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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한민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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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최초 제정3. 1차 개정4. 2~4차 개정5. 5~6차 개정6. 7~8차 개정7. 9~10차 개정8. 11~13차 개정9. 14~18차 개정
9.1. 17차 개정
9.1.1. 구체적 개정 내용9.1.2. 제안되었으나 적용되지 않은 내용

1. 개요

대한민국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며 1949년 관련 규정 제정 이후 총 17번의 개정 사례가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공휴일 변천사는 다음과 같으며, 1980년대까지는 조금씩 공휴일이 늘어나다가 1990년부터 2008년 사이에 5일[1]이 줄어들었고, 2013년 한글날이 재지정되고 2014년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가 실시 되었으며, 2022년에 국경일이 추가로 대체 휴일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공휴일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2. 최초 제정

  • 1949년 6월 4일, 헌정 수립 이후 최초로 정해진 규정에 따른 공휴일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2]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3]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3. 1차 개정

  • 1950년 9월 18일, 유엔 결성일인 국제연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던 유엔에 감사하는 의미로 국제연합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4. 2~4차 개정

  • 1956년 4월 19일, 6.25 전쟁이 끝난 뒤 전몰장병 등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충일이 공휴일로 새롭게 추가됐다. (2차 개정)
  • 공휴일중복제가 실시되었으며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1959년 3월 27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체 휴일 제도의 흔적이 이 조항에 남아 있다. 그러나 1년여 뒤인 1960년 12월 규정 개정 때 이 조항은 삭제됐다.
  • 1960년 3월 16일, 식목일이 '사방[4]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바뀌었고 날짜도 3월 15일로 변경됐다. (3차 개정) 이후 식목일 휴일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결국 1년 만에 사방의 날 제도가 사라졌고 다시 4월 5일 식목일이 공휴일로 환원됐다. (4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국제연합일 10월 24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5. 5~6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음력)8월 15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6. 7~8차 개정

  • 1985년 1월 21일, 전통적 명절로 전래됐음에도 '음지의 명절'로 탄압됐던 음력 설날이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음력 1월 1일 당일만 쉬는 반쪽 설날이었다. (7차 개정)
  • 1986년 9월 11일, 대규모 귀성·귀경 인파의 편의를 위해 추석 다음날도 공휴일로 지정됐다. '추석연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생긴 것이 이 때부터다. (8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3일
민속의 날 (음력)1월 1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음력)8월 15,16일
국군의 날 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7. 9~10차 개정

  • 1989년 2월 1일,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내던 음력 설날설날이라는 제 이름을 되찾았고 설날추석 모두 현재처럼 앞뒤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게 됐으며, 공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명목으로 3일짜리 신정연휴가 2일로 줄어들었다. (9차 개정)
  • 1990년 11월 5일, 10월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군의 날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다. (10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신정연휴 1월 1, 2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식목일 4월 5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8. 11~13차 개정

법정 공휴일 날짜
새해 첫날 1월 1일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석가탄신일 (음력)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 연휴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기독탄신일 12월 25일
매주 일요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9. 14~18차 개정

  • 2012년 12월 28일, 1991년 규정 개정 때 공휴일에서 빠졌던 한글날이 한글 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14차 개정)
  • 2013년 11월 5일, 대체 휴일 제도가 부활했으며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중 하루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평일은 휴일이 된다.[7] (15차 개정)
  • 2017년 10월 10일, 석가탄신일의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됐다. (16차 개정)
  • 2021년 8월 4일, 대체 휴일 제도가 공휴일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되었다.[8] (17차 개정)
  • 2023년 5월 4일, 대체 휴일 제도가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 확대 적용되었다. (18차 개정, 현행)
법정 공휴일 날짜 대체 휴일 제도 적용 여부[9]
새해 첫날 1월 1일 X
설날 연휴 (음력)12월 말일~1월 2일
삼일절 3월 1일 O
부처님오신날 (음력)4월 8일 O
어린이날 5월 5일 O
현충일 6월 6일 X
광복절 8월 15일 O
추석 연휴 (음력)8월 14~16일
개천절 10월 3일 O
한글날 10월 9일 O
기독탄신일 12월 25일 O
매주 일요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9.1. 17차 개정

2017년 10월 10일, 석가탄신일의 명칭을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개정한 현행 16차 개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의 대한 차기 개정이 바로 17차 개정인데, 보통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무산되어 평일이 된다.

2021년 6월 국회에서 대체 휴일 제도 전면 적용을 포함한 공휴일 법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해당 법의 시행과 동시에 17차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9.1.1. 구체적 개정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동안 설날, 추석 연휴어린이날에만 시행하던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하였고, 대통령령을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 휴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나 입법예고 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경제계 등 일부의 반발을 고려해 새해 첫날부처님오신날·성탄절 등 종교 기념일, 현충일은 대체 휴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기념일에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었다

9.1.2. 제안되었으나 적용되지 않은 내용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85,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88, 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등 법안에서 '국경일에 관 법률'에 따른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이 제안되었으나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도 공휴일 재지정을 꾸준히 시도중이다.
  • 공휴일 추가 지정
입안된 공휴일 관련 법안 중 식목일(4월 5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어버이날(5월 8일), 노인의 날(10월 2일),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에 대한 공휴일 지정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에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 공휴일(X월 X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현재는 대체공휴일제가 이를 대체중이라 위에 방안들과 달리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1] 국군의 날(10월 1일, 1991년), 한글날(10월 9일, 1991년), 1월 2일(1999년), 식목일(4월 5일, 2006년), 제헌절(7월 17일, 2008년).[2] 이 당시에는 연휴가 아니라 명절 당일만 쉬었다. 앞뒤로 하루씩 붙여 3일 연휴로 지내는 것은 훗날의 일이다.[3] 달력에는 편하게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라고 쓰지만 법령에 나온 공식 명칭은 규정 최초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쭉 '기독탄신일'이다.[4] 砂防. 산사태를 방지한다는 뜻. 쉽게 말해 나무를 심어 토사가 흘러내릴 일을 없애는 일을 뜻한다.[5]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는 2007년까지 유예되었다.[6] 재보궐선거궐위에 의한 선거가 아닌 공식적으로 임기에 맞춰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뜻한다. 다만 19대 대선은 궐위에 의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성을 감안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7] 단, 어린이날은 부처님오신날 (舊. 석가탄신일))또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그 다음 첫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제헌절이 들어간 법안도 있었지만 그 법안은 행정안전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9] 동그라미는 토, 일 모두 적용이고 세모는 일요일만 적용이다. 복잡해보이지만 대체 휴일 미적용은 신정과 현충일밖에 없고 명절 연휴가 일요일만 적용, 나머지는 모두 토요일도 적용된다. 신정도 향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나중에는 현충일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현충일은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라 추념일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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