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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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 [1차] 2024년 12월 30일[1] ~ 2025년 1월 6일[2] [2차] 2025년 1월 7일[3] ~ 비공개[4] |
발생장소 | 대통령 관저[5] |
혐의 | 내란우두머리[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목적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및 구속 |
현황 | 2차 체포영장 발부 |
집행 대상자 | 대통령 윤석열 |
집행 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결과 | 1차 집행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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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중 발부한 체포영장과 영장 1차 집행 요약한 문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 1차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소권이 없어 특검을 기다리느라 구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검의 출범시기를 보면서 구속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결국 한덕수가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구속을 막고 있는 결정적 사유로 보인다.2024년 12월 30일 0시, 3차례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 이 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청구했다. #, #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 청구이며, 동시에 선진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자국 국가원수 대상 체포영장 청구[7]이기도 하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8][9] 사례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혐의가 제목 그대로 내란이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청구 33시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10]을 발부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죄목은 내란우두머리,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이며 영장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지했다. #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이 원칙이며 경호처와 조율할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 대통령 측과도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고 공지했다. #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공지했다. #
2.1. 윤석열 측의 대응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영장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부수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하였다.[11]아울러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규정이 없으므로, 공수처수사관만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기동대가 이를 보조하거나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면 위법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2.2. 반응
2.2.1. 국민의힘
2.2.2. 더불어민주당
2.2.3. 민주노총
앞서 민주노총은 1월 3일까지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한남동 집회로 모여 경찰을 도와 윤석열을 끌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자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였다. #
2.2.4. 법원행정처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하여, 물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위한 수색을 달리 보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며, 영장판사도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편지 |
윤석열 대통령 편지 전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대통령 | }}}}}}}}} |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변호인을 통해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12] #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가지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3.1. 반응
- 더불어민주당은 이 편지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 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그가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또한 윤석열은 국회도 법원도 검찰도 헌재도 다 부정하고 위험한 폭주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극우 세력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아직도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조기 대선에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13]하라"고 반발했다.[14]#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들 역시 파면의 근거가 되었다"면서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교사 내지는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 측이 어제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를 증거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대리인단 관계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근거로 수사 불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짚으며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국회 대리인단이 위 편지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물로 제출하기로 했다.#
4.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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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 2025년 1월 3일 |
발생장소 | 대통령 관저[15] |
혐의 | 내란우두머리[1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집행 대상자 | 대통령 윤석열 |
집행 기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결과 | 윤 대통령 측에 방해로 집행 실패 |
-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관련 업무 협의를 마치고 오전 7시경 관저에 진입할 계획인 것으로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 4시 30분경[17]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한남동 일대에 모이기 시작했고, 5시부터 관저 인근 도로에 버스벽이 세워지면서 현장에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관저 근처에 서울청 기동대 46개 중대(2,800여명)가 동원되었다.#
- 6시 14분,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 7시 18분, 공수처 차량이 관저 앞에 도착했다.
- 7시 44분,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로 공수처가 진입 못하고 대기중이다.#
- 8시 2분,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경호처와 대치 끝에 정문이 열리며 공수처 수사관들과 수십 명의 경찰이 관저로 걸어서 진입했고, 체포영장 집행을 개시했다.## 하지만 출입문 바로 뒤에 버스가 가로막혀 있어 2차 대치가 시작되었다.[18]
- 8시 30분, 현재 경호처가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인간벽을 세우고 이를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현재 경호처와 계속해 대치 중이다. 법원이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영장에 해당 문구를 명시한 만큼, 경호처는 이번 대치 행동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요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은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모두 범법자가 되어 파면될 수 있게 되었다.#
- 8시 57분, 체포를 위해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직원들이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대치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19]#
- 9시 16분, 대통령 관저 앞 미니버스가 뚫려 추가 경찰병력이 진입했다.
- 9시 36분, 관저 진입한 공수처가 군부대와 대치를 뚫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수처 50명, 경찰 체포조 100명에 이어 경찰이 관저 내 체포영장 집행에 추가인력 70명을 추가 투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9시 45분, 공수처와 제55경비단이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다.[20][21]
- 9시 48분, 합참이 공수처와 대치중인 경호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것이라 밝혔다는 속보가 나왔다. #
- 9시 56분, 공수처가 관저 군부대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앞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다.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있었던 경호처 직원, 경호부대원들에 대한 채증을 완료했다고 한다.[22]
- 10시 13분, 공조본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나왔다.#
- 미상의 시간에 윤석열의 변호인 김홍일과 윤갑근이 관저에 진입했다.
- 미상의 시간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 진입했다. #[23]
- 12시 46분, 윤상현 의원이 관저에서 나왔다. #
- 13시 35분, MBC 카메라에 일부 공수처 및 경찰 인원이 공관 앞 경사로를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 13시 36분, 공수처에서 13시 30분부로 집행을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호처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방해가 계속되어, 현장 인원의 안전을 우려해 일단은 중지한 후에 체포영장에 대하여 향방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 밝혔고, "법과 절차에 불응한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
- 경호처가 소지하고 있던 총기는 이스라엘제 IWI 아라드 소총이다.[조국혁신당]
2025.01.07 법제사법위 전체회의.JTBC. 해당 영상의 0:26 참조.
4.1. 군경 소속 경비단의 경호처 지시 거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경찰 소속의 경호 병력이 박종준 경호처장의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은 초기에는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 형사들을 가로막았었지만, 이후에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최고위층 관계자[25]에게 새로운 지시를 받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군·경찰 경호부대가 사실상 경호처 지시에 항명한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군 병력에 '철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됐을 뿐 지위는 여전한데 군과 경찰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래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업무는 경호처장이 총괄하는 것이 맞지만, 지휘체계상으로는 경찰 101경비단, 202경비단 및 수방사 제55경비단의 직접적인 지휘권은 여전히 각각 경찰과 군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호처는 지난 2022년 11월 경호처가 관할하는 경호구역의 군·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경호처장이 가져가는 시행령을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의 비판에 부딪혀 '지휘·감독' 문구를 시행령 내에 기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처는 군·경찰 경호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인 즉슨, 애초에 지시 거부 또는 항명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경호처 직원들을 제외한 군과 경찰 소속 병력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최고위 상관들로부터 정당한 명령을 받고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선으로부터 이탈하는 모양새가 되었고, 주류 언론들은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에는 경호처 만이 단독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채널 A, TV 조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요청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청에 관저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인력을 더 투입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나 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이호영 차장이 이를 따르지 않으며 항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26] ## 경찰은 오히려 경호처의 경호를 무력화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유혈사태를 우려한 공수처의 일부 검사들이 경호처장 체포를 만류하면서 경찰의 체포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
1월 4일에 나온 채널 A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저항할 시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기로 사전 협의를 했었지만, 경찰이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고 시도하자 갑자기 공수처 측에서 협의를 어기고 체포를 만류하더니 철수를 결정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사전에 경찰과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항명까지 하며 수천명의 경찰 병력까지 동원하면서 체포를 시도하다가 공수처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
4.2. 집행 중지 이후
- 14시 49분, 공수처가 2차 체포 집행 시도는 검토 후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
- 관저 진입 과정서 단계별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관저 200m까지 접근 했었으나, 차량 10대 이상이 막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일부 경호인력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계엄령 당시 투입된 군인들이 체포 저지에도 투입됐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공조본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경호처장·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하고 내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공수처는 "오늘 상황 관련된 부분은 모두 채증됐으며, 관련 조치도 추후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보진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로,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 체포를 허가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공수처는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 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
- 체포영장에 대한 2차 집행 시도는 5일이 유력하다고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5일엔 집행 시도는 하지 않기로 발표하면서 하루 뒤인 6일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4.3. 반응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 불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했다. #
- 지도부와는 달리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법 논리를 주장하면서 핑계를 대는 건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라며,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헌정 질서를 부인한 대통령과 단절하는 것이 첫 단계다. 그걸 하지 않는 건 해당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 김성태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염치"를 주문하며 탄식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을 설득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계엄 주모자 중 하나인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이철규 의원을 "간신 모리배 3인방"이라고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경고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내란 공범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옹호를 중단하라"며 "끝까지 내란 수괴를 옹호하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국장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집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중도 포기'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 오후 5시께 공수처 청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으며, 오늘의 상황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직격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탄핵 심판 외곽 지원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안하무법으로 설친다"고 적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당한 법 집행에는 얼마든지 따를 것"[28]이라고 밝혔다.#1#2
-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라"며 직무유기로 법적 책임(형사책임과 탄핵)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다. #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호처의 공권력 동원과 체포 저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용 대표는 "우리는 내란수괴를 체포하지 못한 채 한 달을 보냈다"며 현 상황을 "헌정질서가 절단난 참담한 현실"이라고 규정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대국민 감사문에서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켜주셨다. 애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전했다. #
5.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2025년 1월 5일 윤석열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6.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권 일임 시도와 철회
- 허술한 영장 집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자정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며 1월 6일 03시경 경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결국 체포영장 집행권을 넘겼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
- 공수처가 사전협의 없이 영장 기한 마지막 날에 일방적으로 영장 집행권을 넘기겠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 이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또한 1차 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버스벽, 철조망 등 장애물이 추가로 설치돼서 당시 투입했던 경찰력보다 몇배의 경찰력이 더 필요할 정도로 체포의 난이도도 어려워졌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경호처장 긴급체포 시도를 공수처가 막아서 발생한 일인데 이제와서 경찰에게 떠넘기듯이 일방 통보한다는 것에 대해 공수처가 순수한 의도로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치 기자들 사이에서는 첫번째 영장 집행 때부터 공수처와 경호처가 짜고 치는 보여주기식 집행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이런 의혹이 더욱 증폭되었다.
- 공수처가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건 이첩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권만 일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책임은 경찰이, 공은 공수처가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매우 짙게 깔려있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 공수처로부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권을 인수받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사 하청 주냐" 라며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내놓았다. 수사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는 주장을 하며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경찰, 공수처 시녀로 영장 집행한다면 법적 조치하겠다"며 경찰을 비하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 공수처는 "어느 단계가 되면 검찰에 수사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여야 정치권과 언론,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면서 공수처 무용론으로 공수처 폐지 및 공수처법 개정으로 인력 보강 및 기소권-수사권의 범위를 개선하자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 법리를 검토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가 보낸 집행지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 말은 공수처 측이 위법 요소를 넣은 집행지휘를 보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 측이 크게 격노하며 "공수처는 영장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재차 공수처에게 사건 자체를 이첩하라고 요구했다.12
- 국수본은 민주당 측에 공수처의 위법사항에 대해 설명하길,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찰이 사법경찰관을 동원해 체포 및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공수처 측에서 보낸 체포 집행지휘 문서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 대해 수사준칙이 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즉, 공수처 측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뺐다는 것이며 수사에 대한 권한이나 지휘권조차도 쥐어주지 않고서 체포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 위헌 사항을 만들려고 하는 사보타주를 실행하려고 한 것이 밝혀졌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 측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공수처의 이번 행태에 대해 무능함으로 체포영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대통령 체포 불발 시 오동운 공수처장을 탄핵할 것을 선언했다. #
- 경찰은 국수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수처가 사건 전체를 재이첩 할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 며 윤석열 내란죄 수사 및 체포 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찰 내에서도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이나 공수처와의 결별 같은 강경한 목소리가 주류인 편이다.#
- 14시에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가 보내온 집행지휘 공문에 법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해 집행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거절했다.# 달리 말하면 사건을 경찰 측에 재이첩할 생각이 없거나, 오늘과 같은 위법 요소가 가득한 날림처리식 폭탄 떠넘기기와 같은 꼼수를 부린다면 협조하지 않겠음을 경고한 것이다.
- 경찰은 해당 발표 후, 공수처에게 항의 전화를 한 끝에 공조본 체제에서 다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
- 경찰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 결국 공수처의 무능과 근무태만으로 체포가 불가능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공조본을 항의 방문해 공수처에게 모든 수사 및 체포 권한을 국수본 측에 위임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우 협조할 것을 검토 중이라 했다는 보도와도 일맥상통하나, 경찰에 수사권이 완전히 이첩된 이후에도 협조할지는 미지수이다. #
7. 2차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 6일, 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025년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하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법원, 공수처, 경찰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가 경찰 측 한 관계자가 설 연휴 시작 전까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의 발언도 "설 연휴 시작 전까지로 알고 있다."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1차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기간동안 버티기에 들어가며 체포를 방해한만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함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확한 집행 일정이나 계획에 대한 내용은 일절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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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체포영장 발부일[2] 1차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만료일[3] 2차 체포영장 발부일[4] 2차 체포영장 발부유효기간 만료일은 공개하지 않았다.[5]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한 장소[6]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 수괴라 불렸다.[7]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외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자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사례는 해외에도 거의 없다. 재임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초 체포 사례의 주인공은 율리시스 S. 그랜트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872년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탄 마차가 두 번 연속으로 과속하다 동일한 경찰관에게 또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이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라 기소도 되지 않고 바로 풀려났다.[8] 즉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순순히 출석했다면 체포영장도 구태여 청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9]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발부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닌 형사절차의 일종으로써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한다.[10] 대물적 수사에서의 압수·수색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색에 대한 영장이다.[11]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는데,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전후"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어 신청하였다. 후술할 내용과 같이 각하(애초에 부적법한 청구)하지 않고 기각(판단 내려보았으나 인정 안됨)하였다.[12] 매년 하던 신년사 대신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했다.[13] 사실,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하야할 수 없다. 징계 대상인 공무원이 의원면직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한다.[14] 2025년 3월 31일에 이준석이 40세 생일을 맞이하므로 1월 30일이 지나서 자진사퇴 또는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일어나야 이준석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있다.[15]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한 장소[16]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 수괴라 불렸다.[17] 새벽시간 한남동 관저 앞 일대를 차량을 타고 반복적으로 운행하면서 촬영을 하던 유튜브 채널에 버스가 많아지고 있다는걸 말하는 부분.영상 8:11:58에서 현재 시간을 언급하는 부분[18] [19] 국회에서는 방첩사 소속 제868경호대로 추측하고 있다.[20] 이후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첫 공지 시 대치라는 표현에 있어 내부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사용한 것 같다"라며 "대치보다는 '만나고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21]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관저 경호에 투입된 경찰청 소속 101·202경비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처음에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대로 길을 막고 있었다가 이후에는 경찰청과 국방부의 최고위층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22] 각 방송국 카메라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경찰들과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경호처나 경호부대원들이 관저로 뛰어가는 것이 포착되기도 했다.[23] MBN에서 윤상현과 통화한 결과, 그는 대통령경호처가 문을 열어줘 관저 입장에 문제가 없었다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한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 추가 진입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기소권도 영장 청구권도 없다면서 일단 물러나라고 설득했지만, 이 부장검사는 오늘 꼭 집행해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조국혁신당] 박은정 국회의원의 위원회 회의 자료[25] 정황상 각각 경찰청장 직무대리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국방부차관으로 보인다.[26] 사실 항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위법한" 지시였다. 위법한 지시에는 오히려 그 지시를 거부하며 항명을 하는 것이 옳은 법이다.[27]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경찰청 고위 간부에게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22경찰 경호대의 관저 투입을 지시했는데,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이 지시에 불응하면서 불발되었다. 이는 상관에 대한 항명이기는 하나, 최상목 대행의 해당 명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한 지시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찰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8] 다만 피의자 윤석열은 이미 3차에 이른 소환 통보를 전부 무시했다. 이 소동도 그가 소환 통보를 무시해 생긴 일[29]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를 산책 시키는 모습이 포착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