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 한국한의약진흥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한국공공조직은행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아동권리보장원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
| }}}}}}}}} |
<colcolor=#ffffff> 국민건강보험공단 [1] 國民健康保險公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
| |
<colbgcolor=#ef2d38> 설립일 | 2000년 7월 1일 ([age(2000-07-01)]주년) |
설립목적 | 이 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조 |
업종 | 건강 보험업 |
전신 |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39개 직장 의료 보험 조합 (1998년 10월 1일 ~ 2000년 6월 30일) |
대표자 | 정기석 |
주무기관 | 보건복지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5,758명(2022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
매출액 | 102조 5,725억 1,105만 3,512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2조 1,883억 772만 1,595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3조 8,122억 5,634만 3,405원(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36조 2,047억 4,156만 2,931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11조 5,622억 9,612만 105원(2021년 기준) |
부채비율 | 46.92%(2021년 기준) |
미션 |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비전 | 행복한 국민 · 건강한 대한민국 · 든든한 국민건강보험 |
소재지 | 본사(제1사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본사(제2사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 (반곡동) 인재개발원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 (읍리) |
관련 웹사이트 | 국가건강검진교육연수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도서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홈페이지 |
SNS | |
캐릭터 | 마스코트 '건이' & '강이'[2] |
관련 전화번호 | 대표전화: 1577-1000 국가건강검진교육연수원: 1644-3396 인재개발원: 043-757-1000 전자도서관: 033-736-4117 |
[clearfix]
1. 개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1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2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 (반곡동)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부는 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공덕오거리 서쪽의 현 재화스퀘어빌딩에 있었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1월에 강원원주혁신도시[4]로 이전하였다.
2. 업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관리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국민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징수위탁근거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요컨대,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기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건강검진[5] 시행 등 홈페이지 참고.
부당이득금 중에는 병의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진료비를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이후 병의원에서 착오이든 고의든 잘 못 지급받은 진료비, 그리고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로써 사법기관(경찰, 검찰)과 공조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지급된 모든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 재직기간 중에 건강보험공단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오랜 기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삼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7월 기획단을 만들고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 1단계를 거쳐 2022년 9월 개편 2단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데, 징수업무 비중이 커서, 일선 각 지사에서는 징수실적 경쟁을 한다. 이 때문에 일선 담당자들은 체납자, 체납사업장에 대해 시중은행은 물론 심지어 2금융권까지도 압류를 하도록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예금압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예금압류건수가 2008년에는 2천건에 불과했으나, 징수통합이 된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4만건으로 100배 증가했다. 기사 참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징수 평가 지표설정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고발 기사 참조.
공단의 압류에는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독촉을 받지 못했다면 압류도 무효라는 법원 또는 국세심판원 판결 기사가 이 기사 이외에도 꾸준히 있었음에도.
3. 직급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약무직, 연구직, 기능직, 업무지원직 [6], 환경직[7] 으로 나누어져 있다.임원 | 7 |
1급 | 126 |
2급 | 630 |
연구직 | 56 |
기능직 | 26 |
목차 | 행정직 | 건강직 | 요양직 | 전산직 | 기술직 | 약무직 | 합계 |
3급 | 1,358 | 289 | 387 | 36 | 2 | 8 | 2,081 |
4급이하 | 6,174 | 1,346 | 2,133 | 168 | 19 | 12 | 9,852 |
일반직 직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6급 : 주임급
- 5급 : 대리급
- 4급 : 과장급
- 4급 : 차장[8]
그 외에도 계약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무요원, 인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직 직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이사장: 1명.
- 상임이사: 6명.
- 1급 / 직무급 1등급: 지역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력지원실장, 빅데이터전략본부장, 정보화본부장(각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실장 중 1명씩)
- 1급 / 직무급 2등급: 본부 실장.
- 1급 / 직무급 3,4등급: 가급지 지사장.
- 1급 / 직무급 5등급: 가급지 지사장 ~ 나급지 지사장.
- 2급 / 직무급 6등급: 나급지 지사장.
- 2급 / 직무급 7등급: 나급지 지사장, 본부 부장, 지역본부 부장
- 2급 / 직무급 8등급: 가급지 부장.
- 3급 / 직무급 9등급: 팀장으로서 나급지 부장.
- 3급 / 직무급 없음: 가급지/지역본부/본부 팀장..
3.1.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이사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f2d38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초대 박태영 | 2대 이상룡 | 3대 이성재 | 4대 이재용 | 5대 정형근 | |
6대 김종대 | 7대 성상철 | 8대 김용익 | 9대 강도태 | 10대 정기석 | }}}}}}}}}}}} |
의보공단 시절도 포함.
- 진봉현 (1978~1979)
- 박철 (1979~1981)
- 나도헌 (1981~1983)
- 우종림 (1983~1987)
- 장경식 (1987~1990)
- 주양자 (1990~1993)
- 진강 (1993~1998)
- 조용직 (1998~2000)
- 박태영 (2000~2001)
- 이상룡 (2001~2003)
- 이성재 (2003~2006)
- 강암구 직무대행 (2006)
- 김태섭 직무대행 (2006)
- 이재용 (2006~2008)
- 이준근 직무대행 (2008)
- 공형식 직무대행 (2008)
- 정형근 (2008~2011)
- 한문덕 직무대행 (2011)
- 김종대 (2011~2014)
- 성상철 (2014~2017)
- 김용익 (2017~2022)
- 강도태 (2022~2023)
- 현재룡 직무대행 (2023)
- 정기석 (2023~)
3.2. 신규직원 채용 경로
(일반공개경쟁)
* 6급가[13](일반공개경쟁)
- 행정직 : 응시 자격요건 없음 [14]* 6급가[13](일반공개경쟁)
공정 채용 정착과 우수 인재의 선발을 위해 기존 응시 자격요건(① 공인어학 성적(영어) 취득 ② 우리 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우리 공단 고객센터 중 한 기관에서 730일 이상 근무 ③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 중 하나 이상 해당)을 폐지, 공평한 기회 보장으로 실제 경쟁률이 증가했으며 우수 인재 선발에 이바지 참조]
- 건강직 :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요양직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2급 이상)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 전산직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면허(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 6급나[15](일반공개경쟁)
(제한경쟁)[16]
- 장애제한경쟁 :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보훈제한경쟁 :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강원인재제한경쟁 : 최종학력 기준 강원도 소재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채용 공고 참조
3.3. 직장생활
3.3.1. 장점
인크루트의 ‘대학생 직장 선호도’ 설문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160개 기업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네이버,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가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힌 것. 공기업 중에는 한국전력, 국민연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인증 받은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기업평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직자 종합평점 3.8점으로, 주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3.7점), 한국철도공사(3.4점), 한국토지주택공사(3.1점) 등 뿐만 아니라, 주요 대기업 삼성전자(3.5점), SK하이닉스(2.8점), 현대자동차(2.7점) 등 보다도 높다.
전국에 있는 지사가 178개나 되고 군 등의 지역에 출장소가 모두 합쳐서 수십개 있어서 연고지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 특히 장애인 직원은 연고지 배려 1순위다.
워라밸(일과 일상의 균형)인증을 받기도 하였고, 업계에서 수평적인 직장 내부 문화로 유명하다. 또한, 200여 개의 지사(출장소 포함) 및 지역본부의 촘촘한 전국망 인프라로 본인이 거주하는 연고지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상당부분 기여한다. 연고지 근무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손에 꼽을 정도로 적기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
특히나 직원수가 많아서 노조의 힘도 공공기관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해서 저런 워라밸이 가능하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노조에 이야기하는 순간 그 상사는 매장이 될 정도이다.
3.3.2. 단점
하지만 2021년 초쯤부터 공론화된 고객센터 직고용 논란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은 물론 현직자인 주임~대리 사이에서 노조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17]행정직 직원의 경우 2번째 근무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본부에 3년 동안 근무해야 할 확률이 높으며 요양직 직원의 경우 2번째 근무지는 지역본부에 3년 동안 근무해야 할 확률이 높으므로[18] 이 점 참고.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및 남성 주임이 대상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보니 공공기관 강성 민원 빈도가 1순위인 근로복지공단 다음으로 2순위라 감정 노동 강도도 강하다. 세무서랑 시/군/구청처럼 강성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람[19]은 물론이고, 단순하게 폭언만 한다면 애교고 멱살 잡히는 일도 생기며 보험료 부과 및 압류 등의 문제 때문에 흉기[20]를 들고 오는 강성 민원인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경우 30대 이상의 자녀가 65세 이상의 거동이 매우 불편한 부모님을 아예 데리고 온다.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기관들보다도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다. 심지어는 지사에서 일어난 강성 민원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리는 하이에나 같은 직원이 있을 정도. 그래서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턴이든 기간제 근로자이든 정규직이든 모두 상관없이 입사했다면 다른 기관들보다도 처신을 잘 해야 한다.
또한, 옛날부터 인사적체가 제일 심한 공공기관으로 유명해서 출세를 원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회사다.
위에 언급한 종합적인 단점들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는 직원도 소수 있다.
4. 캠페인 광고
- 1989년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기획, 제작이 된 전국민 의료보험에 관련된 공익광고를 송출하였고, 1991년 MBC와 스폰서를 주사남용 인식캠페인를 송출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 의료보험 30주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환경개선 캠페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착한 마스크 사용법(착한마법) 캠페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전문인력 캠페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캠페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X 브레드이발소 콜라보 캠페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X 병의원 본인확인강화제도 캠페인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제 마음 건강을 돌아봐야 할 때!! |
▲ 함께라면 쉬운 금연! 금연치료지원사업!! |
▲ 세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세요~! "합리적의료이용" |
▲ 100세 시대, 요양보호사의 봄을 모아 모두를 돌봄🌸🌸 |
5. 논란 및 사건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 참고.6. 여담
- ESG경영의 일환으로 보험료 고지서, 건강검진표, 진료받은 내용 확인 등 일부 문서를 네이버 전자문서 및 국민비서로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우편 발송된다.
-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무료로 배포하는 중이다.
- 공공기관 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만큼은 아니지만 여초 직장으로 유명하여 4대보험공단들 중에서 특이하게 여직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22] 어떤 팀의 경우 전직원이 여직원인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지사에 가면 지사 전직원이 여직원인 경우도 있다!
7. 산하 조직
7.1. 지역본부·지사 및 출장소
- 서울강원지역본부
{{{#!folding [ 산하 지사 및 출장소 (가나다순) 펼치기 · 접기 ] - 강남동부지사
- 강남북부지사
- 강남서부지사
- 강동지사
- 강릉지사
- 강북지사
- 강서지사
- 관악지사
- 광진지사
- 구로지사
- 금천지사
- 노원지사
- 도봉지사
- 동대문지사
- 동작지사
- 동해지사
- 마포지사
- 삼척지사
- 서대문지사
- 서초남부지사
- 서초북부지사
- 성동지사
- 성북지사
- 속초지사
- 강원고성출장소
- 양양출장소
- 송파지사
- 양천지사
- 영등포남부지사
- 영등포북부지사
- 용산지사
- 원주횡성지사
- 횡성출장소
- 은평지사
- 종로지사
- 중구지사
- 중랑지사
- 춘천지사
- 철원줄장소
- 화천출장소
- 태백정선지사
- 정선출장소
- 평창영월지사
- 영월출장소
- 홍천지사
- 양구출장소
- 인제출장소
}}}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folding [ 산하 지사 및 출장(가나다순) 펼치기 · 접기 ] - 거제지사
- 거창지사
- 함양출장소
- 합천출장소
- 기장지사
- 김해지사
- 밀양창녕지사
- 창녕출장소
- 부산금정지사
- 부산남부지사
- 부산동래지사
- 부산북부지사
- 부산사상지사
- 부산사하지사
- 부산서부지사
- 부산연제지사
- 부산중부지사
- 부산진구지사
- 해운대지사
- 사천지사
- 양산지사
- 울산남부지사
- 울산동부지사
- 울산중부지사
- 울주지사
- 진주산청지사
- 산청출장소
- 창원마산지사
- 창원중부지사
- 창원진해지사
- 통영고성지사
- 고성출장소
- 하동남해지사
- 남해출장소
- 함안의령지사
- 의령출장소
- 해운대지사}}}
- 대구경북지역본부
{{{#!folding [ 산하 지사 및 출장소 (가나다순) 펼치기 · 접기 ] - 경산청도지사
- 청도출장소
- 경주지사
- 구미지사
- 김천지사
- 달성고령지사
- 고령출장소
- 대구남부지사
- 대구달서지사
- 대구동부지사
- 대구북부지사
- 대구수성지사
- 대구중부지사
- 문경예천지사
- 예천출장소
- 상주지사
- 안동지사
- 영양출장소
- 영주봉화지사
- 봉화출장소
- 영천지사
- 울진영덕지사
- 울진출장소
- 의성군위지사
- 군위출장소
- 칠곡성주지사
- 성주출장소
- 포항남부지사
- 울릉출장
- 포항북부지사}}}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folding [ 산하 지사 및 출장소(가나다순) 펼치기 · 접기 ] - 고흥보성지사
- 광양구례지사
- 구례출장
- 광주동부지사
- 광주북부지사
- 광주서부지사
- 광산출장소
- 군산지사
- 김제지사
- 나주지사
- 남원지사
- 임실출장
- 목포지사
- 무인신안지사
- 신안출장소
- 부안고창지사
- 고창출장소
- 서귀포지사
- 순천곡성지사
- 여수지사
- 영광함평지사
- 함평출장소
- 영암장흥지사
- 완도강진지사
- 완도출장소
- 익산지사
- 장성담양지사
- 담양출장소
- 전주남부지사
- 전주북부지사
- 정읍지사
- 제주지사
- 서귀포지사
- 진안지사
- 무주출장소
- 장수출장소
- 해남진도지사
- 진도 출장소
- 화순지사}}}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folding [ 산하 지사 및 출장소 (가나다순) 펼치기 · 접기 ] - 공주지사
- 괴산증평지사
- 증평출장소
- 논산지사
- 계룡출장소
- 당진지사
- 대전동부지사
- 대전서부지사
- 대전유성지사
- 대전중부지사
- 금산출장소
- 보령서천지사
- 서천출장소
- 부여청양지사
- 서산태안지사
- 태안출장
- 세종지사
- 아산지사
- 예산지사
- 옥천지사
- 영동출장소
- 보은출장
- 음성지사
- 제천단양지사
- 단양출장
- 진천지사
- 천안지사
- 청주동부지사
- 청주서부지사
- 충주지사
- 홍성지사}}}
- 인천경기지역본부
{{{#!folding [ 산하 지사 및 출장소(가나다순) 펼치기 · 접기 ] - 경기광주지사
- 고양덕양지사
- 고양일산지사
- 과천지사
- 광명지사
- 구리지사
- 군포지사
- 김포지사
- 남양주가평지사
- 가평출장소
- 동두천연천지사
- 연천출장소
- 부천남부지사
- 부천북부지사
- 성남남부지사
- 성남북부지사
- 수원동부지사
- 수원서부지사
- 시흥지사
- 안산지사
- 안성지사
- 안양지사
- 양주지사
- 양평지사
- 여주지사
- 오산지사
- 용인동부지사
- 용인서부지사
- 의왕지사
- 의정부지사
- 이천지사
- 인천계양지사
- 인천남동지사
- 인천남부지사
- 인천부평지사
- 인천서부지사
- 인천중부지사
- 파주지사
- 평택지사
- 포천지사
- 하남지사
- 화성지사}}}
7.2. 부설 기관
| |
부설 기관 | |
서울요양원 | 일산병원 |
8. 노동조합 현황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소속.
- 사회보험네트워크노동조합: 미가맹.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직노동조합: 미가맹.
9. 관련 문서
'''[[대한민국| | ||||
4대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10주년에 따라 2010년 7월 1일에 교체되었다.[2] 해태를 모티브로 하였다.[3]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5] 일명.공단검진[6] 업무지원직은 노조가입 불가[7] 청소 및 시설관리[8] 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근속년수로 정년퇴직에 가까워질 경우 3급 팀장급 대우[9] 정량 , 정성[10] 국가기술표준능력, 직무(법)[11] 경험행동, 상황, 판단[12] 3개월[13] 대졸급[14] 말이 응시자격요건 없음 이고 사실상 서류전형을 뚫기 위해선 TOEIC 800점 이상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은 필수자격요건이다.[15] 고졸급[16]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 참조[17] 오히려 공공기관 서비스업 노조 중 진정한 강성 노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아닌 국민연금공단 노조로 칠 정도.[18] 난감한 경우 하나를 예로 들자면 연고지가 경기북부 지역인데 경기도 남부 수원에 있는 인천경기지역본부로 발령난 경우다.[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민원을 VOC 민원이라고 한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건 덤.[20] 농촌에 위치한 어떤 지사의 경우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소똥(...)으로 경단을 만들어 와서 그걸 직원에게 던진 일도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여겨진다. 강성 민원인 끝판왕은 기름통을 들고 와서 라이터를 키고 협박하는 경우다.[21] 공공기관 중에서 여초 이미지가 제일 강하다.[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여초 이미지에 가려져서 그렇지 국민연금공단도 국민건강보험공단만큼은 아니지만 여초 이미지가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