 키우는 부캐'vs'자본없는 초보자 첫 캐릭터'의 싸움이 라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고,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 이는 다음 세대로 꾸준히 대물림된다.

결정적인 질문은 국가가 최소한의 빈곤 퇴치를 넘어서 상대적 부의 분배를 시정해야 하는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다. 주로 자유지상주의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정의라 함은 인간의 행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 부의 분배는 인간의 행태가 아니라 사회의 상태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부의 분배 상태를 두고 정의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6] 또한, 그런 분배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 노골적으로 고율의 과세를 하는 것은 홍길동 등의 행적과 마찬가지로 과정상으로도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은 지나친 부자에 대한 차별적 징세에 대한 비판이라 할수 있다. 누진세의 경우 자유지상주의자들 중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린다.

3.2. 공리주의 관점

단적으로 말해 빌 게이츠가 10억을 가질 때보다 최저소득층 만 명이 10만원씩 돈을 가지는 편이 행복이 더 크다. 공리주의에서는 정의가 곧 행복이므로 분배를 통해 더 많은 행복, 즉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만약 부자가 돈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독점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일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불황이 찾아올 수록 누군가가 돈을 써줘야 불황을 극복할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허나 불황에 투자하기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정부에서라도 어거지로 돈을 써대서 불황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뉴딜정책인데 이 정책은 당연하지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이 예산을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부자들에게서 얻어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마찬가지 원리로 저소득층이 내는 10만원가 부자들이 내는 10만원으로 얻는 납세자들의 불행의 총량은 다르니 과세는 주로 부자들에게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3.3. 부자증세 반대의 재반론

  • 부자 증세를 폐지하여 낙수 이론을 얻을 수 있다.

    • 부자 증세 삭감을 통한 낙수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실패하였다. 낙수 이론에 따르면 부자들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인데, 돈을 번 부자들은 실제로는 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증세를 통해 강제로라도 이들의 이윤을 사회적으로 수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이 상승일직선을 긋고 있음에 따라 2012년 12월 한국판 버핏세 신설의 주춧돌이 되었다. 이 법이 발의 된다면 명확한 범위를 논의해야한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없는 누진세를 일단 만들자고 앞뒤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범위를 좀더 넓히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세가 있어야 하냐는 문제 자체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부자 증세로 인하여 자본이 묶일 것이며 대기업들은 이익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상위층들의 근로 의욕을 줄인다.
    극단적으로 부자 증세가 치솟을 경우 그렇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가정해놓고 반대부터 하는 일은 흑백 논리를 하는 것과 같다. 극단적 부자 증세 찬성자라면 이 의견이 통할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이상 이 논리는 통용될 수 없다.

부유층에 대한 누진소득세가 증대되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 상관관계가 의외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심지어 90% 수준으로 높은 세율을 매겨야 경제에 대한 효과가 가장 좋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 이미 실패한 모델인 공산/좌파주의와 같은 모델이다.
반대파 중 일부 편견에 가득찬 급진 반대파들은 부자 증세를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다는 시각으로 보기도 한다. 자본가를 공격하는 북한을 부자증세가 롤모델로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부자증세가 곧 공산주의와 같다고 가정할 지라도 공산주의를 북한의 사례로만 이해한 것이다. 거기다 자본가, 자본주의, 부르주아 타도와 같은 문구는 다양한 공산주의ㆍ사회주의 노선 성향의 개인/집단/국가에게서 들을 수 있어 북한의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뿐더러 오히려 부자 증세가 탈세되는 양극화가 심한 국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계열은 북한이나 소련처럼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고 극단적인 분배적인 분배와 독재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현재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자고 주장하는 것이다.[7] 부자증세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주장이며, 이미 대공황이 국가개입이 없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폭주할 수 있는지 증명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제도이다.

특히나 이런 주장을 하는 극단적 우파주의는 나치를 때려잡는 데 큰 공헌을 하고 1950년대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공화당측 대통령이 최고소득 계층[8]에게 92%의 세율을 부여하고 이러한 부자증세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을 펼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후임자인 린든 B. 존슨 역시 해당 계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었지만 여전히 70%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현재 해당 계층에 대한 세율은 38.6%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상태이고, 그마저도 14%밖에 내지 않은 밋 롬니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얼마든지 회피할 수단이 존재한다.

기타 부자 증세가 얘기되면 소득세율을 전부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소득 왜곡을 더 적게 가져오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헌법 상에서는 형평적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부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로 적시하였다. 해당 판결은 다음 항과 같다.[9]

3.4. 한국 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다음은 누진세(부자에 대한 더 많은 과세)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이다.
조세를 통한 누진세 제도는 수많은 사회복지 증진향상을 위한 제도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중요한 몫을 하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는 어느 정도의 누진세율이 가장 적정한 분배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재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결정은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이른바 조세원칙 내지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헌재 1997.10.30, 96헌바14)

3.5. 자본 유출론의 한계

가장 큰 문제점은 유출론 자체는 사실이기는 하나 문제가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금전적 수입만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나 의무감 등[10] 개인을 노력하게 하는 여러가지 동기들을 고려할 때 당장의 세금 부담이 무조건적으로 각종 자본이나 인력을 외국으로 유출시킨다고 확신할 수 없다. 조세 피난의 경우는 하나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

이 이론에만 의존하면 이상적인 국가는 부자에게 0.01%만 증세하여 모든 부자들이 오는 국가라 볼 수 있다.[11] 하지만 빈자보다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데다 현실적으로도 시민들의 반발로 시행되기도 어렵다. 거기다가 과세 증가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은 양의 과세량 증가에도 세금 회피를 위해 국가를 나올 정도의 부자면 애초에 이전부터 돈을 절약하기 위해 탈세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세금을 내게 하면 부자들이 탈세하므로 세금 자체를 적게 내지는 내지 말게 하자는 말과 다름 없다.

물론 부자들의 모든 돈을 빼앗고 평등해져야한다는 법안이 나오면 자본 유출론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 선상에서 납득되는 범위 안에 부자 증세가 조금만 전보다 커져도[12] 자본 유출론이 대두되는 일이 합당한지는 생각해봐야될 문제다.

4. 부자증세 부정론

4.1. 자유지상주의 관점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비롯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애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합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뺏어가는 나쁜 행동이며 거기다 부자들에게는 더 큰 과세를 매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위로 판단한다. 그들은 돈을 얻는 과정에 위법이 없는 이상 돈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권자가 온당히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걷는 일은 천부 인권의 침해라고 본다.

정부가 쓰는 자금의 크기를 줄여야지 부자들로부터 많이 뜯어내는 건 책임전가라는 시각(미국 측)도 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걸 중단해야지 그걸 부자들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전가라는 것.

4.2. 공리주의 관점

의외겠지만 어떤 공리주의자들은 부자 증세를 반대하기도 한다. 그 까닭은 세금을 적게 걷어야 자본가가 더 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금을 적게 걷음으로서 일에 대한 의욕을 증가시키고 자금 활용폭을 늘려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거다. 이렇게 되면 이익 창출로 인해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모두의 자금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즉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4.3. 정책 문제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됨과 동시에 경제불황이나 빈부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부자증세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안이다.

그런데 증세를 통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지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빈약하다는 게 문제다. 대부분 증세액을 모아 일자리 창출, 혹은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임시방편만 이야기한다. 벤처 캐피털의 확충이나, 벤처기업 창업 후 매각할 수 있는 출구시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전체 시장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들은 증세된 돈을 발빠르게 정책을 수립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리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짜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4. 경제학 문제

일반적으로 경제불황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 주로 중앙은행의 국채 매수[13]나 기준금리 인하 등의 방법으로 시장 내의 통화량을 높인다. 이는 보통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기가 양화되는것을 막는 것인데 세액의 증대는 이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또 이런 움직임은 투자의욕을 꺾기 때문에, 기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다.[14] 투자감소는 자연스레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빈층은 다시 늘어나고.. 악순환의 고리가 탄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악순환에 빠져들 경우 시장은 양화하고 세수는 악화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디어 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증세로 인해 함부로 사업확장도 못하고 오히려 같이 일하던 한식구를 잘라야 되는 눈물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고율의 누진세는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근로성과를 높일 동기를 약화시키기 때문.

4.5. 해외로 자본 유출

부자들에게 부담을 안길수록 그 반발로 자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아예 돈을 들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릴 여지를 줄 수 있다. 해외투자나 이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 이 경우 남 좋은 일만 시켜주기 십상이라 부자들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때 영국 노동당 집권 시절에 부유층에게 90%에 육박하는 세금 폭탄을 때린 적이 있었다. 덕분에 그 당시 범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던 영국 밴드들은 세금 폭탄을 피해 태평양에 있는 소국으로 이민을 떠나곤 했다.

프랑스에서 2012년에 연간소득 100만 유로(14여억원)의 고소득층에게 75%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를 신설하였다. 관련기사 부유세의 실제 부담자는 1500여명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증세안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프랑스 상류층이 해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세금망명'을 시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75% 부유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article|default 관련기사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위헌 판결이 나온 것은 부유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방식의 문제'라며 2014년에 다른 시스템을 통한 부유세 신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6. 부자의 애매모호한 정의

'부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냐는 것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다. 때문에 부자의 범위가 잘못 지정되면 부자 증세의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다시 말해 정치권이 부유세를 중산층, 혹은 그 이하에게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 2020년 재산세 감면 기준이 주택 공시가 9억 이하로 할 것인가 6억 이하로 할 것이냐,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하느냐 마느냐 등의 논쟁 등은[15] 명칭이 '부유세'는 아니다 뿐이지, 사실상 정치권에서 '부자'를 규정하고 세금을 추가하는 것이다.관련기사 법의 제도에서 지정한 부자가 정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로 지정될지는 경계해야될 부분이다.

5. 관련 링크, 자료

Buffett Rule(버핏세)

6. 관련 항목


[1] "부자증세"란 단어 그 자체에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는 없지만, 빈자의 부담은 그대로다. 사실 빈자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만큼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이므로 부자증세 논란에서는 완전히 제외된다.[2] 관련 기사[3] 관련 기사[4]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들어서 우파 정부에서도 안했던 부유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5] 오히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등, 투쟁사상가들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프롤레타리아 대결집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부자들이 더욱 대놓고 착취하길 바란다. 그래야 계급투쟁을 현실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질질 끌다 보니까 질이 양을 압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전망이 보이는 때까지 오게 되었다(…).[6] 따라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라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깐다.[7] 흔히 말하는 가운데가 튀어나온 3단계. 이것의 정반대가 공산주의자들만 빼놓고다들 두려워하는 양극화다.[8] 당시 연 40만불, 2013년 기준으로 연 약 350만불[9] 다만, 조세 설계 방식에 따라 소득세율이 모두 같은 누진세가 존재한다.[10] 모든 개인이 금전적 수입만을 위하여 움직인다면 외진곳에서 고생하며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하는 의사같은 봉사자들은 존재할 리가 없다.[11] 세금 자체는 적지만 오는 부자는 많으므로(부자 증세에 반대 상황) 총 세금은 많아진다.[12] 이 조금의 정도 역시 의견에 따라 의견차가 생길 수 있다.[13] 정부의 행동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행동임에 유의할 것. 국채룰 매수하면 시장에는 매수된 국채의 액수만큼 돈이 풀린다.[14] 이는 동일한 자본과 시간의 투자로 더 적은 수익을 낸다는 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는 은행 이자나 국채와 달리 다 날릴 위험성을 더 많이 가진 것들인데 이런 세금의 증가는 위험성 대비 효익을 낮춤으로 시장통화가 은행이나 채권 등 안전투자처로 더 가게 만들 수 있다.[15] 2020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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