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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제가 제정한 법.2. 배경
1907년에 발생한 헤이그 밀사 사건을 구실삼아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다. 이때, 한국인들이 저항하자 이를 탄압하기 위해 보안법을 제정한다.3. 전문
【법률 제2호】
보안법(保安法)
제1조: 내부대신(內部大臣)은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음.
제2조: 경찰관은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혹은 군집을 제한, 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음.
제3조: 경찰관은 앞 2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와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음.
제4조: 경찰관은 도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도서의 게시와 배포와 낭독 또는 언어와 형용과 기타의 행위를 하여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지를 명할 수 있음.
제5조: 내부대신은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에서 퇴거를 명하고, 또 1년 이내의 기간을 특정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제6조: 앞의 5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40 이상의 태형 또는 10개월 이하의 수감에 처함. 제3조의 물건이 범인 소유일 때에는 정상에 따라 몰수함.
제7조: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과 동작, 또는 타인에 대한 선동과 교사 혹은 사용, 또는 타인의 행위에 간섭하여 그로 인해 치안을 방해한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여 수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제8조: 본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간으로 함.
제9조: 본 법의 범죄는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재판소 또는 항시(港市) 재판소의 관할로 함.
부칙
제10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광무(光武) 11년(1907) 7월 27일
보안법(保安法)
제1조: 내부대신(內部大臣)은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음.
제2조: 경찰관은 안녕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집회 또는 다중의 운동 혹은 군집을 제한, 금지 또는 해산할 수 있음.
제3조: 경찰관은 앞 2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와 폭발물,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할 수 있음.
제4조: 경찰관은 도로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문서, 도서의 게시와 배포와 낭독 또는 언어와 형용과 기타의 행위를 하여 안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지를 명할 수 있음.
제5조: 내부대신은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거주지에서 퇴거를 명하고, 또 1년 이내의 기간을 특정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
제6조: 앞의 5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40 이상의 태형 또는 10개월 이하의 수감에 처함. 제3조의 물건이 범인 소유일 때에는 정상에 따라 몰수함.
제7조: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과 동작, 또는 타인에 대한 선동과 교사 혹은 사용, 또는 타인의 행위에 간섭하여 그로 인해 치안을 방해한 자는 50 이상의 태형, 10개월 이하여 수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제8조: 본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 간으로 함.
제9조: 본 법의 범죄는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재판소 또는 항시(港市) 재판소의 관할로 함.
부칙
제10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함.
광무(光武) 11년(1907) 7월 27일
4. 해설
이 법에 따라, 내무대신은 항일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었으며, 사상이 불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특정 지역에서 추방하거나 시설에 출입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5.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악법
이 법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였다. 독립운동을 하거나 선동한 사람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1]6. 폐지
1948년 4월 8일에 해당 법은 폐지된다.[1] 한일병합이 이루어진 뒤에도 보안법은 계속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