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3:13: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군정 종결
(1946)
북조선인민위원회
헌법
(1948)
내각
사회주의헌법
(1972)
중앙인민위원회
제1차 수정보충
(1992)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제2차 수정보충
(1998)
국방위원회
제7차 수정보충
(2016)
국무위원회
* 제1차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병존했으며,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에는 국방위원회가 사실상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기능함.
}}}}}}}}}

1. 개요2. 법적 근거3. 연혁
3.1. 역대 주석3.2. 역대 부주석3.3. 역대 서기장3.4. 역대 위원
3.4.1. 1972년 5기 최고인민회의3.4.2. 1977년 6기 최고인민회의3.4.3. 1982년 7기 최고인민회의3.4.4. 1986년 8기 최고인민회의3.4.5.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4. 부문별 위원회5. 여담6. 참고문헌

1. 개요

197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존재한 북한의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

2. 법적 근거

2.1.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 제10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01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0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0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대내의 정책을 세운다.
    •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한다.
    •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1. 대사를 실시한다.
    •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 제104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낸다.
  • 제105조 중앙인민위원회에는 대내정책위원회, 대외정책위원회, 국방위원회, 사법안전위원회 등 중앙인민위원회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
    중앙인민위원회 각 위원회 성원은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
  • 제106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2.2. 1992년 헌법

제6장 국가기구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 제117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이다.
  • 제118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다.
  • 제119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 제120조 중앙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1. 국가의 정책과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 2.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 3. 사법, 검찰 기관을 지도한다.
    • 4.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지도하며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 5. 헌법, 최고인민회의 정령, 결정,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며 그와 어긋나는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집행을 정지시키고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 6. 부문별 행정적집행기관인 정무원 위원회,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 7.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밖의 정무원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8. 중앙인민위원회 부문멸 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9.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 10.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 11.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 12. 대사권을 행사한다.
    • 13.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 제121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 제122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3조 중앙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3. 연혁

1972년 12월, 5기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김일성은 사회주의 헌법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내각수상제를 폐지하고 국가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국가주석으로 헌법 6장 89~99조에 의거하여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을 통솔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국무원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감독하는 중국의 국가주석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권한이었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인민무력부를 비롯하여 국가무력기관에 대한 지도 및 인사권, 대외정책에 대한 지도권, 정무원 지도권 등 핵심적 권한을 모두 장악한 최고 국가기구였으며 1972년 12월에 선출된 인민위원들은 대부분 현직 정치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 당비서와 부서장, 정무원 부총리들로 단순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인 최고지도기관이었다. 훗날 김정일 시대에 최고지도기관이 되는 국방위원회도 어디까지나 중앙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관에 불과했다.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국가주권의 상설적인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모든 국가기관들과 국가사업에 대하여 주권적인 지도와 감독"한다고 규정하며 그 기능에 대해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히 관철하며 공화국 주석의 유일적 령도 밑에 모든 국가기관들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도록 전투적 기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라고 했다.

그런데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준비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9기 1차 회의는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승격시켰으며, 1992년 헌법 개정에서도 관련 단락을 분리시켰다. 그리고 1972년 12월에는 25명의 인민위원이 선출되었으나 1990년 5월에는 위원 수가 15명으로 축소되었으며 그나마도 실제로 각 지방 인민위원장들로 구성되는 등 최고지도기관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후 아니나다를까 김정일은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헌법을 채택함으로 중앙인민위원회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통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복원한 다음에[1]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3.1. 역대 주석

대수 성명 임기 비고
1 김일성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4일
2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4일
3 1982년 4월 5일 ~ 1986년 12월 28일
4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3일
5 1990년 5월 24일 ~ 1994년 7월 8일 임기 중 사망, 1998년 직함 폐지 때까지 공석

이후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었으나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 부분이 헌법에서 사라졌다.

3.2. 역대 부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문서 참조.

3.3. 역대 서기장

대수 성명 임기 비고
1 림춘추 1972년 12월 25일 ~ 1977년 12월 14일
2 1977년 12월 15일 ~ 1982년 4월 4일
3 1982년 4월 5일 ~ 1983년 4월 9일 부주석으로 승진
4 리용익 1983년 4월 9일 ~ 1984년 1월 27일
5 김이훈 1984년 1월 27일 ~ 1985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보선
6 리용익 1985년 11월 19일 ~ 1986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인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보선
7 지창익 1986년 12월 29일 ~ 1990년 5월 23일
8 1990년 5월 24일 ~ 1997년 10월 9일
9 리명철 1997년 10월 9일 ~ 1998년 9월 5일 중앙인민위원회 폐지

3.4. 역대 위원

3.4.1. 1972년 5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최용건: 제1부주석. 1976년 사망.
  • 강량욱: 부주석.
  • 김동규: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 김일: 정무원 총리, 이후 제1부주석으로 이동.
  • 박성철(1913): 정무원 부총리 겸 인민봉사위원장.
  • 최현: 인민무력부장.
  • 오진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김영주(북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장.
  • 김중린: 대남비서, 정치국 위원.
  • 현무광: 군수비서.
  • 양형섭: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 정준택: 정무원 부총리, 1973년 임기 중 사망.
  • 김만금: 정무원 부총리
  • 리근모: 평안남도 책임비서,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1973년에 정치위원으로 승진.
  • 최재우: 정무원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
  • 리종옥: 광업상.
  • 연형묵: 조선로동당 중공업부장, 비서국 비서.
  • 오태봉: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장.
  • 남일: 정무원 부총리, 1976년 임기 중 사망.
  • 홍원길: 정무원 부총리, 1973년 정무원 사무국장으로 이동.
  • 류장식
  • 허담: 정무원 외교부장.
  • 김병하: 사회안전상.

3.4.2. 1977년 6기 최고인민회의

3.4.3. 1982년 7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김일: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강량욱: 부주석, 임기 중 사망.
  • 박성철: 부주석.
  • 림춘추: 서기장, 이후 부주석에 보선.
  • 리종옥: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무원 총리,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부주석에 보선.
  • 오진우: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무력부장.
  • 서철: 정치국 위원 겸 조선로동당 검열위원장.
  • 오백룡: 정치국 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 김환: 정치국 위원 겸 비서국 비서.
  • 현무광: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윤기복: 정치국 후보위원 겸 비서국 비서.
  • 리근모: 정치국 후보위원.
  • 강희원: 정치국 후보위원 겸 청진시 책임비서.
  • 리용익: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서기장에 임명.
  • 최영림: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김이훈: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서기장에 임명.
  • 강성산: 1984년 1월, 최고인민회의 7기 3차 회의에서 보선.

3.4.4. 1986년 8기 최고인민회의

3.4.5. 1990년 9기 최고인민회의

  • 김일성: 국가주석
  • 리종옥: 부주석
  • 박성철: 부주석
  • 김영주: 1993년 12월 11일 부주석으로 보선.
  • 김병식(1919): 1993년 12월 11일 부주석으로 보선.
  • 한성룡: 당 정치국 위원, 1993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으로 이동.
  • 강성산: 전 정무원 총리, 함경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정무원 총리에 복귀하면서 1993년 4월 7일, 해임.
  • 서윤석: 평안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조세웅: 평안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해임.
  • 홍시학: 농업담당 부총리,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해임.
  • 최문선: 평양시 인민위원장, 이후 황해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김학봉: 황해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이후 평안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강현수: 황해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이후 평양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이동,
  • 박승일: 남포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리봉길: 자강도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해임.
  • 림형구: 강원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 염기순: 양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에 리길송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소환.
  • 김기선: 개성시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에 림수만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소환됨.
  • 지창익: 서기장
  • 현철규: 함경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백범수: 황해남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 회의에서 보선.
  • 리길송: 량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보선.
  • 리근모: 전 정무원 총리, 함경북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
  • 연형묵: 전 정무원 총리, 자강도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보선.
  • 림수만: 개성시 인민위원장,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9기 5차 회의에서 보선.

4. 부문별 위원회

5. 여담

김정일 시대에 기능하기 시작한 국방위원회, 그리고 김정은 시대의 국무위원회의 조상 쯤 되는 기관이지만 현재는 거의 잊혀졌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직함을 가지고 다녔지만 김일성은 중앙인민위원장이 아닌 국가주석이라는 좀 동떨어진 직함이었기 때문도 한몫할듯.

중앙인민위원회와 개헌 이후 독립적 권력기관으로서의 국방위원회에서 모두 활동한 인물오진우, 연형묵사람 밖에 없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대의 엘리트가 아니라 자신과 친한 엘리트들을 중용하면서 특유의 선군정치를 추진하기도 했고, 김일성 시대 말엽에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독립한 이후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정말로 각 도 및 주요 도시 인민위원장들의 친목단체로 전락하면서 김정일 집권 시점에는 중앙인민위원 중에서 딱히 국방위원회로 불러들일 양반이 별로 없기도 했다.

6. 참고문헌

  • 강응천, 인민위원회의 기원과 변천 : 주권기관과 행정기관의 관계로 본 북한 정치사, 현대북한연구 23(1).
  • 김갑식,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6(2).
  • 송유경, 북한의 정치권력 구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18.
  • 이상숙, 북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특징: 김일성 ․ 김정일 시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3(2).

[1] 이와 동시에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