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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9176e> 내부 內部 | Ministry of the Interior | |
<colcolor=#ffd700> 설립일 | 개국 503년 내무아문 |
폐지일 | 융희 4년 8월 29일 국권피탈 |
내부대신 | 박제순 (말대, 제28대) |
소재지 | 내부청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
하급 기관 | 1관방 5국 1청 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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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內部조선 후기와 대한제국 때의 내무 행정을 관장한 중앙 관청으로 오늘날 행정안전부에 해당했다.
1894년 내무부와 이조의 소관 업무를 통합, 계승했던 내무 아문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1910년 국권을 상실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주요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과 지방 행정, 호적 및 위생과 토목, 치안 등을 담당했다. 관원으로 대신 1명, 협판 1명, 국장 5명, 참서관 8명, 시찰관·기사·기수(技手) 각 4명, 주사 40명을 정원으로 하했다. 그외에도 경무청이나 광제원, 혜민원 등의 일원 등을 합치면 내부에 속한 관원이나 그외의 인원수가 없다.
2. 직제
아래는 내부에 속한 관서이다.- 대신관방 : 내부에 속한 기밀에 관한 사항과 관리의 진퇴, 신분에 대한 여부와 대신의 관인과 부인 간수, 공문서류와 성안 문서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의 편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 주현국 : 내부의 1등국으로 각 지방의 사무를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부서, 13개의 도와 그 밑의 부·목·군의 행정 사무를 관할, 그외에도 진휼 구제·공립 영조물를 관장했다.
- 토목국 : 내부의 2등국으로 내부 관할의 토목 공사·토지 측량·토지 수용을 관장했다.
- 판적국 : 토목국과 함께 내부의 2등국으로 호적·지적 관리, 무세관 유지 처분 및 관리, 관유지 명목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 위생국 : 내부의 3등국으로 전염병·지방병 예방 및 검역·의무·약무, 기타 공중 위생·의사·약제사·의약품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 회계국 : 위생국과 함께 내부의 3등국으로 내부 소관 경비 및 예산·결산 집행 등에 관한 출납·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광제원 : 1899년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세워진 내부 직속의 병원으로 내부 병원이라고 불렸으나 1900년 보시원으로 발족되었다가 곧 광제원으로 개칭되었다. 1907년 칙령 제9호로 의정부 직할의 대한 병원으로 이관되었다. 관원은 장 1명, 기사 1명, 의사 15명으로 구성되었다.
- 혜민원 : 1901년 칙령으로 설치되었던 구휼 기관으로 흉년에는 기근에 빠진 사람을 돕고, 평상시에는 홀아비·과부·고아와 자식이 없는 늙은이 등 무의탁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창 기관인 총혜민사를 별도로 설치하였으며, 총혜민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하는 총혜민사 총사장은 혜민원 총무가 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군에는 지방에서의 구휼 사업과 환곡 업무를 담당하는 분혜민사를 설치하였는데, 혜민원과 총혜민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1903년 혁파되었으며, 그 구휼 업무는 내부로 이관되었다.
관원으로 위로는 3인의 총재를 두었는데, 내부 대신과 탁지부 대신이 겸직하였고, 나머지 1인은 실직이 임명되어, 원무를 전관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업무는 2인의 겸직 총재와 협동하여 처리했고, 그 아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의정관 5인, 총재와 의정관의 지휘를 받아 실무를 총괄하는 총무 1인을 두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서과·서무과·회계과 등 3개과를 두고 과장은 참서관으로 보하였으며, 각 과에는 2인의 주사를 두어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3. 청사
▲ 내부 청사(구 경기도청) 모형
대한제국의 내부 청사는 현재의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과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구 문화체육관광부) 자리에 계획되었으며 본래는 조선 시대의 의정부가 있었던 자리로 건축 면적 약 236평의 2층 벽돌조 건물로 계획되었다. 원래는 비늘 판벽으로 마감한 목조 건물로 개항기 이후 일본의 목조 건축과 서양 건축 양식이 결합한 의양풍 양식으로 사용된 재목은 대부분 영림창의 관급 자재가 사용될 계획이었다. 1909년 6월에 착공했지만, 이제 막 완공한 1910년 8월에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했으니, 완공한 직후에 조선총독부의 경기도청으로 전용했으며, 1970년대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고는 치안본부 및 그 별관으로 쓰였다.
이후 이 건물의 존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1986년 문화재관리국은 <현대 여명기 건축물 및 역사유적 조치계획> 보고서에서 건축 양식이나 보존 상태, 역사적 가치로 보아 사적으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1989년 11월 철거에 들어가 1990년 3월 철거되었다. 현재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 자리이다. 이후 의정부터를 추가 발굴하면서 의정부의 유구와 함께 해당자리에 본관과 별관 벽돌 기초부를 발견했다고 한다.
一자형 전면 동을 중심으로 중앙부와 양단이 전·후면으로 돌출된 좌우 대칭의 평면 형태로 계획되었고, 이는 전형적인 일제 강점기 도·부청사의 평면 유형 중 하나인 E자형 평면과 유사한 형태로 청사 건물의 중앙부에는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정문이 설치되었는데, 정문과 마주한 반대편에도 문짝이 없는 개구부가 계획되어 있었고, 이 중앙 공간에서 양측의 계단과 문을 지나야 비로소 건물 내부의 복도로 진입할 수 있으며 지면과 바닥 높이가 같다는 점으로 보아, 이곳은 실내라기보다는 건물을 관통할 수 있는 내부 통로처럼 계획되었다.
중앙부 통로의 우측으로는 숙직실과 경찰 숙직실, 좌측으로는 문서과 접수실이 계획되었다. 건물 내부의 각 실들은 건물 후면의 공터와 면한 폭 2.1m의 복도를 통해 연결되었으며, 1층과 2층은 중앙부 통로의 양측과 건물 양단에 위치한 총 4개의 계단실로 연결되었다. 각 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관련 부서별로 1층의 우측은 회계과, 좌측은 토목국이, 2층의 우측은 경무국, 좌측은 지방국이 주로 공간을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두 층의 평면 공간 구성 방식은 동일하나 각 실들은 비내력벽으로 구획되었기 때문에 실 크기의 조절이 가능하여, 각 부서별 공간 활용 방식에 따라 각층의 실 구획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내부 청사는 벽돌 벽체에 목조로 층간 바닥과 지붕 가구를 구성하는 벽돌조 구법으로 계획되었다. 지붕 가구는 왕대공 트러스를 사용하여 길이 7.3m의 스팬을 가로지르도록 계획되었다. 난방 방식으로는 각 층의 각 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페치카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굴뚝을 통해 지붕 위로 연기가 배출되도록 하였다.
건물의 정면에는 중앙부를 강조하는 의장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좌우 단부에도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반면 후면은 의장 요소를 생략하고 단순하게 계획되었는데 정면의 의장 방식을 살펴보면, 전면의 중앙부를 삼분하여 양쪽은 전면으로 돌출시키고 가운데의 상부는 박공지붕 위로 솟은 사각의 탑처럼 계획하는 등, 서양 건축의 작은 탑을 연상하게 하는 성벽형 의장 방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중앙 및 좌우단부 돌출벽체의 상부에 원형 혹은 반원형의 화려한 장식을 덧붙인 것도 특징적이다. 나아가, 중앙부와 단부의 정면은 1층, 2층 사이의 수평 돌림띠를 강조하고 2층에만 벽기둥 장식을 적용하여 1층, 2층을 수평적으로 구분하는 의장 방식을 택했다면, 나머지 입면에서는 창문 주변으로 1층, 2층을 연결하는 석조 의장을 사용하여 수직성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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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사에 대한 것은 국가 기록원 일제 시기 건축 도면 컬렉션을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