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0:06:08

테트라포드

파일:테트라포드.jpg
적재를 기다리는 테트라포드 제품들.
파일:external/blog-imgs-18-origin.fc2.com/made.jpg
테트라포드를 생산중인 모습.

1. 개요2. 특징3. 파괴/유실4. 환경의 영향5. 위험성
5.1. 사고 사례5.2. 대처5.3. 출입금지법
6. 소형 장식품7. 여담8. 매체에서 등장9. 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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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테트라포드(Tetrapod, TTP)란 발 또는 가지(pod, 포드)가 네 개(tetra, 테트라) 달린[1] 마름쇠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가리킨다. 방파제 등 해안 구조물에서 물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파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놓아도 세 꼭지점이 바닥에 닿으므로 잘 흔들리지 않고, 따라서 이를 겹겹이 쌓으면 대단히 튼튼한 구조가 된다. 파도를 감쇄시키는 각각의 구조물을 여러 개 쌓아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을 '소파(消波) 블록(wave-dissipating block)' 방식이라고 하는데, 테트라포드는 소파 블록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태이다.[2]

2. 특징

오늘날 쓰이는 형태의 소파 블록은 1949년 프랑스의 NEYRPIC 공업회사에서 생산한 이래 현재까지도 방파제 건설에 가장 흔히 이용된다.

수백여 가지가 넘는 소파 블록 중에서도 테트라포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가장 범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테트라포드의 삼각뿔 모양은 무게중심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공하기가 극히 용이하거니와 유지보수도 편하다. 테트라포드의 발 4개는 서로에게 끼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파제가 더욱 굳건해지게 하고, 경사면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이미 만들어놓은 재고(...)도 많다.

무게는 소형이 2톤 이상,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중형은 20톤 정도, 아주 거대한 대형은 80톤 이상이다.

가격은 크기와 형태마다 다르지만 20톤 테트라포드의 경우 제작단가는 약 60만 원, 운송부터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개당 수백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예상 외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만한 내식성과 내구성을 갖춘 자연석(화강암)은 튼튼한 만큼 채굴 및 가공 비용이 테트라포드보다 훨씬 비싸 이런 대규모 구조물에 사용하기 어렵다. 새만금 방파제 공사에 필요한 테트라포드 제작을 하청에 불법 하청을 거듭한 결과 무려 13만 원까지 제작단가가 내려간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멀리서 볼 때는 아기자기한 블록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거대한 구조물이기에 거대한 테트라포드 수백 수천 개가 모여 이루어진 방파제는 흡사 고대 건축물을 보는 듯한 웅장함마저 느낄 수 있다.

컬러 테트라포드도 있다.EBS 극한직업 다큐 영상

3. 파괴/유실

이렇게 무겁고 튼튼한 테트라포드들도 천재지변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실제로 매미볼라벤, 마이삭(2020년 태풍), 하이선(2020년 태풍) 같이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덮쳤을 때 발생한 강력한 파도와 바람에 의해 테트라포드가 설치지점에서 날아가 지표에 덩그러니 서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며,# 일본에서는 지진과 그로 인한 지진해일이 발생하면 테트라포드가 수천 개 단위로 바닷속으로 사라져 실종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테트라포드가 유실, 방파제가 파괴된다는 것은 테트라포드가 없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시 집이나 담장, 도로, 축대 같은 다른 인공 구조물들이 파도에 쓸려가고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즉, 테트라포드가 방파제 구조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이렇게 방파제가 무너진 경우, 최대한 수습하되 선박 운항에 지장이 안 된다면 이미 바닷속으로 무너진 건 그냥 두고 그 위에 다시 테트라포드를 쌓아 보수하는 수밖에 없다. 때론 결과적으로 방파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서진 곳은 그 방파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므로 방파제는 처음부터 손상-보수 후의 모양이었어야 한다는 얘기도 된다.

현대 기술력으로 콘크리트를 사용해 깔끔하게 만들어진 테트라포드와는 대조적으로 과거 급속도로 어촌을 개발하기 위해 시멘트 반 자갈 반으로 조악한 품질로 만들어 설치한 테트라포드는 파도에 맞아 부서지고 오염되어 주변 해변 경관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도 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안전도 심하게 해치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민원을 넣어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환경의 영향

테트라포드는 주변의 해류를 방해한다.

테트라포드가 부서지고 녹스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한편 오랜기간 유지된 테트라포드는 이나 따개비 같은 부착식 해양생물의 터전이 되기도 하며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따개비 같은 것들이 테트라포드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테트라포드를 코팅처리해서 구제하려 했다.

요즘에는 테트라포드에 아미노산을 첨가하여 조류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이로써 어족자원의 성장을 돕는 환경친화적인 테트라포드가 개발단계에 있다.

5. 위험성

파일:external/www.newsjeju.net/1_L_1245889639.jpg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3]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바다낚시 초심자들은 테트라포드에서 바다낚시를 처음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십중팔구는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는 고사하고 심지어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테트라포드에 올라간다. 낚시꾼뿐만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사진 촬영을 하러 테트라포드에 올라가는 관광객들도 흔하다.

사실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테트라포드는 구조상 평면인 부분이 없다.[4] 대부분의 표면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면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선뜻 알아차리기 어려우나, 발을 딛어 보면 표면이 기울어져 있고 접지면이 곡면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서기에 매우 불안정하다. 세 발이 만나는 가운데는 좀 판판하나 거기도 곡면들이 만나는 곳이며, 크기가 작은 테트라포드라면 가운데 부분도 올라설 곳이 매우 좁다. 게다가 방파제 시설물 중에서도 파도를 온몸으로 맞는 시설이다 보니, 당연히 바닷물에 절여져 있고, 해조류와 각종 무기물이 엉겨붙어 매우 미끄럽다. 특히 파도에 젖어 있는 가장자리 부분은 더욱 그렇다.

표면이 말라 있어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라고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타면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바닷물에 젖은 곳을 딛다가 넘어져 추락하면 최소 부상에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테트라포드는 각자 폭이 성인의 키를 훨씬 뛰어넘는 기본 3~5 m로, 테트라포드가 서로 얽혀 있다면 내부 공동의 높이가 10m가 넘는 경우까지 있다. 일단 그 사이로 사람이 추락하면 붙잡고 딛을 수가 없어 자력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 떨어지며 콘크리트 덩어리인 테트라포드에 충돌하여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태반이고(예: 제주 강정마을 문정현 신부 사고 건), 추락하면서 잡을 데도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끝까지 빠져야 하며 바닷물 닿는 곳부터는 테트라포드에 붙은 수많은 굴, 따개비에 긁혀 상처를 입는데, 그 출혈만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안 죽었다 해도 상처가 바닷물에 절여지면서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낙하의 충격으로 기절하거나 사지가 좁은 틈에 끼어 갇히면 최악의 경우 파도에 노출되어 익사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운이 좋아 떨어지면서 안 다쳤고 수영을 잘 한다 해도 빠진 틈이 헤엄쳐 나갈 바닷속으로 열려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일단 테트라포드 사이에 끼이거나 밑으로 빠지면 자력으로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며, 본 사람이 없다면 요란한 파도소리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다행히 누군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디에 빠졌는지 위치를 특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가끔 시신이 백골 상태가 된 후에야 발견될 정도이니,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야간 상황이라면 더욱 찾기, 구조가 어렵다. 구조 작업 자체도 어려우므로 살아 있더라도 운 나쁘면 구조되기 전에 틈에 갇혀서 죽는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300여건의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에서 사망률은 무려 12.7%로, 교통사고 사망 확률보다 무려 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5.1. 사고 사례

낚시꾼이 테트라포드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은 과장 좀 보태서 지역 신문[5]에는 거의 일상적으로 올라오는 수준이고, 인터넷 낚시 커뮤니티에서도 심심하면 '○○ 방파제 사고', 'XX 테트라포드에서 사고 났네요' 등의 제목을 달고 테트라포드 사고 이야기가 올라오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매년 100여 명씩 테트라포드에서 추락사고를 겪는다고 한다. 추락한 100여 명 중 무려 20여 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2014년 한 해 95명이 추락하고, 26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테트라포드 사이로 순식간에 빠지는 거라 실종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사고를 눈치채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테트라포드 사망자의 해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방파제 내부에서 사망하면 바닷물과 소금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갯강구나 게 같은 생물들이 유기물을 굉장히 빠르게 먹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발견돼도 시신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 2012년 제주 강정마을의 방파제에서 문정현 신부가 개발 반대 미사를 테트라포드 위에서 집전하다 추락하여 뼈가 여러개가 부러진 사고가 있었다. 다만 경찰의 접근 과정에서 추락했다는 말도 있었다.
  • 2023년 2월 28일, 서귀포서 실종된 남성이 3주만에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
  • 2023년 7월 10일, 실종 신고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 2023년 10월 1일에도 강릉항에 낚시를 나간 공군 부사관이 테트라포드에 빠져 사망했다.#
  • 2023년 10월 24일, 고성군소재 OO항 시설정비공사를 하며 크레인으로 테트라포드를 인양하던 중,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1명이 다리에 테트라포드가 끼어 치료를 받던 중, 사고발생 사흘째인 10월 27일에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

5.2. 대처

테트라포드를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는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가지 않으며, 반드시 2인 이상의 팀으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추락했을 때 즉시 구조인력을 부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

테트라포드 위에서 사진을 찍거나 낚시를 하거나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음주 상태나 기상 악화 상황같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라면 해안에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 웬만하면 민간 인력으로 구조하려고 하지 말고 재난신고 119나 해양 긴급 신고 122로 신고해서 전문 구조 요원을 부르는 게 훨씬 안전하다. 테트라포드에 빠지는 사고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일관적으로 테트라포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중이다. 해양수산부 예방영상

파일:safe_tetrapod.jpg
테트라포드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대한민국에서는 발을 딛고 올라 갈 수 있는 돌기가 달린 테트라포드를 개발했다. 자체 개발한 것이라 로열티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한다.

이보다 10여년 쯤 전에 다른 형태의 테트라포드도 국내에서 개발된 적이 있는데, 위에 있는 돌기형 컬러 테트라포드가 이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다.

이처럼 안전 테트라포드를 만들기 위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심지어는 테트라포드 2개를 꼭지점끼리 이어붙인 H자형의 소파블록도 있다고 한다.

5.3. 출입금지법

항만법 제28조(금지행위 등)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제113조(과태료) 제2항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_100만원 이하의 과태료_를 부과한다.
2020년 7월 30일부터 테트라포드에 민간인이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된다.관련 기사. 그러나 이는 항만법이 적용되는 60개 대형 항구만, 또는 사고사례 구역 등 꼭 필요한 곳만 해당된다.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만도 있기 때문에... 즉, 대부분의 일반 방파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도 "출입금지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니 어디든 최소한 사고구역은 출입금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낚시꾼들과 낚시 유튜버들은 이 사실을 퍼뜨리면서 "교통사고 많이 나면 도로 폐쇄할 거냐", "안전한 테트라포드 포인트마저 규제할지도 모른다"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나 테트라포드는 본래 목적부터가 통행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폐쇄와 비유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

혹시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 못 받는다. 출입금지 표지판, 사고 위험 표지판만 잘 보이게 세워 놓아도 관리 주체인 항만청 또는 지자체는 사고에 대해 면책이 되며, 보험사에서도 안내 표지판 존재 여부와 법으로 금하고 있는 불법 행위임을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아예 안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6. 소형 장식품

파일:external/www.strapya.com/19-140598img01.jpg
적당히 둥글둥글하면서도 기하학적인 모양이 은근히 매력적이라고 좋아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그래서 테트라포드 모양 쿠션이나 열쇠고리 같은 기념품들도 존재하며 바닷가 분위기 연출을 위한 수조장식용 미니어처 같은 물건들도 많다.# 개중에는 봉제인형처럼 된 것들도 있다. 위의 위험성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다.

7. 여담

  • 산에서 볼 수 있는 능선의 바위 더미도 비슷하다. 울퉁불퉁하고 큰 바위가 여러 개 겹쳐져 있는 데다가 테트라포드보다 불규칙적으로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혼자 등산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 해안 지역에서는 등대, 부표와 더불어서 꼭 볼 수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인지도가 높다. 아예 이 구조물을 '방파제'라고 부르곤 하는데 엄밀히 말해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제방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테트라포드는 방파제를 이루는 부속물 중 하나이다.
  • 한편 '테트라포드'라는 이름은 인지도에 비해서 약간 생소하기에 '방파제 돌', '방파제 삼발이', '방파제 사발이'라고 하기도 한다. 웹에서 "방파제의 그 삼각기둥 모양의 돌을 뭐라고 할까요?"라고 하는 글들이 몇 개 올라와있다.# 정확한 형상은 삼발이가 아니라 정사면체의 중심에서 각 꼭지점을 이은 선을 축으로 하는 네 개의 발 모양이다. 바닥에 닿는 면만 보면 삼발이가 맞긴 하다.[6] 앞 음절의 영향을 받아 '테트라포'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7] 현장에서는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것도 길다고 위에서 언급한 약자인 TTP(티티피)로 부른다.
  • 2017년 6월 울릉도 근처 바닷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테트라포드 수백 개가 버려져있는 것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울릉군은 물론 건설업체, 주민들도 모두 모른다는 입장이라 3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도 이 테트라포드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낼 수 없었다. 기사 내용대로 도면 잘못보고 가져다 놨을 가능성이 가장 그럴싸한 듯 다만 발견된 테트라포드의 상태들이 모두 양호해서 인양 후 울릉항 항만공사에서 사용하기로 했으며,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 2016년 국민의당 로고는 정면에서 본 테트라포드처럼 생겼다. 사람 인() 모양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 이후의 국민의당도 로고는 유사하지만 좀 더 둥글둥글해져서 테트라포드보다는 피젯 스피너 같은 모양이 됐다.
  • 이것도 모에화해서 팬티를 입힌 사람이 있다. 후방주의, 혐짤주의 아앜 내 눈! 가렸는데 더 야해지는 매직

8. 매체에서 등장

8.1. 만화 및 애니메이션

8.1.1. 스케치북

만화 10권 142화에서는 테트라포드의 모양이 꼭 안전하게 덧댄 마름쇠 같다는 대사가 나왔다.

8.2. 게임

8.2.1. 도미네이션즈

원자력 시대의 가시 철사 함정으로 테트라포드가 주변에 철사를 두른 채로 등장한다.

8.2.2. 모여봐요 동물의 숲

DIY 레시피로 테트라포드를 만들 수 있다. 한국어판 명칭은 '방파제 블록'. 재료로는 점토 10개, 돌 10개가 필요하다. 크기는 2x2로 중간 정도 사이즈이다. 이름은 테트라포드이지만 바닷물 속에 설치할 수는 없다.

9. 동음이의어

영어 tetrapod는 다리가 4개 달린 것을 아울러 이르는 단어이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사발이'. 생물학에서는 다리가 4개 달린 동물을 tetrapod라 한다.[8] 네발동물, 사지동물 등으로 번역된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들은 대다수가 tetrapod이다. 물론 인간도 tetrapod이다. 많은 경우 사족보행을 하나 인간이나 새 같은 예외도 있다.


[1] 다리가 3개면 트라이포드(tripod)라고 부르며, 이는 삼발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이다. 카메라의 삼각대 역시 트라이포드라 부른다.[2] 한국에서는 테트라포드를 이용하는 것이 절대 다수이나, 소파 블록은 테트라포드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의 독특한 모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소규모 구조물의 경우 아예 주변의 돌만을 이용하여 방파제를 만들기도 한다.[3] 한 명을 구조하는 데 사람 4~5명은 기본이고 결박끈까지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구조 훈련을 받은 구조대원이라 저 정도이지 일반인이 무리해서 구조하려고 했다가는 같이 딸려 추락할 위험까지 있다.[4] 각 발의 끝부분이 원형 평면이지만, 좁은 데다가 지면에 평행한 면이 아니므로 설 수가 없다. 세 발이 바닥에 닿게 놓여 있다면 꼭대기 면은 지면에 평면이지만 작은 TTP는 좁아서 설 데가 없고, 큰 건 딛을 데가 없어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5] 특히 해안 지역[6] 카메라 삼각대도 같은 사면체 형상에서 바닥에 안 닿는 축 위에 카메라를 붙이는 것이다.[7] 자음동화의 일종이다. 바로 인접한 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인접 동화에 속한다. 비슷한 현상으로 '포르투갈'을 '포르투', '폭발'을 '폭', '바리케이드'를 '바리케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8] 한편 곤충은 tetrapod가 아닌 대표적인 동물 부류이다. 곤충은 잘 알려진 것처럼 발이 6개이므로 hexapo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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