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07 14:47:54

과일맥주

🍺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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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과일맥주3.jpg
벨기에의 과일맥주들

Fruit beer

1. 개요2. 상세3. 여담4. 종류5. 각국의 과일맥주

1. 개요

과일즙 혹은 과일향이나 과일시럽 등이 첨가된 맥주. 주로 맛이 깔끔하고 청량한 라거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인 맥주에 비하여 도수가 낮거나 노알콜 맥주인 경우가 많다.

도수가 낮기 때문에 알콜감이 적고, 첨가된 과즙이나 당분으로 인해 당도가 높은 편이라 여성이나 술을 잘 못마시는 남성이 주 소비층이다.

2. 상세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라서 포함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개인이나 회사마다 정의를 다르게 내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일맛을 내도록 해주는 재료가 첨가된 맥주면 과일맥주로 간주한다. 여기에 속하는 술들은 일단 한국 주세법 상으론 맥주나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만큼 만드는 형태도 법적인 분류도 하나로 정해진게 아니다. 정말 극소량의 과일향만 가미하는 경우도 있고, 설탕 대신에 과일시럽을 넣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맥주의 절반 가까이를 과일즙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는 등 과일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은 꽤 다양하다.

저도주의 술이 인기를 얻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과일맥주는 각국마다 다양하게 발전하는 중인데 일본에서는 맥주 베이스의 츄하이들이, 대만에서는 대만 과일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각종 라들러가 상품화되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을 꼽자면 벨기에의 과일 람빅이라고 할수있다.

3. 여담

  • 인터넷을 보면 써머스비크루저, KGB 등을 과일맥주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그 술들은 맥주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과일맥주로 분류될 수가 없다.
  • 절반 가까이 과즙이 채워진 과일맥주는 사실상 RTD 주류처럼 취급받으며, 맥주 인정에 무척 널널한 편인 한국 주세법 상으로도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단 절반 정도는 맥주가 맞기 때문에 과일맥주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다.

4. 종류

  • 과일향 첨가[1]
  • 과일즙 첨가[2]
    • 예거 라들러(오스트리아) - 자몽, 레몬, 피치
    • 쉐퍼호퍼(독일) - 자몽, 파인애플, 석류
    • 트롤브루(독일) - 레몬, 자몽
    • 타이거 라들러(싱가포르) - 레몬, 자몽
    • 대만 과일맥주류 전반

5. 각국의 과일맥주

  • 영미권 : 과일 섄디(Shandy)

[1] 한국 주세법 상 대개 맥주로 분류된다.[2] 한국 주세법 상 대개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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