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3 16:46:23

강훈(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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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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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姜勳 | Ka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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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닉네임 부따 (Budda)
출생 2001년 5월 8일 ([age(2001-05-08)]세)
주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학력 성신초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졸업)
경신고등학교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행정학 / 제적)[영구제적]
병역 미필 → 병역면제 (수형)[3]
직업 대학생 → 무직[4]
신분 기결수 (2021년 11월 11일 ~ 2035년 8월 8일)
현재지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목포교도소
범죄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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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유포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음행매개, 성희롱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침해 이외 사기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범죄단체조직죄[5],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
징역 15년+4개월[6]
+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까지 D[dday(2035-08-08)]

1. 개요2. 생애3. 신상 공개4. 재판 과정5. 여담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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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성범죄자.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조주빈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 생애

2001년 5월 8일에 태어났다. 사립초등학교성신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시절 임원으로 활동했다. 평소에는 모범생처럼 생활을 했지만 뒤에서는 음담패설을 즐기기도 했었고 중학교 시절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훔쳐보려다 발각되어 학교가 크게 뒤집혔었던 적이 있었다 한다. 2020년 3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했으나 입학하자마자 n번방과 관련한 중대한 범죄 피의자로 체포됨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 심의, 2020년 5월 29일 총장의 허락을 거쳐 2020년 6월 3일 재입학이 불가능하고 학적이 모두 박탈이 되는 출학 징계를 받아 제적이 됐다.

3. 신상 공개

서울지방경찰청2020년 4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를 내렸다. #

경찰은 4월 17일 오전 강훈을 검찰에 송치할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4. 재판 과정

2020년 5월 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다. #

2021년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2021년 1월 2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

2021년 7월 6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21년 8월 26일 항소심이 기각되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내려졌다. # 이에 8월 3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1년 11월 11일 상고심이 기각되어 징역 15년 확정이 내려졌다. # 대법원 선고 2021도11816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 자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

2022년 1월 13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되었다. # 형 확정 시 형량이 15년에서 더 늘어날걸로 보인다. 선고 예정일은 2월 10일이였으나 며칠 전에 조주빈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제출하는 바람에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법률신문 기사

2022년 11월 24일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조주빈에게도 똑같이 징역 4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584)

2023년 12월 7일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때와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2024년 2월 15일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다. #

5. 여담

  •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았고 성 착취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박사방의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현금화하여 보내기도 했다. 실제 조주빈과 만나지는 않았으며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교류를 했었다고.
  • N번방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의 한 장면에서와 부따의 오랜 인연이었던 박사가 자필로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자 덩달아 여태 빙산의 일각과도 같었던 부따의 텔레그램 아이디까지 공개됐다. @ddangjun. 이 아이디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쳐보면 '부따 장례식'이라는 방이 등장하는데 박사방 동료 운영진들이 검거 전 부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차례 나눈 대화록과 주홍글씨 운영자가 공개했던 부따의 신상정보, 부따가 관심있어했던 피해자 여학생의 사진이 있다.[7]
  • 2020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수시모집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으나,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가 되어 퇴학당했다.
  • 아무리 좋은 학교 출신이라고 해도,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평생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은 물론이고, 출학된 기록까지 있어 만 34세쯤 출소 후에 어느 직장이나 회사에 취직할 수 없는 상태다.
  • 대법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질 당시 만 18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로써 강훈은 최연소 신상 공개된 범죄자면서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미성년자이자 2000년대생, 그리고 21세기 출생 범죄자가 되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즉 세는 나이로 20세였기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또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사형/무기징역 선고를 받을수 있는 연령이다. 비슷한 사례로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의 범인인 심기섭도 당시 만 18~19세였지만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한동안 최연소 무기징역수였다.[8]
  •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보호를 이유로 신상 공개 집행 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상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절차적 위법 또한 아니라는 이유로 가처분에 대한 기각을 내렸다. # 그런데 이에 불복하고 아예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 조사 당시 자신이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9]
  • 발레학원에서 몰래 여자신발에 자위를 하고 사정을 했었다고 한다. 본인은 소변을 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자신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단체를 이루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또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조주빈은 강제추행은 자신 혼자만 한거라는 증언을 했고 강훈의 변호인이 강훈이 가담한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는 대답을 했다. 또한 강훈이 박사방에서 2인자인데,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무언가를 시킨게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강훈은 자신이 2인자라 생각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상으로는 범죄집단을 이루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
  • 박사방의 일베 말투를 그가 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이라면 정황상 조주빈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숨긴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10]
  •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이춘재의 고등학교 졸업 시절 사진과 매우 닮았으며 조주빈과도 살짝 닮았다.
  • 박사의 최측근이었던지라 박사와 같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현혹해 1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뜯어냈는데 사기죄가 성립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 현재 교도소에서 전문직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와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들은 공부를 할때마다 방해를 하고있다. #

6. 관련 문서



[HD-버전] 파일:부따 강훈 주민등록증 사진 HD.jpg[영구제적] 체포 직후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명령퇴학을 당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학칙 제49조에서는 "제88조(징계)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재입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3] 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서 전시근로역(평시면제)도 아닌 병적 영구제명(완전면제).[4] 성범죄로 출학된 것도 문제지만 애당초 징역을 1~2년도 아니고 15년씩이나 갔다온 것 자체로도 취직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한다.[5]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범죄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으로 명명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판례 등에 따르면 '범죄집단'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가 있어야 하지만 '범죄단체'만큼의 지휘·통솔 체계까지는 요구하지 않아 다소 느슨한 표현이라고 한다[6]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35년 8월 8일 만기출소 예정(만 34세).[7] 페미언론 호칭이 붙은 스브스뉴스가 아니나다를까 이런 전후관계는 무시하고 박사방 회원 신상을 턴 주홍글씨방에 대해 정의구현이라며 미화하는듯한 보도를 했는데, 주홍글씨 방의 완장 미희는 태초에 박사방의 발원지라고도 할수있는 '체스터방'과 '완장방'(대부분의 대중들에겐 이 방의 회원들이 돈을 안낸 '박사방 회원'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다. #)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했었을뿐 아니라 경찰들에게 박사방 회원들의 범죄경위, 신상정보를 바쳐 검거에 일조하겠다는 영웅행세 주장과는 다르게 자신의 출신이자 박사(조주빈)가 그토록 집요하게 괴롭혔었던 완장방 회원들의 신상정보에 대해선 되려 감싸려들거나, 박사방 가해자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쌩판 상관도 없는 가해자의 지인, 심지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박제해 2차가해까지 일삼은 놈이다. 결국엔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의 조력자로 등재돼 부따(강훈)와 동급이 되었고 # 두목 체스터의 행각은 1년 뒤 윤드로저 사건을 통해 또 한번 악랄함이 증빙되었다. 따라서 주홍글씨 방의 사적제재의 행위는 절대로 미화되고 합리화될수 없다.[8] 현재 그보다 더 어린 무기징역수는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씨,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김태현, 정유정 살인 사건정유정이 있다.[9] 조주빈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이용해 유포 협박을 했었다는 주장을 했다.[10] 조주빈과 달리 특정 커뮤니티를 하지 않았고 평소에 정치색을 드러내지도 않았다.[11] 강훈과 동년배이자 강력범으로서는 21세기 출생자 최초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