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1 16:01:56

122

1. 개요2. 수학적 성질3. 날짜4. 교통
4.1. 버스4.2. 철도4.3. 도로
5. 문화재6. 해양경찰청 전국연결번호7. 기타

1. 개요

122 = 2×61

121보다 크고 123보다 작은 자연수. 합성수소인수분해하면 2×61이다.

2. 수학적 성질

3. 날짜

4. 교통

4.1. 버스

4.2. 철도

4.3. 도로

  • 일본 국도 122

5. 문화재

6. 해양경찰청 전국연결번호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긴급신고번호. 해양긴급신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무래도 범위가 한정적이기에 112와 119에 비하면 마이너하다.

해양긴급신고 번호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에서는 생소한 번호이지만 임해 및 해안 지역이나 어촌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았던 번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도 단위 중에서는 전 지역이 내륙인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이 번호를 이용할일이 없다.

2007년에 처음 개설되었다. 일반인들은 인지도 문제로 바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주로 112로 신고하고 해양 구조 요청까지 119에 해서 해양경찰의 출동이 많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번호를 만들었는데[1], 정작 122번이 생긴 이후에도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정적으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날 당시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이 122번을 전혀 몰라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 이 신고를 접수받은 전남소방본부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로 통보해야 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도 이 번호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에게 조금씩 하고 있다.

인지도 문제로 긴급신고시에 122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아 2016년 10월부터는 육경과 해경을 가리지 않고 경찰 호출 번호가 112로 통합되었다. 물론 122번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122로 신고해도 119 상황실로 연결된다. 그리고 핸드폰의 긴급신고 전화번호 목록에도 남아있다.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분실/일시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사용가능하다.

7. 기타


[1] 물론 홍보가 없는 건 아니었다. 단적인 예로 무한도전 SOS 인명구조대 특집에서 122 번호를 홍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