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9 04:43:31

칙령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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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병은 1944년부터 실시됨

1. 개요2. 내용
2.1. 조선총독의권한 및 책무2.2. 조선총독부의 기관
3. 결과4.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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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칙령 319호는 칙령 318호와 함께 1910년 8월29일 공포된 측령으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내용

칙령 319호 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에 의거 대한제국에 설치된 통감부 및 그 소속관청를 일시적으로 존속하고 총독의 직무는 통감이 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종래 대한제국정부에 속한 관청은 총독부 소속관청으로 간주해 당분간 존치시켰으며 이들 관청에 근무하는 관리는 대한제국정부에 근무 중인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해 과도체제를 유지하였다.

같은 해 10월 총독부설치를 위한 관제를 제정하고 초대 총독으로 당시 통감이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임명됨으로써 본격적인 총독통치가 실시됐다.

2.1. 조선총독의권한 및 책무

(1) 천황에 직속되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고, 또한 조선 방비(防備)의 일을 관장한다.

(2) 제반 정무를 통할하고,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거처 상주(上奏)하며, 또한 재가(裁可)를 받는다.

(3) 조선에서 법률을 요구하는 사항은 칙재(勅裁)를 거쳐, 명령으로써 이를 규정할 수 있다.

(4) 직권(職權) 또는 특별한 위임(委任)에 의해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을 발령하고, 1년 이하의 징역(懲役) >혹은 금고(禁錮), 구류(拘留), 2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벌칙을 부가할 수 있다.

(5)관할 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處分)으로서 정해놓은 규칙에 위배되어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범하는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6) 소속 부서의 관리를 통솔하고 감독하며, 주임(奏任) 문관(文官)의 진퇴(進退)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이를 상주(上奏)하고, 판임(判任) 문관 이하의 진퇴는 그를 전행(專行)한다.

(7)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소속 부서 문관의 서임(敍任)과 서훈(敍勳)을 상주한다.

(8)정무총감(政務總監)은 친임관으로, 총독을 보좌하며, 부(府)의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고, 각 부(部)·국(局)의 사무를 감독한다.

2.2. 조선총독부의 기관


조선총독부에는 총독 관방(官房) 및 총무(總務), 내무(內務, 도지(度支), 농상공(農商工), 사법(司法)의 5부로 구성되며, 그 외의 소속 관서로서 중추원(中樞院), 취조국(取調局), 각 도(道),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 재판소(裁判所), 철도국(鐵道局), 통신국(通信局), 전매국(專賣局),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 등이 있다. 이 조직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3. 결과

이로써 조선총독부가 설립됐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4. 인지도

일반대중들한테는 많이 알려지지 못했다. 역사덕후사학자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알기엔 어려울 것이다. 이 칙령은 칙령 318호와 달리 조명 받지 못하고 인지도도 훨씬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