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3:51:59

중국/관광/무비자 경유/72-144시간 이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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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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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무비자 24시간 공통 주의사항4. 72-144시간 이내 체류에 관한 주의사항5. 144시간 이내 체류 가능 지역과 출입경 가능 장소6. 72시간 이내 체류 가능 지역과 출입경 가능 장소7. 무비자 경유 가능 사례

1. 개요

이 문서는 중국의 관광의 무비자 경유의 72-144시간 채류 이내에 관한 설명이다.

2. 특징

24시간 이내 체류하는 경우와 달리, '중국 본토 전지역'에 대한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1]'에 대한 무비자 체류 허가를 받는다. 72/144시간 무비자 제도는 각 지역에서 개별로 실시하며 어떤 지역은 체류 시간을 72시간 이내, 어떤 지역은 144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비슷한 체계를 여러 지역이 공유하는 것이고,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즉 특정 지역을 정해 두고 그 지역 안에서만 입국(경)과 출국(경)을 해야 하며,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입국(경) 심사를 받는 지역과 출국(경)심사를 받는 지역이 다르면 안 된다. 지역이 다르게 된다면 허가받은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셈이 되니 불법체류이다. 단 1초만 경유해도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공항/항구/역에서 출입국(경) 심사를 받았다는 말은 그 공항/항구/역이 속한 행정구역에 1초라도 체류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앞에서도 언급한 '경유의 경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며, 출국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곳은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체류 허용 시간은 최장 72시간 또는 144시간이 적용되는데, 도착하고 이튿날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2] 사실상 시간 상관없이 3박 4일/6박 7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몇 시에 도착하든 목요일/일요일 23시 59분까지만 떠나면 된다.

3. 무비자 24시간 공통 주의사항

  • 중국 본토에 정식으로 입국할 때[3]와 비자가 필요한 국적의 여행자가 무비자로 경유할 때는 양식이 서로 다른 입국 신고서를 쓴다. 무비자 경유 때 입국 목적은 '경유(transit)'라고 쓰면 된다. 파란색(과거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양식을 쓰면 된다. 이 양식을 쓰는 법은 검색하면 꽤 많이 나온다. 예시
  • 하이난성은 홍콩, 마카오처럼 사실상 다른 나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하이난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중국 본토 다른 지역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비자가 된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 여권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4][5], 중국 본토 체류 (예정) 시간이 24시간 이내인가, 144시간(일부 지역 72시간) 이내인가를 먼저 따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와 72/144시간 이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설명한 뒤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와 72/144시간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수학적으로 따지면 24시간 이내는 동시에 144시간 이내이므로 24시간 이내인 경우는 무엇이 적용될지 궁금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 적용할지는 입국 심사관 마음이다. 다만 24시간 이내면 72/144시간이 아닌 2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거의 관행이라 생각하면 되며, 상황에 따라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서 24시간 이내 경유인데, 144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 여정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국 본토 입국(경) 직전에 있었던 나라(중화민국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 행정구와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가 서로 달라야 한다[6]는 것이다[7]. 또한 출국(경) 직후에 가게 될 나라/특별행정구 입국(경)에 중국 본토 입국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여행자가 심사관에게 자신은 확실히 정해진 시간 이내에 중국 본토를 떠나서 다음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며[8] 그래서, 이 결격 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관과 여행자의 의견이 달라서 여행자 생각에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불허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심사관이 갑이다.
  • 중국 본토 비자 발급 거부 이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중국 본토 불법 입출국・거류・취업 기록이 있거나, 2년 이내에 주숙 등기(아래에 설명이 있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 배나 비행기의 승무원이나 그 동반 가족 자격으로 입국(경)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보통 승무원들은 승무원용 비자(C)를 받아서 드나든다.
  • 중국 본토 입국하는 표와 출국하는 표를 연결하여 발권할 필요 없이 분리 발권하여 '자가 환승'을 하여도 상관없다. 대신 자가 환승을 할 때는 환승 시간을 여유 있게 둬야 한다. 만약 첫 비행기 문제로 두 번째 비행기를 놓쳐버리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져야 한다.
  • 이용하는 항공사의 국적은 상관없다. 중국 본토 항공사만 이용 가능하다[9]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가끔 이런 내용이 여행 책자에 실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 항공사가 가장 환승하기 편하므로[10] 중국 본토 항공사를 이용해 환승하는 여행자들이 많은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아시아나 - 중국 환승 - 스위스 국제항공 같은 식으로 환승해도 상관없다.
  • '경유의 경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령 이 사례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상하이를 경유하여 부산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호찌민과 상하이 사이에 인천이 껴 있다. 앞서 중국 본토 '직전'과 '직후'에 있었던 나라가 달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례는 베트남 → 인천(한국) → 상하이 → 부산(한국), 즉 직전과 직후가 같은 나라(한국)가 되어버리니 무비자 조건을 못 맞춘다(이건 제3국/지역행이 아니므로 경유 비자로도 안 된다). 베트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사례에서 인천공항에서 정식으로 한국 입국을 하느냐 환승 구역에 머물면서 한국 입국을 하지 않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상하이 푸둥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의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가 타고 온 비행기가 한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중국 본토를 떠나는 표의 도착지가 출발국인 한국과 같은가 다른가를 보기 때문이다.
    • 지식인의 질문자들 중 이 경유의 경유를 질문글 본문에서 자세히 밝히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정답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질문자가 올린 예약 내역을 답변자가 꼼꼼하게 보고 경유의 경유를 찾아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였다면 무비자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답변할 수도 있다.). 이 사례도 비슷한데 두 번째 답변자가 정확히 설명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질문자가 첨부한 그림 파일은 대사관 공지인데 거기마저도 부정확한 내용이 보인다(공항 환승 구역 밖 나가는 문제, 제3국이란 표현 등).
  • 간혹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 무비자 조건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이 비자를 아껴두고 나중에 쓰고 싶으면 입국 심사관에게 이번 입국은 무비자 경유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면 된다.출처(중국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경유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입국 심사관이 이 비자로 입국하는 것으로 처리해 버릴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9월 신학기 입국을 위해 장기유학(X1) 비자를 미리 받아놓고 7월에 무비자 경유로 중국 본토를 여행하고자 한다면 7월의 여행에서는 입국 심사 때 미리 받아놓은 장기유학 비자를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혀야 X1 비자가 무효화[11]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 이 상황은 비자를 가진 상황에서 '24시간 무비자 경유에서 여행자가 환승 구역을 떠나는 것을 심사관이 불허하는 경우'와도 관련 있다. 떠나지 않으면 비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꼭 공항 밖을 벗어나겠다면 가진 비자를 써야 한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 325, 425라면 탈북자로 의심되어 무비자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니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알아보자. 다만 본인이 실제로 탈북자 출신이라면 중국(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포함) 경유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 관련 문서 참조.
  • 튀르키예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등 일부 위험 국가 방문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으면 입국 심사가 상당히 엄격해진다.[12] 이것을 우려하여 터키 방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여권 재발급을 하고 중국 본토에 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친중/친러 성향 에르도안 집권 후엔 터키는 많이 봐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면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에게 제시하였던 출국(경)하는 표(또는 예약 확인증)를 포기하고 다른 표로 출국(경)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다른 표도 시간과 여정과 지역과 관련된 무비자 조건을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냥 출국 비행기 타는 날 항공사의 지연증명서 등을 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면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긴 하다. 즉 입국(경) 심사 때 심사관이 붙여/찍어 준 스티커/도장에 나온 허가 기간 이내에 출국(경) 심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 지역만 체류하고[13] 제3국/지역으로 떠나야 한다. 실제 사례로 태국에서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홍콩으로 가는 표를 제시하고 무비자 입국을 허가받은 사람이 있었다(뉴스에서는 국적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태국 국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은 베이징을 떠날 때 홍콩으로 가지 않고, 따로 예약한, 베이징에서 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되어 벌금 물었다. 입경 직전에 있었던 곳과 출경 직후에 가는 곳이 서로 달라야 하는데 이러면 같은 태국이므로 안 되는 것이다.
    • 여기서 24시간 무비자와 72/144시간 무비자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심사관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여행자는 출발국에서 1일 밤에 베이징 도착해서 입국 심사 때 2일 아침에 베이징을 떠나서 제3국으로 가는 표를 제시하고 입국 허가를 받았다. 심사관이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하면서 환승 구역 떠나는 것을 허가했다면 여행자는 2일까지 출국해야 한다. 단, 체류 지역에 대한 제약은 없다. 144시간 무비자로 처리했다면 여행자는 7일까지 출국해야 하고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에서만 체류한 뒤 정해진 곳에서 출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가 자기가 제시한 표에 해당하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면 어느 쪽으로 처리했든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행자가 2일 아침 비행기를 놓쳤다 가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심사관이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했다면 다른 표를 구해서 2일이 가기 전에 출국해야 한다. 단, 이 표가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가는 표가 아니라 청두를 거치는 표더라도 상관없다. 반면 144시간 무비자로 처리했다면 2일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더 늦은 표를 구해서 7일까지만 나가면 된다. 새로 구한 표가 7일 톈진에서 제3국으로 직항으로 가는 표라면 문제 없다. 그러나 2일 밤 베이징에서 청두를 거쳐서 나가는 표라면 청두의 출국 심사관에게 불법 체류가 적발되는 것이다.

4. 72-144시간 이내 체류에 관한 주의사항

  • 54개 국적 여행자에게만 적용된다[14]. 이 54개국을 국적이 아닌 여행지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질문 당시는 53개국였다.)
  • 입국(경) 심사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출국(경)할 수 있는, 실명으로 된 비행기, 배, 기차표나 예약 확인증을 제시하면 된다. 광둥성에서 출경 후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는 버스표도 가능하긴 한데 입국 심사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출경 심사관은 상관 없지만).
  • 홍콩 발착 고속철도는 광둥성 관내에서 승차하여 홍콩사이까우룽역에서 하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4시간 무비자 경유에서 출입경 수단으로 절대 이용할 수 없다. 즉 홍콩 승차 후 본토 하차, 본토의 광둥성 외 타지역 승차 후 홍콩 하차 모두 안 된다. 홍콩의 고속철도역인 홍콩사이까우룽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나마 이 예외도 2024년 4월 하순에야 생긴 것이고 더 전에는 절대 불가였다.
  • 지정된 곳에서만 출입국(경) 가능하다(허용된 곳을 제외하면 무비자 출입국 금지)[15].
  • 입국 심사 때 심사관이 숙박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문제삼는 경우가 있다. 주숙 등기 문제 때문이다(다만 주숙 등기는 무비자 경유뿐 아니라 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도 하긴 해야 한다) . 즉 심사관은 여행자가 외국인이 투숙 가능한 숙박 업소의 객실을 예약했다면 확실히 주숙 등기를 하리라는 기대를 하며(업소가 알아서 처리해 주므로), 그렇지 않으면 주숙 등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할 수 있어서이다.
  • 이 제도의 취지는 다른 나라 가기 전 잠시 중국 본토 들러서 관광하다가 가라는 것이다.[16]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국가 간을 오갈때 직항을 타는게 중국 본토 경유보다 현저히 효율적임에도 경유를 빌미로 중국 본토를 관광하는 주객전도식 여정[17]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이 이런 편법을 모를 리는 없겠지만 이게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각 지역에서 딱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뿐더러 오히려 이득이 되니[18]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은 추가로 안 만들었다 할 수 있다. '직항이 더 효율적인 경로'의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 누가 봐도 직항이 효율적인 것이 뻔한 예로 홍콩-베이징-마카오가 있다. 이 정도는 무비자를 아예 노린 건데, 그래도 상관없다.
  • 만약 입국 허가를 받은 후 체류하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허가 기간[19]을 넘겨 체류하여야 하거나 체류 허가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가야 한다면 경찰서의 출입국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는 여정과 체류 허가 지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다.
1. 외국[20] 또는 특별행정구에서 그 지역의 허용된 공항, 항구, 기차역으로 바로[21] [22] 도착할 것.
2. 그 지역의 허용된 공항, 항구, 기차역으로부터 바로 외국 또는 특별 행정구로 떠날 것. [23] 허용된 곳이 복수인 지역은 1에서 도착하는 곳과 2에서 출발하는 곳이 같지 않아도 된다.
3. 1과 2의 외국/특별 행정구는 서로 다를 것. [24]
이 3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예를 들면 출발국 → 베이징 → 상하이 → 제3국은 불가하다[25]. 그러나 출발국 → 상하이 → 제3국, 혹은 출발국 → 상하이 → 난징 → 제3국은 가능하다[26].
가능한 지역, 허용된 공항, 항구, 철도역 순서. + 부호는 행정구역상 다른 지역이지만 무비자 입국 때는 같은 지역으로 간주하는 곳이다. 적용 지역(+하이난성)을 지도로 보려면 여기를 참고하면 된다. 72시간 가능 지역은 녹색 계통으로 칠해놨고 하이난성은 파란색으로 칠해놓아서 144시간 가능 지역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입국(경)에서 출국(경)까지 같은 색에만 있어야 하고, 출입국(경) 심사를 규정된 곳에서 받으면 된다. 같은 색에서는 경유 횟수나 도시 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열거한 출입국(경) 가능 장소 중 실제 무비자가 적용될 만한 탈것이 운행하지 않아서 무의미한 장소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출입국(경) 가능 장소인 베이징시역의 경우 홍콩 홍함역을 오가는 열차에 한해서 무비자 대상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이 열차가 운행 중단된 후 2024년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청두 솽류 공항도 국제선 운행이 중단되어(모두 톈푸 공항으로 이전) 비정기로 운행하는 전세기 같은 것이 새로 다니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다. 그 밖에 지정된 항구들 중에서도(심지어 2024년 7월 15일에 새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국제 여객선 정기편이 아예 운행하지 않아서 비정기로 운행하는 크루즈가 아니고서야 무비자 경유와 무관한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가이민관리국이 해당 장소를 출입국(경) 가능 통상구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두되 그 사실을 각주로 나타냈다. 단, 실제로는 국제선 정기편이 전혀 운행하지 않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해 각주가 누락된 곳도 있을 수 있다.

5. 144시간 이내 체류 가능 지역과 출입경 가능 장소

6. 72시간 이내 체류 가능 지역과 출입경 가능 장소

7. 무비자 경유 가능 사례

국적, 여권 유효기간, 확정된 다음 여정 등 조건에 부합하고 그 외 결격사유가 없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은 여정으로 경유 무비자 환승이 가능하다.
  • 72/144시간 이내 경유 가능
    • 한국 출국 → 베이징 입국 및 출국 → 제3국 입국
    • 한국 출국 → 톈진 입국 → 베이징 출국 → 제3국 입국 (베이징과 톈진은 같은 권역에 속해있음.)

[1] 특정 1개 도시가 아니다. 특정 지역이 1개 도시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도시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다. 즉 1개 도시만 경유 가능하고 2개 이상 도시는 경유 불가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다. 1개냐 2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냐 다른 지역이냐가 중요하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다룬다.[2] 免签停留时间自入境次日零时起算。출처[3] 한국 여권으로 중국 본토는 대부분의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입국 시 각종 비자를 지참한다.[4]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맞는다. 아마도 중국 비자 발급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와전된 모양이다. 다만 최종 목적지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5] 참고로 이 경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거나 보통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엔 여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된다.[6] 공식 문서에서는 입국(경) 직전과 다른, 출국(경) 직후에 가는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를 '제3국 또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3국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자국과 다른 나라를 제3국으로 잘못 쓰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다른 나라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무비자 불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이 여정이 무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 또는 (한국이 끼지 않는 경우)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하다고 굳이 쓸 필요 없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한국이 제3국이다. 이 규정이 한국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는 한국인 위주로 써야 할 까닭이 없다. 즉 직전 국가나 직후 국가에 여행자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7] '경유'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며 직전과 직후만 보며 더 앞과 더 뒤는 보지 않는다.[8]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없어서 베이징의 그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갈 생각이라면 중국 본토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은 그 나라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가 불가하다.[9] 참고로 해당 답변은 후술할 '경유의 경유' 문제도 잘못 설명했다.[10]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연결 발권을 할 경우 미국에서 환승하면 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고, 태국에서 환승하면 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게 와전된 듯 하다.[11] X1을 비롯한 장기 체류 비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1회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거류허가로 교체 발급해야한다. 거류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그 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12] 튀르키예위구르인 독립을 대놓고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투르크권 국가들도 위구르 독립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라 중국 정부에서 탐탁지 않게 본다. 인도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주었고 대놓고 중국의 적성 국가다.[13] 24시간 이내 경유는 스티커/도장에 있는 허가 지역란이 비어 있다. 다만 일부 공항 심사관은 허가 지역란에 '중국'이라고 수기 또는 도장으로 표시해 준다.[14] 한국 국적은 이 54개에 포함되며, 일부 국적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54개국에 포함되었음에도 원래 중국 본토 단기 체류에서 관광, 업무, 경유 등 목적으로 무비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이 큰 의미 없는 경우가 있다. 20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54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 단, 34개국 중 일부는 일반 여권에 한해서 단기 체류 무비자가 되며, 관용 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무비자가 안 되어서 경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54개국 중 하나인 영국은 시민권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그 외의 영국 국적은 적용되지 않는다.[15] 이 때문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에 특정 공항이 24시간 이내는 무비자 입국 금지(위의 극소수에 해당), 24시간 초과하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었다(그 공항이 지정됨). 그 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잠시 밖에 나가 둘러보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밖에 나가 2박 3일 있다 오면 비자가 면제되는,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다.[16] 특히 유럽, 미주행 항공편은 중국 본토 경유가 직항 대비 말도 안되게 저렴한 경우가 많아, 장거리 관광 전 중국 본토에 무비자로 체류하는 사례가 상당히 흔하다. 다만 보통 그 경우는 24시간 이내 경유에 해당한다. 24시간 초과로 분리 또는 다구간 발권하면 비행기표가 비싸질 때도 많다. 24시간 무비자의 취지는 단순 경유이므로 밖에 나가서 관광하는 것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17] 가령 한국 → 칭다오 → 상하이 → 한국은 무비자 조건이 안 되는 여정이다. 그런데 칭다오와 상하이 사이에 후쿠오카를 끼워넣어서 한국 → 칭다오 → 후쿠오카 → 상하이 → 한국 여정을 만들면 144시간 무비자가 가능하다. 형식상 출발국(한국)에서 칭다오 경유하여 제3국(일본)으로 간 것이고, 다시 출발국(일본)에서 상하이 경유하여 제3국(한국)으로 간 것이기 때문이다. 후쿠오카 체류 기간이 칭다오(+산둥성 기타 지역), 상하이(+장쑤성과 저장성)보다 짧으면 완벽한 주객전도이다.[18] 애초에 이 제도는 관광 수익을 위해 환승객을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즉, 선진국 국민이 며칠 있으면서 돈 쓰고 가는 것은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런 식의 여정은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특히 2024년 6월 경 중국의 여러 국뽕 언론과 SNS 계정들이 144시간 경유 제도 덕분에 외국인들이 "진짜 중국"을 접하게 됐다, 서방 매체들의 중국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게 한 방 먹였다(...)는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만약 이러한 주객전도식 여행이 불법이었다면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리가 없다.[19] 이 허가 기간을 심사관에게 제시한 다음 여정 출발표에 나온 출발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지역에서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까지 해준다. 가령 1월 1일 입국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1월 3일 출국표를 제시하면 1월 3일까지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4일이나 7일까지 허가를 받는다. 제시한 표가 당일, 또는 이튿날 출국이고 심사관이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한다면 2일까지 받는다. 즉 당일 출국표를 제시하면 24시간 초과가 아니라서 체류 허가를 이튿날까지 받는다. 앞서 언급했듯 24시간 이내의 체류와 초과한 체류를 중국 본토 이민국에서는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다음 여정 출발일까지 체류 허가를 해준다고 오해하는 것은 24시간 이내와 24시간 초과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을 잘 몰라서다. 중국 본토에 밤에 도착해서 이튿날 낮에 떠나는 여정이라면 72/144시간 무비자가 아닌 24시간 무비자로 처리하느라 24시간 후의 날짜에 해당하는 이튿날까지 허가한 것이며 떠나는 날에 맞춰서 허가 일수를 줘서가 아니다.[20] 중화민국이 포함된다. 중국 공산당이나 경찰 등 당국은 '국가'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역'이란 표현으로 사실상 포함시킨다.[21] 기차의 경우 중간 정차역 때문에 '바로'의 개념이 애매할 수 있다. 기준은 '중국 본토의 출입국(경) 심사'이다. 즉 중국 본토에 들어왔더라도 입경 심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 전의 중간 정차역은 무의미하다. 베이징시역은 지정되었지만 베이징역은 지정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홍함에서 베이징시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경우 승객이 입경 심사를 받는 곳은 홍콩과 광둥성의 경계선 근처의 역이 아니라, 베이징시역이다. 즉 광저우둥역 같은 중간 정차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지만을 운행하는 열차와 복합열차로 편성된 개념이라, 홍함에서 베이징시역까지 무정차로 간주한다. 홍함역 승차자는 중간 정차역에서 하차가 절대 불가하고 종착역인 베이징시역이나 상하이역까지 가야 한다.)(규정상으로는 살이 있으나 현재 이 예시에 들어맞는 열차가 2020년 이후로 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평양역에서 베이징역으로 오는 승객은 베이징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경 근처인 단둥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다. 이 경우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오는 것으로 간주하며 베이징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가끔 나온다. 부산 → 옌타이 → 난징 노선을 한 편명으로 운행하는데, 부산에서 이 비행기로 난징에 간 후 난징에서 홍콩행 비행기를 탄다면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지역의 144시간 무비자 불가하다(24시간 이내라면 무비자 가능). 이 경우 여행자는 부산에서 난징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로 잘못 알 수도 있어서 모르고 예약했다 낭패를 보기도 한다(업계에서 '숨은 경유'라는 표현을 쓴다. 국내 열차로 비유한다면 여행자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열차를 타고 갈 때 대전역, 동대구역 등에서 중간 정차하지만 여행자가 가진 열차표에는 서울역과 부산역만 나와 있고, 이런 역들이 나와 있지 않으며 그 열차의 전체 시각표를 봐야만 그런 중간 정차역들을 알 수 있다. 이게 숨은 경유이다.). 만약 입국 심사를 난징에서 받는다면(즉 옌타이 공항에서 하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 노선을 이용하면 옌타이에서 받게 되어 있다.[22] 바로 앞 각주의 여정을 역순으로 하는 경우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홍콩 → 난징 → (숨은 경유 옌타이) → 부산 표를 예약했다. 여행자가 난징 공항에서 입경 심사를 받으면서 사흘 뒤 떠나는 난징 → 부산 예약 확인증을 제시한다. 만약 심사관이 이 비행기가 옌타이 경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입경을 허가하지 않는다. 허가 지역을 벗어나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른다면 허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여행자에게 운수 좋은 게 아니다. 허가를 받으면 심사관은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에서 체류 가능하다는 스티커를 여권에 붙여준다. 그런데, 난징에서 잘 논 여행자가 부산으로 향하기 위해 탑승 수속을 하면 항공사 직원은 체류 허가 지역이 아닌 옌타이에 왜 가느냐면서 탑승권 발권을 거부할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서 탑승권까지 받았다면 옌타이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된다. 심사관이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체류 허가를 받아놓고 여기(산둥성) 왜 왔느냐' 따지면 바로 불법체류 되는 것이다. 이 사례도 비슷하다. 광저우 공항에서 입국 심사 때 홍콩 가는 고속열차표를 제시하였는데, 서구룡역은 출경 허용 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광저우 공항 입국 심사관이 입국 거부했어야 맞는데, 실수로 허가했다. 그래서 서구룡역에서 출경 심사 때 출경 거부를 당하고 광저우로 되돌아갔다.(규정 변경으로 현재는 가능해짐) 즉, 입국 심사관이 실수해서 불허할 것을 허가해 버리면 규정을 정확히 아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황강에서 글쓴이가 만난 심사관도 규정 모르는 사람이다. 홍콩이 국가가 아니므로 제3국 가는 것이 아니라서 무비자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더라도 규정상 별개로 치고 있다. 애초에 규정이 '제3국 또는 지역'이다. 또한 글쓴이가 인용한 남방항공에서 가져온 글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철도역 중 '광저우 톈허 철도역'. '둥관 철도역'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광저우 톈허 철도 출입경 관리소', '둥관 철도 출입경 관리소'이다. 이 두 철도 출입경 관리소는 각각 광저우둥역과 창핑역 구내에 있다. 즉 모르면 광저우역이나 둥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를 찾으러 대구역이나 동대구역으로 가는 셈이다.(실제로는 영주역에 있다.)[23] 입국(경) 심사를 받는 순간, 정해진 기간 안에 떠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떠날 수 있는 비행기/기차/배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정해진 기간 안에 확실히 떠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표나 오픈 티켓은 인정 안 된다.), 확실히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 여행자가 그 나라/특별 행정구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중국 본토 무비자도 불가능하다(확실히 떠날 수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므로).[24] 자국의 속령은 별개로 치는데, 미국의 속령은 별개로 치지 않는다. 가령 미국 본토 → 중국 본토 → 괌/북마리아나 제도는 불가. 홍콩 → 중국 본토 → 마카오는 가능. 중국 본토에서 직항 노선으로 갈 수 있는 속령은 자국 아니면 미국의 속령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속령은 더 안 따져도 될 것 같다.[25] 이런 여정에서 어떤 이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각각, 또는 둘을 합쳐서 최대 144시간(또는 과거 규정인 72시간) 무비자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고, 어떤 이들은 무비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이유를 '2개 이상 도시를 경유하기 때문(즉 1개 도시만 경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설명은 잘못이다. 그 때문이 아니라,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을 기준으로 할 때 거기서 바로 외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상하이 + 장쑤성 + 저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에서 바로 도착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한 것이다. 단, 이 여정은 24시간 이내라면 무비자는 가능하다.[26] 상하이 + 장쑤성 + 저장성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에서 허용된 출입국 장소로 바로 와서 해당 지역에서만 체류하고 허용된 출입국 장소에서 다른 외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2개 이상 도시 경유는 144시간 무비자 불가'로 잘못 이해했다가 이런 식의 여정이 무비자 안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답변자는 그것 말고도 144시간을 '도착 이튿날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잰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혹시 옛날 규정대로였다면 맞지 않느냐고 하는 이가 있을까봐 덧붙인다면 '베이징만 144시간 이내'였던 적은 전혀 없다. 과거에는 '베이징만 72시간 이내', '톈진만 72시간 이내'였고, 나중에 '베이징 + 톈진 + 허베이성 144시간 이내'로 통합, 확대된 것이다. 통합, 확대 전에 올라온 문답을 보면 채택 답변자는 톈진에 가고 싶으면 24시간 이내 체류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24시간 넘으면 무비자로 갈 수 없음도 언급했다(당시에는 통합 확대가 검토 중이어서 답변은 아직 확정은 아니라 했다). 단, 이 답변 이후이자, 질문자가 비행기를 타고자 하는 날짜 이전인 2017년 12월 하순에 통합, 확대가 결정되어 질문자가 원하는 여정은 결과적으로 무비자 가능하게 되었다.[27] 무비자 경유로는 특정 '도시'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의 가장 직접적인 반박 근거(1). 다싱 공항은 베이징시 다싱구허베이성 랑팡시에 걸쳐 있으며, 출입국 심사 장소와 공항철도역은 행정구역상 랑팡시에 있다. 즉, 일부 잘못된 정보의 주장대로 베이징에서만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면 공항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체류가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반대로 랑팡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면 베이징 가는 차를 타는 것이 불법이 되고 랑팡 시내로 향하는 공항버스를 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으며, 베이징에 있는 서우두 공항과 랑팡에 있는 다싱 공항 사이의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28] 톈진항, 친황다오항에서는 인천항 행 페리 노선 탑승 가능.[29] 이 역과 홍콩을 오가는 고속열차는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여기에서 승하차하여 이 열차를 이용하여 홍콩을 오가는 것은 144시간 무비자 불가하다.[30] 인천 발착 페리 운행[31] 산둥성에는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상당히 많은데, 지정된 곳 외의 장소는 144시간 무비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출입국은 배든 비행기든 칭다오로 해야 한다. 가령 옌타이에 144시간 무비자로 가고 싶다면 출발국 → 칭다오 → 옌타이 → 칭다오 → 제3국 경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입국과 출국 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칭다오가 아닌 경우, 즉 예를 들면 출발국 → 옌타이 → 제3국, 혹은 출발국 → 칭다오 → 옌타이 → 제3국 여정은 24시간 무비자 경유만 가능하다.[32] 코로나19 전에는 칭다오 류팅 국제공항.[33] 인천 발착 페리 운행.[34] 도착해서 무비자 입국 허가를 받은 후 장쑤성에서 저장성으로 또는 그 반대로 육로 이동할 때, 일부 버스나 기차는 체류 허가 지역이 아닌 안후이성을 통과한다. 그렇더라도 안후이성 관내에서 하차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35] 한국행 페리는 없으나 일본행은 있다.[미운행] 국제선 정기편 미운행[미운행] [38] 인천 발착 여객선 운행[미운행] [40] 홍콩 발착 고속열차는 이 역이 아니라 상하이훙차오역에서 승하차해야 하며 어차피 그것도 144시간 무비자 경유와 무관하다.[41] 볼드체로 쓴 5개의 공항, 항구만 광둥성으로 들어올 때와 떠날 때 모두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다. 그 밖의 공항, 항구, 육로 통상구, 철도역은 광둥성으로 들어올 때는 이용할 수 없고, 떠날 때만 이용이 가능하다.[미운행] [미운행] [44]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 부근에 위치하여 '선전공항 부두'라 하는 문서도 있다.[45] 광둥성 아무 데서나 출발해서 홍콩이나 마카오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되, 그 버스가 위의 육로통상구 중 어느 하나를 통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실명확인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출경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콩/마카오 지하철/시내버스 등 일반 대중교통의 경우는 해당이 없다. 그리고 일부 버스회사의 표는 실명제가 아니기도 하고 기타 제반 사유로(가령 어떤 통상구를 통해 출경하는가가 표에 명시되지 않는 이유로), 출경표로 버스표를 인정하지 않는 입경 심사관도 있다(물론 입경 때 어찌저찌 넘어간다면 출경 심사관은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그래서 버스표는 불인정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야 한다. 또한, 편법으로 광둥성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배표 등 다른 탈것을 예약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위의 육로통상구 중 도보 출경이 가능한 곳에서 도보로 출경한(광둥성 → 홍콩/마카오 시외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례가 있다.[미운행] [47] 실소재지는 홍콩 특별행정구지만 광둥성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른 곳과는 달리 승차가 아니라 하차가 기준이다. 다시 말해 광둥성 관내의 아무 역에서나 승차해서 여기서 하차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본토 출입경심사와 홍콩 출입경심사를 한 곳에서 하는 이 역의 구조 때문이다. 즉 홍콩에서 본토로 넘어갈 때는 홍콩 출경 심사와 본토 사전 입경 심사를 한번에 받고 승강장으로 넘어가서 열차를 타고, 반대로 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갈 때는 본토 사후 출경 심사와 홍콩 입경 심사를 한번에 받는다.[48] 중화민국 방면(진먼 또는 타이완섬) 페리 탑승 가능[49] 쿤밍시 + 리장시 + 위시시 + 푸얼시 + 추슝 이족 자치주 + 다리 바이족 자치주 + 시솽반나 다이족 자치주 + 훙허 하니족 이족 자치주 + 원산 좡족 먀오족 자치주[50] 중국 라오스 철도의 윈난성 쪽 시종착역이나 중간 정차역 중 아무 역에서나 승하차하면서 라오스를 오갈 때 적용된다. 출입국 심사는 이 역에서 받는다.[51] 청두시 + 러산시 + 더양시 + 쑤이닝시 + 메이산시 + 야안시 + 쯔양시 + 네이장시 + 쯔궁시 + 루저우시 + 이빈시[미운행] [53] 무비자 경유로는 특정 '도시'에서만 체류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의 가장 직접적인 반박 근거(2). 이 공항의 정식 명칭은 '시안' 셴양 국제공항이지만 실제로는 셴양시에 소재해 있으며 시안시 관내에는 민간공항이 없다.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SEOUL/ICN이라고 표기하는것 과 비슷한 이치. 만약 무비자 경유 정책이 공항이 소재한 도시에서만 체류하는 것만을 허가하고 다른 도시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면 이곳에서 경유하는 외국인들은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인 시안시를 코앞에 두고 셴양에서만 머물다 가야 하는 또는 '시안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안 관광을 못 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미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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