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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작성시 주의사항
본 문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둔 문서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조사의뢰자 2. 조사기관 3. 조사일시 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구 |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4번 문구를 생략했다는 이유로 각 지방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본 문서의 매 단락에 포함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시: 등록된 여론조사 현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차가 오차범위[2] 밖인 경우에만 강조처리를 해 주세요.
2. 부산광역시장
2.1. 적합도
| 부산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 ARS[3], 2025년 9월 7일~8일[오차범위_±3.1%P]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그 외 인물 | 없음 | 잘 모름 | ||||||
| 전재수 | 최인호 | 이재성 | 박재호 | 변성완 | 박형준 | 김도읍 | 조경태 | |||
| 20.3% | 6.3% | 4.9% | 4.5% | 3.7% | 15.9% | 8.9% | 7.9% | 5.7% | 16.0% | 6.0% |
| 부산언론인연합회-(주)이너텍시스템즈 ARS[5], 2025년 9월 25일~26일[오차범위_±3.1%P] | |||||
|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 | |||||
| 더불어민주당 | 부동층 및 기타 | ||||
| 전재수 | 최인호 | 이재성 | |||
| 37.5% | 9.8% | 7.8% | 44.9% | ||
| 국민의힘 내 후보 적합도 | |||||
| 국민의힘 | 부동층 및 기타 | ||||
| 박형준 | 조경태 | 김도읍 | 서병수 | ||
| 22.7% | 16.2% | 10.1% | 9.7% | 41.2% | |
2.2. 가상대결
| 부산언론인연합회-(주)이너텍시스템즈, 2025년 9월 25일 ~ 26일, ARS[7][±3.1%P]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colcolor=#555555> 부동층·기타 | ||
| 전재수 | 46.6% | 38.8% | 박형준 | 15.0% | |
|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2025년 10월 13일 ~ 14일, ARS[9][±3.1%P]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colcolor=#555555> 부동층·기타 | ||
| 전재수 | 40.1% | 39.4% | 박형준 | 20.5%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colcolor=#555555> 부동층·기타 | ||
| 최인호 | 28.7% | 44.7% | 박형준 | 26.6% | |
| {{{#!wiki style="margin: -16px -11px" | 조국혁신당 | 국민의힘 | <colcolor=#555555> 부동층·기타 | ||
| 조국 | 35.2% | 44.6% | 박형준 | 20.2% | |
-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3. 후보확정 여론조사
3. 기초단체장
- 후보 확정 전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최종 후보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3.1. 중구
3.2. 서구
3.3. 동구
3.4. 영도구
3.5. 부산진구
3.6. 동래구
3.7. 남구
3.8. 북구
3.9. 해운대구
3.10. 사하구
3.11. 금정구
3.12. 강서구
3.13. 연제구
3.14. 수영구
3.15. 사상구
3.16. 기장군
4. 부산광역시교육감
[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2]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격차가 6%P 이상인 경우[3] 무선 가상번호 100%[오차범위_±3.1%P] [5] 무선 가상번호 70% 유선 30%[오차범위_±3.1%P] [7] 무선 가상번호 70%, 유선 30%[±3.1%P] [9] 무선 가상번호 100%[±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