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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1949년 11월 24일 법률 제70호 |
| 현행 | 2023년 3월 4일 법률 제19228호 |
| 소관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
| 링크 |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기 위한 법률.
어떠한 개정도 없다가 1999년 말에 전부개정되기는 하였지만, 무려 1949년에 법률 제70호로 제정된, 꽤나 유서깊은 법률이다.
그런데 주민등록과는 달리 신고 등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아도 별 다른 제재나 처벌규정은 없다.[2]
2. 내용
2.1. 본문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3]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성명[3]
2.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 여권번호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 체류국 내 전화번호
10.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그 사본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신고)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에 이동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종전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이하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재외국민등록부 이송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송(移送)하여야 한다.
④ 신주소지 등록공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를 이송받으면 제1항에 따른 이동신고의 내용과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등록말소)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재외동포청장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제12조(자료요청)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9조의3에 따른 말소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3.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2.2. 부칙 <법률 제6057호, 1999. 12. 2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