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1:10:24

일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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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에 준하는 본인[1]의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 또는 성관계 모습을 트위터인스타에 올리는 것. 요즘은 페트리온, 팬딩, 온리팬스 등 구독 서비스에 올리는 비중도 많아졌다.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서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여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다. 이는 페트리온, 온래팬스 등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일탈계를 운영한 여성에게 여가부를 통한 세금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다.#

만약 일탈계를 운영하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등의 성적인 만남을 가졌을 경우 매춘이 아니었어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성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2]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 범죄자에게 신변 약점을 잡혀 협박당해 지속적인 성착취를 당할 수도 있는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대표적이다.

SNS 중에서는 트위터에서 해당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용어

  • 살색계, 숭계 : 섹트, 섹스타를 이르는 다른 명칭. 살색계는 일탈계 유저들이 주로 자신의 몸 사진을 올린다는 데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숭계는 '흉하다'의 방언인 '숭하다'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 변녀, 변남 : '변태 여자', '변태 남자'의 줄임말이다.
  • 꼬평 : '꼬추 평가'의 줄임말으로, 디엠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면 크기에 대해 평가해 주겠다는 용어이다.
  • 몸평 : 가슴 크기 또는 소음순 색깔을 평가해달라는 의미이다.
  • 육변기 : 여자를 단순히 배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멸적 표현.
  • 배달노출 : 배달음식을 받는 과정에서 노출행위를 한다는 용어이다.
  • 야외노출(야노) : 노출증 환자들이 바깥에서 노출하는 것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여자들이 발가벗고 신체를 노출하고 남자들이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 남자가 야노를 할 경우, 사정까지 하는 사람도 많다. 장소는 계단, 공원, 길목, 식당 등 모든 야외 또는 공공의 실내 장소[3]이며 네컷사진이 유행을 타면서부터는 알몸네컷도 유행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때의 차림은 전라에서부터 거의 벗은 것[4]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의상을 입는 것까지 다 포괄한다. 일반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이 스커트만 살짝 올려서 자신의 국부를 노출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 낙서플 : 말 그대로 몸에 낙서를 하고 몸을 까는것을 의미한다.
  • 입던 속옷 판매 : 사용했던 브래지어, 팬티를 파는 경우이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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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CK 굿즈 되팔이 미성년자 섹트 사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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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의 신체 노출을 본인인 양 사칭하거나 타 음란물을 재편집해서 업로드하는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2] 게시물에 '능욕해 달라'고 적어 이러한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영상과 사진을 시청한 사람이 '너무 꼴린다' 등의 성적인 대화를 보내며 먼저 시작하는 편.[3] 그러니까 건물 외부이냐 내부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실내여도 공공성이 있는 장소면 야외로 취급한다.[4] 브래지어, 팬티만 입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