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22:52:21

택시 기사/택시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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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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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탑승 매너
2.1. 승하차 장소 선정2.2. 언행 주의2.3. 냄새에 유의
3. 택시 승객의 민폐 행태
3.1. 과속 요구3.2. 급제동, 얌체운전 유발 행태3.3. 일방적인 콜 취소3.4. 막연한 의심과 분노3.5. 아이를 챙기지 않는 부모3.6. 문쾅 / 자동 잠김3.7. 취객3.8. 그 외
4. 손님을 가장한 범죄 노출

1. 개요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의 에티켓과 비판점에 관한 문서.

2. 탑승 매너

대개의 경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선 안되는 일이거나, 양해를 구하거나, 그만큼의 보상을 주어야 될 일이다. 그러나 내 차가 아닌 타인의 차량일뿐더러 '돈을 주고 이용한다'라는 관념 때문에 상식적으론 해선 안될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잦다.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 올바른 탑승 매너를 갖는 것이 좋다.
  • 음식 섭취 주의 - 택시는 이동수단이지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이 아니다. 음식물 섭취는 당연히 자제해야 할뿐더러, 음식물을 흘려서 시트나 바닥을 손상시키면 본인이 직접 닦고 가던지 팁을 더 주든지 하자. 내부세차는 공짜가 아니다. 물론 페트병 등의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음료수생수 정도는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 쓰레기 주의 - 택시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습관적으로 자기 차에 잠시 버려두듯이 버리고 가기도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나 실수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탑승 전 먼지 털기 - 몸에 묻은 흙먼지. 빗물, 혹은 진흙, 눈이 많이 묻은 신발을 털지도 않고 타면 택시 기사는 머리가 아파진다. 다음 손님을 위해서라도 타기 전엔 깔끔하게 털고 타거나 양해를 구하자.
  • 지나치게 많은 짐을 싣는 경우 - 콜밴이라는 대체재를 선택하자. 단거리 이동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잔뜩 짐을 준비한 채 택시를 부르면 기사들은 골치가 아파진다. 승용차인 이상 적재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시트 안에까지 적재할 경우 택시 내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도 문제지만 회사택시일 경우 고치는데 돈이 든다. 또한 짐을 트렁크에 직접 싣고 내려달라고 막연히 요구하면 택시 기사는 난감하다. 콜밴을 이용하거나 어쩔 수 없을 경우 양해를 구하자. 전동휠같은 작은 탈것은 휴대 승차가 가능하나 세그웨이전동 킥보드, 자전거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가 아니라면 휴대 승차가 불가능하다.

2.1. 승하차 장소 선정

  • 교통 흐름을 고려한 승하차 : 택시에 승하차할 땐 장소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교통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택시를 잡으면 정차하기 힘들뿐더러 사고 위험도 높다. 가급적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1]
  • 내릴 곳을 미리 말해주기 : 내릴 때에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내릴 곳을 말해줘야 한다. 도로 한복판인데 "여기서 내리겠다"고 하거나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해달라" 같은 말을 하면 기사는 안전, 교통질서 상관없이 손님 지시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려달라고 하는 걸 안 내려줬다가 신고를 당하면 기사가 경고를 받을뿐더러 반박절차를 거치려면 오히려 시간과 돈을 손해보기 때문이다.

2.2. 언행 주의

  • 반말, 욕설, 시비, 명령 - 가장 대표적인 사례. 대뜸 반말을 하거나 욕설 섞인 말, 시비를 걸거나 명령을 하는 경우. 돈을 주고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란 관념 때문에 굉장히 쉽게 반말이 나오거나 명령조의 말이 나오기도 한다. 나이나 돈을 떠나 애초에 처음 보는 타인에게 함부로 반말과 명령을 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다. 물론 나이가 지긋한 승객이나 기사의 학교 동창 등 친구사이라면 친근한 마음에 반말을 하기도 하고 기사도 자연스레 받는 경우가 잦으나, 그런 경우는 손님이 기사를 존중하면서도 반말을 하는 것이지, 존중하지 않으며 반말하는 사람을 기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분간을 못할 리도 없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리도 없다.
  • 의심이 될 때엔 좋은 말로 - 택시를 탈 때에 손님이 가장 많이 겪는 불안은 '날 속이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이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길이 맞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묻는 것은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을 거친 말과 채근으로 풀어내어버리면 택시 기사들은 당황스럽다못해 화가 나게 된다. 상식적으로 '처음 보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쁜사람으로 몰면서 모욕을 주면 누구라도 화가 나는 법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의심하고 물어보는 건 올바르고 더 빠른 길로 가기 위함이지 사람 한명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므로, 그러지 않고서야 거친 언어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 개인 통화/대화 주의 - 또한 택시 기사 눈치를 안 보고 통화를 큰소리를 하거나 친구, 전화대상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잦다. 택시 기사는 마네킹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며 욕은 자신이 대상이건 아니건 일단 듣기가 싫고 괴롭고 짜증난다. 보통 공공장소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 그런 언어를 남발하면 안 되듯이 택시 안에서도 언어 사용엔 유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인 대화도 타인이 듣고 있음을 생각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남의 누구가 바람을 피우고 누구가 뒤통수를 치고, 택시 기사는 짜증나는 아침드라마막장드라마를 보러 나온 게 아니라 일하러 나온 것이다.
  • 애정행각 - 시트 뒷좌석에 앉아있더라도 다 보이고 다 들리는 게 현실이다.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적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 있는 곳이다. AV처럼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 알아챌 리가 없다는 것. 차라리 택시에서 내린 다음 모텔이나 사람 없는 장소로 가서 하는 게 좋다.

2.3. 냄새에 유의

택시에 타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냄새다. 택시는 밀폐된 공간이며 냄새가 한번 배면 빠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 하지만 겨울엔 눈 때문에, 여름엔 비 때문에, 봄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가 쉽지가 않다.

때문에 음식물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들고 탈 때,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나 담배를 잔뜩 했다든지, 심한 땀냄새 등)에 탈 때는 양해를 구하고, 또 타기 전에 탈취제를 뿌리거나 포장재로 감싸는 등 냄새를 막도록 하자. 대개 다른 공공이동수단을 타기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상황이 나은 택시를 선택하곤 하지만, 한번 냄새가 배어버리면 택시도 냄새를 빼기가 쉽지 않다.[2] 다음 손님을 신경 쓰는 것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 자체도 스트레스를 느낄뿐더러, 다음 손님을 케어하기 위해 환기를 시키고 내부를 치우는데 영업시간이 또 소모된다.

택시는 혼자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기에 양해를 구하거나 되도록 그런 상황을 피하자. 물론 대게 문제 상황은 그만큼의 팁을 주면 해결된다. 세차가 공짜가 아니듯 탈취제도 공짜가 아니다.

특히 노숙자는 특유의 암내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도 거의 모든 택시 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한다.

3. 택시 승객의 민폐 행태

소위 진상손놈이라고 불리는 무개념 승객의 행태는 택시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3.1. 과속 요구

러시 아워같은 교통 체증이 심한 시간에 우회로도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빨리 갈수가 없는 도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빨리 가자고 하는 행태. 이들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했는데도 한숨을 쉬거나, 택시 기사가 신호 대기하면서 올라가는 시간 요금 몇 백 원을 더 벌려고 일부러 신호를 지킨다고 인터넷과 SNS에 불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요구대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각종 얌체 운전을 해서 빨리 가준다고 팁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난폭하게 운전했다고 무섭다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물론 과태료는 손님의 택시 요금보다 몇 배 더 나오는 것은 덤.

3.2. 급제동, 얌체운전 유발 행태

택시의 급제동 및 얌체 운전은 운전자의 무리한 운전 행태이기도 하지만 승객이 지시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목적지에 다 와서 갑자기 "여기 세워주세요"라고 말하고 급제동을 안 해서 오버런하면 왜 지나쳤냐고 따지고 기본 요금에서 100~300원 더 나왔는데 오버런 했다는 이유로 잔돈을 안주기도 한다. 주로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하지 않은 20대 초반까지의 어린 승객이 많이 보이는 행태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급차로변경이나 (불법)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차로를 불과 20m 남겨두고 탑승해서 바로 좌회전 하라거나,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하라는 경우도 있다.[3] 이런 경우 위험해서 그렇게 못 가고 다른 길로 간다거나 p턴 등 다른 방법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택시들은 다 해주는데...' '한참 돌아가는데...'[4]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역주행하라고 한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다가 사고라도 나면 승객은 재수가 없는 택시를 탔다면서 도망치거나 죄 없는 다른 운전자를 욕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욕먹기 십상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이유로 기본 요금도 안 주고 내리거나 불친절하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승객도 있다.

3.3. 일방적인 콜 취소

콜 택시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유형이다. 배차된 택시가 아니어도 택시가 많다는 이유로 배차된 택시를 기다려서 타지 않고 지나가는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 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배차를 취소한다. 택시 기사가 저지르는 승차 거부와는 달리 언론에서 주목되지도 않고, 노쇼에 따른 별다른 페널티도 없다. 우버고급택시에서는 위약금이 있다.

취소 사태를 제외하면, 그나마 카카오택시 등 콜 서비스가 진상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2018년 카카오 콜 때문에 작은 규모의 콜 전화들이 사라지고, 카카오 콜이 부분 유료화 됨으로써 문제점도 생기고 있다.

3.4. 막연한 의심과 분노

자기가 모르는 길로 가면 무조건 돈 더 벌려고 일부러 돌아서 가기도 한다. 종로에서 서울역을 가는데 세종대로사거리에 시청 방향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P턴을 하면 좌회전을 안하고 돌아간다고 불평하는 등 신호체계가 이상한(...) 도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택시 기사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지만 좌회전이 안돼서 P턴 한다고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네비를 찍고 가거나... 물론 내비를 찍고 경로대로 가도 돌아간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싸움이 나기 때문에 답이 없다. 모든 코스 관련 시비는 승차하자마자 어느 코스로 해서 갈 거냐고 묻는 게 상책. 그렇다고 택시 기사 마음대로, 또는 빠른 길로 가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익숙한 길로 갔다가 왜 여기로 왔냐고 하는 경우도 없진 않다.

3.5. 아이를 챙기지 않는 부모

택시 기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케이스 중 하나. 노키즈존이 선호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신발을 벗기지도 않고 시트 위에서 놀게하거나, 울거나 시끄럽게 떠드는데 내버려 둔 채 조용히 시키지 않는다. 또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경우도 문젠데, 아기가 음식예절을 아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므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이곳저곳에 흘리기 십상이다. 덕분에 하차하면 청소하느라 또 업무가 지체되어버리는 편이다.

게다가 이런 경우를 지적하면 높은 확률로 부모쪽에서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기 십상인지라... 이러면 아이도 문제지만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쌓이는 편이다. 부모가 학창시절 포함 결혼전부터 얼마나 인성이 더러우며 얼마나 개과천선을 안했으면...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안 낳았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3.6. 문쾅 / 자동 잠김

문을 세게 닫아야 잘 닫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 주로 어린 시절에 차 문 제대로 안 닫았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경험이 있거나 '주행 중 문이 열리면 어떡하지?'하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 혹은 창문이 열린 걸 의식 못하고 평소처럼 닫다가 세게 닫는 경우도 있다.

저렴한 택시 전용 모델이 아닌 비싼 상용차를 이용하는 한국의 특성상 2000년도 초반 문 자동잠김 기능이 보급화 되지 않았을시 손님들이 차량을 탑승후 기사가 30km 이상 밟으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게 설정되어 있다.[5] 이러한 것을 모르는 여성 손님들이 기사의 납치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등의 일화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택시를 타는 승객이 대부분 자차를 보유하지 않은 손님이 많기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은 몇년간 지속되어 택시내에 안내 스티커를 붙여놓는 회사도 있었다.

3.7. 취객

취해서 진상을 부리거나 그대로 잠들어 대답도 없거나 토악질을 하는 경우. 취객은 술 냄새를 택시 안에 배게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곤란한데 (구토 내부 냄새는 일주일 이상 갈수있고, 실내 청소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다음손님을 태우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 또한 손님과의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상황이 겹칠 확률도 높으므로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취객을 정말 안 좋아한다. 덕분에 택시 기사는 파출소의 단골이 되어버리는데, 취해서 돈을 안 내거나 만행을 부릴 경우 파출소에 드랍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 물론 취한 사람들은 경찰 말도 안 듣기에 꽤 시끄러워지고,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을 폭행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취객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도 일어나지 않거나 진상으로 인해 기사가 출발을 못할경우, 파출소로 이동을 한 경우에는 요금이 결제될 때까지 미터기를 계속 켜놓을수 있다. 심야 피크시간에 진상손님 한번 태우면 1시간 가까이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 피해금액으로 요금을 받을수 있게 되어있고 이는 택시 면허를 딸 때도 기사들이 교육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해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참고로, 취객이 소송까지 가게되면, 일반적으로 그자리에서 협의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다. 휴차비용, 청소비용 등이 포함된 소송비용을 요구 받을수있기 때문.

드물지만 취객이 택시기사를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택시기사는 여성 승객과는 접촉을 하지않고, 경찰을 불러서 처리한다.) 만취 승객이 신고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을 부르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다. 시험하지말자.

때문에 취객이라면 무조건 승차거부해버리고 절대로 받지 않는 택시 기사들 또한 많다.[6] 번화가의 경우 멀쩡한 승객들이 널렸기 때문에 굳이 취객을 받을 이유가 없다.

3.8. 그 외

택시 기사가 밝힌 역대급 진상 손님…‘대변’보고 도망간 30대 女승객

4. 손님을 가장한 범죄 노출

일반인보다 강도 같은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는 일이 더 흔하다.[7]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도 뉴스에서 종종 나온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택시기사 폭행, 살인 뉴스검색하면 우수수 사례가 나온다. 잔돈 시비가 걸렸다가 손님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한 사건도 벌어지는 등 갑작스러운 범죄가 상당한 편. 특히 강도 같은 범죄에 피해를 입은 기사들은 밤에 남자 승객 2~3명이 택시를 부르면 소름이 쫙 끼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한다. 게다가 분명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콜이 뜨거나 외딴 산쪽으로 향해달라고 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인하기도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의 불안감은 배가 된다. 사건 예방을 위해 블랙박스 설치는 물론. 음성 녹음 등 해놓는 것도 좋다. 버스기사의 경우 가림막이 되는 문이 있지만 택시는 없다.

이러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받는 사건들 때문에 중국에서는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가 판을 치기 때문에 앞자리 조수석에 탈 수 없다. 또한 손님 좌석과 기사석 사이를 강철망으로 막아놓았다. 뉴욕 택시는 투명 플라스틱판으로 뒷좌석과 나눠놨다. 그러나 한국은 보호 격벽, 보호 칸막이를 도입한다 말만 많고 거의 하질 않는다.
  • 첫번째는 때문이다. 보통 3명 이상의 성인 승객이라면 뒷좌석이 2명이 타고 나머지 1명은 조수석에 타기 마련인데 조수석을 막아버리면 그만큼 승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화 소재를 사용하다보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설치를 안하기도 한다.[8]
  • 두번째는, 불법개조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싶어도 택시 내부 불법 개조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 지자체에서 보호 칸막이를 허가하도록 법을 내줘야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실정.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보호 격벽 설치 지원을 공약으로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별 진행사항은 없다.#
  • 세번째는 편의성과 실효성 때문. 운좋게 보호 칸막이를 설치하는 지역이더라도, 운전기사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버스 칸막이에 비하면 격리성능이 부족한 칸막이들이 많이 발견된다. 조수석 쪽이 노출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 게다가 해드레스트를 경유하는 경우 단차가 안 맞아 진동, 소음이 나기 일수이며, 투명 플라스틱 소재다보니 빛을 반사하면서 눈의 피로나 더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요금 결제를 하려고 손을 뻗거나 내부에서 움직이는 동선이 고려되지 않았거나, 차종을 고려하지 않는 등 보호 칸막이라는 제품 대다수가 구색만 갖춘 상태이다.

또한 공항, 터미널, 역, 숙소 등에서 손님의 캐리어를 내려주는 서비스를 하다가 난폭, 폭주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위험에 도사리기도 한다. 위에 나와있는 조폭택시의 명의 도용에 휘말려서 누명을 쓴 사례도 보고된다.


[1]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는 주정차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버스 노선의 막차가 모두 끊긴 심야새벽 시간대에는 정류장에서 택시 승하차를 해도 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새벽에도 버스가 운행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버스정류장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2] 그나마 술냄새에 비하면 땀냄새는 매우 양반이다. 손수건으로 땀을 닦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창문을 열면 땀은 금방 식기 때문. 무더운 여름철 폭염이라면 대부분 이해해준다.[3] 심한 경우 중앙분리대가 있는 대로로 달리는데 횡단보도에서 유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 횡단보도 유턴은 100% 신호위반에 불법이다.[4] 좌회전을 못하는 경우 유턴해서 우회전하면 많이 나와봐야 300원 더 나온다.[5] 2010년도 이전까지 나온 승용차들 또한 자동잠금 기능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6] 취객이 아닌 동승자와 함께 있다면 모를까 취객 혼자라면 가급적이면 승차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7]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기도 하는 것은 흔한일이다.[8] 택시 설치된 운전자 보호 칸막이...기사들 반응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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