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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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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 관련3. 배경4. 활동 방법5. 비판 및 논란6. 사건 사고 및 판례7. 대처법8. 외국의 캣맘9. 관련 문서10. 외부 링크

1. 개요

Cat Mom(Daddy[1])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거주공간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어 관련

고양이를 뜻하는 Cat과 엄마를 뜻하는 Mom의 합성어다. 남성일 경우에도 대중적으로는 캣맘으로 통칭하지만, 때때로 '캣대디'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2011년 말에 이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들어서는 캣맘과 캣대디를 합쳐 캣피더라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서서히 교체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캣맘 관련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길고양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캣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자 '케어테이커'라는 단어로 용어를 바꾸려는 시도[2]도 있었으나 실패했다. '케어테이커'는 영미권에서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등에서 돈을 받고 고용되어 동물을 돌봐주는 종사자'를 칭하는 단어로, 직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캣맘'과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도 캣맘 혹은 캣대디라는 관용어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처럼 자신의 반려묘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 여성/남성을 뜻한다. 영미권에서의 'Cat Mom'은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영어권에서 한국의 캣맘이 가진 아성에 대응하는 것은 속어인 Cat Lady이다. 'Cat Lady'는 '사회성이 떨어지며 친구라곤 집에서 키우는 많은 고양이들밖에 없는 미혼상태의 중년 여성'을 지칭한다. # 다만 이 역시 부정적인 의미의 아성에 대응하는 것일 뿐, 캣맘과 Cat Lady의 뜻이 1:1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캣맘은 안하무인으로 고양이만 살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편이라면, 그와 반대로 Cat Lady는 사회성이 없이 집에서 고양이 밖에 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기 때문.

3.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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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캣맘의 출현은 대부분 산업화 이후로 간주된다. 산업화 이후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가 많은 곳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기술적/경제적 발전으로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많이 기르기 시작했다.

이후 애완동물로 많이 길러지는만큼이나 많은 고양이가 유기 되었다. 길고양이가 늘어나며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도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길고양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늘어난 길고양이로 인해 캣맘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4. 활동 방법

캣맘 활동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생명을 돌본다는 사상에서 시발점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활동으로 갈등과 문제점이 증폭되고 있기에 캣맘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023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특히 아래 내용들은 가이드라인에 먹이 급여 장소와 먹이를 주지 말아야할 장소로 언급되어 있다. 비록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적 규정은 아니나 최소한의 공공질서를 지킴으로서 갈등을 줄일 의무가 있다.
  • 법률, 공동체 규칙 준수
    법을 어기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경범죄처벌법, 공원녹지법,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의 법률이 있다. 고양이 사료, 집 등 무허가 적치물을 공공 장소에 두는 것은 위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피해를 끼친다.

    특히,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외의 경우 야생동물에게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곳이 많으며, 선진국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짙다.

    고양이의 동물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3] 동물권은 헌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 문제는 민원이나 소송에 이를 수 있다.[4]
  • 공간 사용에 대한 허가 요청
    공유지라면 지자체에, 사유지라면 소유자, 거주자에게 허가 또는 사전 동의를 받는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에서는 해당 사유지 거주민들의 규약(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유지의 관리 규약이 캣맘 활동을 금지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길고양이들로 인해 거주민들의 고충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 거주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

    도시 생태계 속 동물들과 우리 사회가 '공존'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캣맘 활동을 반드시 해야할 당위가 있다면 지역 사회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 또한, 알러지나 소음, 자동차 파손, 분뇨와 썩은 사료, 영역표시로 인한 악취 등 길고양이의 직접적인 영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민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 먹이 급여와 회수
    급양 과정 전체를 감독한 뒤 부산물을 모두 회수하여 자리를 떠난다. 급양한 사람이 뒤처리를 마치지 않은 음식물은 무단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다. 급양 과정 전체를 감독하고, 급양 후 잔여물을 모두 회수하지 않는 한 급양은 불법이다. 특히 여름에는 캣맘이 방치한 사료에 해충을 포함한 벌레가 꼬여 주민에게 민폐다. 참치캔 등 습식사료의 경우 대부분이 통조림에 담기는데, 캔 종류의 쓰레기는 특히 날카로워 수거하는 공무원이 상해를 입기도 한다.

    먹이를 줄 때, 먹이 그릇은 눈에 쉽게 띄는 넓은 공터에 둔다.

    특히 타인의 차 밑이나 차 근처에 먹이를 두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따뜻한 곳을 찾아 차로 들어간 고양이는 시동이 걸렸을 때 엔진에 끼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 고양이만 혼자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고양이가 전선을 뜯어 차량 오작동이 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처럼 차주에게도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5.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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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과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 피해 및 생태계 교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6. 사건 사고 및 판례

===# 주민이 잘못한 사건 #===
캣맘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캣맘 또는 고양이 등에 직접 분풀이를 하는 것은 사적제재로 처벌 대상이다.
  •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고양이를 임의로 살처분하였다. 또, 통학로, 기숙사 주변 나무에 고양이 사체를 두어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켰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2고정251 판결 사건
    • 2022년 9월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 2022년 12월, 자가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 판결 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1505 판결 사건
    • 아래와 같이 캣맘들을 협박한 주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선고되었다.
    • 별지에 기재된 협박 내역을 보면, 캣맘을 향해 '뚱뚱하고 단발머리 캣맘'이라고 외모를 평가하는가 하면, 칼부림을 일으키겠다고 예고하는가 하면, 어떻게 캣맘을 죽이겠다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 방법까지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풀숲 등에서 피해자 B(여, 40세), 피해자 C(여, 50세)이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길고양이 학대 등을 예고하여 겁을 먹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서울 마포구 토정로에 있는 펌프장 수문 앞 길에서 피해자B이 두고 간 길고양이 사료 그릇 주변에 “사회악 캣맘에 경고함. 도둑고양이는 천연기념물인 조류들을 공격하며 생태계에 천적이 없음. 유해동물이라 없애도 됨. 속히 밥 주는 행위를 중지하고 도둑고양이를 데려가 기르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 예정. 새끼 밴 도둑고양이가 보일 경우 발로 걷어차 개체 수 줄이고 보이는 족족 벽돌로 처리할 것 임. 할 일 없이 쓰레기 무단투기 식 먹이주기 엄금! 어길 시 도둑고양이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감. 동물학대라고 지랄하고 민원 넣을 시 캣맘도 해당. 계속 밥 주어서 끝난 새끼 밴 도둑고양이. 캣맘이 데리고 키우지 않아 일어났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학대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진이 첨부된 메모를 두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부터 202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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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캣맘이 잘못한 사건 #===
  • 2016년 6월에 본인이 상가 주변 길고양이들에게 주던 먹이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사흘에 걸쳐 피해자의 차와 건물에 2차례나 방화를 저지른 캣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 2017년 6월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캣맘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 먹이 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가하였다. 놀란 행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길고양이는 행인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행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던 캣맘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캣맘은 "내 고양이가 아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캣맘이 4년 전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SBS 뉴스 네이버 뉴스 전주지방법원 2017노357이 사건은 법원이 길고양이의 실소유주를 캣맘으로 인정한 사례[5]이다.
  • 2017년 6월 다른 사람 집 주차장에 고양이 먹이 그릇을 놓던 캣맘이 한 번 걸리고서 주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캣맘 활동을 하다 결국 고양이가 각 2천만원 상당의 바이크 2대를 파손하여 주거침입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받았다.#
  • 2019년 5월 ~ 6월에는 시골에서 목줄로 묶어놓고[6] 키우는 고양이를 멋대로 '학대'로 규정하고선 동물 구조라는 명목하에 절도, 이후 함부로 유기하고선 이를 자랑스럽게 트위터에 올린 사례까지 나왔다. 피해를 당한 고양이는 흔히 치즈 고양이라 불리는 토종 잡종 고양이 암컷으로, 6개월생이며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였다. 해당 캣맘은 훔친 고양이를 다른 캣맘이 먹이를 놓아두는 곳에 방생했다고 하는데, 고양이는 영역동물인 만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또 외지에서 온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 곳의 다른 고양이들에게 텃세를 당하고 적응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 사건은 약 2년이 지나 2021년 7월 17일에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었고, 해당 캣맘은 계정을 잠갔다가 동년 동월 19일 트위터 내부에서도 이 트윗으로 해당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계정을 터트리고 튀었다. 법리적으로는 주거침입과 절도의 경합범이다. 이후 해당 캣맘은 새 트위터 계정을 파 자신의 잘못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변호하는 장문의 트윗을 다수 올렸지만캡처본, 결국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됐냐, 다시 찾아가 보긴 했냐는 질문공세가 쏟아지자 새 계정 역시 폭파시키고 잠적해 버려 고양이의 생사도 불투명한데 죽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새로 판 트위터 계정으로 자신이 고양이를 훔친 것을 비난하는 트위터 유저에게 자기가 남의 집 고양이를 훔친 것을 여전히 동물 학대를 당하던 고양이를 구한 것이라며 자기합리화를 하며 자신은 그것 때문에 사이버 불링을 당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 2021년 5월, 어느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목줄에 묶여있는 고양이를 '구출'해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고양이 주인이 나타나서 고양이 납치를 운운하며 갑질행세하고 고소까지 했다는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는 캣맘 쪽의 일방적 주장으로, 실상은 집안 현관에서 목줄에 묶여 잘 먹고 잘 살던 고양이를 캣맘이 공범과 계획하여 주거침입, 고양이를 가져와 공범의 차를 타고 납치해온 것을 구출한 것이라 거짓말한 것이었으며, 동물병원 수의사는 고양이가 영양상태도 좋고 털 윤기도 있어 주인이 잘 관리해주는 고양이니 주인에게 얼른 찾아주라고 조언했으나, 캣맘 측은 계속 심장사상충 주사를 요구하며 진상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치료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 고양이 주인이 와서 좋게 해결하려 시도했음에도 캣맘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였고, 되려 주인을 동물학대범 취급하는 바람에 합의결렬로 특수절도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22년 1월 14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7]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링크1, 사건링크2, 선고기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4494
  • 2021년 10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들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캣맘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 정체불명의 용액을 뿌려 눈에 상해를 입히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히는 와중에 공단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의 발을 밟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여담으로 국립공원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은 '생태 교란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 2022년 1월 5일 네이버 웹툰에 나쁜 마법사의 꿈이 신작으로 등장하자마자 별점 테러를 당했는데 이유는 작가가 데뷔하기 몇년 전 캣대디 행위로 주위 이웃에게 항의받자 적반하장으로 대한 본인 만화를 올렸기 때문이다.[8] 데뷔하자마자 바로 별점테러를 당했으니 작가는 해명했으나 4과문이라는 악평만 잔뜩 들었다.
  • 2022년 2월 대전에 사는 대학생이 자신의 학교에 캣맘들이 남기고 간 사료와 먹이 그릇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주변환경이 더러워지자 고양이를 포획 후에 자신의 자취방 뒷산에 풀어 이주방사를 했는데 이것을 본 고양이카페의 캣맘들이 이주방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생의 신상털이와 함께 조리돌림을 하고 민원을 넣는 등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이주방사는 캣맘들도 흔히 하는 활동이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활동이다. 또한 해당 고양이는 영역싸움에서 밀린 상태였고 건강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이주방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고양이를 방사한 학생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먹여가며 건강을 회복 시켜서 이주방사까지 했으나 캣맘들의 도를 넘어선 공격 및 신상털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 캣맘들이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동물학대와 애완동물 유기로 민원 넣어 대학생이 경찰조사까지 받은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어 이주방사가 합법이라는 중요한 사례가 생기게 되어 이주방사가 더욱 활발해지는 결과가 되었다. 무혐의받은 이후로도 간간히 길고양이 이주방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캣맘은 이주방사 무혐의라는 것에 불복하여 꾸준히 대학생 신상을 인스타그램과 카페에 퍼트리는 사적제재를 하는 중이다.
  • 캣맘이 고양이집이나 고양이밥을 치우는 일반인을 폭행하거나 집단구타하거나 불태우거나 칼로 찌르거나 돌로 머리를 찍거나 차로 치거나 파라솔 기둥을 뽑아 얼굴을 찌르거나 욕설하거나 인터넷에 학대자라며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사건이 종종 있으니 가급적 캣맘과 마주치거나 상대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상당히 많아 몇가지 정리해보자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서울의 한 아파트 여성 캣맘이 아파트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다는 공론을 활성하려는 목적으로 실제로 학대를 한 적 없는 관리소장을 동물학대범으로 인터넷 맘카페에 게시하고 근거없이 학대를 하였다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645
      평소 9세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길고양이를 학대한다고 앙심을 품고있던 생면부지의 여성 캣맘이 9세 아이를 차로 치려고 속도를 내어 9세 아이가 차에 치일 뻔 했다. 다행히 아이가 피해 사고는 없었고, 해당 여성은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협박은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가능하며, 9세 아동이 타깃이 되어 징역 6개월~2년이 가중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못했고, 피해회복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으며,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제대로 된 사고가 부족해서 일어났다 고려하여 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고정152
      여성 캣맘이 일반 도로에 자신이 길고양이를 먹이려고 놔둔 먹이를 치운 43세의 여성을 폭행했다. 이 여성 캣맘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인근 CCTV에 폭행장면이 촬영된 증거가 있었고,증거를 확인한 후에야 폭행사실을 인정해,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78
      상해죄 전과가 있는 여성 캣맘이 자신이 길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적한 행인에게 상당한 폭행을 하여 다시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입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중한 죄이며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1987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연령, 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169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성 캣맘이 피해자를 동물 학대범으로 몰기 위해 피해자가 임신한 고양이를 폭행하고, 출산한 어미 고양이를 감금시켜 아기고양이들을 굶어죽게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모욕죄명예훼손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인 여성 캣맘은 동물 학대를 중단시키고 길고양이의 안전을 지키자는 공익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왜 피해자를 동물 학대범으로 묘사했는지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모욕죄명예훼손죄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194
      여성 캣맘 2명이 길고양이를 포획하려는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에 무단침입하여 연습장과 주차장에 고양이 포획틀을 설치하여 직원인 55세의 여성이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악덕업주'라고 칭하며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 '동물학대범'이라며 소리를 치는 등 협박을 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자 포획틀을 수거하여 거칠게 싣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골프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응접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객들에게도 불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 또한 엄연히 타 영업장의 주차장에 설치하려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외에도 주거침입의 하나인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체포 및 기소되어 현행범으로 넘겨져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피고인인 두 여성 캣맘들은 좋은 일을 위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못해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벌금으로 감해준 것이라며, 반성이 없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자 가해자인 두 여성들이 받아들였다.
    •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36
      여성 캣맘이 73세의 여성이 자신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인 73세 여성을 붙잡고 넘어뜨려 척추 압박 골절의 중증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사건 자체는 우발적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런 중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사법부에 다짐한 점을 들어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것이 고려되었다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법부를 속인 것이 되어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다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고단163
      여성 캣맘이 74세의 여성이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의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기위해 해당 건물의 화단에 놔둔 고양이 사료를 그 건물에 사는 74세 여성이 가져단다고 생각하여 74세 여성의 뒷머리를 돌로 찍어 넘어뜨린 후 다시 4~5차례 찍어 2주의 치료를 요구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여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다. 피해자가 고령이었기데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수상해 등으로 입건되면 보통은 구속 수사가 기본이며, 집행유예는 잘 내려지지 않는데 둔기 등으로 상대를 때려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한 점이 창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지 합의가 없었다면 징역 3년 이상을 받을 중범죄가 바로 특수상해이다.
    • 창원지방법원 2020고정225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캣맘이 자신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을 찾아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하자, '일개 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지적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불특정 다수의 동물애호가들로부터 해당 관리소장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고양이 학대를 주동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집에서 맘카페에 관리소장의 신상을 올려 해당 관리소장이 10년 넘게 동물학대를 주동해왔다는 글을 다수 올려 동물애호가들이 관리소장을 공격하게 유도했다. 관리소장의 고발로 수사가 이어져 이 여성 캣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죄,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년 뒤에 벌금을 낼 수 있도록 유예한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재판부가 이 여성 캣맘이 죄가 한 사람을 계획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악질적으로 벌여서 징역형을 선고할 사안이나 아파트에서 이사 나가기로 한 점, 죄를 인정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요구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으로 내려졌으나 죄질이 워낙 악랄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벌금도 엄연히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취업,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있다. 해당 여성 및 여성의 가족은 200만원 선고를 받자 항소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징역형을 내려야 할 사안을 앞으로 죄를 짓지말라고 교화차원에서 벌금형으로 감면해준 것이라는 말을 재판부에게서 듣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나44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3182
    •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341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합11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557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180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690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정975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83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486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654
    •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264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정800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정244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507
    •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69
    • 전주지방법원 2018노106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785
    •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424
    • 부산지방법원 2017노255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728
    • 부산지방법원 2015노1470
    •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4378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31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695
    • 대구지방법원 2013노1527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229
    • 부산지방법원 2014노768
    • 수원지방법원 2020노1196
  • 동물사육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교도관이 밥을 못 주게 한다며 교도소에서 길고양이 밥을 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려서 출소 후 유일한 낙으로 고양이 밥을 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
  • 모 사이트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의뢰를 받고 길고양이 3마리를 살해하였고, 카페글 그 소식을 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 사이트 유저들을 욕하며 관련된 뉴스도 떴다. 뉴스 그 후에 길고양이들이 죽은지 3일만에 전원 부활하였고 카페글 아파트 입주자들이 누명을 쓴 모 사이트에 사과도 안하고 사건이 종료되었다.아카이브카페글(가입필요)
    죽었던 길고양이가 3일만에 살아났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맞지 않기에 추측해보면, 아파트에 길고양이집을 치우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캣맘들이 아파트의 길고양이집을 치우지 않기 위해 모사이트에 길고양이 학대, 살해 누명을 씌우고 기자를 동원해 길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 뉴스를 보내며 아파트에 동물학대로 경찰을 불러와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집을 치우게 하는 것을 막고 길고양이 피딩을 위한 아파트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상세한 분석 글캣맘의 자작글이라는 글
  • 22년 9월 8일 유튜버 야옹이채널이 공원에서 캣대디 행동을 하던 중 길고양이가 근처에 있는 수리부엉이에게 겁먹었다는 이유로 짱돌을 들고 수리부엉이를 쫓아냈다고 했다. 문제는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어서 해당 유튜버의 행동은 문화재보호법 97조 3항[9]으로 처벌받을 위법행위였다는 것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유튜버는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막아버렸고, JTBC 사건반장에서도 공론화되었다.#
  • 2023년 1월 20일 디시인 사이드 식물갤러리에 캣맘이 고양이를 위해 사철나무를 꺾었다는 주장이 올라와,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에 등재되었다. # 해당 글에 따르면, 캣맘이 훼손한 사철나무는 목대가 굵은 나무로,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10]
  • 2023년 3월 1일 한 중학생을 상대로 캣맘이 살해협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학생은 불법적치된 길고양이 집을 쇠파이프로 부쉈다는 이유로 캣맘과 캣대디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박제되었다. 해당 구역은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하여 밥을 주지말라고 경고했던 구역이다. 한편, 캣맘, 캣대디 중 일부는 중학생이 남긴 번호를 토대로 신상털이를 하였고, 일부는 중학생이 고양이를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인스타그램 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합37
    2022년 2월 11일 평택에서 49세 여성 소유의 주차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처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30회 넘게 짓밟아서 죽이려 했으나 신고로 인해 미수로 그쳤으며 도주하려는중 가해자의 배우자한테 잡혔다. 당시 피해자는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및 안와의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고 회복이후에도 인지장애 및 거동상 장애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가해자는 2004년, 2005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1962]
    2023년 12월 12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됐던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 A씨(42세)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해당 유튜버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세)양과 여러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과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그리고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
  • # 2023년 6월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캣맘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캣맘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과 분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또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판시했다. 캣맘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
  • #[11] 공동주택에서 밥주는걸 자제해 달라고 말한 입주민한테 앙심을 품고 입주민의 자식의 신상을 털었다고 자식이 무사하지 못할거라고 협박했다가 고소당해서 구약식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위협을 멈추지 않아서 피해 입주민은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고 자식들은 마스크를 차고 등교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입주민은 민사소송도 이어서할 예정이라고 한다.
  • # 공원 예정지를 고양이와 개를 돌보려고 무단으로 점거한 70대 캣맘이 폐가쪽에 접근하려 한 아이들 네명을 폭행한 사건이 사건반장에 올라왔다.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항의하는 엄마한테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댓글중에는 아이가 먼저 동물들을 괴롭혔을거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 아이들을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대했다는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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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처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캣맘/대처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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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외국의 캣맘

제1세계에 속한 국가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 그 밖의 권역 국가들은 길고양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많다. 대신 이런 지역에서 캣맘은 애니멀 호더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외국의 사례 부분을 참조.
  • 미국: 많은 주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구류 및 징역까지 구형한다.#1 #2#3 미국 군부대 내에서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포획 후 사살이며 미국 군부대 내에서 캣맘 행위는 불법이다.# # 캘리포니아에서는 캣맘이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한다고 판단하고 차로 일부러 치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 하와이에서는 토종 생물들이 길고양이로 인해 멸종 위기를 겪게 되자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
  • 일본: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걸 지역 조례로 금지하는 곳이 많으며 연간 30만 마리의 길고양이를 꾸준히 살처분 중이다.#1 #2 길고양이에게 밥주던 캣맘이 위자료를 배상한 사건이 있다 #
  • 프랑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사람에게 벌금 500유로를 부과하였다.#
  • 독일: 하노버시에서는 자비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칩을 삽입하여 등록이 된 개체에게만 먹이 급여가 가능하며, 다른 지역들도 먹이 급여가 지역 조례로 금지된 경우가 많다. 또한 민가 근처를 떠도는 개와 고양이는 수렵법에 의해 사살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사살되는 고양이는 1년에 약 40만마리 정도.#1 #2 #3 #4 #5 #6 길고양이 밥주던 캣맘이 고소당한 경우도 있다.
  • 아랍에미리트: 고양이에게 우호적인 이슬람 문화권인 아랍에미리트의 최대도시 두바이에서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이 부과된다.#

9. 관련 문서

10. 외부 링크

  • 길냥사모 카페
    여러 잡음에 의한 고소 건#으로 홍역을 치렀다.
  • 냥이네

    • 상기된 카페들과 다르게 길고양이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곳이었다. 지금은 나뉘어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유저들이 옹호론을, 올드비들이 부정론을 펴는 상태며, 무턱대고 주워와서 임보를 요청하는 글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
  • 야옹이 갤러리#
    과거에는 캣맘에 대해 옹호적인 스텐스였으나 캣맘과 캣대디의 만행이 도를 넘는 탓에 해당 갤러리를 이용하는 반려묘주들이 학을 떼기 시작하며 결국은 캣맘의 민폐와 범죄 사례를 공론화 하는 등 부정적인 스텐스로 바뀌었다.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이 미니 갤러리는 TNR의 무용성, 캣맘의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문이나 판례와 법령 등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는 갤러리이다.


[1] 남성 한정으로 쓰이긴 하나, 캣맘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2] 관련 단체 자료[3]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4] 층간소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경우 살인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5] 고양이 값을 보상하여 본인의 고양이로 법적으로 강제함(본인 고양이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6]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놓고 키우는 행동을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집 옆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함부로 집 밖 도로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차에 치여죽는 경우도 많에 안전 차원에서 목줄을 매서 기르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위의 판결사례에도 나와있지만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안전조치 부주의로 주인이 처벌받는다.[7] 집행유예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 다음으로 강력한 처벌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참조.[8] 네이버 웹툰은 독자층의 연령대가 낮아 캣맘, 캣대디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가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욕하냐는 반응을 보인다.[9]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10] 이용자들의 반응은 사람 좋기로 유명한 식물 갤러리의 이용자들도 학을 뗄만큼 캣맘의 패악질이 도가 넘었다는 의견이 많다.[11] 뉴스 링크가 사라져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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