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
도로교통공단 1종 대형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운전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대형 | 1,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1][2]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 콘크리트 트레일러,[3]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도로운전] ③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⑤ 노면전차[5] |
1종 대형 | |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1종 보통, 2종 보통의 최상위 면허. 면허 취소자[A]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도로주행 시험은 없다.
2011년 대대적인 개편 이전의 1종 보통, 2종 보통의 장내 기능 시험과 동일하며, 코스 크기와 응시 차량만 다르다. 2011년 이전에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응시생들이라면 다소 쉽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며 대부분의 시험장이나 학원에서는 수동변속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 C, D에 도장이 기입된다.
2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1년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한데, 2종 오토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즉 1종 보통을 생략하고 2종 오토에서 바로 1종 대형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8] 면허증에 1종 대형부터 2종 소형까지 모든 면허를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고서야(물론 그랬으면 애초에 보통 면허부터 1종으로 봤겠지만) 바로 대형을 면허증에 끼워넣을 수 있다.
1.1. 자동
면허증 표기 | 조건 부과기준 |
A | 자동변속기 |
1종 대형도 자동변속기 조건 한정면허가 존재한다. 단, 이 면허는 비장애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으며, 장애인들만 취득할 수 있다. 1종 자동 면허도 1종 보통에만 도입되지 아직 1종 대형에는 도입 시도가 없다.[9]
자동변속기 버스모델을 구비한 면허 시험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10] 공단 시험장 외에 사설 운전학원에서는 버스 자동모델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는 터라 접근성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선천적인 장애인들의 경우 여러 현실적인 조건을 따졌을 때 1종 보통 자동면허까지만 취득하며 절대다수는 2종 보통 자동까지만 취득하게 된다. 현재 1종 대형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어 수동에서 자동으로 면허가 격하된 경우이다. 물론 간혹 정말로 저 어려운 조건들을 모두 뚫고 취득한 경우도 있긴 하다.
장내 기능 시험의 경우 1종 대형 자동은 가속 및 기어 변속 구간에서 기어 변속 과제가 제외되며, 20 km/h 이상 가속 과제만 시행된다. 나머지는 1종 대형과 동일하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종 대형과 동일하다.
한편 버스나 대형 트럭의 자동변속기 시스템은 승용차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수동에 비해 딱히 난이도가 낮지도 않다. 승용차와 달리 대형 차량의 오토기어는 기어 자체는 수동을 베이스로 하며 클러치 조작, 기어변속만 자동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단 브레이크를 뗀다고 앞으로 서서히 가는 크리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게다가 언덕에서는 뒤로 밀리기도 하며 특정 조건이 갖춰지면 시동이 꺼지기까지 한다.[11] 때문에, 승용차 자동변속기를 생각하고 운전하면 안된다. 게다가 버스는 힘이 좋기 때문에 엑셀 밟는 양이 조금만 세져도 코스에서 바로 연석을 타고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최소한 수동변속기, 자동화 수동변속기에 대한 특성은 알고 있어야 한다.
1.2. 취득 절차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2. 특수
견인형, 구난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총 3개의 면허로 나뉘어져 있다.본인이 취득한 특수 면허에 해당되는 특수 자동차와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그리고 1종 대형 자동, 1종 보통 자동,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소지한 자가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면 변속기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수동 변속기 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자들은 크게 와닿지 못하는 부분일 것이다.
1종 특수 면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채점 항목에 안전벨트, 시동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12] 오히려 운전 면허 시험장 시험관들이 시동 및 안전 벨트 미 착용으로 감점당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응시하라고 설명한다. 물론 운전 면허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응시하는 면허시험장의 시험관들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웬만해선 확실하게 벨트를 매는 걸 추천한다. 또한 보통, 대형 장내기능과는 다르게 코스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면허 취소자[A]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세 면허 다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1종 특수 면허는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이 기입되는 범위가 각 면허별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2.1. 대형견인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대형견인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특수 (대형견인) |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종 특수 (대형견인) | |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견인차와 피견인차 운전이 가능하다. 시험 차종은 4x2 트랙터 트럭+40피트 2축 피견인차이며,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장내 기능 시험은 다소 변형된 방향 전환 코스로 응시하며, 피견인차 연결 5분, 코스 주행 5분, 피견인차 분리 5분의 제한 시간을 준다. 다만 피견인차 연결과 분리가 미숙하면 10점 감점, 단 1회라도 검지선 접촉 및 확인선 미 접촉, 코스 시간 초과 시 즉시 불합격[15]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해야 한다.
그나마 결합, 분리 과정의 경우에도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감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16]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점수가 배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PASS/FAIL 방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응시자들 대부분 A 확인선 접촉 후 B 확인선 까지 후진에서 운전 미숙으로 시간 초과로 탈락하므로 감점 당할만한 사유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 주행은 총 5분을 주며, B 확인선 접촉까지 채점기 시간 기준 늦어도 3분 30초에는 들어와야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올라간다.[17]
트랙터 트럭을 운전하려면 어떠한 운전 면허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대형견인만 소지하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18] 기존에는 1종 대형과 대형견인을 소지해야 했다고 한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 E에 도장이 기입된다.
2.2. 소형견인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소형견인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특수 (소형견인) | ① 총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종 특수 (소형견인) | |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2016년에 신설되었다.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면허이며, 이 면허를 취득하면 총 중량 3.5t 이하의 견인차, 총 중량 3t 이하의 피견인차 운전이 가능하다.
장내 기능 시험은 1톤 트럭에 총 중량 750kg 이상의 피견인차가 연결된 상태로 응시한다.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시험 코스는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의 코스를 채점하며 각 코스 별 제한 시간은 3분이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굴절과 곡선 코스를 무감점으로 통과하고, 방향 전환 코스에서 시간 초과로 10점 감점 된 뒤, 확인선을 접촉하여 통과하는 방식으로 합격한다.
1종 특수(대형견인) 면허를 보유한 자는 본인 희망으로 1종 특수(소형견인)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1종 특수(소형견인)을 따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1종 특수(대형견인)이 1종 특수(소형견인)의 상위 면허이기 때문. 쉬운 예를 들자면 1종 대형이 1종 보통의 상위 면허, 2종 소형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상위 면허인 것과 똑같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에 도장이 기입된다.
2.3. 구난차
도로교통공단 1종 특수 구난차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특수 (구난차) |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20] ②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1종 특수 (구난차) | |
취득 결격 사유 |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제외면허] 최초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구난형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 면허를 취득하면 구난차와 구난차로 견인하는 피견인차 운전이 가능하다. 단, 구난차 면허만 취득하고 1종 특수(대형견인)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중량은 750kg로 제한되며, 1종 특수(소형견인)이 있다면,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중량은 3,500kg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무면허운전. 즉, 대형견인 및 소형견인 면허와 구난차 면허는 서로 별개의 독립 면허이다.[22]
장내 기능 시험은 5톤 구난차에 1톤 트럭을 견인한 상태로 응시 한다.[23] 면허 취소자 등을 제외하면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한다. 시험 코스는 소형견인과 똑같이 굴절, 곡선, 방향 전환 3가지다.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90점이다. 응시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은 굴절 코스이다. 합격한 응시자들은 굴절 코스와 곡선 코스를 통과할 때 노란 선에 구난차의 앞바퀴를 붙여서 가면 그나마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굴절 코스는 3분이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기에[24] 첫 굴절을 탈선없이 통과했다면 두 번째 굴절에서 피 견인차 뒷 바퀴가 탈선하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25] 시간 초과가 우려된다면 과감하게 탈선한다 생각하고 빨리 코스를 통과하는 것이 좋다. 또는, 무탈선을 목표로 움직일거라면 3분 시간초과한다 생각하고 6분안에 코스를 주파해도 된다. 3분 시간초과로 10점 감점되고 다시 3분이 주어지기 때문.
곡선 코스는 1종 대형 면허의 곡선 코스와 공식이 다르다. 뒤에 피 견인차가 견인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구난차의 앞바퀴를 노란 선에 최대한 붙여서 가야한다.[26] 3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 침착하게 중간 중간 피 견인차의 뒷 바퀴 위치 등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집중 한다면 무난하게 통과가 가능하며, 방향 전환 코스는 피 견인차를 분리하고 구난차로만 진행하므로 역시 어렵지 않다.[27]
각 코스마다 시간 제한은 3분을 주며 피 견인차의 연결과 분리는 5분을 준다. 출발 후 피 견인차 연결, 곡선 코스 통과 후 피 견인차 분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 미 이행으로 실격 처리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형견인보다는 다소 넉넉한 시간이니 차분히 응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형견인과 동일하게 결합, 분리 과정은 시험관이 옆에서 도와주므로 결합이나 분리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난차를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데 구난차는 셀프로더를[28] 제외하면 구난형 특수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구난차 면허로 운전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 E에 도장이 기입된다.
2.4. 취득 절차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3. 보통
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장내 기능 시험 안내 동영상 |
도로교통공단 1종 보통 도로 주행 시험 안내 동영상 |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보통 |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29]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보통 | |
취득 결격 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
운전학원에서 수동 면허를 취득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밟는 과정이다. 장내기능시험의 경우, 가속 및 기어 변속을 제외하면 1단에 클러치 출발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도로주행 시험 시 출발이 관건인데 크게 클러치 출발과 액셀 출발로 나뉜다. 클러치 출발은 액셀을 전혀 건들지 않고, 클러치 페달만 들어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운전 전문 학원에서 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을 사용하면 시동 꺼질 위험이 높아진다.
2번째는 액셀 출발이다. 액셀 출발은 클러치 출발 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 반클러치, 액셀을 사용하여 RPM을 높여 출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액셀을 사용하다가 미숙한 조작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으니 더욱 섬세하게 조작하는 것이 관건이다.
1단 출발과 2단 출발로 갈리지만, 다수의 운전학원에서는 2단으로 출발하라고 가르친다. 다만 1단 출발에 액셀 출발을 권장하는데, 이는 도로주행에서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올리기 위함이다. 시동을 3번 꺼트리면 실격이기 때문이다.
시험관이 2단 출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1단 출발에 액셀 출발을 하는 습관을 들이길 권장한다. 이는 도로주행시험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잘 판단해서 1단 출발 혹은 2단 출발, 클러치 출발 혹은 액셀 출발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제조사 매뉴얼에는 1단 출발 하라고 되어 있다. 2단 출발하는 건 디젤 엔진이 힘이 좋기 때문에 평지 출발에서는 시동이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1단으로 출발했다가 바로 2단으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널리 퍼진 탓이다. 일부 1종 보통 시험 감독관이 2단 출발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맞지만, 2단 출발이 어렵지도 않고 지시를 어기면서 감점 받을 이유는 없기에 그냥 따라 하고, 그 탓에 2단 출발이 정석인 것으로 잘못 퍼지는 데 일조하게 된 것.
장내 기능 시험의 최소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고, 학과 시험 및 도로 주행 시험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다.
국제운전면허에는 B에 도장이 기입된다.
과거의 비해 응시자가 상당히 줄어든 종목이다. 한국에서는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황인데다 자동변속기 차량이 시장을 다 잡고있기 때문에 1종을 굳이 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00년대까지만 해도 수동변속기 차량이 많았고, 그런만큼 회사에서 수동차를 던져두고 몰라고 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도 있었고 취직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택배, 운송업 등의 운전쪽으로라도 돈벌이를 하고자하는 보험의 성격이 강했다. 이제 화물차 쪽도 수동변속기가 전멸해가는 추세인데다 1종 자동으로 큰 차도 무리없이 몰 수 있으므로 1종 보통의 큰 의미는 없어졌다.
2023년 11월 포터Ⅱ와 봉고Ⅲ의 연료가 디젤에서 LPG로 바뀌었는데, 다행히도 2024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니 LPG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어렵게 시험을 보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입을 앞두고 2024년 7월 포터Ⅱ와 봉고Ⅲ 운전교습용 사양에서 자동변속기 옵션이 추가됐다. 수동 면허 응시자 자체는 있겠지만 절대다수가 자동으로 응시하여 수동 디젤 트럭이 남아돌테니 신형을 도입하기보단 똥차 폐차시키고 남은 상태 좋은 디젤 트럭으로 수동 시험을 진행해도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1. 자동
면허증 표기 | 조건 부과기준 |
A | 자동변속기 |
2024년 10월 20일부로 전국 운전면허학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확대시행 중이다.
또한 기존 2종 보통 자동 면허 보유자들도 7년간 무사고가 되면 별도 시험 없이 1종 보통 자동으로 승급된다.[31]
운전면허 시험용 자동변속기 1톤 LPG 트럭으로 시험 보는 것과 장내 기능 시험에서 가속 및 기어변속 코스에서는 기어변속이 빠지고 20km/h 이상 가속만 시행되는 것 외에 모든 사항, 즉 점수 커트라인, 10년 주기 갱신[32], 적성검사 등은 현행 1종 보통(수동)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1.1. 2024년 10월 이전
사실 이전에도 1종 보통에도 자동한정 면허가 존재했었으나, 비장애인에 개방되지 않았으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한정으로만 취득이 가능하다. 이들은 2종 자동을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하는 경우,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물론 1종 보통을 취득할 수 있는 신체 상태여야 하고, 중증장애로 아예 1종 면허 응시 자격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 장애인이더라도 청각장애 등 지체장애인이 아니라면 역시 취득이 불가능하다. 장애인 한정면허이기 때문에 자동은 2종만 있는 거 아니었나? 하고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33]2019년에 정부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비장애인에게도 1종 자동면허를 개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각종 업계 종사자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1종 보통은 2종 보통과 다르게 차체가 큰 차량들도 운전이 가능하여 11.5톤 트럭까지도 1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이건 어지간한 대형 트럭들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34] 이런 상황에서 자동면허를 개방하면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운전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물론 1종 보통을 취득하는 이유 중에는 소형승합차를 운전하려는 것이 다수이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얼마든지 대형트럭을 운전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종 보통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였다.
현재 승용차들도 차체가 많이 커진 상황이라지만, 그래도 트럭과 같은 상용차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트럭은 회전하는 방법이 승용차와 차이가 큰데,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넓게 도는 트럭 옆으로 우회전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운전 경력이 많아 트럭에 익숙한 기사들조차도 우회전 사고를 심심치 않게 겪는 상황 속에서 운전에 숙련되지 못한 운전자가 생계를 위해서 대형트럭을 운전한다면, 사고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종 보통 자동을 허용하자는 사람들도 적어도 2종자동 7년 무사고 1종 자동 승급제도와 1종자동 신규취득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 근본적으로 미숙한 운전을 줄이려면 현재 대한민국 운전 면허 난도를 대폭 올려야 한다. 필기 실기 모두 쉬우며, 의무교육 시간조차 얼마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 면허증을 따도 스스로를 전혀 믿지 못해 운전을 바로 할 엄두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게 현실이다.
물론 반대만 있었던 건 아니며, 1종 보통을 취득하고도 수동변속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80%가 넘어가는 추세이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1종 자동면허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 2종 보통(자동) 취득자는 대형트럭을 몰 줄 모른다는 것도 1종 보통 취득자들도 대부분은 대형트럭을 몰지 못하니 마찬가지다. 대형트럭을 생업으로 삼지 않는 이상 면허시험때나 1톤짜리 수동 포터를 몰아보지 취득이후에는 자동 승용차만 타는건 똑같다.
현재 1종 수동면허는 특별히 운전에 관심이 많은 일부 마니아층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다. 어차피 어지간해선 자가용 차량 운전은 2종 자동만으로도 커버가 되고, 업무용으로 쓰이는 1종 차량을 몰 때도 길에 채이는 게 1종 보유자이다보니[35] 사실상 '나도 면허증에 글씨 1종으로 바꿔보자' 말고는 딱히 솔깃할 요인이 없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트럭을 운전한다고 해도 4톤 트럭까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데, 생계용 트럭들은 거의 1~3.5톤(오토)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굳이 1종 보통 수동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수동변속기 트럭이 대세라서 남성들이 1종 보통을 취득하였지만, 현재는 자동변속기 트럭이 많이 출시되어 갈수록 1종 보통 수동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나 1~2.5톤 수동 및 5~11.5톤 화물차 기사로 일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1, 2종 보통 수동을 취득하고 얻는 장점이 그리 크지 않다. 수많은 차량들이 2종 자동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기에[36] 대부분의 사람들이 1종 수동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3.1.2. 2024년 10월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면허가 비장애인에게 개방된다. 이에 따라 기존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들도 7년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으로 승급이 가능하며, 기존 2종 면허 갱신기간이 소멸되고 신청 시점에서 10년 후로 1종 적성검사 기간이 다시 부여된다. 즉, 2017년에 2종 자동을 취득했다면 원래는 2027년에 2종 갱신을 해야 했지만, 2024년에 1종으로 올리면 2027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2034년에 1종 적성검사를 보면 된다.[37]이와 같은 법 개정은 국내 차량의 86%가 자동 기어를 사용하고, 특수차량을 제외한 수동변속기 차량이 거의 전멸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더 이상 수동변속기 면허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지가 7년 무사고로 1종 보통 자동면허를 발급 받은 직후 1종 보통 수동 시험에 응시하면 기능시험만 보고 1종 보통 수동면허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면허증 상단에 1종 보통과 2종 보통이라는 문구가 병기된다.
3.2. 취득 절차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4. 소형 (취득불가)
운전 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
종별 | 구분 | |
1종 | 소형 | ① 3륜 화물자동차 ② 3륜 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소형 | |
취득 결격 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
삼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1984년 이후로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신규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허증에 모든 면허를 기록하고픈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그림의 떡이다. 1종 소형의 면허시험이 부활하려면 삼륜차를 한국에서 양산해야 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도 오지가 아니면 삼륜차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삼륜차는 박물관 전시용을 제외하면 한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이다. 심지어 일부 들어오는 삼륜차들은 대부분 원동기장치자전거나 개인형이동수단으로 인증받고 들어오기에 설령 면허시험이 재개되더라도 취득할 이유가 없다.
1종 면허임에도 다른 면허를 취득할 때 어떠한 면제 규정도 없다. 응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니 2종 원동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2종 원동기는 2종 보통을 취득할 때 신체검사는 면제된다. 즉 현재로서는 한국에서는 없는 면허 취급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종 소형만 보유한 인원은 고작 7명이며 #1 #2, 그외 면허와 같이 가진 인원도 219명이다. 고령이나 대도시 거주, 심한 교통사고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운전을 중단했거나, 원동기만 운전하거나, 해외 이민[38]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면허 갱신만 하고 있는 사례들일 것이다. 신규 진입이 끊긴지 40년 가량 지나 아무리 젊어도 최소한 60대 이상은 되어야 소지할 수 있는 면허이다. 그 보다 어린 나이면 보유자가 단 1명도 없다는 얘기. 시간이 지나면 자동소멸하게 되지만, 엄연히 보유자가 아직도 219명이나 존재하기에 대책없이 폐지는 불가능하고[39] 전원 사망 혹은 면허 반납 후에야 손댈 수 있다. 당장 1종 소형 면허를 폐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특혜를 신설하고 면허를 교환하는 등 괜히 행정력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1종 소형 소지자가 소멸한 후에는 1종 소형을 아예 폐지할 수도,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로 개편할 수도 있겠으나, 자율주행 자동차 면허 도입을 2028년 목표로 추진 중이기에 이 때까지 1종 소형이 소멸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40] 그냥 두고 보는 것 말고 없다. 아무튼 면허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이 면허도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종 소형 면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5. 기타
5.1. 조건 한정면허
면허증 표기 | 조건 부과기준 |
A | 자동변속기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장애인표지+볼록거울 |
F | 수동제동기 가속기 |
G | 특수제작·승인차 |
H | 우측방향지시기 |
I | 왼쪽 액셀러레이터 |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6. 관련 문서
[1] 건설기계로 등록되는 덤프트럭은 적재중량이 12톤 이상이므로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의 운전 범위를 초과한다.[2] 8톤 덤프트럭 같은 특장차는 건설기계가 아니라 화물차로 등록된다.[3] 단일 차량에 한하며 트랙터 트럭에 견인되는 차량은 대형견인이 필요하다.[도로운전] 지게차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만 가능하다. 지게차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5] 단, 철도차량인 관계로 실제로 운전하려면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득해야 한다.[제외면허]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해당되지 않는다.[A] 면허 취소자는 신체검사와 학과(필기) 시험도 봐야 된다.[8] 이렇게 하면 대형 상용차뿐 아니라 수동변속기 승용차와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의 11인승 이상 모델도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9]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대형 화물차 시장 역시 국산,외산차량 구분없이 자동변속이 대세인 상태이다. 그 이유는 수동변속기 문서의 6단 이상을 참고하면 좋다. 브랜드,차종,연식마다 기어넣는 방식이 달라 18단 정도 되는 25t 트럭은 시내주행이 상당히 피곤하다. 물류 업종에서는 베테랑들도 수동차량 운전을 기피하고 있어 스틱차량 운전시 보너스를 주는 등, 수동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나 탑승하지만 이러한 운전자들은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인 상태. 화물업 종사자도 실질적으로 면허딸때나 스틱을 경험하는 상황이다. 1종 자동이 완전 정착된 미래에는 대형 자동역시 제한이 해제될 수도 있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우 아직은 스틱차량이 많이 남아있지만, 점차 저상버스+전기또는 수소차량이 정착됨에 따라 오토의 점유율이 상승중이며 시외 고속버스 역시 수동과 오토의 가격차이가 수백만원대까지 좁혀지면서 오토 출고가 대세가 되고 있다.[10] 현재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부산 남부면허시험장, 전남면허시험장, 원주면허시험장, 대전면허시험장, 제주면허시험장은 장애인용으로 자동변속기 버스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1] 차량이 위치한 경사도 및 차량의 중량에 비해 기어비가 맞지 않는 단수가 들어가거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거나, 너무 갑자기 급정지를 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등. 게다가, 급경사 오르막에서 잘못 변속이 되는 순간 아무리 대신 클러치 조작을 자동으로 해준다 해도 차량 속도가 급격히 줄다가 시동이 꺼지는 수가 있으므로 이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동 모드를 사용하여 변속 없이 통과해야 한다.[12] 정확히는, 차량 내의 채점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벨트나 시동 꺼짐, 엔진 고회전 등을 감지하는 장비가 아예 없다. 오로지, 시험 코스에 설치된 검지선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가 탈선했는지, 코스를 제시간 안에 돌았는지, 확인선을 접촉했는지만 감지한다. 일부 면허 시험장은 시험 코스에 코스 진입 및 진출선, 확인선을 설치하지 않고 그 곳에 흰색 실선만 그은채로 차량에 채점 장비를 설치하여 하부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 남부 운전 면허 시험장의 대형 견인, 소형 견인, 구난차 시험이 이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안전벨트, 시동과 관련된 것은 채점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안내음성도 차량 내부가 아닌 시험장 내 방송 스피커에서 나온다.[A] [제외면허] [15] 정확히는 20점 감점이지만 커트라인이 90점이라 그냥 불합격이다.[16] 실제로 시험장 시험관 역시도 이 과정에서 감점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17] 코스 제한 시간이 1분 남았을때 음성 안내로 "1분 남았습니다."가 나온다. 각 지역의 면허 시험장 마다 시험 진행 중 이러한 음성 안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만 하자. 차량 내 대시보드에 시계가 있다면 그 시계를 보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참고해도 좋다.[18] 대신 1종 특수(대형견인) 이외의 면허가 없거나 2종 보통인 경우에는 트랙터 및 트레일러와 2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1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 + 트렉터 및 트레일러만 가능. 따라서, 1종 대형의 상위 면허가 아닌 독립 면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종 대형까지 취득한 사람이 1종 특수(대형견인)을 취득하다 보니 그렇게 체감하지는 못한다.[제외면허] [20]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하는 경우 피견인차의 중량에 제한 받지 않는다. 대형 견인, 소형 견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구난차 면허만 취득한 후 영문 면허증을 받아 뒷면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제외면허] [22] 따라서, 모든 특수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대형견인 면허와 구난차 면허 2개를 모두 따야한다.[23] 초보자들이 견인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1톤 트럭에는 앞범퍼가 탈거되어 있고, 하부에 고리가 개조되어 있다.[24]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면허 시험 응시시 긴장감 때문에 시간이 짧다고 느낀다. 세 코스 중 하나를 시간 초과로 10점 감점되면 해당 코스에서 마지막으로 3분을 더 주니, 응시할 때 자신이 제일 까다로워하는 코스에서 시간 제한을 6분 준다고 생각하면 한결 편하게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적당히 긴장하고 침착하게 응시하자.[25] 이는 굴절 코스의 시작이 우측으로 꺾이느냐, 좌측으로 꺾이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다. 우측으로 꺾인다면 한결 수월하며, 좌측으로 꺾인다면 초반부터 10점 감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26] 탈선이 걱정된다면 구난차의 앞 바퀴를 노란 선의 중간에 붙여서 가도 무방하다.[27] 1종 대형을 취득했다면 1종 대형의 방향 전환 코스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운전 면허 시험 코스가 규격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버스보다 구난차의 축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28] 셀프로더는 견인이 아닌 적재하는 방식이므로 화물 차량이다. 이 때문에 차량 번호역시 80~97(800~979)번을 부여받는다.[29] 2018년 4월 25일부로 긴급자동차에 대한 규정 완화에 의한 삭제. 이전의 내용은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였다.[도로운전] [31] 최근에 경찰청에서 2종 보통 대상자를 7년간 무사고시 1종 보통으로 승격해주는 제도를 연말 이후에는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해주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는 추후에 관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확정되면 2종 수동, 자동 소지자는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도로주행 시험을 거쳐야만 1종 보통 수동 혹은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32] 이 과정에서 적성검사를 다시 받는 것도 동일하다.[33] 원래 2종 보통에서의 자동변속기 조건 역시 장애인 한정면허였지만 자동변속기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1996년 2월 1일에 비장애인에게도 개방된 것이다. 개방된 지 30년이 가까워지다보니 2종 = 자동면허 라는 인식이 생긴 것..[34] 대형트럭의 운전 난이도는 버스나 트레일러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다.[35] 1종 보통 보유자가 2종 보통 보유자보다 1.5배나 된다. 물론 90년대 이전에 2종 수동을 땄다가 승격받은 사람들이 많은 요인도 있지만, 96년 2월 이전에는 2종 보통 역시 수동 면허밖에 없었으므로, 여튼 딸 때는 수동으로 딴 사람들이다.[36] 2종 보통(자동)이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 10인승 이하 승합모델 한정으로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까지 운전이 가능하며, 1종 보통 시험차량인 포터나 봉고역시 자동변속기 모델이나 EV모델이면 2종 보통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37] 연말 이후에는 불가할 수도 있다.[38] 한국에서 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더 유용한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게다가 발급절차나 시간도 면허증이 훨씬 편하고 간단하다. 당시 이 면허를 딸 수 있었던 마지막 세대들의 경우 남미등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닌이상 한국을 왕복하는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연령대다.[39] 실제로 이런 문제로 취득 불가능한 자격증들(ex. 준교사 자격증)이 법적으로 존치되고 있다.[40] 꼭 1종 소형을 개편하지 않고 자율주행차 면허를 따로 신설하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에 2028년에 생존한 1종 소형 면허 소지자들의 면허를 2종 원동기로 강제 교환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