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20:55:26

무임승차/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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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처벌3. 속임수형4. 위변조형5. 위험한 경우6. 기타

1. 개요

시내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지불하는 요금을 직접 확인하고 요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면 요금 내라고 불러대기에 무임승차가 매우 어렵지만 하술되어 있는 꼼수들이 자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단은 타야 되고 문이 닫혀야 한다는 것이다. 돈이 없다고 해도 일단 타게 되면 중도 하차 하더라도 성립한다. 단,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 평소 습관적으로 교통카드를 체크하고 들어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간혹 까먹는 등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로 했을 경우에는 무임승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사가 제지하면 보통 실수를 인정하고 체크를 하며, 둘 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기사의 잘못이다.

2. 처벌

  •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버스정책과-15198호, 2020. 6. 1. 발령, 2020. 6. 11. 시행) 제13조의2].
    •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3. 속임수형

  • 일단 올라타서 아픈 척하고 엎드려있다가 목적지가 가까워지면 슬그머니 내리기: 주로 허름한 옷을 입은 중장년 여성이 시전하며 버스기사가 계속 다그쳐도 적반하장식으로 몸이 아프니깐 잠깐만요만 엎드려서 외치다가 슬그머니 뒷문으로 내린다. 좌석의 여유가 많은 때에 시전가능하다.[1]
  • 버스가 혼잡한 경우 앞문 대신 뒷문으로 몰래 타기: 가장 쉬운 무임승차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일부 유료 셔틀버스의 경우에는 출발 시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뒷문으로 탈 경우 요금을 정상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만원이라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2] 그런데 일본 일부 지방에서는 버스를 뒷문으로 타며, 한국에서도 일부 시, 군 지역에는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 곳이 소수 있다. 당연히 이러한 경우는 무임승차가 아니다. 더불어 최근엔 버스에 탑승 승객이 많이 몰릴 경우는 앞문만이 아닌 뒷문도 같이 다 열고 동시에 승하차를 하는 버스도 많이 있다.주로 출근/등교 시간대에 사람들이 엄청 몰릴 때에 발생한다.[3] 다만, 이런 경우 앞문 개방이 곤란한데 현금 승차 또는 카드 다인승 승차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성결대학교의 경우 명학역 앞에 마을버스 10-1번의 경우는 아침 8~9시 사이엔 항상 사람이 미어 터진다. 우선 학교 통학 버스가 자리가 차거나 타이밍상 지각할 각이라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많은 성결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다 해당 마을버스 노선 루트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객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 버스가 혼잡할 경우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몰래 타기: 워낙에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들어왔는지 버스 기사들이 하나하나씩 계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여 탄다.[4]
  • 동전으로 지불할 경우 500원 주화 대신 100원이나 50원 주화로 지불하기: 정확하게 낼 경우는 전혀 문제 없지만 100원짜리 동전 8개 이상은 동전함이 비워져 있지 않은 이상 계측하지 않는다.[a]
  • 100원 동전 사이에 50원 동전 또는 10원 동전을 끼워서 정당한 요금을 낸 것처럼 금액을 부풀리기[a]
  • 동전 대신 쇠붙이 내기[a]
  • 동전만한 쇠붙이에 칼로 동전 도안을 낸 다음. 진짜 동전인 것처럼 속이기.[a]
  • 학생이 아닌데 교복 차림으로 학생 요금 지불하고 타기, 중학생인데 사복 차림으로 어린이 요금 지불하고 타기: 이 수법은 행하는 사람의 용모[9]에 따라 성공률이 결정된다. 실제로 꽤 동안인 20대의 성인이 아무 말 없이 천원짜리를 냈더니 버스 기사가 300원을 거슬러 주더라는 이야기도 가끔 있다. 물론 반대로 노안이나 또래 평균키보다 장신이나 덩치가 있는 경우 제대로 천원 냈는데 100원 더 내라는 소리를 듣는 학생도 있다. 보통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보여주면 해결되지만 노안인 본인 입장에선 꽤나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나 요새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 각각 카드를 찍을 때 나오는 음성을 다르게 했으므로 어렵게 되었다. 물론 카드 사용자 한정으로 보통 교복만 입고 심각하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으면 보통 신경 쓰지 않는다. 한편 교통카드 인식은 만 나이 기준이라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또는 대학교 졸업 후 생일이 지나기 전까진 그 이전의 요금으로 탈 수 있다.
  • 구간요금 덜 내고 타기
    • 구간요금이 있는 지역에서 현금으로 승차할 때, 행선지를 말하고 구간요금을 내는데 가까운 행선지까지 간다고 하고 계속 차에서 뻐기면서 간다. BIS 시스템과 연동되어 구간요금을 계산하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경우, 구간요금의 경계선이 되는 정류장에 근접해야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두 정거장 차이로 구간요금이 부과될 때 의도적으로 교통카드를 앞 정류장에서 미리 댄다. 물론 중간에 차를 세워서 내리라고 할 수도 있다.[10][11] 이것 때문에 버스회사 및 해당 지자체에 항의를 한 사람도 있는데 엄연히 말하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카드를 미리 찍은 승객의 잘못이다.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하면 하차태그 시점이 미리 찍은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이후 환승은 시간초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 이 방법을 사용할 시 요금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덤으로 일부 지역[12]의 경우 구간요금을 받을 때 앞 단말기에 요금 입력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간요금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앞문으로만 내리게 한다던가 뒷문으로 먼저 타고 내릴 때 요금을 받는 지역도 있다. 위 두 경우에는 기사나 시스템을 속이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한 환승처리를 해서 기본 요금으로 가는 속임수도 있다.
    • 인천 버스 202가 단말기를 구분해 구간요금을 징수할 당시, 시내구간 단말기에 카드를 찍거나 돈을 넣고 영종대교를 넘어버리는 속임수가 있었다.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아예 탈 때 거가대교를 건넌다면 구간요금까지 한 번에 다 내는데, 기사가 시내구간만 이용하는 승객의 얼굴을 알아두거나 혹은 장목면 주민들은 전형적인 어촌이라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행동 양식도 알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쉬운 편이다.[13] 인천 202번은 구간요금 폐지로 인해 요금과 단말기가 시내구간 요금으로 통합되어 사라졌고, 부산 ↔ 거제 노선도 시내구간 승객이 적거나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는 거가대교를 건너는 승객부터 먼저 승차시켜 좌석을 채운 후, 시내구간 승객들은 입석[14]으로 승차시키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아예 시내구간 승객 승차를 거부하고 다른 노선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 일본의 경우 출입문을 닫는 즉시 카드 단말기가 꺼지며, 출발 후 BIS가 바로 다음 정류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찍기 꼼수가 불가능하다. 결정적으로 일본의 구간요금제 노선은 모두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 구조, 즉 내릴 때 요금을 내는 방식이라 하차단말기가 기사 앞에 있어 더욱 불가능하다. 또한 현금승차시에도 정리권에 있는 번호대로 내야하므로 가까운 행선지 간다고 하고 차에서 버티면서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15] 그리고 엔테츠 버스와 히타치 BRT처럼 정리권에 바코드나 칩를 넣어 구간요금을 자동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 나이 많은 아이를 어린 척 속이고 함께 타기: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명까지 무임승차를 인정하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진짜 유아수준으로 작은 어린이의 경우 더 쉽다.
  • 앞으로 탄 다음 잔돈 찾는 척 하다가 주머니나 가방에서 뒤적이는 척하기: 그러다가 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뒤적이기 또는 은근슬쩍 뒤로 간다.[16]
  • 2인 1조로 A가 교통카드로 승차한 뒤 하차 태그를 한 후 창문 밖으로 카드가 든 지갑을 B에게 던진다. 이를 받은 B가 30분 이내에 다른 노선의 버스에 타서 하차 태그가 된 교통카드로 환승한다.[17]
  • 버스가 회차지점 또는 화장실 이용을 위해 정차 중인 경우를 악용하기: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타 승차한 뒤 카드 찍는 척만 하고 유유히 자리를 잡고 앉는다. 또는 몰래 하차 태그를 한 뒤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추가 거리요금을 전부 떼먹는다. 단, 후자의 경우는 추가로 환승할 예정이라면 시간 안맞으면 돈 더낸다.
  • 버스에 올라탄 뒤 교통카드를 태그하려는데 잔액이 부족하다는 멘트를 듣고 한참 동안 주머니를 뒤지는 시늉을 하다가 기사에게 '만원짜리 혹은 5만원짜리밖에 없다'고 속이기: 물론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로 현금이 고액권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버스에 승차했을 경우도 포함된다. 일부 마음씨 좋은 기사가 '그냥 타시고 담에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아주 아주 마음씨가 좋은 기사의 경우이고, 실제로 10000원이나 5000원 밖에 없을 때 거스름돈이 모자라서 승차를 거부시키거나 기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잔돈으로 바꿔서 거스름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18] 그나마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500원 주화로도 거스름돈이 나오고, 자동정산기 미설치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19] 조금 낫지만, 대부분은 10원이나 100원짜리 동전으로 잔뜩 거스름돈을 받거나 1만원이나, 5만원짜리 먼저 주고 한 달 뒤에 나머지 거스름돈을 계좌로 이체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5만원짜리의 경우 거스름돈이 모자라기에 버스 기사가 당장 내리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승객 본인이 먼저 내리겠다고 말할 경우를 제외하면 내리라고 할 경우는 0에 수렴한다.[20] 지자체 교통과나 버스 회사민원낼 때 승객이 본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해 버리면 승차거부로 간주되어 버스 기사는 징계를 받기 때문에 회사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면 타고있던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 원 짜리 10장으로 바꿔달라하거나 쪽팔리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다른 손님들이 내는 현금 요금을 대신 받는다.[21] 보통 이런 경우 앞서 말했듯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한테서 1000원짜리 지폐로 돈을 바꿔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지만 고액권밖에 없어서 버스를 못 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못 본 체 하는 승객은 없기 때문이다.[22] 일단 2020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정산영수증[23]을 끊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고 한술 더 떠서 서울의 경우는 일부 노선의 일부 차량에서 “카드전용”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불가능해졌다.
  • 의도적으로 고장난 카드를 사용하기: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자체는 맞아야 한다. 카드를 찍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혹은 '미승인 카드입니다.' 가 아닌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나 '인식이 바르지 않습니다' 등의 멘트가 나오는 오류가 있는 카드 등이 되어야 한다. 보통 버스는 승객이 다 탑승하면 요금을 낼 것이라 가정하고 출발하기에 이를 악용한 수법이다.[24]
  • 외국 동전 내기: 외노자들이 많은 공단 밀집 지역에서 자주 행해지는 수법으로, 외노자들이 돈통에 미국, 중국, 서남아, 동남아 동전 등을 그냥 넣고 타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a] 이 경우 외국인 승객과 사용 언어가 달라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묵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축 통화미국 달러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무역통화 중 하나이자 IMF특별인출권(SDR) 중 하나인 중국 위안의 경우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보통 $1.20 USD/¥8.30 PRY 선이다. 환율+환전 수수료 문제로 인해 아마 요금을 약간 더 내라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진국 시민이면 더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다.[26][27] 일반버스 기준 2 미국 달러 / 10 중국 위안 정도 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버스 기사나 회사가 이런걸 일일이 알리도 없고 바쁜와중에 환율 계산하는건 어렵다. 거기다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짓 했다간 운행지연으로 욕먹고 찍히기 십상이라 대부분 조용히 카드 잘 찍고 탄다. 또한 선진국 시민들은 대부분 생활, 여행 정보는 알고 있어 정말 하레디같은 특수한 상황이거나 공항 혹은 항구에서 시내로 나가야 하는데 늦은 시간이라 교통카드를 못 구했다거나 환전을 제 때 하지 못한 게 아닌 이상 (그것도 일단 시내 들어오고 나면 환전 가능한 곳으로 가서 알아서 환전한다) 저럴 가능성은 적다.
  •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무임승차하기: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대우를 받아 버스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 받거나, 무임 승차 자격이 있는 증서를 제시해서 탑승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유공자 우대용 교통카드는 수도권, 부산 등 일부 지역만 발급하며,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증명서를 가진 본인만 사용 가능하다. 절대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줄 수 없다. 설사 빌려서 탑승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우대용 교통카드는 단말기에 접촉하면 단말기에서 지하철 게이트에 접촉했을 때 나오는 음성 멘트와 똑같은 별도의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28] 우대용 교통카드가 없는 지역에서는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쪽은 위변조형에 가까우므로 아래에 서술한다.
  • 버스 기사의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 해당 버스 회사 퇴사자인 경우 친분을 악용하여 무임승차하기: 예전에는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가족/지인/퇴사자 등 절대 무임승차 금지. 무임승차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한다."라는 안내문을 버스 회사측에서 미리 써붙여놨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민영제 실시지역에서는 몇몇 회사의 정책에 의해 아직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준공영제 및 완전공영제 실시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또한 버스 내부는 CCTV로 감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해당 버스 기사만 징계를 받는다. 물론 해당 버스 회사의 기사인 경우 자신이 운행해야 할 버스가 아니고 운행시작 전이나 운행종료 이후 출/퇴근 용도로 다른 기사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29] 동일한 노선이 아니더라도 해당 버스 회사 소유의 모든 노선이라면 가능하다. 준공영제 실시 지역의 경우 기사는 지역에 따라 자신의 회사와 상관이 없는 해당 자치단체 내 버스 회사의 버스라도 사원증을 제시하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30]주로 첫/막차 시간대나 점심 무렵 교대시간에 앞좌석에 앉아서 기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버스 기사일 가능성이 높다.
  • 지정된 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버스에 승차하기: 주로 거동이 불편한 나이 지긋하신 노인들에게서 자주 행해지며 현금승차를 하는데 "1000원밖에 없는데 이것만 내도 되겠냐", "1000원만 내고 타겠다."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돈이 부족하니 그냥 내리라고 하겠지만 그냥 그것만 내고 타라는 대인배스러운 기사들도 간혹 있기 때문이다.

4. 위변조형

  • 회수권을 사용하던 시절 10장으로 나뉘어 있는 종이를 11등분하여 1회 더 사용, 컬러 복사기 등으로 회수권 복사해 사용하기, 회수권 그리기 등: 이것 때문에 나중에 회수권에 위조 방지를 위한 은선을 도입했고, 지금은 회수권이 통용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 버스 토큰을 사용하던 시절 기계 등의 부품 등에 사용되는 구멍 뚫린 링 사용하기: 버스 토큰이 회수권을 거쳐 교통카드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사장된 수법이다.
  • 어린이 은행권 같은 완구용 동전, 지폐 사용하기: 하지만 요즘은 그런 동전은 딱 봐도 티가 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다간 딱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자동 인식형 요금함이라면 불량 주화 취급할 것이다. 가끔씩 부루마불 지폐를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1000원 구권을 물에 불리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앞면/뒷면으로 쪼갠 후 쪼개져 두 장이 된 지폐의 단면에 얇은 종이를 붙인 후 지폐면이 인쇄된 쪽이 보이도록 접어서 투입구에 투입하기: 구권 시절 초등~중학생들에 의하여 행해졌던 방법이다. 현재는 신권으로 바뀌어 불가능하다. 참고로 지폐로 장난쳤을 경우에는 위조지폐 제조한 걸로도 처리될 수 있다. 회수권이 통용되던 시절에는 회수권을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무임승차를 하기도 했다.
  • 지폐를 둘로 잘라서 접은 것처럼 내기: 이 방법 때문에 "지폐는 바르게 펴서 넣어주세요" 글이 적혀있다[31]. 인천, 광주 지역 버스에선 지폐 투입구에 지폐를 넣게 되어 있으므로 이 수법도 안 통한다. 일본의 경우 신사에서 불전함에 가끔 사용하는 글로벌적인 수법이다. 다만 일본도 버스요금은 투입구에 동전으로만 낼 수 있게 되어있어 불가능하다. 반 자른 지폐는 액면의 절반 가치가 있으므로 요금 적게 내고 타기에 속하긴 한다.
  • 구권 10원 동전을 은색으로 도색하기: 신권의 경우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나 구권의 경우 도색만 하면 수월하다. 그리고 실제로 통용되지 않지만 5원짜리 동전도 은색으로 도색하면 50원 동전과 헷갈린다.
  • 100원 동전 대신 1페소 동전 내기: 실제로 두 동전은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아주 비슷해서 이 점을 악용한 것. 비슷한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는 한국동전 100원을 25센트로 속여서 낸 사례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100원을 100엔으로 속여서 낸 사례가 있다
  • 남의 국가유공자증을 무단 도용하거나 위/변조해서 무임승차하기: 국가유공자 우대용 교통카드가 없는 지역이나, 교통카드 없이 무임승차 하려면 공상 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 공상공무원, 애국지사 등은 수송 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를 기사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증서는 사진도 붙어 있고, 위변조 방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했거나, 위/변조했거나 가짜로 만든 국가유공자증들은 바로 걸린다. 국가유공자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사 이 방법이 성공했다고 해도 사후 적발 시에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수 있으며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 그딴 것 없고 무조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버스 요금과 그 30배의 부가요금을 따로 물어줘야 한다. 다만 이건 이제 무조건 교통카드 이용으로만 무임승차가 가능해져 불가능한 수법이다.

5. 위험한 경우

나머지는 중대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그냥 벌금만 물지만, 아래의 경우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니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타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타입도 하면 안 되지만. 인도에서 자주 일어난다
  • 버스 아랫부분의 짐칸 안에 들어가 숨기[32]
  • 버스 정면으로 돌격한 후 승강구로 돌진한 다음 카드 찍는 척하고 자리에 앉기 : 속임수형도 될 수 있지만, 위험성 때문에 여기 적는다. 급제동에 따른 차내 사고가 벌어질 수 있고, 심하면 급회전을 하려다가 옆차선으로 지나가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이 차에 치일 수도 있다. 수십km/h[33]100km/h 이상으로 달리기도 한다.]로 달리는 몇톤~몇십톤짜리 쇳덩어리를 고작 맨몸의 사람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가? 대단히 위험한 경우이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버스로 돌진하는 승객의 행동에 신경이 곤두서서 카드 제대로 찍는지는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도 부정승차 적발에 따른 부가운임은 몇 만~몇 십 만원 단위지만, 버스로 돌격하는 승객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처리비용은 기본이 몇 백 만원 이상의 단위가 된다.

아래 세 가지의 경우에는 무임승차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전거 등을 타고 가면서 신체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은데,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거니와 훈련 중인 경우 소기의 훈련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노면전차인 경우에는 자전거 바퀴가 궤도에 빠져[34] 낙차하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며, 낙차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치이거나 매달려서 가던 노면전차에 깔리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체력이 고갈되었다던가 하는 이유로 정 못갈 거 같으면 주변에 통보하여 낙오한 뒤 서포트 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하자.
  • 버스 혹은 노면전차 옆이나 뒤에 매달려서 가기[35]
  • 버스 혹은 노면전차에 자전거, 킥보드, 손수레와 줄을 매달아서 타고 가기 슬립 스트림?
  • 버스 혹은 노면전차 창틀에 매달려서 가기[36]

6. 기타

  • 극히 일부 악질의 외국인: 특히 외노자가 많은 동네에서 보이는데 이 부류의 외국인들은 아예 돈도 안 내고 카드도 안 찍고 배째라식으로 유유히 승차한다. 이것은 어차피 말도 안 통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다. 말을 할 수 있는데도 한국어영어를 못 하는 척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혼혈인 경우 외모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놈도 있다. 허나 이 경우는 아주 악질이기에 버스 기사가 호전적인 성격이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접 그 외국인을 버스 바깥으로 끌고가거나 당장 하차할 것을 강요하며 접촉몸싸움을 할 수도 있다. 깔끔히 경찰이나 버스 회사에 신고하면 그만이며 그 외국인이 버스 기사를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기라도 하면 버스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혀서 경찰서 정모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대비해 외국인이 많이 탑승하는 노선에 배정되는 기사에게는 무임승차 외국인을 응대하기 위한 외국어를 가르치고 투입하는 회사도 있다.
  • 버스 기사로 취직하기: 위에 설명되어 있듯이 자신의 회사 또는 그 계열사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 대가로 돈을 받지만, 정해진 배차시간이 되면 타기 싫어도 타야 된다는 게 단점이다. 더욱이 똑같은 코스를 하루에도 몇번씩 돌아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다. 또한 KOBUS 소속 기사들은 동부고속을 제외한 E-PASS 시행 노선을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
  • 돈이 없어서 운전기사가 공짜로 태워주는 경우 : 주로 버스를 타는데 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한다. 보통은 내리라고 하겠지만, 가끔 사정을 이해하고 태워주시는 대인배스러운 기사도 간혹 보인다. 한 두번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로 아침 출근, 등교시간대나 막차에서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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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일부 기사들은 요금을 낼 때까지 출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승객에게 요금 내고 타라고 재촉하는 멘트는 덤으로. 이러면 십중팔구 요금을 낸다. 특히 RH 시간대나 만원버스라면 승객들이 합세해서 기사의 편을 들기때문에 내게 될 수밖에 없고 배째라해도 승객들이 오히려 합세해서 쫒아낸다.[2] 특히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같은 곳은 뒷문에 있는 단말기에서 승차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뒷문으로 승차하면 100% 내리라고 한다.[3] 에를 들어, 대치동 학원가의 농협대치지점 앞 역에는 학원이 모두 끝나는 시간인 오후 10시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4] 그리고 꼼꼼히 확인하는 기사를 만난다면 예외다.[a] 인천, 광주, 창원 같이 자동요금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요금을 넣게끔 되어있어 불가능하다. 이는 중국 상하이와 일본의 시내버스에도 적용된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는 아예 현금승차를 폐지해서 역시 불가능하다.[a] [a] [a] [9] 얼굴이 얼마나 어려 보이느냐에 따라 판단한 게 많다.[10] 백성운수 37번에서 목격된 바 있다. 한 승객이 출발지점에서 하차태그를 하자 기사가 목적지를 물은 후 목적지에서 내릴 때 나오는 추가요금만큼 현금으로 내라고 했었다.[11] 경기순환버스는 노선 특성상 구간요금이 비싼데, 이 때문에 몰래 찍는 경우 가까운 영업소에 그냥 강제하차 시키는 경우가 있다.[12] 인천,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원주, 강릉, 속초, 충북 제천, 충주, 전북 전주, 전남 순천, 경북 구미, 김천 등이다.[13] 가령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해산물 봇짐을 들고 타면 시내구간 이용 승객일 확률이 높고, 낚싯대를 가지고 있으면 장거리 승객일 가능성이 높다. 어촌 지역에서 세련되게 입고 타면 거의 장거리 승객이다.[14] 입석 승객은 고속도로 입석금지로 인해 거가대로 진입 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15] 정리권이 없으면 무조건 기점부터 요금을 매긴다. 즉 최장거리 요금을 낸다.[16] 이 경우 쉽게 제재가 가능한데 버스 기사가 "요금 안내고 뒤로 가신 분! 요금 안내면 출발 안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그만이다. 배째라식으로 우겨도 승객들이 버스 기사 편들어주지 절대 무임승차하는 승객 편 들어주지않는다. 오히려 쫒아낸다. 출퇴근시간이라면 승객들이 한마음으로 합세해서 밖으로 쫒아낸다.[17] 경기도의 경우 승차 후 15초 내에 하차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내릴 때 카드를 대주세요 라고 오류내므로 불가능하다. 근데 탈 승객이 많을 경우엔 가능할 수도 있다. 먼저 A 사람이 타서 찍고, 15초 동안 시간을 끈 다음에 하차태그를 한 뒤 B사람에게 던진다. 그리고 B 사람이 버스에서 환승처리하면 된다.[18] 간혹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추후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다. 물론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1달에 1번 있는 정산일을 제외하고 거스름돈보관함 통을 함부로 뜯어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19] 고액권을 넣으면 거스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시스템이다.[20] 특히 배차간격이 매우 긴 노선이나 그 날 운행하는 막차의 경우 놓쳐 버리면 승객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공깽에 빠지기때문에 더욱 그렇다.[21] 실제로 시흥시 5602번에서 목격된 바 있다. 거스름돈을 다 받을 때까지 운전자가 돈통에 지폐 넣으려는 손님들을 제지하고 직접 받아서 고액권을 지불한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22]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승객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버스 기사가 직접 돈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승객들에게 직접 부탁하기도 한다.[23] 택시에서 끊어주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이쪽은 나중에 그 정산증을 증빙자료로 들고 버스회사에 방문하거나 또는 문자나 카톡을 통해 차액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부르라는 용도이다. 입금처리에 몇 일은 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러면 그냥 돈이 묶여서 그렇게 타는 승객만 엿먹고 만다. 문자도 카톡도 안 되는 경우 특히 영세한 버스회사에는 결국 차고지나 버스회사 사무실까지 방문해야 하는 사태가 터지는데 교통비까지 주진 않는다.[24] 물론 요금을 낼때까지 출발을 하지않는 기사도 있다.[a] [26] 단, 선진국 국민이고 이 사람이 내고자 하는 돈이 세계적으로 쓰이는 무역 통화라 해도 유로화는 최소 지폐단위가 한화로 6,500원 가량 하는 5유로라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영국 파운드 스털링도 한화로 7,400원 가량 하는 5파운드가 최소 지폐 단위라 마찬가지다. 일본 엔화도 한화로 11,000원이나 하는 1000엔이 최소 단위이며, 안정성이 높은 스위스 프랑도 12,000원이나 하는 10프랑이 최소단위이다.[27] 지폐와는 달리 동전은 무게 및 운송비 등의 문제로 인해 동전을 한국 돈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시세보다 아주 적게 바꿔주거나 아예 안 바꿔준다. 그래서 유로화나 스위스 프랑 등은 다인승 승차나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에 타는 게 아니면 특히 스위스 프랑은 2000번 탈 때도 다인승 승차를 해야 해서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28] 부산 시내버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의 경우 "고맙습니다"라는 낮은 톤의 멘트가 나온다.[29] 2교대 운행 시에도 운행하는 노선의 기.종점이 차고지가 아닌 경우 해당 노선 및 차량을 관리하는 차고지 인근의 가까운 정류장으로 이동할 때 같은 업체의 다른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 기.종점이 차고지와 가까운 경우에는 운행종료 후 남는 시간에 버스를 몰고 차고지에 가서 교대하며, 교대지점이 걸어서 가도 가까운 지점일 때는 다른 버스를 타지 않는다.[30] 준공영제는 수익을 회사가 다 가져가지 않고, 각 노선의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회수한 뒤 운행실적에 따라 회사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 저런 행동이 가능하다.[31] 대양운수차량에 보통 많이 붙어있다. 버스 암행감시 중 이라는 제목과 함께.[32]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버스에는 짐칸 옆에 승무원용 침실이 있어서 버스 기사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또 그들 국가의 버스 대부분은 검표 뿐 아니라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보안검색까지 받아야 한다.[33] 직행좌석버스나 수원 777번 같이 고속도로 구간이 있는 경우[34] 특히 타이어가 얇은 로드 바이크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100% 확정이다. 건널목을 건널 때에도 궤도에 미끄러짐에 따른 낙차 우려로 인하여 서행하면서 건너는 게 로드바이크인데, 노면전차에 매달려서 간다? 살아 돌아올지는 운에 맡긴다.[35] 무려 국내 사례가 있다.[36] SBS방송 맨인 블랙 박스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버스 창틀에 매달려서 간 실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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