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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압으로 작동되는 2개의 전방 포크로 화물을 운반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번호판 용도기호 숫자는 04 또는 004다. 일부 소형 지게차는 농기계로 분류된다.2. 명칭
지게차라는 한국어 명칭은 1970년에 대구비행장 공군 이근수 대위가 처음 사용했다. 영문서를 번역하던 중 이 건설기계의 외형과 운반 원리가 지게와 비슷한 것에서 착안해 붙인 이름이다.영어에서는 Forklift나 Stacke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Forklift는 중형 이상, Stacker는 전동 지게차를 비롯한 소형 이하의 지게차를 지칭한다.
3.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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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지게차/분류#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지게차/분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용도와 주행법
지게차는 일부 농업용 소형 지게차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화물 운반, 적재, 하역에 특화된 지게차 특성상 건설현장보다는 공장, 창고, 항만처럼 다수의 화물을 취급하는 곳에서 더 요긴하게 쓰인다. 특히 대형 화물을 집하하는 현장에서 지게차는 빠질 수 없다. 이러한 범용성 덕에 지게차는 굴착기와 더불어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로 꼽히며, 물류창고 안을 돌아다니는 작은 스태커부터 컨테이너를 옮기는 거대한 리치스태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지게차는 후륜조향과 전륜구동이 일반적이다. 임의의 한쪽 바퀴를 축으로 한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 지게차는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을 상정하며 고속 주행의 필요성이 낮은데, 이 때문에 회전반경이 좁다는 후륜조향의 장점을 살리기 좋은 반면 고속에서 스핀이 걸리기 쉽다는 후륜조향의 단점은 상당수 가려진다. 또한 화물을 들어올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도 전륜보다는 후륜조향이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게차는 일반적인 전륜조향 자동차와 다소 다른 운전 감각이 필요하다.
그 외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커브를 너무 빠르게 돌면 지게차의 상대적으로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해 전복될 위험이 있다. 일부 지게차는 감속기가 설치되어 커브를 틀 때 자동으로 속도를 낮춘다.
- 정차할 때는 변속기를 중립에 놓은 뒤 포크를 완전히 내려 바닥에 접촉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 자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포크를 지면에서 15cm~30cm 띄워서 움직여야 한다.
- 자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적재물이 경사로 윗부분을 향하게 한 채 저속기어를 넣고 후진으로 천천히 내려오면 된다. 적재물은 무거운 것을 밑에 깔고 가벼운 것을 위로 올린다.
- 포크의 간격은 적재할 파렛트 너비의 1/2 이상~3/4 이하로 유지한다. 가령 적재할 파렛트의 너비가 1m라면 포크의 간격은 50cm~75cm를 유지한다.
5. 도로 주행
지게차의 도로 주행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고 번호판이 부착된 것에 한해 허용된다. 3톤 미만 지게차라면 1종 보통만으로도 도로 운전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수다.지게차의 속력은 빨라야 시속 40km 정도가 한계다. 건설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작업에 필요한 속력만 내면 충분하며, 도로 주행은 극히 부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정 지게차의 도로 주행이 합법인 것과는 별개로 도로에 지게차가 나오면 교통 흐름에 적잖은 방해가 된다. 지게차 기사들도 이를 잘 알기에 보통은 교통량이 적은 도로 위주로 다니고 큰 도로는 가지 않으려 한다.
지게차가 도로에 나오면 제일 위험한 부분이 포크다. 아래로 낮고 길게 뻗은 포크는 시야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에서 지게차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높은 확률로 포크에 걸려 사고가 발생한다.
6. 면허
대한민국에서의 지게차 면허 체계는 적재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면허가 필요한 지게차를 면허 없이 공도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톤 미만 농업용
농업에 쓰이는 일부 2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니라 농기계로 분류되기에 면허가 필요 없다. - 3톤 미만
번호판이 부착되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하려면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중장비학원에서 12시간(이론, 실습 각각 6시간)짜리 지게차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발급 조건이 충족된다. 2종 보통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한편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전동 지게차 중 현장에서만 운행되는 것들은 건설기계관리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데, 이들은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나 같은 이유로 면허 발급에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 또한 적재중량이 3톤 미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는 도로 주행과 작업 모두 불가능하다. 발급 조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인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요구된다. 즉,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3톤 미만 면허와 달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해당 면허로는 3톤 이상 지게차를 포함한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인증받은 교습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필기 및 기능 시험에 합격하면 지게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게차의 중량 제한에 따라 두 종류의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중량 제한이 없는 교육은 '포크리프트 운전기능강습 수료증(フォークリフト運転技能講習修了証)', 1톤 미만 지게차에 한정되는 교육은 '포크리프트 운전특별교육 수료증(フォークリフト運転特別教育修了証)'을 발급한다. 명칭은 '수료증'이지만 그 자체로 면허의 역할을 하며, 국가자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본 국내 어디에서든 유효하고, 유효기간도 없다. 단,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특수 면허가 있어야 한다.
7. 위험성
지게차를 구비한 사업장은 기사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지게차 관련 안전수칙과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게차는 인명사고가 잦은 중장비로 악명이 높다. 이는 지게차의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 때문이다. 조선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 트랜스포터 같은 아주 거대한 장비들은 사람이 적은 밤~새벽에 신호수와 안전요원을 붙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는 관계로 오히려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지게차는 그 작은 크기로 인해 사람과 적당히 섞여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연스레 지게차가 있는 현장은 지게차의 위험성에 둔감해지기 쉽고 인명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예를 들어 물류센터는 제한된 인원으로 화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사람이 일하는 바로 앞까지 지게차가 드나든다. 기사들도 지게차로 수행할 수 없는 온갖 잡무에 동원되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지게차 말고는 적당한 중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포크에 빈 파렛트를 끼워 간이 고소작업대로 쓰거나, 심지어는 포크 위에 사람을 위태롭게 세워 작업시키는 경우도 있다. 안전과 거리가 먼 이런 활용 역시 지게차의 사고 건수를 늘리는 원인이다.
또한 지게차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자동차보다 불편하다. 화물이 실려 있을 때는 당연하고, 포크가 비어 있더라도 포크를 들어올리는 수직 컬럼이 기사의 시야를 어느 정도 가린다. 그래서 기사가 지게차 옆을 지나가는 행인이나 신호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고가 빈번하다. 적재량과 크기를 줄여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후진으로 주행하거나, 후진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신호수를 두는 방안이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건설기계가 다 그렇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다 파급력이 크다. 지게차는 무거운 화물을 포크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위해 후방에 무게추가 내장되어 있어, 중량이 보기보다 꽤 나간다. 게다가 에어백 같은 운전자를 보호하는 수단도 거의 없다. 따라서 지게차 전복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사는 운이 좋아야 중상이고 높은 확률로 사망한다. 지게차가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것도 큰 사고인데, 지게차는 대부분의 승용차보다 훨씬 무거울뿐더러 전방의 긴 포크가 상대를 그대로 찔러버리므로 상대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보다 더한 치명상을 입는다.
한편 인명사고에 비하면 덜 심각한 문제지만, 지게차 기사의 실수로 포크가 파렛트 위에 놓인 제품을 관통하거나 포크를 파렛트 구멍에 잘못 맞추고 파렛트를 밀어서 제품을 쏟아버리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신형 지게차는 일정 이상의 압력이나 충격이 포크에 가해지면 포크가 알아서 꺾이면서 깊게 관통하는 걸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물론 이 기능이 완벽하진 않아서 제품이 일부 손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깊숙히 관통해 완전히 손상되는 것보다는 낫다.
8. 취업
지게차 기사로 취업하더라도 경력직이 아닌 한 곧바로 지게차를 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본래 건설기계업계는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진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능사는커녕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이수증조차 없는 무면허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흔하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지게차는 건설기계 치고는 신입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는 편이라는 것이다. 지게차는 신입 채용 공고가 구직사이트에 조금이나마 올라오지만 다른 건설기계는 채용 공고 자체가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보통 처음에는 기존에 일하고 있던 기사의 부사수로 붙거나 간단한 지게차 관련 잡무를 맡게 된다. 수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언젠가부터 지게차를 본격적으로 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 질 나쁜 회사는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잡일만 기약없이 시키는 경우가 있다. 몇 달 일해 보다가 회사에서 지게차를 태울 생각이 없다는 느낌이 강하다면 미련없이 퇴사하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 게 현명하다.
한편 자영업은 업계에 인맥이나 연줄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게차를 구입하고 회사를 차리는 것은 자본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어렵다.
9. 대한민국 국군에서의 지게차
운전병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지게차를 운전하기도 한다. 육군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훈련병을 육군종합군수학교로 보내서 3주의 교육을 시키고 자대에 배치하거나 훈련소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한 훈련병에게 지게차 특기를 부여한 후 후반기교육 없이 자대에 배치한다. 자대에 따른 편차가 심한데 지원단이나 탄약창에서는 식사할 시간도 반납할 정도로 업무가 많아 고되기도 하고 사단 보급대대에서는 반나절을 일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지게차 운전병은 과거에는 공병으로 분류하였으나 병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수송 병과로 편입되어 운전병으로 분류한다. 해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수의 지게차 운전병은 함정에 탑승할 수도 있다. 일부 독도급 대형수송함에 지게차가 구비되었기 때문이다.공군은 차량운전병으로 지원한 뒤 특수차량운전 특기를 받으면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공군군수2학교에서 항공기 급유차와 항공기 견인차, 지게차 중에 하나를 선택받고 4주의 교육을 받는다 3개의 특수차량 중에 1~3지망을 스스로 선택해서 지원하며 기초군사훈련 성적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급유차와 견인차는 비행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100% 비행단이나 항공기를 보유한 전대급이나 사령부급 부대로 배속받는다. 급유차 특기자는 소방중대에 배속되어 소방차 운전병이 되기도 한다. 반면 지게차 특기자는 비행단부터 사이트까지 많은 부대로 배속받을 수 있으며 부대에 따라 생활이 천차만별이다. 사령부나 비행단처럼 대규모 부대로 가면 군 생활을 항상 지게차와 함께하지만 포대나 사이트로 가면 일반차량 운전병들과 동일하게 부대 외부로 운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포대나 사이트는 지게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차량 운전으로 빠지기도 한다. 일반 특기 중에는 항공운수 특기가 지게차운전기능사를 보유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며 마찬가지로 특기학교에서 지게차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물량이 몰리는 소수의 기지를 제외하면 군 복무 중에 지게차를 조종할 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육군종합정비창에서는 통상적인 사용 외에도 포크 사이에 롤러를 달아 전차 또는 궤도형 장갑차, 궤도형 자주포에서 탈거한 궤도를 둥글게 말기도 한다.
10. 기타
- 널리 쓰이는 건설기계임에도 건설표준품셈에 표준품이 없다.
- 지게차를 오래 운전한 사람은 좁은 공간에서 오래 운전한 경험으로 인해 평소에도 특유의 운전 습관이 남는 경우가 많다. 업계 종사자라면 기사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지게차를 많이 탄 기사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