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08:14

소비자

1. 경제 용어
1.1. 개요1.2. 소비자의 현황
1.2.1. 한국
1.2.1.1.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2.2. 미국1.2.3. 소비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1.2.4. 소비러
1.3. 소비자 물가상승률1.4. 관련 항목
2. 생물학 용어

1. 경제 용어

1.1. 개요

소비자(, consumer)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건과 서비스 등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누리는 이들을 말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대가만큼 권익을 누릴 권리가 존재한다.

1.2. 소비자의 현황

1.2.1. 한국

대한민국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최근에 들어서야 소비자 단체와 방송매체 등이 성숙한 소비문화를 전하기 시작했으나 경제발전이라는 구호나 애국 마케팅의 남용이 심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친화적이지 못한 상품을 만들고 그저 사주기만 바라는 식으로 대하는 기업 및 생산자도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자동차 산업과 식품업계[1], 온라인 게임매체에서 이런 부당한 수법이 자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도 문제인 것이 성숙한 소비문화의 부재란 단순히 소비자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반납해 버리는 행위 또는 그것을 넘어서 특정 상표나 업체를 비호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소비자는 무력행위를 제외한 여러 방법으로 자신이 지불한 대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서비스와 상품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항의할 권리가 있고 제3자가 그것을 억압할 수 없다.
1.2.1.1.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5조(소비자의 책무) ①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2.2. 미국

법률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편의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으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무기화하여 흔히 말하는 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유머게시판에서도 볼 수 있는 미국의 고소 사건 등이 좋은 예시다. 하지만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땡깡을 부리는 소비자면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1.2.3. 소비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

1.2.4. 소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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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덕후들이 사용하는 말,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 / 게임 장르에 대한 타인의 그림/글을 소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rom専(보기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보다 낮잡아 부르는 말로는 無産[2]이 있다. 한자 그대로 그림, 글, 음악 등 아무런 창작활동도 하지 않고 남의 창작물을 소비만 하는 사람이다. 오타쿠의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서는 창작자와 소비러간의 갈등이 많이 있어왔으며 지금도 5ch 등지에서는 '무산'들을 까는 안티 스레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다. 그저 원작을 보고 즐기는 선에서 끝나는 라이트 덕후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같은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서라면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그림을 평균 수준이상 그려야 하는것인가에 대한 '무산 콤플렉스(無産コンプレックス)'를 느끼는 사람도 적지않다.

1.3. 소비자 물가상승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소비자 물가상승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4. 관련 항목

2. 생물학 용어

생태계에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생물. 생태계에서는 동물이나 식충식물이 소비자에 해당한다.


[1] 질소과자 문서를 참고하자.[2] 원래는 재산(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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