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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在美 韓國人 / (South) Korean Residents in United States대한민국을 떠나 현재 미국의 영토에서 재미동포로 살고 있는 한국인의 명칭. 혈통만 한국계이면서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과는 법적으로 상이하다. 단, 한미 복수국적을 가졌을 경우 재미 한국인이면서 한국계 미국인일 수도 있다. 즉, 미국에 취직한 사람, 유학생, 파견 근로자, 장기/단기 어학연수자, 장기여행자 모두 포함한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면 다 재미 한국인에 해당된다. 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뜻하며 교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국민'을 뜻하는 보다 좁은 범위(협의)의 표현이기 때문에 재미 한국인이 재미동포의 협의에도 해당한다. 재미교포는 한국계 미국인. #
2. 상세
대부분 이전에 대한민국 지역에서 거주하였다가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의 영토로 이민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생활하지만 미국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들이다. 영주권자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한국인이 처음으로 미국에 살게 된 시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로 1903년 미국령 하와이 섬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이민가면서 시작되었다. 대부분이 개신교 신자나 출신이 많았으며 이후로도 미국으로의 이주가 계속되었지만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미국이 대한제국과의 외교단절을 하게 되면서 이민규제가 성립됨에 따라 이민이 한때 정지되기도 하였다. 특히 한국인은 이미 일본의 준식민지로 분류되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선행 금지대상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국으로 원정노동을 온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대거 도미(渡美)가 이어졌으며, 당시에는 대부분 남자 및 노동자들이 이주를 이루었다가 1910년 한일병합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일부 독립운동가들(이승만, 서재필, 박용만, 유일한, 안창호 등)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후 자손인 한국계 미국인들의 대학진학률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미국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진입한 인종그룹으로 분류되며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재미 한국인인 가상인물
4. 재미 한국인을 소재로 한 매체
- 억새 바람 - 1992년 MBC 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