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000,#fff> AppleCare Protection Plan | |
운영사 | Apple |
출시일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2019년 9월 11일 |
서비스 종류 | 서비스 연장 플랜 |
지원 기기 | 모든 Apple의 메인 기기 |
홈페이지 | AppleCare 한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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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pple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연장 플랜. 모든 Apple의 메인 기기에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한다.2. AppleCare
Apple의 Mac, Apple이 판매하는 디스플레이[1], iPhone, iPad, iPod 등 메인기기에 적용되는 서비스 연장 플랜으로 각각 Mac과 디스플레이는 3년, 모바일 디바이스는 2년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90일 전화 기술지원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 가격 역시 차이가 나서 Mac은 제품별로 10만원 중반대부터 39만원까지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모바일 디바이스는 10만원 안팎으로 판매되고 있다. 다만 하기할 AppleCare+를 제외하면 소비자 과실로 인한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는다.구매를 하면 서비스 연장을 할 수 있는 시리얼과 관련 약관이 적혀있는 종이들이 들어있는 팩을 준다. Apple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할 경우 미리 등록까지해서 배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리셀러나 중고품을 구매했을 때에는 직접 등록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현재 변경된 방침에 따르면 Apple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부분이 막혀서 직접 내방하여 구매하여야만 한다.
주변기기의 경우 Magic Keyboard나 Apple 무선 키보드는 기기가 동봉되는 iMac 같은 것에 한에서 보증을 연장시켜준다. Apple AirPort 공유기의 경우는 그 제품을 구매한 일자를 기준으로 2년 내에 AppleCare를 등록해야만 보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에 AirPort 제품을 샀다면 대략 2002년 1월 1일 전까지는 Mac 노트북이든 Mac 데스크탑이든 구매를 해서 AppleCare를 먹여야 연장이 가능하다. 보증기간은 Mac의 보증기간을 따라간다.
Mac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전반적으로 MacBook에 AppleCare+를 적용하기를 추천하고 있다.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편임에도 보통 추천하는 이유는 최근 노트북들이 부품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어 부분 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트랙패드를 교체하려고 하면 트랙패드 + 키보드 + 배터리가 모듈화되어 있어 트랙패드가 망가지면 이를 한번에 교체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리비만 100만 원대가 나와서 MacBook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추천하는 것이다. 게다가 MacBook에 물을 끼얹거나 심하게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모든 수리를 3년간 소액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AppleCare+의 장점이다. 모바일 디바이스 또한 점점 추천하는 유저들이 많아지는데 점점 치솟는 리퍼비용에 대비해 보험개념으로 들어놓으면 나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입 기간동안 디스플레이 손상 또는 외부 인클로저 손상시 120,000원, 그 외의 우발적 손상에 370,000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 AppleCare+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보증기간이 거의 끝나갈 때 AppleCare 증서를 연장해도 좋다. 특히 국내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A/S 보증기간이 1년인 데 반해 AppleCare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 2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경우 무상리퍼 기간이 2년이 되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Apple이 정부 권고안에 따라 국내 판매하는 iPhone에 대한 보증기간을 2년으로 확장하면서 효과가 겹치는 일반 AppleCare Protection Plan의 판매가 중단되고 상위 버전인 AppleCare+만 판매하고 있다. 다만 보증기간이 2년으로 적용되는 것은 2019년 9월 11일 이후에 구매한 기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구매한 후 처음 활성화를 한 날짜 기준으로 생산일 기준이 아니다.
3. Apple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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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protect your iPhone with AppleCare+ Apple Support |
2019년 9월 11일 Apple 키노트 발표의 종료와 함께 한국에서의 AppleCare+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구독형이나 분실교환 서비스는 함께 출시되지 않았다.
한국 및 미국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60일, 일본의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판 기준으로 Apple 공식 홈페이지 및 쿠팡에서 Apple 제품과 함께 AppleCare+를 바로 구입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화로 가입하거나 Apple Store에서 가입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Apple 공식 인증 리셀러 매장에서 Apple 제품 구입시 제품과 함께 AppleCare+를 바로 구입할 수 있고 바로 적용이 된다.
각 국가별로 현지의 손해보험사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AIG손해보험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다.#
3.1. 가격표
- 2024년 9월 Apple 공식 홈페이지 기준
- 표에 없는 모델이라도 구매 가능 기간 이내라면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가격은 Apple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 헬프 데스크 서포트, OS 서포트 같은 전문 기술 지원은 표에서 제외.
- Apple 교육 할인 스토어를 통해 Mac 또는 iPad용 AppleCare+를 구매할 경우 가입비가 하단에 기재된 가격보다 낮다.
- 전화(080-333-4000)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도 대학교 인증만 받으면 교육 할인 가격의 AppleCare+를 구입할 수 있다.
제품군 | 가입비 (교육 할인 가격) | 자기부담금 |
iPhone | ||
iPhone 13, 14, 15, 16 Pro 시리즈 | ₩329,000 | 화면, 후면 유리 손상 ₩40,000 리퍼 ₩120,000 |
iPhone 14, 15, 16 Plus 시리즈 | ₩259,000 | |
iPhone 12, 13, 14, 15, 16 시리즈(기본형, mini) | ₩219,000 | |
iPhone SE(3세대) | ₩109,000 | |
iPad | ||
iPad Pro 13 (M4) | ₩259,000 | 화면 손상 ₩30,000 기타 우발적인 손상 ₩120,000 |
iPad Pro 11 (M4) | ₩229,000 | |
iPad Pro(12.9형) | ₩209,000 | 리퍼 ₩50,000 |
iPad Pro(12.9형 4세대 이전 모델) iPad Pro(11형) | ₩189,000 | |
iPad Pro(10.5형) | ₩149,000 | |
iPad Air 13 (M2) | ₩159,000 | 화면 손상 ₩30,000 기타 우발적인 손상 ₩120,000 |
iPad Air 11 (M2) | ₩129,000 | |
iPad Air (5세대, M1) | ₩129,000 | 리퍼 ₩50,000 |
iPad, iPad mini, iPad Air(4세대 이전 모델) | ₩109,000 | |
Apple Pencil, Magic Keyboard | [주의사항] | 리퍼 ₩30,000 |
Apple Watch | ||
Apple Watch SE | ₩79,000 | 리퍼 ₩80,000 |
Apple Watch Series 10 | ₩119,000 | |
Apple Watch Hermès, Apple Watch Hermès Ultra | ₩219,000 | 리퍼 ₩100,000 |
Apple Watch Ultra 2 | ₩149,000 | |
Mac | ||
iMac | ₩179,000 | 화면/인클로저 손상 ₩120,000 그 외 기타 손상 ₩370,000 |
Mac Pro | ₩349,000 | |
16형 MacBook Pro (M1) | ₩479,000 (₩430,000) | |
16형 MacBook Pro (INTEL) | ₩449,000 | |
14형 MacBook Pro | ₩319,000 (₩290,000) | |
13형 MacBook Pro (INTEL, M1, M2) | ₩299,000 (₩269,000) | |
MacBook Air(M1) | ₩249,000 (₩219,000) | |
MacBook Air(M2) | ₩279,000 (₩249,000) | |
Mac Studio | ₩219,000 | |
Mac mini | ₩109,000 | |
헤드폰 | ||
AirPods, AirPods Pro, Beats 이어폰 및 헤드폰[5] | ₩69,000 | 리퍼 ₩40,000 |
AirPods Max | ₩119,000 | |
기타 | ||
Pro Display | ₩619,000 | 화면/인클로저 손상 ₩120,000, 리퍼 ₩370,000 |
Apple Studio Display | ₩179,000 | |
iPod touch | ₩79,000 | 리퍼 ₩40,000 |
Apple TV | ₩34,000 | 리퍼 ₩19,000 |
3.2. 장점
가격만 보면 비싸보일 수 있지만 iPhone의 경우 모든 모델을 디스플레이 4만원, 유상리퍼 12만원의 자기부담금, 그리고 iPad는 iPad Pro(M4)와 iPad Air(M2) 이전에 출시된 iPad라면 iPad Pro모델을 포함한 모든 모델을 불과 5만원이라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리퍼를 받을 수 있다. 신형 iPad 또한 화면이 손상된 경우에는 3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리퍼를 받을 수 있다.[6]특히나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모델에서 AppleCare+의 메리트가 부각된다. 120Hz가 지원되는 iPad Pro의 경우엔 10.5형 기준으로도 공식 리퍼 비용이 55만원대였다. 디스플레이가 비싸다보니 이런 가격이었으며, 여기에 프레임 손상까지 있다면 비용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모델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나 리퍼가 제공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iPad의 경우 약관 변경의 수혜를 매우 크게 받은 케이스이다. iPad 시리즈는 액세서리 중 하나를 묶어서 가입이 가능하다. 가능한 액세서리는 Apple Pencil이나 Folio Keyboard, Magic Keyboard. 또한 우발적인 손상 수리의 횟수 제한이 없어진 현재는 주변기기인 Apple Pencil이나 Magic Keyboard를 AppleCare+로 교체받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특히 iPad 시리즈는 화면 깨짐 이외에도 휘어짐 등 다른 이유로 손상되는 사례가 많고, 디스플레이 파손 시 수리비가 매우 비싼 것을 생각하면 AppleCare+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봐야 한다. iPad는 iPhone 라인보다 AppleCare+ 가입 비용과 리퍼 비용 모두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매우 크다. 게다가 태블릿 특성 상 휴대폰보다 교체 주기도 길어서 AppleCare+ 만료기간 직전에 리퍼를 받아 다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또한 Apple의 보증 정책에서 iPhone은 보증 기간이 배터리를 제외하고 2년으로 늘었지만 iPad의 경우에는 여전히 1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AppleCare+를 가입하는 것이 낫다는게 상당수 iPad 유저들의 의견이다.
3.3. 단점
꾸준한 가입 가격 인상으로 가격적인 매리트가 옛날에 비해 많이 희석됐다. 화면이나 후면 유리 파손 시 자부담 비용 4만원, 리퍼 자부담 비용이 12만원밖에 안 드는 것만 보면 좋아보이나, 가입비가 계속 오르다가 iPhone Pro 시리즈 기준 32.9만원에 안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수리비는 44.9만원이다. 애플의 이질적으로 비싼 액정수리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든다는 인식이 많은편.iPhone 기종따라 다르지만 iPhone의 경우 AppleCare+보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iPhone 보험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AppleCare+를 가입했더라도 분실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에 통신사용 보험 상품은 분실까지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Apple과 제휴해서 AppleCare+에 준하는 보상 범위를 주는 보험 상품도 많아져 알뜰폰이 아닌 통신사 소비자들은 이쪽이 현명할 수도 있다.
MacBook의 경우에는 침수에 대해 AppleCare+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7] 이 경우엔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깨져나가고 AppleCare+값은 또 따로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AppleCare+는 기종마다 약관이 다르니 꼼꼼히 읽어보길 추천한다. AppleCare+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 또한 MacBook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파츠 수리(ex 디스플레이와 트랙패드 손상)가 발생하는 경우 37만원의 자가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일부 모델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AppleCare+를 적용하여도 사설 수리가 확인되면 거부된다. 이 약관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사설 수리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수리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완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하게 파손된 경우에는[8] 보험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리퍼 교환을 거부한다.
일부 얌체 중고 거래자들은 거래 시 AppleCare+를 가입한 상태로 판매하고 난 후 가입을 취소해서 환불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AppleCare+가 가입된 기기를 거래할때는 확실하게 명의 이전을 하거나, 해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한다.
4. 국내 수리 서비스 지원
2018년 초 이후 국내의 첫 번째 Apple Store인 Apple 가로수길이 들어선 덕에 AppleCare+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AppleCare+에 대한 내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니어스바 직원도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하지만 2018년 초 이후로 내부 규정이 정해졌고 AppleCare+의 특징인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까지 보장해주기로 정해졌다고 한다. AppleCare+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다보니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처음에는 지니어스바 직원도 불확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Apple 내부적으로 규정이 정해지면서 확실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처음에는 Apple Store가 아닌 Apple 공인 서비스센터에서는 AppleCare+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AppleCare+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서비스 중인 만큼 Apple Store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주의사항
-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다만, 리셀러 및 Apple Store 공식 홈페이지 구입하면 구입일 기준 60일이지만 예외적으로 Apple Store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판매를 할 경우 출고일 기준으로 60일이 된다(공식 계약 담당자 오피셜). 즉 제품 자체의 활성화된 시기와는 관련이 없다.
- 2023년부터 국내에서 구입한 기기에 한해 Apple Store를 직접 방문해 기기를 진단하여 제품 외관과 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제품 활성화 후 최대 1년 이내로 AppleCare+ 가입을 받아주는 예외조항이 시행되었으며, 국내에서 해당 조항을 통해 60일이 지난 제품을 가입한 사례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 조항 덕분에 기기를 잘 쓰다가 기기교체 대신에 가입을 통해 오래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나온다. 단, 해외에서 구입한 기기와 AirPods 제품군은 불가능하다.
- 365일 연중무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이 지나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가 공휴일을 이유로는 60일 초과한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칼 같이 거부해도 어쩔 수가 없다.
- 60일 가입 기간 내에 해지했더라도 AppleCare+에 가입한 내역이 있을 경우 예외 보증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 가입기간이 초과가 5일 이내일 경우 계약 담당자 재량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경험자도 있다지만 몇 번을 담당자를 바꿔가며 사정을 부탁해도 규정상 단호히 거부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미리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맨 처음 응대하는 계약 담당자에게 구입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상담 기록 전산에 그대로 남아서 이후 담당자들과 통화하고 신원이 조회될 때마다 그 정보가 전달된다. 그러므로 가입기간이 다소 지났을 경우 처음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하거나 제조년월이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이 그나마 가입 가능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한국의 AppleCare+는 가입일 기준 2년(Apple Watch Edition, Apple Watch Hermès와 Mac 제품군은 3년)으로 갱신된다. 그러니 최대한 60일을 채우고 가입하면 약 2년 2개월 가량의 보증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위에 서술된 Apple Store에서의 1년 이내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3~4년 가량의 보증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 분실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일부 국가에서 출시한 AppleCare+ with Theft and Loss deductibles를 가입하면 분실도 보장해준다. 허나 분실/도난 발생시 분실/도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에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60일 이내에 전화 가입 시 필수로 기기 진단을 한번 돌려보게 된다. 이 기기 진단에서 정상 판정이 나야 AppleCare+ 가입이 가능하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기기가 사망한 상태인데 이때 뒤늦게 AppleCare+ 가입하고 리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AppleCare+는 멀쩡한 기기만이 가입 가능하다. 미개봉(비활성화) 제품인 경우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 상담원 답변에 따르면 찍힘이나 흠집이 있으면 가입이 거부된다고 한다. 하지만 진단에서 외장의 사소한 하자 판단이 가능할 리가 없으므로 절차에 따른 안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 AppleCare+ 가입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가입 후 1개월까지는 전액 환불, 그 이후부터는 사용 기간에 비례해서 차감한 액수가 환불된다.[9] 활성화 이후 60일 이내라면 해지 후 재가입도 가능하다.
- AppleCare+ 처리를 1회 이상 받고 환불할 때에는 그동안 받았던 '원래의' 서비스 가격을 가입 비용에서 차감한 후에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해지시 거의 반드시 환불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다.[10] 마이너스가 되어도 환불비용은 0원이긴 하니 손해는 아니지만 득 될 것도 전혀 없으므로 한번 이상 수리나 리퍼를 이용했으면 AppleCare+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 완전히 산산조각나거나, 기기가 물리적으로 찢기거나 잘린 등 회생 가능성이 제로인 제품, 욕조에 푹 담근 수준으로 심하게 침수된 제품은 AppleCare+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는 아예 수리 거부된다. 그러니 애케플 들었다고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6. 논란 및 문제점
6.1. 부가가치세 과다 징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상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Apple Korea는 AppleCare+를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함께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AppleCare+가 한국에 출시되던 2019년부터 일부 언론에서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Apple Korea는 AppleCare+가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우발성 손상보증'(ADH)이 결합된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국세청은 Apple Korea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 AppleCare+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린 바 있다. #
AppleCare+ 부가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21년 국정감사로, 당시 국회의원이 AppleCare+가 보험상품인지 묻자 Apple Korea 측은 보험상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Apple Korea는 정작 AppleCare+ 가입 절차에서는 상담원이 보험상품으로 안내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월에 AIG손해보험이 아사모 같은 네이버 대형 카페에 고의파손 관련 주의문을 발송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AppleCare+는 보험상품이므로, 고의로 기기를 파손한 후 보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험사기라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주의문의 요지이다.[11] 여기까지라면 보험계약을 맺은 AIG측에서 보험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1월 18일에는 Apple Korea가 아예 약관에 이를 명시해서 Apple Korea 측도 AppleCare+를 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
즉 Apple Korea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보험상품이 아니라면서 부가가치세를 걷어가면서, 약관에서는 보험상품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같은 달 금융위원회는 AppleCare+를 구성하는 상품 중 ‘기술지원 보증연장’은 일반 서비스 상품, ‘우발적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따라서 ‘기술지원 보증연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우발적 손상보증’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pple Korea가 그간 AppleCare+를 판매하며 청구 및 납세한 부가가치세 중 ‘우발적 손상보증’ 서비스 비용에 청구된 금액만큼을 국세청이 소비자들에게 환급해야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환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다 청구된 부가세는 Apple Korea가 꿀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Apple Korea와 국세청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Apple Korea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12][13] 국세청 역시 ‘Apple Korea의 경정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
7. 기타
- AppleCare+는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상대방에게 구입 증명 원본, 플랜 확인서, 본 플랜의 인쇄 자료, 서비스 계약서를 양도하고,
- Apple로 양도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Apple 에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 상대방이 계약의 조건을 수락해야 한다. 또한, 할부 플랜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결제 의무를 부담하고 모두 이행해야 하며,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소 조항이 즉시 발동된다. Apple 에 양도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플랜 계약서 번호, 보증 장비의 일련 번호,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AppleCare+가 적용된 중고기기를 구매할 경우 AppleCare+의 최초구매자가 언제든지 해지하여 잔여기간비율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한다. 따라서 AppleCare+가 적용된 것을 이유로 중고가를 더 쳐서 받는 경우, 양도조건의 완전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판매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AppleCare+는 해지하라고 하고 통상의 중고가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 해외에서 구매한 AppleCare+의 경우, 양수자의 주소가 해당 지역이 아니면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
- 양도 후 환불 시에는 양도 받은 사용자에게 금액이 환불된다.
- 2019년 초반 이후로 미국 AppleCare+의 일시불형 가입은 미국에서 발급된 카드가 아니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BIN번호로 식별하기 때문에 꼼수는 거의 안 통한다고 보면 된다. 구독형은 정상적으로 결제 및 가입이 가능하나 중간에 구독이 끊긴 사례가 있다. 구매한 지 60일 이후에 이렇게 되어버리면 AppleCare+는 재가입도 불가하다.
- Wi-Fi + Cellular가 아닌 iPad Wi-Fi 버전이나 iPod touch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동일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부모델명이 동일하다보니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구입한 물건이더라도 무조건 AppleCare+ 적용이 된다. iPad Wi-Fi + Cellular도 사실 iPhone보다 공간이 넉넉한 덕분인지 모뎀 칩을 많은 대역폭이 호환되는 칩을 썼는지 웬만한 국가에서 산 셀룰러는 한국의 Wi-Fi + Cellular iPad와 동일 모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iPad Pro 2세대 라인업의 경우 12.9형과 10.5형 둘 다 중국용만 별도로 나오고 나머지는 전세계 공통모델이다. iPhone의 경우엔 모델명이 2,3종으로 나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iPad Pro 3세대의 경우에는 Wi-Fi + Cellular 모델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므로 주의할 것. 대표적으로 북미판 iPad Pro 3세대 Wi-Fi + Cellular 모델의 경우 기기 형번이 다르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모델 넘버가 다른 것과 별개로 iPad는 월드 워런티 제품이기 때문에 AppleCare+가 가입되어 있다면 모델명이 다른 북미판 Wi-Fi + Cellular 버전이라도 국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 Apple 상담원에게 질문해봐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준다. 다만 특성상 수리는 없고 교체로 이뤄지는데, 북미판과 다르게 국내판은 카메라 셔터음이 나고 엔지니어도 이를 주지시켜준다.[14]
- AppleCare+에 도난 및 분실용까지 합쳐진 종합 보험인 AppleCare+ with Theft and Loss deductibles도 출시되었다. 한달에 $14.99달러를 내야되며, 만약에 도난 및 분실했으면 $199, $229, $269만 낸다면 금액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주는 보험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지원하지 않기에 만약 분실까지 보장 받기를 원한다면 Apple과 공식으로 연계된 통신사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15]
- 쿠팡이 판매하고 Apple Korea가 서비스를 담당하며 AIG가 보증하는 국내 전용 서비스 프로그램인 '쿠팡케어 with AppleCare Services'가 2024년 7월 25일 출시되었다. 쿠팡에서 Apple 제품 구매 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최대 72개월(36개월 계약 만료 후 1회 36개월 추가 연장 가능)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월 결제 서비스로, 도난 및 분실은 보장하지 않으며, 디스플레이 또는 후면 유리 수리의 경우 4만원, 디스플레이 및 후면 유리 수리의 경우 8만원, 그 외 손상은 23만 5천원의 자가부담금이 책정되었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발적 파손도 보장해주나, 수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받아야만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1] Pro Display XDR, Apple Thunderbolt Display, 그리고 Apple Cinema Display. 주변기기로 분류되지만 AppleCare+를 따로 판매한다.[2] 연장이기 때문에 기본 보증기간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3] 기존에는 1년마다 두 번의 횟수 제한이 걸려있었으나 2022년 9월 8일 가격을 조금 인상시키고(2~4만원)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이 경우 인상분의 금액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되도록 변경되었다.[주의사항] iPad AppleCare+와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지만, 단독구매는 불가능하다. 또 한번에 한 기기만 연동 가능하며, 2021년 11월경 전화상담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연동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5] 이어폰의 경우 한쪽 및 양쪽, 충전기 포함 전체 모두 리퍼 가격이 4만원이기에 그냥 한번에 전체 리퍼 받는 것을 추천한다.[6] 휘어짐이나 카메라 유리 손상 등 다른 손상의 경우 12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7] 이 부분은 약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라 기사 재량이 크다. 거부당할 경우 Apple로 연락해 항의하거나 다른 센터로 가보는것이 좋다. Apple 상담직원들은 욕조에 담그는 수준의 침수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막상 센터 기사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8] 흔히 말하는 차가 밟고 간 것처럼 보이는 정도거나, 기계가 물리적으로 잘렸거나 부러진 수준을 말한다.[9] 예를 들어 iPhone 12로 가입할 때 179,000원을 지불했고 1년동안 이용하지 않고 해지할 때 89,500원을 돌려 받는다. 이 계산은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한다.[10] 예를 들어 iPhone 12를 리퍼할 경우 AppleCare+ 보증을 1회 받고 해지한다면 가입비 179,000원과 리퍼비용 120,000원을 더한 299,000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보증 제외 일반 비용인 564,000원으로 계산해 차감하는 것이다.[11] 여담이지만 이 문제는 옆동네의 삼성케어플러스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갤럭시 유저들도 해당 소식을 듣곤 잘못하면 수리받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삼성케어플러스는 서비스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보험료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부과하지 않는다.[12] 부가가치세는 Apple에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라 환급한다고 해서 Apple에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Apple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에서 여러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떠넘기기 수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환급하면 되니까 사실상 단순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Apple이 과세를 고집하는 이유는 AppleCare+가 보험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보험은 면세이므로 Apple Korea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병행하는 겸영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매출분 / (과세 + 면세)사업 매출분만큼 안분하여 환급해주고 있는데, AppleCare+가 Apple Korea 전체 매출의 10%만 차지하여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꽤 크게 날 것이기 때문이다.[14] 참고로 일본 애플스토어의 경우 한국과 달리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으로 교환해주므로 만약 북미판 아이폰을 리퍼받고 싶다면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에서 리퍼가 가능하다.[15] 이런 보험상품은 속칭 "통케플"이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