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8 22:54:05

폐업

1. 개요2. 기타3. 무도업 종사자, 헬스장 관리자 폐업
3.1. 무도업 종사자, 헬스장 관리자 폐업에 관한 사건사고

1. 개요

/[1]

일반적으로 가게의 장사를 마감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만 폐점(閉店)이 영업시간이 끝나 가게의 장사를 마감한다는 의미인 데 비해, 폐업은 장사를 영구적으로 마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속된 말로는 그냥 "가게망했다." "간판 뗐다."라고도 하며, 옵션으로 "사무실 임대", "가게 매매·임대"등을 같이 내걸기도 한다.

폐업을 하는 이유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손실을 보면서도 폐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2], 이익을 내면서도 다른 이유(영업주의 사망,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 건물주의 추방 등)로 장사를 접게 되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사가 잘 되어서 리모델링이나 다른 곳으로의 확장 이전을 위해 기존 가게의 문을 닫는 경우(속칭 서류상 폐업)도 있기 때문에,[3] 폐업하는 가게를 전부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임대료가 비싼 동네에서 다른 사람이 주인인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상점은 언제 망할지 몰라 오늘, 내일 하는 게 일상이라 카더...라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은 카더라가 아닌 진짜다. 괜히 건물주들이 재벌, 정치인보다 괜히 더 욕을 먹는 게 아니다.

폐업 통계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는데, 폐업 통계에는 생계 수단의 상실이라는 실질적인 의미의 폐업도 있지만, 단순히 부수입을 위해 소규모 통신판매업 했다가 신통치 않아서 폐업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 변환 등의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일단 폐업처리하고 재개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

2. 기타

폐업의 반대인 개업(開業)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종[4]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통신판매업과 같은 나머지 업종들은 신고만으로도 가능), 폐업을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의 영업허가를 유지한 채 영업을 접는 잠정적 폐업 상태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유소. 정식으로 폐업신고를 하면, 환경 복원을 위해 1억 5천 가량의 폐업비용이 발생해서 폐업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휴업 신고만 하고 손을 떼버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커져 주유소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다.

불경기와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최저임금 등의 이유로 폐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손해를 줄이는 폐업을 일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폐업119, 리빌드등)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옆나라 일본등 수많은 곳에서 폐업을 하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여행사.

3. 무도업 종사자, 헬스장 관리자 폐업

태권도·검도·유도·합기도·필라테스·요가·복싱·헬스장 등을 관리하고 어린이, 청소년, 회원 및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지도하는 관장·사범·코치·트레이너 등이 아동학대 행위가 일어나거나 휴업(휴관)을 자주하거나 폐업(폐관) 이후에 환불이 안되거나 연락두절 상태로 먹튀#를 하는 무책임한 경우가 발생되는지 해당 소속 도장(체육관명), 상호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장기계약을 빌미로 유료 회원권을 유지하도록 회원에게 입금을 요구하거나 도장(체육관명), 물품 및 기구를 구매하도록 강매하는 행위#면접·취업을 사유로 금전을 요구#, 무도업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관련해서는 노동청, 대한민국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추후 발생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소속 도장 상호명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회원에게 무리하게 장기적으로 1년 유료 회원권 입금을 요구하거나 및 체육관 물품기구를 구매하도록 강매를 하는 행위를 한다면 거절한 후에 대한민국 경찰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차량운행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소속 관장이 운동을 하면서 도복을 아예 입지 않는 경우와 소속 도장에 잘 나타나지 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도장에서 대련 및 과격한 수련을 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소속 도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추후 폐업을 하고 연락두절, 먹튀 등 금융범죄 및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원소속되어 있는 도장 여부를 국기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해야 본 소속 도장이 전산에 소속 도장 회원으로 등록 되어있는 바지사장이 아닌지 실제 관장인지 체육시설 및 소속 도장명 허위 여부를 해당 운동 종목 소속 체육회에 폐업(폐관)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장·사범·코치·트레이너 등과 추후 발생되는 법적 위협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3.1. 무도업 종사자, 헬스장 관리자 폐업에 관한 사건사고

2011.3.9 대한태권도협회(회장 홍준표, KTA)는 산하 15개 시도협회와 ‘지도자 실명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품단증 내에 소속협회, 체육관명, 관장명을 표기하기로 의결하고, 국기원에 시행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내 최다 등록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관장명 표기는 공정거래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최근 경희대태권도연합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011.9.8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착화된 조직을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등록 태권도장에 대해 한시적 특례를 적용, 가입을 권장하고 지도자 실명제 시행과 일선 시·군협회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임기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쇄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움츠려든 태권도인들의 애환과 자존심을 다시 곧추세울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8.26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검도관을 운영해온 A씨는 빚에 시달렸으며 일주일 전부터 검도폐업을 준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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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6 '아내 폭행·임금 체불 논란'…황철순, 헬스장 대표 자리서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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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7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가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던 A헬스장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4월 1일 갑작스레 회원들에게 폐업을 공지했다.#

2023.5.25 '잦은 트레이너 변경' 계약 해지…'헬스장 귀책사유' 인정 한 소비자헬스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된다며 PT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헬스장에 방문해 퍼스널 트레이닝(PT) 26회를 계약하고 대금 130만 원을 지급했다.
A씨 계약서 상 PT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A씨가 제출한 담당 헬스 트레이너들과의 통화 녹취에서 해당 계약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약됐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헬스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씨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3.6.8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관계 당국은 보다 기민한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이 안전히 보호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라며, 당 역시 헬스장 먹튀를 포함한 각종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법률적 미비점 등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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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4 피해자들이 밝힌 피해 금액은 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다양했다. 이 중 1개 헬스장폐업 전까지 신규회원들을 모집해왔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해당 헬스장회원들에 단체 문자를 보내고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면서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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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1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명이 2020년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체육시설업의 폐업·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기준에 따라 반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달 9만원인데 1년 40만원"…'먹튀' 걱정이지만 가격 할인에 선결제를 유도하여 울며겨자 먹기로 1년 회원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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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3 해당 업체는 폐업 직전까지 특가를 내세워 많게는 수백만 원짜리 장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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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5 요가원 뿐만 아니라 최근 대형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강습소 등이 미리 돈을 받아놓고 환불 조치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폐업 직전 특가를 내세우며 장기 계약이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 규제가 풀린 점도 해당 사례의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사태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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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9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하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 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체육시설과 이용자 간의 신뢰가 증진되고 생활 기반시설이 한층 더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전자는 영구적으로 마감한다는 뜻이고, 후자는 영업시간이 끝나 마감한다는 뜻이다. 후자는 후술할 폐점(閉店)이라고 하기도 한다.[2] 폐업에 따른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등[3] 이 경우에는 폐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4] 주로 이권이 많이 걸려있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