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소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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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소청장 (2026~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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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미정 |
대한민국 공소청장 大韓民國 公訴廳長 Prosecutor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 |
<colbgcolor=#1e4a71><colcolor=#fff> 현직 | 미정 |
취임일 | 미정 |
1. 개요
공소청과 공소청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공소청 검사들의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단, 공소사무의 총괄자는 공소청장이나 공소사무의 관장자는 법무부장관이며, 구체적 공소사무인 기소 등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예외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한다.검찰청이 2026년 10월 폐지되면서 검찰총장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직급이 공소청장이다. 다만 검찰총장이란 직급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닌데, 명칭 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2. 명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직급을 하위 법률로는 직접 폐지할 수 없어, 공소청장을 헌법 89조 16호의 검찰총장에 보하는 방식으로 신설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합동참모의장(대장), 소방청장(소방총감), 경찰청장(치안총감)이 있다.3. 직급
공소청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이전의 검찰총장이 장관급인 것에 비해 격하되었다. 다만 타 외청의 청장[1]들과 비교하면 동일하게 차관급으로 조정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4. 역대 공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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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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