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29 16:25:05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에서 넘어옴

1. 개요2. 가정위탁3. 비교
3.1. 지원대상아동3.2.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개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4.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결손된 빈곤가정아동, 결손가정아동, 부모가 없는 아동 등 양육환경상의 보호대상아동이다. 둘째, 자신들이 가진 독특한 심신상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회참여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지닌 아동이다. 셋째, 가출아동, 비행아동 등 사회적·법적보호대상아동이다. 넷째,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버려진 아동, 미혼모의 아동 등 특별한 보호대상아동이다.(공계순 외, 2013: 58-59)

위의 아동복지법과 논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호아동"이란 "보호대상아동"만을 지칭한 것일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 모두를 지칭하는 개념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2.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규정은 이곳을 참조.

3. 비교

3.1. 지원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5.)

3.2.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말하는 현행 만18세를 말한다. 2021년 7월 13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진학기회를 통해 기술훈련도 확대와 함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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