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24:09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개연성 부족/전기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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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재판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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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 OST | 시리즈 전통의 트랙 | 이의 있음! ( ~ 나루호도 류이치 ~ 미츠루기 레이지) | 추궁 ( ~ 궁지에 몰아넣어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 오도로키 호스케 ~ 새로이 개정! | 키즈키 코코네 ~ 법정의 혁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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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말풍선 (잠깐!이의 있음!)제작진 (타쿠미 슈야마자키 타케시캐릭터 디자이너)분류사전고스트 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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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전재판
1.1. 1-2 <역전 자매>
1.1.1. 호시카게와 나루호도의 관계1.1.2. 유리 스탠드1.1.3. 협박에 근거한 막판 뒤집기
1.2. 1-4 <역전, 그리고 안녕>
1.2.1. 그 인물은 왜 사기꾼이라고 비난받았는가?1.2.2. 범인의 실수1.2.3. 어떤 증인(?)묵비권1.2.4. 책임 능력의 문제1.2.5. 그 외
1.3. 1-5 <소생하는 역전>
1.3.1. '경찰국'과 '검사국'의 위치 관계1.3.2. 경찰국장실의 루미놀 반응1.3.3.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칼1.3.4. 진범의 범행 동기1.3.5. '2일째 법정(후편)'에서의 연관성 입증1.3.6. '마지막 법정'에서의 증거법 및 SL-9호 사건
2. 역전재판 2
2.1. 2-2 <재회, 그리고 역전>
2.1.1. 범인의 얼굴2.1.2. 의복의 탄흔
2.2. 2-3 <역전 서커스>
2.2.1. 우연에 지나치게 의존한 트릭
2.3. 2-4 <안녕히, 역전>
2.3.1. 나이프의 지문2.3.2. 비디오의 내용
3. 역전재판 3
3.1. 3-1 <추억의 역전>3.2. 3-2 <도둑맞은 역전>
3.2.1. 일사부재리의 원칙
3.2.1.1. 어떤 이의 일사부재리3.2.1.2. 또 다른 이의 일사부재리
3.2.2. 쿠라인의 항아리3.2.3. 항아리의 소재 증명
3.3. 3-3 <역전의 레시피>3.4. 3-4 <시작의 역전>3.5. 3-5 <화려한 역전>
3.5.1. 혼령의 제어에 관한 키미코의 증언은 사실인가?3.5.2. 그녀는 어떻게 석등에 혈문자를 새겼는가?3.5.3. 왜 굳이 시체를 하자쿠라인으로 옮겼는가?3.5.4. 나루호도는 왜 그녀가 죽었다고 쉽게 믿었는가?3.5.5. 그녀는 어디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3.5.6. 진범은 어째서 편지를 그대로 두었나?3.5.7. 진범은 어떻게 현장에서 도주했나?3.5.8. 그 영혼은 어째서 허망하게 떠나 버렸는가?3.5.9. 하루미는 어째서 그녀를 영매하지 못했는가?3.5.10. 그녀는 왜 동생에게 자기인 척하게 했는가?3.5.11. 카레가 묻은 별당의 족자는 어디에 있었는가3.5.12. 그녀는 왜 목걸이를 직접 회수하지 않았는가?

1. 역전재판

1.1. 1-2 <역전 자매>

1.1.1. 호시카게와 나루호도의 관계

나루호도 류이치는 <추억의 역전> 당시 아야사토 치히로와 옆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준 호시카게 소라노스케의 변호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은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1] 심지어 그것을 계기로 치히로에게 가르침을 받아 변호사가 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인게임에서는 호시카게를 정말 생 초면인 것처럼 대한다. 게다가 둘째 날에 피고인으로 몰릴 때 설마 피고석에 서 볼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는 독백을 하는데, 이미 추억의 역전 시점에서 서 봤다.

물론 이 점들은 처음엔 시리즈화 계획이 없던 단발성 게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에는 해당 설정이 없었고, 나중에 추가하다보니 먼젓번 단편작과 설정충돌이 생겼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단발성 설정만 따져도 '스승의 스승인 대변호사'를 모른다는 건 조금 이상한 부분이긴 하다.

굳이 말하자면 역전재판 3-1 시점에서 아야사토 치히로는 호시카게 선생 밑에서 일하던 초짜 변호사였으나 나루호도가 변호사가 될 무렵에는 이미 독립한 변호사였다. 그런 만큼 호시카게 선생에 대해서는 몰랐다기보다는 만난 것이 처음이었다고 하면 모순은 아니다. 한마디로 누군가가 손흥민이 누군지 알 수는 있어도 손흥민을 만나는 것은 그와 별개로 처음일 수 있다는 것. 또한 피고석에 서 볼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는 말 자체는 이미 한 번 서봤어도 다시 서 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참작이 된다.

1.1.2. 유리 스탠드

도청기의 설치 시기와 전기 스탠드의 구입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코나카의 유죄가 입증되었는데, 램프의 구입 시기가 도청기 설치 이후라 하더라도 그 전에 다른 램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루호도 역시 치히로가 영수증을 언급하기 전 램프 구입시기를 몰랐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법정에서 도청기가 사건 당일 아침까지는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미 철거된 후였다는 사실은 입증된 상태인데, 도청기를 철거하러 왔을 때 램프를 봤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다.

물론 이 근거들은 원래대로라면 미츠루기가 '결국 누가 범인인지 명백하게 나타내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여 유야무야될 운명이었으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다.[2]

또, 전기 스탠드가 과거의 것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서로 모양이 달랐다고 하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1.1.3. 협박에 근거한 막판 뒤집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미츠루기가 코나카의 죄를 덮으려고 하자, 마요이에게 영매한 치히로는 코나카에게 불리한 리스트를 공개해 그가 죄를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불합리한 권력과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는 승부수였을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그 리스트를 공개한 장소가 다름아닌 재판 중인 법정 안이었다는 것이다.

치히로는 대놓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리스트를 매스컴에 뿌리겠다'고 발언하고 결국 코나카가 항복하게 되는데, 당연하지만 협박, 고문, 폭행 등 강제적인 외부 압력에 의해 한 자백은 법정 내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외압에 못 이겨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3] 만약 미츠루기가 이 점을 지목하며 코나카의 자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겨우 나루호도의 목숨을 몇 분 연장시키는 선에서 재판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4]

1.2. 1-4 <역전, 그리고 안녕>

1.2.1. 그 인물은 왜 사기꾼이라고 비난받았는가?

DL6호 사건의 수사가 미궁에 빠지자, 경찰은 극비리에 영매사 아야사토 마이코에게 미츠루기 신의 영매를 의뢰하고, 그렇게 영매된 미츠루기 신은 범인을 하이네 코타로로 지목했지만, 그 지목된 하이네 코타로는 무죄로 풀려나고 영매 사실이 폭로되면서 아야사토 마이코는 사기꾼으로 비난받으며 잠적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하이네 코타로가 무죄로 풀린 이유가 미츠루기 신을 살해했으나 심신미약이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 즉, 영매된 미츠루기 신의 영혼이 한 말은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영매는 사기가 아니었다. 게다가 하이네 코타로는 무죄로 풀려난 뒤에도 세간에서 정신 나간 살인범으로 비난을 받아 인생이 망가진다. 이런 상황임에도 마이코가 사기꾼으로 비난받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다만 이건 주인공 옆에 영매사가 있는 플레이어 시점에서나 모순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긴 하다. 역전재판 세계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영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컬트'로 여겨진다. 사법과 수사에 영매(오컬트)가 개입했다는 건 엄연히 엄청난 논란이 있을 만한 사실이다. 때문에 그냥 "경찰이 증거를 못 찾아 영매같은 미신에 의지했다" 정도의 사실만 흘려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거기에 대충 "영매된 피해자의 영혼이 지목된 범인이 무죄로 풀렸다!" 정도의 사족만 붙여 자극적으로 언론에 다루면 충분히 사람들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이걸 폭로한 사람은 수많은 정재계 사람들을 협박하며 돈을 벌었던 코나카 마사루. 어떻게든 사기라고 생각할 만한 방향으로 폭로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건 하이네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경찰청이 영매사에게 일을 맡겼다는 그 자체였고 하이네가 무죄판결을 받은 건 사실이므로 이걸로도 얼마든지 억까를 할 수 있었다. 사실 영매로 낸 결과 자체가 부정확했다는 건 사실이기도 했으니 전형적인 기레기인 코나카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입맛에 맞는 기사를 써낼 수 있었고 양쪽 다 비난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좀 더 매끄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 게다가 저 모순되는 '하이네 코타로가 정신 나간 살인범으로 비난받아 인생이 망가짐'과 '아야사토 마이코가 사기꾼으로 비난받아 잠적함'이라는 두 가지 상황은 모두 매우 중요한 사실인지라 함부로 건들기도 어렵다. 어느 정도 원작의 오류를 해결하려고 했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도 이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1.2.2. 범인의 실수

카루마 고가 무려 15년간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치고는 모든 부분이 엉성하다. 이 때문에 은근히 황당한 장면이 여럿 발생한다.
  • 왜 하이네 코타로에게 쓴 살인 교사 편지를 자필로 작성하였나?
    <역전, 그리고 안녕>에서 카루마 고는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원한을 품은 하이네 코타로를 이용해 미츠루기 레이지를 궁지에 몰려고 했다. 그것을 위해 하이네 코타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나마쿠라 유키오와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복수할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나마쿠라 유키오 살인 사건의 누명을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씌우고 이를 자신이 법정에서 다루어 미츠루기 레이지를 파멸로 이끌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카루마 고가 하이네 코타로에게 보낸 편지는 살인을 교사하는 지시서였다. 교사범은 직접 범죄를 시행한 사람과 동등한 형량을 받게 되는 범죄인데, 유능한 현직 검사인 카루마 고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카루마 고는 이 지시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물론 하이네에게 지시서를 읽고 태우라고 언질을 주긴 했지만 그의 행동치곤 너무 허술하고, 결국 하이네가 태우지 않는 바람에 들통났다.
    프린터를 쓰는 방식은 미세한 잉크 패턴으로 프린터의 기종을 알 수 있으니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자필 편지의 필적 감정보다 증거 확보 시간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자필 편지보단 훨씬 안전하다.[5] 정 프린터를 쓸 수 없다면 활자식 타자기를 사용하거나, 정석적으로 신문 등을 이용해 글자를 잘라내어 스크랩을 한다는 방법이 있었다. 하다 못해 평소 글을 쓸때 사용하는 손과 반대쪽 손으로 편지를 쓰기만 했어도 필체로 본인임이 특정될 위험성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자필로 보내는 바람에 결국 이 지시서는 나루호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글씨체를 통해 지시서를 보낸 것이 카루마 고임을 알게 되고, 나루호도가 카루마 고를 의심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굳이 이를 변호하자면 카루마는 자신이 짜둔 '완벽한 계획'에 자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츠루기의 입으로 카루마는 늘 '완벽한 법정'에서만 섰다고 한다. 그렇기에 작품 내에서도 나츠미의 증언에서 트집잡는 나루호도는 틈틈히 나서서 추궁을 막은 반면 야하리의 난입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증언에는 별 다른 행동 없이 '저 증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라고 일관성있게 주장만 할 뿐이었다. 그렇기에 자신의 계획대로 하이네를 시켜서 미츠루기가 유죄가 되면, 하이네는 이미 사회에서 매장 당한 이후니 뒤늦게 폭로한다 해도 별 문제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미 노령이고, 그때 당시 판결에서도 심신미약이었다 했으니 그때 이후로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고 몰아가면 그만이다. 그렇기에 40년간의 경력이 있었고, 그에 자신해서 늘상 있던 대로 유죄를 받을 수 있으니 자만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개연성이 없다고 느껴진 것인지 실사영화와 애니판에선 카루마의 지령서가 활자체 인쇄물로 묘사되었다.
  • 왜 증거는 이제서야 인멸하는가?
    해당 사건이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3일 앞두고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자. 카루마 고는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염두에 놓고 계획을 꾸몄다는 말이다.
    적어도 공범자로 하이네 코타로를 꼽은 시점에서 DL6호 사건이 다시 언급될 위험성은 상당했다. 애초에 미츠루기의 가책("나는 무죄가 아니다!")까지 계산해서 외통수를 날릴 생각이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 증거물을 급히 처리하며 CCTV가 있을 증거물 보관소에서 스턴건을 휘두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등[6], 준비가 너무 허술했다. 정리하면, 사건의 공소시효와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용할 정도로 치밀한 인간이, 자신이 범인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무려 14년 11개월 28일동안 방치하다가, 문제가 닥치니 그제서야 처리하겠다고 허겁지겁 움직인 것이다.
    제작진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봤는 지 애니판에선 이 부분이 상당히 수정되었다. 카루마가 선수를 쳐서 DL6호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다 가져와 자신의 집무실에 숨겨두었고, 이 때문에 미츠루기 레이지의 지원을 받은(검사 집무실은 홍채 인식 보안 설비가 구축되어 있다) 마요이가 카루마의 집무실에 침입하여 증거물을 빼돌리며, 스턴건은 집무실 경비원이 휘두른다. 이 경우 재판에서 실시간으로 피고인이 탈주하는 걸 못 막은 법정이 보안에 소홀했다는 허점[7]이 생기지만 원작에 비하면 개연성이 높은 전개가 되었다.
    만일 이를 어떻게든 끼워맞춰 보자면 카루마는 'DL6호 사건 직후 사건의 증거를 갑자기 인멸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고 볼 수 있다. 카루마는 약점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팔의 총탄을 빼내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만약 갑자기 증거를 빼내는걸 목격당하거나, CCTV에 찍히기라도 하면 이것도 약점이 될 거라 판단한 것이며 자신과 연관된 하이네가 잡힐 위기에 쳐하니 이제 하루밖에 안남은 걸 하루만 버티면 된다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해서 증거를 인멸할거라 추측 할 수 있다.
  • 선조흔의 부식
    나루호도는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에서 발견된 탄환의 강선흔(선조흔)과 카루마 고의 몸속에 있는 탄환의 선조흔을 비교해 보자고 말하자, 카루마 고는 더 버티지 못하고 진범임을 시인한다.
    탄환을 제거하지 않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는 차치하더라도, 탄환은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 15년이나 습기와 염분이 있는 인체 내부에 있을 경우 부식된다.[8] 또한 강선흔은 현미경으로 대조를 확인해야 할 만큼 미세하면서도 연약한 흔적이다. 이 때문에 탄환을 핀셋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수칙도 있다. 따라서 15년이나 부식이 진행된 탄환의 선조흔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 부식으로 인해 자국이 들뜨고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증거는 오직 그 탄환 뿐이었기 때문에, 카루마 고가 자백하지 않고 '한번 검사해 보자.'식으로 갔다면 나루호도는 독배를 마시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생각해 보면 유일한 휴가 시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총알이 다른 총기에 의해 피격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강선흔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동일한 탄환을 사용하는 총에 의해 비슷한 기간에 피격되었다는 알리바이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 한 무작정 부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직 검사가 총격당한 일에 대해 아무런 기사나 재판이 없었다는 점 역시 강력한 의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나루호도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져 가던 카루마 고에게 위에서 말한 명백한 정황 증거를 들이대 카루마 고에 심리적 치명타를 먹여 무너뜨리는 구성이었으면 이 문단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영화판에서는 나는 총을 그때 맞았지만 그것뿐이라 한 번 더 발뺌한다.

1.2.3. 어떤 증인(?)묵비권

앵무새인 사유리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선 말도 안 되는 일. 사실 증인이 아니라 증거품으로 처리했으면 딱히 문제 될 일은 없었다. 그냥 플레이어더러 웃자고 넣은 내용일 듯.[9] 그러나 이 앵무새가 없었다면 나루호도는 패소하고, 미츠루기는 감옥으로 갔을 것이다. 현실에서도 사건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한 앵무새가 증거품으로 채택된 법정도 있다. 즉 앵무새가 판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형태가 증인이 아닌 증거품이어야한다는 것.

여담이지만 이 앵무새를 심문한 전적 덕분에 훗날 나루호도는 범고래를 변호하게 되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범고래를 증인으로 불러서 심문을 하게 된다. 재판장도 나루호도의 전적 때문에 범고래를 심문하는 상황을 각오했다는 것도 웃음 포인트. 그리고 평행 세계인 레이튼 vs 역전재판에서도 어김없이 앵무새를 심문하게 된다. 이때는 동물 말을 이해하는 루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차이점.

앵무새는 배운 것을 좀처럼 까먹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배운 말버릇을 교정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렸냐는 지적도 있지만, 어떤 양덕이 조류학 박사학위 교수에게 물어본 결과 테이저건을 동원한다면 하루 만에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조류학자는 역전재판 내용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질문을 듣자마자 혹시 그가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는데, 작중 카루마 검사가 전기 충격기로 나루호도 일행을 기절시키는 전개가 있다. 의외로 고증이 잘된 셈. 참고로 전기 충격기를 통해 교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앵무새에게 해당 발언을 시킨 뒤 발언을 할 때마다 테이저건으로 지지면 된다.

1.2.4. 책임 능력의 문제

DL6호 사건 당시 미츠루기는 만 9살이었으므로 형사미성년자다. 따라서 설령 미츠루기가 정말로 범인이었다 한들 그를 기소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츠루기는 사건 당시의 연령이 너무 어려서 구성요건해당성(범죄 사실 여부)은 충족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역전재판 세계관에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상한선이 9살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재 5-5 <미래를 향한 역전>에서 형사 미성년인 만 11세에 일어난 UR-1호 사건의 범인으로 고발당한 코코네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4에서의 상한선보다 5-5에서의 상한선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겠지만.

다만 역전재판 세계관은 서심법정이 횡행하고 '억울한 10명을 잡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놓치지 말자'는 식이라 해당 제도가 없거나 형사미성년자의 상한이 현실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하다.[10] 아니면 서심법정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만 따지고 구체적인 형벌 수위는 상급 법원에서 열리는 본심에서 정하는 만큼, 형사 미성년자로서의 참작은 본심에서 따지고 서심에선 일단 유죄를 때리는 걸지도.

미츠루기 신이 아들을 감싸기 위해 범인으로 타인을 지목했다는 것 자체도 '어린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11] 물론 처벌 여부를 떠나 비록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제 손으로 부모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 숨기는 것이 이해는 된다.[12] 그렇지만 애초에 기소 자체를 할 수 없다면 굳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야 했을까? 영매는 비공식적인 요청이었기 때문에 훗날 코나카에게 유출되지 않았더라면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다. 고의도 아닌 사고인 데다 범인은 형사미성년자라 미츠루기는 불기소처분되었을 것이고, 비공식이긴 하지만 사건의 피해자인 미츠루기 신 본인이 선처를 구한다면 "사고사"로 처리되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레이지가 진상을 모르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대화 내용 유출을 우려해 숨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저 추측일 뿐.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없을 경우 미츠루기 레이지의 카루마 고에 대한 '과실치상죄'에 대한 문제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자. 사건 정황을 잘 살펴보면 미츠루기 레이지는 카루마 고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미츠루기 신을 공격하던 하이네 코타로에게 총을 던지고, 그것이 우연히 격발되어 미츠루기 및 엘리베이터 내부 인원 모두의 '인지 밖에 있던' 카루마 고가 총탄을 맞은 상황이다. 당시 정황을 고려했을 때 미츠루기의 행위는 정신 착란 상태에서[13] 자신의 아버지인 신을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의 영역에 있고,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라 총을 던졌을 뿐이어서 과잉 방어로 해석될 여지도 없다. 위법성조각사유의 행위에 의한 과실로 인해 제3자인 카루마 고가 사망한 것도 아닌, 상해만을 입었기 때문에 민사적 배상 책임이라면 몰라도 형사 재판에서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여 미츠루기 레이지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덤으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르면 DL6호 사건은 해당 법정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총격을 당한 카루마 고는 미츠루기 신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재판을 위해 긴급 체포되었으며, 당연히 긴급 체포가 되면 검사 권한도 일시 정지되므로, 검사 기소독점주의에 의거 카루마 고는 미츠루기 레이지를 기소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검사가 미츠루기 레이지를 기소해야 하는데, 카루마 고는 미츠루기 신을 보복 살해 한 뒤 범행을 은닉하고 신의 아들인 레이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죄질이 극도로 나쁜 흉악범인 데다, 해당 사건은 법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살인을 저질렀고 다른 검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초유의 사건이다.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을 리 없고, 과실치상 자체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떻게 보든 미츠루기 레이지가 유죄 판결 받을 일은 없을 것. 즉, 타당한 전개다. 물론 작품 내에서는 공소시효가 거의 안 남은 사건이라 즉석에서 처리했지만.

1.2.5. 그 외

1.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트 대여소에서 발생한 총성은 오사와기 나츠미의 카메라를 반응시킬 정도로 큰 소리였다. 하지만 나츠미는 듣지 못했다. 나츠미가 딴짓을 했거나 잠깐 잠에 빠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츠미는 효시를 찾기 위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불과 몇 분 뒤에 일어난 가짜 사건은 똑똑히 목격했다.

하지만 나츠미도 야하리처럼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듣거나 시선은 카메라에 향해 있었어도 다른 것을 듣고 있었을 확률이 어느 정도는 있다. 나츠미 입장으로서는 다른 걸 듣고 있어서 파열음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카메라의 반응(플래시 등)으로 파열음이 있었다는 논리로 생각했으리라. 원래 나츠미가 방정맞고 날뛰는 캐릭터인지라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2. 이틀째 재판에서 사진의 범인이 왼손으로 권총을 쏘고, 권총에는 미츠루기의 오른손 지문만이 남아 있음을 나루호도가 모순점으로 지적하면서 미츠루기가 범인일 리 없다고 주장하지만, 카루마는 "지문을 닦았을 수도 있다!"며 나루호도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츠루기를 범인으로 내몬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왼손 지문을 꼼꼼히 신경 써서 지운 범인이 일부러 그 권총에 다시 오른손 지문을 남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화약 연소 후 퍼지는 잔여물을 검사를 통해 미츠루기의 발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밖에도 미츠루기에게 불리한 증거나 증언이 상당수 있었던 데다 카루마의 강압적인 태도에 재판관이 끌려다니던 중이라 그대로 그 주장이 먹혀 들어갔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미츠루기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로는 명백하기 때문.

애니메이션에서는 카루마의 주장이 살짝 바뀌어, "미츠루기는 발포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으나, 벗는 과정에서 지문이 묻었다"라고 조금 더 납득이 가도록 바뀐다.

3. 나루호도는 보트에서 범인이 두 발의 총을 쏜 이유가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시간이면 공원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고 범인 본인이 목격자로 증언을 하려 했기에 납득되는 이유는 아니다.

하지만 효시 덕분에 목격자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나츠미가 사건을 목격했으니 결과적으로 보면 범인의 계획이 성공한 셈이다. 그리고 범인 본인이 증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었는데, 정신 나간 신원 불량자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해 봐야 신뢰성이 낮아 미츠루기를 잡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고, 신원을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되어 경찰과 얽히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4. 미츠루기 레이지는 과거 사건에서 미츠루기 신이 자기 아들을 범인으로 착각하고 감싸기 위해 하이네 코타로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둘 다 죄를 받지 않을만한 증언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굳이 하이네에게 누명을 씌울 이유가 없었다. 예를 들면 자살을 주장하거나 자기가 총을 던져서 격발이 되었다든지….

다만 경찰 입장에서도 도무지 증거가 없어 영매에 의존할 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던지라, 설령 신이 그런 주장을 했더라도 '헛소리 말고 딱 하나만 정해라'라고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신은 아야사토 가문과는 티끌만큼도 연이 없는 일반인인 만큼, '싸우다 기절했는데 눈 떠보니 난 영매된 상태고 나는 이미 죽었다' 같은 어이없는 상황에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칠 만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 리가 없다. 특히나 역전검사 2가 아닌 본가 시리즈만으로 보면 신이 침착하고 노련한 인물이라는 설정은 없었으니까.

무엇보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누명을 씌웠다는 것도 미츠루기 레이지의 독단적인 추측이었을 뿐이니 영매되었을 당시 미츠루기 신의 상태가 어땠을지는 결국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하이네와 싸우다 정신을 잃었던 만큼 신 스스로 하이네가 자신을 죽였다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1.3. 1-5 <소생하는 역전>

1.3.1. '경찰국'과 '검사국'의 위치 관계

진행 도중 피해자인 타다시키 미치오가 17시 15분 동 시각에 차로 30분 거리인 검사국과 경찰국에서 동시에 살해당했다는 얘기가 나와 재판이 중단되고, 나루호도가 조사 후 비디오 판독과 지문 검출로 "17시 15분에 경찰국에서 사건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타다시키의 시체는 17시 15분 검사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검증이고 자시고 적어도 17시 15분에 경찰국에서 타다시키가 죽을 수는 없다. 시체가 30분 거리를 순간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이유로 17시 15분에 경찰국에서 찍힌 비디오도 같은 시각 실제 피해자가 검사국에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도 없이 비디오에 찍힌 사람은 무조건 가짜.

미츠루기가 이 점을 간파했다면 첫날 법정에서 심리를 중단할 필요 없이, 곧바로 경찰국 사건은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지적하고 토모에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다름 아닌 지방경찰국장 간토 카이지가 직접 나와 보여준 것인지라,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어 결국 재판이 중단된 듯. 워낙 그 시점에서 석연치 않은 것도 많았고.

사실 이렇게 된 건 재판 전날 미츠루기가 이 보고 기록을 받고도, 사건과는 관계없다는 말에 순사의 봉급이나 깎으려 들고 무시해 버린 게 결정적이었다. 제대로 된 증거로 법정에서 다루어졌을 경우 바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검찰 측의 실수로 간토의 말마따나 나루호도가 법정 안에서 연관성을 밝힌 뒤에야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14][15] 미츠루기는 그렇잖아도 날조 검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담당 사건의 수사 보고 기록을 무시했다는 것 까지 겹친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신뢰를 잃어 함부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다.

어쨌든 시체가 이쪽에 있다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경찰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재판 진행 중 제일 먼저 검증해서 털어버렸다. 위에서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찰국 내부에서 살인이든 아니든 사건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검증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1.3.2. 경찰국장실의 루미놀 반응

SL-9호 사건에서 자이몬 나오토는 실제로는 토모에의 집무실 쪽이 아닌 간토의 집무실에 있던 갑옷 동상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그런데 탐정 3일차의 청장실 조사에서 루미놀 시약을 사용할 경우, 토모에의 집무실 쪽에는 2년 전의 혈흔이 남아있고 정작 자이몬이 살해당한 동상의 칼에서는 혈흔 반응이 검출되지 않는다. 또 자이몬의 사인은 등부터 심폐까지 이르는 깊은 자상이므로 시체를 옮기기 위해 시체를 칼에서 뽑아낸다면 다량의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간토 쪽의 집무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간토가 루미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동상과 바닥에 묻은 혈흔을 닦아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으나, 루미놀 반응은 락스나 세제로 박박 닦아도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반응이라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모든 증거를 날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임적인 측면에서는 탐정 파트에는 자이몬이 토모에 쪽이 아닌 간토 쪽의 동상에 찔려 죽은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 혈흔 반응을 넣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3일차 탐정은 루미놀을 사용해야만 진행되는 부분이 없었고 어디까지나 이전 탐정 파트의 시스템이었으므로 혈흔 반응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다. 다만 루미놀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정 파트에서 반전이 밝혀져야 하는 흐름 간의 충돌 때문에 모순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16]

1.3.3.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칼

검사 오브 더 이어의 트로피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러진 칼과 부러진 방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SL-9호 사건을 계기로 간토가 트로피에서 부러진 칼을 빼버리고 부러진 방패만을 사용하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3일차 법정에서 나루호도는 실제로 아카네가 본 장면은 자이몬이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의 부러진 칼을 아오카게에게 휘두르던 장면이었으며, 아카네는 이것을 반대로 아오카게가 자이몬을 살해하려는 장면으로 오해하여 칼을 휘두르던 자이몬을 밀쳐냈다.

그런데 사건을 전부 해결하고 보면 결국 검사 오브 더 이어 트로피가 바뀐 이유가 애매하다. 부러진 칼은 진짜 흉기도 아니었고 단지 자이몬이 아오카게를 제압하기 위해 쓴 것이 전부이며, 이것만으로 간토가 트로피의 칼을 없애려 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아카네가 밀친 사람이 사실 자이몬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트로피를 바꾸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다. 검사 오브 더 이어는 역사적으로 매년마다 시상되는 트로피였고, 칼과 방패의 조합의 상징성을 없애면서까지 트로피의 모양을 바꾼다면 강제로 바꾼다 한들 납득할 검사가 몇이나 될까? 애초에 트로피의 모양을 바꿔버린다고 사람들의 기억까지 즉각적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간토의 진짜 목적은 아카네의 무고를 위한 날조가 아니라 토모에에 대한 협박이었다. 만약 간토가 토모에를 협박하기 위해 정말로 아카네를 살인범으로 고발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트로피의 외형은 별 상관이 없다. 아카네가 실제로 밀친 것이 자이몬이라는 증거는 간토가 미리 빼돌린 천 조각과 항아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카네의 무고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전부 제거하려 했다고 쳐도 문제가 생기는데, 간토 외의 타인이 부러진 칼이 트로피에 있다는 점으로부터 칼을 휘두른 게 자이몬이라는 점까지 추론을 잇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아카네의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그림도 검사에게 전해지지 않고 간토가 숨기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문이 남은 천 조각, 다잉 메세지가 남은 항아리, 밀친 사람이 휘두른 게 부러진 칼이라는 아카네의 그림 전부 간토의 수중에 있는 마당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트로피의 모양까지 바꾼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만 에피소드 내에서 간토는 굳이 트로피가 아니더라도 '안 해도 될 대처를 하다가 뒷덜미를 잡히는' 과잉 대응을 은근히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워낙 권력이 강하고 마이페이스적인 면모가 강해서 그렇지 허술한 부분이 드믐드믐 있었다. 멀리 안 가고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부터가 경찰청 한가운데에서 살인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우발적 행동이었고, 들어놓은 보험이 오히려 최후반부에는 자신을 얽매는 증거로 돌변해버렸으니 말이다. 게다가 트로피의 변경은 나루호도가 '모든 일의 뒤에는 간토가 있다'라고 확증을 갖게 만든 기폭제이기도 했다. 결국 작품에서 간단하게 넘어갔기에 언급되진 않지만, 트로피의 변경 역시 간토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과잉 대응 중 하나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1.3.4. 진범의 범행 동기

작중에서는 토모에를 협박하고 수족으로 부려먹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제시되지만, 이것만을 동기로 보면 두 가지 어색한 점이 발생한다.
  •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 제아무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족을 만들 수 있다 해도, 가만히 있어도 곧 경찰국장이 될 인물이 고작 그런 이유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실제로도 본인 입으로 "어차피 난 사실상 차기 청장이었고 SL-9호 사건은 그 시기를 앞당기기만 했을 뿐이다."라고 증언했고, 결국은 웬 삐죽머리 변호사에게 잘못 걸려서 망했다.
  • 작중에서 악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간토는 범죄를 누구보다도 증오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그 전까지 간토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고 정직하게 수사하여 범죄를 처리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라 해도 이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고 아무 죄도 없는 선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질 나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서 간토는 이 사건 하나로 그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는 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17]

다만 이런 점은 간토가 카루마 고와 동류의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납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간토는 자신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악은 악으로 다스려야만 한다는 것이 간토의 신조이며, 이에 따라 경찰국과 검사국을 장악해서 본인의 목적에 맞는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기 자신이 경찰국장이 되어도 결국 날조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위해 검찰까지도 손에 넣을 필요가 있었고, 진실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졌고 실력도 뛰어난 검사인 자이몬 나오토는 언젠가 간토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나오토 살해는 정적숙청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

또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간토의 발언들을 조합해 보면 처음에는 정직하게 수사를 하다가 범죄와 전쟁을 치르다 결국 모든 범죄자를 잡아넣을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혀 고민을 거듭하던 와중에 우연히 터진 SL-9호 사건에서 그 고민을 처음으로 직접 실행에 옮겼고 그 이후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하면 납득할 수 있다. 특정 사건을 기점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사례는 창작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 개연성을 지목하기도 뭣하다.[18]

단, 간토가 아카네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기 위해 굳이 범죄자인 아오카게 죠를 놔두고 자이몬 나오토를 살해한 점에 대해서는 '토모에를 꼭두각시로 삼겠다'는 목적만 보면 자연스럽다. 아오카게를 죽이고 그 죄를 아카네에게 덮어씌울 경우, 토모에와 아카네에게 올가미를 씌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우선, 아오카게가 죽은 경우 정당방위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 게다가 아카네 대신 죄를 씌울 대상이 자이몬 검사가 되는데 아무리 토모에가 동생을 사랑한다 해도 무고한 동료에게 그 죄를 떠넘길 정도로 막장 인간은 아니며, 자이몬도 누명을 쓴 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토모에도 간토의 꼭두각시가 되느니, 아카네에게 잘 아는 변호사를 붙여줄 것이다. 토모에가 간토 뜻대로 움직여 줄 거란 보장이 크게 낮아지는 것. 설령 토모에가 간토의 뜻을 따른다 쳐도 자이몬이 '검사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할 정도로 뛰어나서 위험하다. 그가 정신을 차린 뒤 "밀쳐진 건 자신인데 어째서 아오카게가 죽어 있는가?"하며 모순을 찾기 시작하면 위장 공작이 폭로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원작대로 자이몬을 죽일 경우, (토모에의 시각에서는) 아카네가 무고한 자이몬을 죽인 참담한 짓을 저지른 데다가, 현장에 죄를 뒤집어씌워도 죄책감이 덜한 살인귀 아오카게가 남기 때문에 간토의 뜻대로 토모에를 조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러므로 간토가 호우즈키 자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면, 그 대상으로 아오카게가 아닌 자이몬을 고르는 게 훨씬 유리하다.

1.3.5. '2일째 법정(후편)'에서의 연관성 입증

2. 미등록된 증거를 제시하려면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하다.
- <소생하는 역전> 중.

2일째 법정 최후반부에서 미츠루기는 하라바이가 가져온 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반송한 책임을 추궁당한다. 이에 미츠루기는 경찰 측에서 해당 보고서를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아 검찰 측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알지 못했으므로, 이 중요한 증거를 이제야 제시한 경찰 측의 책임 또한 있다고 주장하지만 간토에게 재반박당한다.

간토의 해명을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1. 검찰 측이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보고서는 검찰 측의 법정에 올릴 증거물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다.
  2. 증거법에 따르면 보고서는 미등록된 증거이므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루는 사건과 증거 간의 연관성 입증이 필요하다.
  3. 보고서는 검찰 측이 다루는 사건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심의에서 탈락, 따라서 제출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4. 보고서와 사건 간의 연관성은 법정에서 변호 측이 입증했으므로 그 시점에서 제출이 가능했다.

해명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3번이다. 문제는 심의에서 탈락하는 것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사건과 연관성을 보이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다는 것. 이는 바로 살해된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에 있다. 두 사건에서 살해 시간과 살해 방법이 일치한다 해도, 반증하는 증거물이 없다면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고 연관성이 입증됐다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결론이다. 그러나 피해자 자체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동일인이 동일 시각, 다른 장소에서 살해당했다는 해괴한 결론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확실한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법정에서 받아들이는 '연관성' 입증은 일반인의 상식선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사태의 책임은 보고서의 증거물 채택을 탈락시킨 심의기관에도 있으므로 미츠루기 검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고 사실 그 증거가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미츠루기가 그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한마디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

사실 이 일은 경찰청에서 형사가 살해당한 사건이라 경찰이 자세한 정보를 숨긴 것과 더불어 간토가 어느 정도 미츠루기를 엿먹일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러 미츠루기의 신경을 긁기 위해 하라바이 순경을 보낸 거고 또 타다시키 형사가 피해자라는 것을 감추고는 연관성이 없다고 둘러댄 것. 마찬가지로 이 역시 미츠루기가 하라바이가 가져온 파일을 보고 제대로 증거로써 제출했다면 간토도 숨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1.3.6. '마지막 법정'에서의 증거법 및 SL-9호 사건

마지막에 제출된 천 조각의 위법성 여부는 '증거법'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 즉 나루호도가 천조각 제시를 한번 거부한 까닭은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심리 중이던 게 SL-9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 사건'에 연관성이 없는 한 그 천조각은 말 그대로 천 조각일 뿐이었다. 증거법의 2대 원칙 중 하나인 '미등록된 증거의 제시에는 심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필요'에 따르자면 그 천조각은 끝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 에피소드는 물론, 모든 역전재판 에피소드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가 한둘이 아니다.

사실 마지막 법정은 지나치게 SL-9호 사건에 치중하여 마치 SL-9호 사건을 심리 중인 것마냥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지고 보면 소생하는 역전의 법정 편은 첫날을 제외하면 정작 기소 동기인 "토모에가 타다시키를 살해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시체 운반 사실을 제외하면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며, 토모에가 타다시키를 찔렀다는 이치노타니 쿄우카의 결정적 증언도 다들 긍정만 할 뿐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는다. 실제로 타다시키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음에도, 자이몬 검사의 살해가 입증되자 진범은 곧바로 타다시키 수사관의 살해까지 인정해 버린다. 아마 제작진도 이 점은 알았겠지만 게임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듯.

엄밀히 말하면 재판이 SL-9호 사건에 치중한 건 맞지만, 이 시점에서 사실상 타다시키 수사관 살해사건의 범인이 누군지는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등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끌어내고 진범을 잡기 위해서는 SL-9호 사건을 공론화해야 했던 것.[19] 위의 말대로 미츠루기는 이에 대해 아무리 관련이 깊다고는 하지만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으나[20], 간토 카이지가 대놓고 사건에 개입하여 사실상 조종하려 들자 자신도 검사 직위를 걸고 아카네를 증인으로 세웠다. 어찌 되었든 재판관이 SL-9호 사건 공론화를 결정했으니 이러쿵저러쿵할 것은 아니다.[21][22] 물론 보통은 어림 없는 일이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유별났다.[23]

요약하자면 SL-9호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것은 진범을 잡기 위해서였고[24], 그렇게 되면 진범 역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막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L-9호 사건을 재심하는 건 재판관이 인정했으니 아슬아슬하게 세이프라는 느낌.[25]

2. 역전재판 2

2.1. 2-2 <재회, 그리고 역전>

2.1.1. 범인의 얼굴

범죄 시점, 영매사복을 입은 진범은 하나카 미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처음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범행 현장으로 쳐들어갔을 때는 제대로 묘사되지는 않으나 이후 나츠미의 사진에서 진범의 얼굴이 정확히 나온다. 이는 하나카 미미의 얼굴로 묘사된다. 이는 재판에서 영매를 할 경우 영혼의 생전 얼굴 모습으로 바뀌는 쿠라인류 영매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범행 당시 마요이가 미미를 영매한 것이 아니라, 하나카 노도카가 마요이를 재우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진범은 노도카로 얼굴을 바꾼 하나카 미미였지만, 미미가 교통사고 이후 동생 노도카의 모습으로 성형을 하였기에 영매에 찍힌 사진에서도 미미의 얼굴이 아닌 노도카의 얼굴로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두 사람은 자매이므로 원래 닮았을 수도 있겠지만 성형에서 자신의 원래 얼굴이 아닌 노도카의 사진을 제시하여 그걸로 성형한 모습이 나온다. 즉, 미미와 노도카는 얼굴도 달랐다는 점이다. 근데 범행 당시만 미미의 얼굴이 되고, 평상시에는 다시 노도카의 얼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상이 드러난 뒤에 노도카로 바꾼 미미의 원래 눈매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리 성형을 하더라도 원래 얼굴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 당시 미미의 얼굴이 나온 건 설명이 될 수는 있다. 게다가 미미와 노도카가 구분되는 것은 주로 얼굴보다는 표정이나 태도 스타일 등이었다. 얼굴 자체는 성형으로 바꿔야 할 수준으로 다르긴 해도, 일단 자매이므로 비슷할 수는 있는 것. 심지어 노도카는 시종일관 눈을 감고 있고 작중 살아있는 노도카가 나온 적이 없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노도카의 눈매 자체는 미미와 비슷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 참조 사진에서마저 노도카는 눈을 감고 있어 눈만큼은 성형하지 못했기에 원래 미미의 눈매가 남아있었을 수도 있다.

2.1.2. 의복의 탄흔

진범인 하나카 노도카는 마요이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마요이와 같은 옷을 입어 현장에 숨고, 키리사키 테츠로의 심장 부근을 칼로 찌른 이후 마요이와 옷을 바꿔 입은 뒤 마요이를 옷 바구니에 넣으려 한다. 때문에 실제 사건 현장에는 의복이 2벌, 마요이가 원래 입고 있던 의복 A와, 노도카가 마요이로 변장하기 위해 입은 의복 B가 있었다. 그리고 이후 마요이가 입고 있던 의복에는 탄흔이 있는데, 나츠미가 찍은 사진 속 노도카의 의복에는 탄흔이 없다는 것이 의복이 2벌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문제는 사건 과정 상 이 시점에서 노도카의 옷소매에 탄흔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노도카가 마요이를 숨기는 도중 키리사키가 총을 꺼내들어 그녀에게 발포하고 옷과 병풍에 총알 구멍이 났는데, 이 때 총성을 들은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노도카를 목격한다. 즉 노도카가 키리사키에게 총격당할 때는 (탄흔이 생긴) 의복 B를 입고 있었는데, 막상 나루호도와 대면할 때는 (탄흔이 없는) 의복 A를 입고 있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총격을 당한 시점부터 나루호도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시점 사이에 옷을 갈아입었을 수도 있으나, 작중에서는 그렇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묘사되지 않는다.

다만 키리사키가 발포한 타이밍에 노도카와 마요이는 이미 옷을 바꿔입었고, 총알이 노도카가 아닌 마요이가 입고 있던 옷에 맞았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노도카는 키리사키를 칼로 찌른 후 마요이에게 피 묻은 의복 B를 입힌 뒤, 자신은 의복 A를 입고 마요이를 상자에 넣으려고 했다. 그 뒤에 총이 발사되었지만 이것이 노도카가 아닌 마요이에게 발사되었고 그 때문에 의복 B에 탄흔이 생긴 것이다. 즉 노도카는 총격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 계속 의복 A를 입고 있었다고 하면 된다. 노도카나 마요이나 당시 몸을 숙인 상태였기에 병풍, 상자의 탄흔과 같은 위치에 소맷자락이 있어도 이상할 건 없다.
  • 수정: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메이션에서는 전개가 대폭 수정되었다. 우선 나츠미의 두 번째 사진에 노도카가 입고 있는 옷에도 구멍이 뚫려있다.[26] 즉 애니메이션에서는 노도카는 발견 순간까지도 의복 B를 입고 있었고, 나루호도와 나츠미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마요이에게 의복 B를 입힌 뒤 의복 A는 태워버린 것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나루호도가 사진 속의 인물이 마요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총알 구멍이 아닌, 마요이가 영매 의식 때 앞머리에 쓴 왕관이라는 오리지널 증거물로 바꾸었다. 해당 왕관은 영매 의식을 위해 영매사가 써야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머리에 단단히 밀착시키기 때문에 떼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총격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진 속 인물은 왕관을 쓸 수 없었다고 묘사된다.

2.2. 2-3 <역전 서커스>

2.2.1. 우연에 지나치게 의존한 트릭

자, 잠깐,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건!
- 트릭이 밝혀질 때 카루마 메이의 반응. 플레이어들의 반응도 별다를 거 없다
<역전 서커스>는 드라마틱한 방면으로는 고평가 받는 에피소드 중 하나지만, 추리물로서는 역재 시리즈 통틀어 역대 최악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인식이 나쁘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건 전체에서 우연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났으며, 그 중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게임의 상황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맥스가 범인으로 몰린 이유는 '현장으로 향하는 맥스, 단장 시체 옆의 맥스'가 둘 다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으로 향한 맥스는 단장, 시체 옆의 맥스는 망토 걸린 흉상이라는 것이 사건의 진상이다. 문제는 단장이 미리카를 대신하여 현장에 가기 위해 변장한 것도 우연히 맥스였을 뿐이며, 하필 흉기는 우연히 구한 맥스의 흉상이었고, 살인 후 흉상에 우연히 망토가 씌워졌고, 그걸 하필 토미가 목격하고 착각해 버리는 바람에 저 요건들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론 상당히 일어나기 힘든 일.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우연이란 단어를 단 하나라도 빼면 굉장히 심플해지는 사건이다. 위 본문의 상황에서 우연을 배제하면 다음과 같다.
  • 단장은 미리카 대신 현장으로 향할 때, 하필 맥스로 변장했다. → 변장 없이 평상시 차림 그대로 갔으면 맥스가 범인으로 의심받을 일도 없었고, 벤과 리로도 자신이 본 사람이 맥스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 아크로는 루사가 우연히 가져온 맥스의 흉상을 흉기로 썼다. → 루사가 흉상을 안 가져왔으면 다른 것이 흉기로 쓰였다. 맥스가 범인으로 의심받는 이유 첫번째가 토미에게 목격된 맥스의 실루엣인데, 다른 물건이 흉기로 쓰였다면 목격된 것은 사람 형상이 아닌 물건일테니 정황 상 아크로가 거의 확정적으로 의심받는다.
  • 맞은 충격으로 흉상에는 우연히 망토가 걸렸다. → 흉상이 쓰였어도, 망토가 안 걸렸으면 토미가 흉상의 실루엣을 맥스로 착각하는 일도 없었다. 공중에 떠 있는 흉상에 망토가 감싸듯이 걸려, 토미의 눈엔 실제 맥스가 망토를 걸치고 서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 따라서 망토가 없었으면 맥스의 실루엣이 상반신밖에 없는 걸 보고 바로 알았을 것이다.
  • 망토가 걸린 흉상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우연히 토미가 목격했다. → 나루호도가 계속 언급하듯 현장에는 맥스의 발자국이 없었고 벤과 리로가 목격한 맥스가 가짜라는 걸 입증한 순간 '맥스가 하늘로 날아갔다'라는 황당한 목격 증언도 존재할 수 없으니 검찰 측도 맥스를 범인으로 몰 이렇다할 주장을 낼 수 없다. 게다가 하다 못해 토미가 목격했다 치더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창문 밖으로 머리만 내밀어봤어도 직빵으로 아크로 범인 확정이다. 설령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치더라도 하늘로 날아간 맥스가 3층의 방으로 들어갔다 같은 증언 하나라도 있었으면 아크로는 최소한 사건과의 무관계가 아니게 된다.

물론 우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완성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27] 오히려 역전재판 시리즈 중에는 우연이 개입하여 단순한 사건이 복잡해지거나, 범인의 완벽한 계획에 금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루사가 맥스의 흉상을 들고 온 일 정도라면 사실 지적될 것도 아니며, 복수심을 가진 채로 미리카를 대면하고자 하는 아크로의 쪽지를 보고 미리카 대신 그를 대면하고자 변장한 타치미 단장의 행동도 아크로의 계산에 없던 일일 뿐 말은 된다. 문제는 두 우연이 동시에 겹치면서 맥스가 범인으로 몰렸기에, '맥스가 억울한 누명을 쓴다'는 상황을 위해 억지로 꾸며낸 상황이라는 인상을 플레이어에게 강하게 준다는 점과, 나머지 두 가지 우연인 '망토가 흉상에 걸리는 것', '토미가 망토 걸린 흉상을 창 밖은 내다보지 않는 채로 목격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우연만큼은 합리화 불가능한 우연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사건만 놓고 보면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려 단장을 살해하고, 다시 물건을 끌어올려서 회수한 단순한 사건일 뿐이다. 토미를 뺀 나머지 인원들은 사건 당시 숙소에 없었고, 토미는 1층에 사는데다 아크로와는 창문 위치도 달라서, 범행이 가능한 사람은 누가 봐도 정황 상 아크로밖에 없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건을 구성했다간 재판은 3일차까지 갈 것도 없이 하루만에 종결, 피고 맥스 갤럭티카 무죄로 끝. 아니, 이 정도 정황이면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이라 맥스가 피고로 몰릴 일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도 높으며, 처음 수사 단계 부터 아크로가 바로 피고로 잡혔을 수도 있다. 결국 상황 몇 개에 가져다 붙인 우연이 단순했던 사건을 순식간에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사실 아크로가 저 우연들을 의도한 건 아니기는 하다. 처음부터 아크로가 저 한없이 낮은 성공 확률의 계획을 짰고 놀랍게도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우연히 일어났고 그걸 본 아크로가 즉흥적으로 본래 계획을 수정해 더욱 교묘하게 꾸며낸 것이다.[28][29] 만약 아크로가 이 모든 걸 의도하고 실행했다면 무슨 운명 조작 초능력자라는 비아냥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는 범인(아크로)의 입장이 아닌 플레이어 입장에서의 문제다. 역전재판 같은 추리물의 트릭은 발상이 기발하고 교묘할수록,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필연일수록 평가가 높아진다. 반면에 언뜻 보면 불가능해보이는 사건을 만들어놓고 결말부분에서 “사실 우연히 이렇게 되었답니다.”라는 식의 전개는 소설이라면 모를까, 추리물로서의 가치는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진상에 우연을 너무 남발해 놓으면 플레이 내내 그게 무엇일지 고민하고 추측하던 게이머 입장에서는 허무해서 어이가 없거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지막 재연 장면에서 흉상에 망토가 덮어씌워지는 부분은 더욱 가관이다. 차라리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진 망토가 흉상 어딘가에 걸려서 딸려 올라갔다거나 했다면 모를까 하늘로 살짝 떠오른 망토가 그대로 흉상에 매끄럽게 감싸지는 기괴한 장면이 그대로 나온지라 더 욕을 먹었다.

어떻게 보면 역전 서커스에서 장점으로 취급되는 입체적인 캐릭터 구성에 과도하게 신경 쓴 나머지 개연성을 해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즉 아크로가 맥스의 흉상을 손에 넣게 되자 정말 작정하고 맥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하고, 망토는 단장이 입고 나왔다가 벗겨지며 우연히 흉상에 씌워진 게 아니라 아크로가 모종의 방식으로 손에 넣은 다음 흉상에 입혀놓았으며, 토미도 우연한 목격자가 아니라 살인이 벌어진 직후 맥스처럼 보이는 형상이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증언하게 만들어 수사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 해보자. 그랬다면 아크로는 지금보다 훨씬 냉혹하고 악랄하며 철두철미한, 그렇지만 동정의 여지가 훨씬 적은 살인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역과 악역의 경계가 희미한 에피소드 특성 상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전개로 흘러가게 만들려다 보니 너무 우연이 많이 겹쳐 트릭의 개연성이 엉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아크로의 인물 설정을 절대 갈아엎지 않기로 했다는 전제 하에, 사건 구성에 손 대기가 상당히 난감하다. 내정된 범인이 자유롭게 거동도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해야하는 장애인인데, 그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행 방식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거기다 캐릭터 성격 자체도 기본적으로 선한 인물로 설정해놨으니, 살해 / 협박을 통한 입막음이나 불안 요소 제거, 수사 혼선을 위한 추가적 범행 등, 복수 대상 이외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는 행동을 끼워넣을 수도 없다. (토미의 경우는 입막음 당했다고 말하긴 했으나, 이후 사실을 말할 때 아크로를 생각하며 미안하다고 독백하는 걸 보면, 협박이 아닌 감정에 호소하는 절실한 부탁에 가까웠던 듯 하다.) 다른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 이 기획자들은 사건에 우연이란 요소를 더하는 방법을 택했고, 사건은 어찌저찌 성립되었지만 개연성과 사건 구성의 퀄리티는 잃게 되었다. 전반적인 구도에 손을 댈 수 없었다면 하다못해 맥스로 잘못 보게 된 과정이라도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타쿠미 슈에게도 좀 아쉽게 느껴졌는지 대역전재판 2-4 공동추리에서 "하늘로 날아간 가면이 그 순간 기절해 쓰러진 사람의 얼굴에 매끄럽게 씌워지고 하늘로 날아간 컵은 쓰러진 사람의 손가락에 걸렸다"라는 괴상한 진실과 함께 "이곳은 논리와 추리로 가득한 명탐정의 사무소이니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며 셀프디스가 될 정도. 다행히 대역전재판 2-4의 상황은 일상 개그여서 그런 우연이 있었다 해도 웃고 넘길 수 있다.

2.3. 2-4 <안녕히, 역전>

2.3.1. 나이프의 지문

카미야 키리오오오토로 신고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후지미노 이사오의 몸에 꽂는다. 문제는 나이프에 카미야 키리오의 지문이 없다는 것. 물론 기타 케이스처럼 수건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오토로의 지문이 싹 지워진다. 명심할 것은 키리오는 그 나이프로 후지미노를 찔렀다. 지문이 안 지워질 정도로 살짝 찌르면 사람의 몸이 뚫릴 것 같은가?
  • 해명과 수정: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상황을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장갑을 끼고 손바닥을 칼 손잡이 끝에 대고 체중을 실어 찌른 다음, 호텔 반도에서 쓰이는 냅킨 등으로 장갑이 닿았던 부분을 문질러 장갑의 흔적을 지우면 된다. 다만 이처럼 약간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문제 때문인지 애니는 키리오가 후지미노의 대기실에서 먼저 토노사맨 의상을 입고 난 후에 오오토로의 지문이 묻은 나이프를 가져와서 토노사맨 의상을 입은 채 이사오의 시체를 찔렀기 때문에 나이프에 키리오의 지문이 남지 않은 것으로 개연성을 보충했다.

2.3.2. 비디오의 내용

이 에피소드 최후의 공방에서 오오토로가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는 코로시야 사자에몬이 후지미노를 살해하는 장면이 도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코로시야에게 그가 의뢰인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마무리짓는다.

문제는 이 비디오의 진짜 내용은 그 시점에서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황상 그 비디오에 찍힌 내용은 살해 장면이 100% 맞겠지만, 다른 법조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사자인 코로시야마저 바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다. 하다 못해 "내용이 진짜 그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고, 혹은 변호사가 자신과 의뢰인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먼저 의심해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만 작품에서 생략되었을 뿐이지 코로시야 역시 심증으로 비디오의 내용을 추측할 수는 있었다. 2일차에 코로시야는 오오토로의 저택에 있었으니 당연히 오오토로의 방에 있는 수신기와 비디오도 확인했을 것이고, 오오토로가 후지미노의 사생활을 도촬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코로시야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으로 살해 시각과 같은 오후 8시에 후지미노의 방에서 전파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코로시야 또한 직접 확인했다. 또한 마요이의 감금 장소가 오오토로의 저택임을 감안하면 이 때도 코로시야는 그 곳에 있었을 것이며, "후지미노의 방에서 전파 교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 오오토로의 집에 무언가 수신되었다"라는 사실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살해 현장의 도촬이라는 정황 자체는 코로시야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의심으로 그쳤는데, 나루호도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바로 납득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카루마 메이가 미리 내용을 확인한 뒤 나루호도에게 건네주고, 나루호도는 영상을 재생해 코로시야에게 들려줌으로써 상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인게임에서는 비디오의 내용까지 모조리 공개하고 시작하면 답이 뻔해서 그러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은 어차피 일직선상 진행이니 이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다른 가짜 증거인 권총과 제복의 존재를 둘 다 잘랐다.

3. 역전재판 3

3.1. 3-1 <추억의 역전>

치히로가 미야나기 치나미를 고발하자 나루호도는 그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펜던트의 유리병을 먹어버리는 짓을 저지른다. 결국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그렇다 해도 고통이라도 엄습해야 한다. 유리를 씹어 먹으면 대개는 장기 손상 및 출혈로 죽으니까. 그런데 그는 죽기는커녕 상처 하나 없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나루호도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보여주는 기행을 해댔는데, 아마 병을 깨끗이 씻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독성 자체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유리조각이 아무 문제도 안 된 건 이상하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나루호도는 엄연히 사건 피고인 신분인 인간이 법정 내에서 증거품을 직접 인멸했다. 현실 세계에서라면 나루호도는 탈주에 증거 인멸죄까지 가중 처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변호사 시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다.

굳이 따지고 들자면 역전재판 시리즈의 법정에서는 재판하는 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거의 안 다루다시피 하는 풍조[30]가 있고, 이미 작품 내에서 나루호도의 비현실적인 육체 내구도가 하나의 개그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점들은 대충 타쿠슈 특유의 비현실적이지만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3.2. 3-2 <도둑맞은 역전>

3.2.1.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 에피소드의 최후반부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중요한 포인트로 거론된다. 하지만 실제 일사부재리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3.2.1.1. 어떤 이의 일사부재리
호시이다케 아이가가 괴도로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살인 혐의를 피하려고 할 때, 일사부재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언급이 나온다. 절도죄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되면 살인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무죄가 되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받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는 아이가를 살인죄로 고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나루호도 역시 아마스기 유사쿠의 재판을 타임어택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연역적인 추리 역시 현실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괴도로서 유죄가 되어 살해 시각의 알리바이가 생긴다 해도, 그것이 살인에서 무죄가 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범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절도 사건은 살인 사건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 아이가는 살인 사건의 재판을 받은 게 아니므로 절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살인죄를 피할 수 없다. 여기서 일사부재리가 나오는 이유는 타카비시야에서 가면마스크의 모습이 촬영된 시각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가면마스크는 살인범이 될 수 없으므로 가면마스크로서 유죄를 받는다면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이기 때문인데, 2일 차 법정에서 나루호도가 타카비시야에서 촬영된 가면마스크의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이 논리는 부서진다. 설령 아이가가 가면마스크라 하더라도 감시 카메라의 사진이 가짜인 이상 살인 현장에 갈 여지가 있으므로 살인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받을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아서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절도 사건에서 유죄를 받는 경우 호시이다케 아이가는 괴도로 확정되며 이 경우 괴도는 이미 절도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살인범으로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정확히는 절도 사건에서 유죄가 되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아이가가 괴도라고 확정되면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31], 역전재판 세계관은 재판을 3일 만에 끝내야 하는 세계인 데다 재심 청구도 쉽지 않다고 묘사되어 이런 괴논리가 통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사실 아이가를 범인으로 몰기 어려운 까닭은 일사부재리 같은 게 아니고 증거 불충분이다. 결국 아이가가 부스지마를 죽였단 명백한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 재판 자체는 아이가의 자폭으로 끝났지만, 그 자폭조차 아이가가 사건 당시 KB 경비실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이지 죽였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 했다. 아이가가 조금만 더 침착해서 "사실 협박을 받고 KB 사장실에 갔는데 열려 있는 사장실에서 유사쿠가 부스지마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나도 당황해서 살인범인 유사쿠를 기절시킨 뒤 벨을 누르고 달아났다." 정도로 앞뒤만 맞게 변명했어도 변호 측에서 반박할 수 없었다.

여담으로 절도죄와 살인죄를 비교했을 때 절도죄가 더 가볍다는 언급이 나오는데, 현실이었다면 괴도☆가면마스크가 훔친 4개의 보물은 값어치를 합치면 몇 억 엔이 넘어갈 정도로 큰 데다가 상습범 + 계획범 +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요소가 잔뜩 있는 무거운 범죄라 형을 면하기 위한 범죄로는 조금 심하게 무거운 감이 있다. 다만 나루호도가 아이가를 부스지마 살해의 진범으로 지목할 때부터 재판장이 살인죄는 현행법상 극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며, 작중 인물들이 아이가가 절도죄만 받는 것을 '도망친다' 라고 표현하는 등 절도죄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언급했다. 살인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다는 언급도 여러 번 나왔으니 죽는 것보단 나아서 차악을 선택한 정도로 보는 편이 맞다. 그리고 설사 살인죄에 대해 사형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작품 내에서는 살인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극히 경미하단 식의 묘사가 자주 나오기도 하니[32] 살인죄 대신 절도죄로 처벌 받는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보기는 힘들다.
3.2.1.2. 또 다른 이의 일사부재리
아마스기 유사쿠는 둘째 날의 재판에서 괴도☆가면마스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셋째 날에 실은 그가 진짜로 가면마스크임이 밝혀졌음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그동안의 절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둘째 날 재판에서 유사쿠가 무죄를 받은 것은 유사쿠가 저지른 모든 절도죄가 아닌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에 대해서뿐이다. 여기에 이미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친 것이 괴도☆가면마스크라는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전제가 깔려 있다. 게임 내에서는 괴도의 예고장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이 괴도라는 한 인물의 범행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았고 검찰 역시 엠블렘과 예고장을 통해 이를 입증했기 때문에 '쿠라인의 항아리를 훔치지 않았다는 판결'이 곧 '괴도가 아니라는 판결'이 되고 일사부재리에 의해 이것을 번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이었다면 괴도라는 인물 자체가 언급되지 않으며 쿠라인의 항아리 절도죄와 나머지 보물들의 절도죄는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현실이라면 유사쿠가 실제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장 그 자리에서 체포해서 다시 절도죄로 재판에 회부했어야 정상이다. 유죄가 되냐 마느냐는 이후 재판에서 결정할 일이고.

다만 <소생하는 역전>에서 아오카게 죠SL-9호 사건을 바탕으로 이전의 증거가 없던 살인 사건들까지 범인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받는 장면이 나왔으니, 역전재판 시리즈에서는 특정 범죄가 동일인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히면 하나의 범죄가 나머지 모든 범죄에 대한 판결도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 항아리 절도에 대한 재판은 항아리 절도에 대한 재판일 뿐 그 이전의 범죄와 연관성과 무관하게 아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특수성에 입각하여 유사쿠의 무죄 판결이 괴도 자체에 대한 재판이었기에 이전 범죄까지 다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시체를 금고 안에 넣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사체손괴죄는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다. 사체손괴죄로만 따지면 유사쿠 이상으로 죄질이 나쁜 카미야 키리오도 6개월도 안 지나서 출소한 걸 보면 그냥 역전재판 세계관 안에서는 사체손괴죄가 그다지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3.2.2. 쿠라인의 항아리

아야사토 마요이는 쿠라인의 항아리를 1년 전에 하루미가 깨트렸다는 사실을 모른다. 하지만 2-2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나루호도가 항아리가 깨졌음을 언급할 때 마요이는 피고인석에 있었다. 영매 상태도 아니었는데 어째서 마요이가 이 사실을 모르나? 마요이라면 재판 중에 졸았거나 들었어도 까먹는 게 이상하지는 않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3.2.3. 항아리의 소재 증명

나루호도는 첫 날 재판 마지막에, 자신이 아이가의 탐정사무소에서 항아리를 만졌을 때 생긴 자신의 지문을 근거로 호시이다케 아이가괴도☆가면마스크로 몰아간다.

하지만 항아리가 아이가의 사무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지문이 찍힌 곳도 아이가의 사무소라는 증거는 없다. 유사쿠의 집에서 나루호도의 지문을 묻힌 뒤 증거를 조작 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항아리를 가져온 것이 피고인의 부인 마레카고, 지문을 묻혀온 사람이 변호인인 나루호도인 만큼 검찰 측에서 변호 측이 피고인의 부인과 공모하여 조작을 했을 수 있다고 항의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다. 이 시점에서 고도 검사는 그 지문이 언제 묻었는지를 따지긴 하지만,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마스기 유사쿠를 살인죄로 몰아가기 위함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는 재판 전에 부스지마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와서는 다시 잡아간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일부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사쿠의 '가면마스크' 무죄 판결을 역이용해 나루호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계략으로 보인다. 아이가 역시 지문을 조사한다고 할 때 빠르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버렸다. 이는 가면마스크 죄를 인정함으로써 살인죄를 피하기 위한 아이가의 전략이기도 하다.

또 고도 검사는 분명히 나루호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나루호도를 비열하거나 조작을 일삼는 악질 변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고도 검사도 변호 측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과격한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나루호도가 싫다고 해도, 변호 측에 조작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흙탕물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승리보다 진상을 추구하는 고도의 캐릭터와 맞지 않는다. 사실 처음에는 마레카가 가져온 항아리가 어디서 난건지 알 방법이 없다며 마레카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사실 여기까지는 검사측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의심이나, 나루호도와 마요이도 항아리를 발견한 상황에 변호측 전체가 조작한 거라고 우겨대면 고도도 너무 추잡스러워(...)진다.

3.3. 3-3 <역전의 레시피>

이미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사건 현장 보존이 너무 잘되어 있다. 물론 나루호도와 이토노코가 재수사와 재심리를 하자고 조치를 하긴 했지만 이미 서심재판이 끝나 마코가 수감된 걸 생각하면 사건이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현장이 원상 복구 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이는 물론 게임 유저의 편의를 위한 배려지만 이미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난 사건을 다룬다기에는 부자연스럽긴 하다.

진범의 범행동기도 영 엉성하다. 보통 악성 채무자가 빚의 액수를 상회하는 가치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들고 빚을 갚으러 왔다면, 현실의 사채업자는 십중팔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빚을 불리거나 아예 노쇼를 해서 계속 이자만 뜯어먹는 계략을 쓴다. 오카처럼 빚을 갚을 능력이 전무한 채무자라면 소유한 높은 가치의 물건을 아예 담보로 뜯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 채무자를 죽여 버리는 것은 약간 멍청하다고 할 수 있다.[33]

3.4. 3-4 <시작의 역전>

오나미다 미치루가 가지고 있던 목걸이. 기본적으로 체포 후에 모든 물건을 압수하는데, 신체 검사를 피해서 이 목걸이를 어디다가 어떻게 숨겼는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가 문제이다. 크게 위험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지니게 해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목걸이에 액체를 넣을 수 있다는 것부터가 위험 요소다.[34]

3.5. 3-5 <화려한 역전>

전기 3부작을 마무리짓는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에피소드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연출 때문에 희생한 개연성이 너무나도 커서 의외로 꽤나 호불호가 갈리는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3.5.1. 혼령의 제어에 관한 키미코의 증언은 사실인가?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아야사토 키미코는 "경험이 풍부한 영매사는 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작품 내 최고의 영매사인 아야사토 마이코조차 자신이 영매한 미야나기 치나미의 혼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으므로 키미코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키미코의 이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래도록 영매사 일에서 손을 놓아서 마이코의 영력이 약해졌을 수도 있고, 치나미의 집념이 마이코의 영력을 능가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작중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카더라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짜맞추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영매사라도 영혼을 전혀 통제할 수 없으며 키미코의 말 자체가 거짓, 혹은 최소 카더라로 보는 게 타당했다. <재회, 그리고 역전>에서 키미코는 마요이를 끝장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런 말을 던져서 마요이의 실력이 미숙한 탓에 사람을 죽였다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법정 중 증언에서도 키미코는 은근슬쩍 말을 돌려가며 마요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화법을 구사했다. 애초에 키미코가 세운 계획은 하루미가 치나미를 영매해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아야메에게 덮어씌우는 거였는데, 하루미가 제어를 해서 치나미를 막을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을거다. 또한 키미코의 이 딱 한 마디를 제외하면 누구도 이런 설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천재인 하루미는 물론 소질과 지식이 뛰어난 치히로,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역시 영매가 가능하며 쿠라인의 암호 자물쇠를 다룰 줄 아는 마요이 등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영매에 대한 규칙은 있지만 악령의 힘과 영매사의 능력이 힘겨루기를 한다는 사례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헌데 역전재판 6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명확히 마요이의 입으로 설명되기를, 미숙한 영매사는 영매한 후에 완전히 그 영에 지배당할 수 있지만 수행을 쌓으면 컨트롤을 하는 것은 물론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한다. 마요이 자신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것이 트릭으로 활용된다. 옛날에 키미코가 한 말과 일치하는 설정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당초의 ‘마이코가 약해졌다거나 급히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치나미의 원념이 너무 강했다거나’ 하는 카더라가 정설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전술한 대로 역전재판 전기 시리즈를 다시 플레이해 봐도 알 수 있듯이 저 지나가듯 한 키미코의 한마디 외엔 누구도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영력이 강하고 약하고는 영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을 뿐 영매가 된 후는 강령된 영이 그 몸을 지배하며 영매사의 의식은 영매가 풀릴 때까지 그 밑에서 잠들게 된다. 마요이가 고도를 감싸려 할 때 고도는 ‘마요이는 치나미를 영매한 상태였으니 의식이 잠들어서 그것을 알 리가 없다’고 반박하는 장면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아야사토 마이코. 당주의 영력은 절대적이다’ 라는 말을 한다. 실제로 그 후에 그 영력으로 하루미가 영매하지 못하도록 먼저 영매를 했다고 할 뿐 치나미의 힘 때문에 몸의 제어권을 빼앗겼다는 묘사는 어디에도 없다. 당주로서의 영력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해 놓고 사실은 치나미를 제어할 수 있었는데 영감이 무뎌져서 실패하고 이 사단이 났다고 하는 건 어색하다. 당시의 마이코는 말 그대로 현존하는 아야사토들 중 최고의 영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에 걸맞게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영매를 해냈으며, 그 이상의 뭔가를 논할 필요는 없다.

키미코의 발언이 있었던 역전재판 2는 2002년, 마이코가 사망하는 역전재판 3이 나온 것은 2004년이고 중간에 시리즈의 위기도 겪었으며 역전재판 6은 12년이 지난 2016년에야 발매되었다. 또한 역전재판 시리즈가 그렇게까지 설정을 꼼꼼히 따지지는 않으니 적당히 흐지부지시켜서 설정한 거라 보면 된다. 애초에 6에서 새로 등장한 붉은색 제령의 곡옥에 영력만 충전돼 있으면 영력이 없는 일반인도 영을 몰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당주인 마이코가 그걸 어떻게든 준비해 뒀다면 마요이에게 하루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비극이 원천 봉쇄 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다른 시나리오 라이터가 6에서 새로 추가한 설정이므로 3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이코가 생각보다 영력이 그저 그랬네 녹슬어 있었네 하고 굳이 전체 시리즈의 스토리의 연결성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설정변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두 설정을 모두 채용하여 "마이코가 치나미의 폭주를 막아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걸 기다리기도 전에 칼을 찔러넣었다"라고 자백하는 대사를 추가하면서 이 오류를 해결했다. 즉 마이코가 정말로 치나미를 제어하여 마요이를 찌르기까지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고도가 눈앞의 여러 정황 탓에 혼령의 제어를 기다릴 틈이 없었기에 마이코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는다.

3.5.2. 그녀는 어떻게 석등에 혈문자를 새겼는가?

본색을 드러낸 치나미의 증언은 자신도 몰랐던 부분에 희망 사항을 섞은 추측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전부 진실이다. 마요이의 증언과도 교차 검증이 되는 부분으로, 분명 살의를 가지고 마요이를 먼저 습격해서 몰아붙인 것은 치나미 쪽이다. 마요이는 석등에 몰려 있었고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뒤에 보인 고도에게 헬프 요청을 날리고 그 고도가 치나미의 등을 찌르며 마요이가 기절한 것이 살인 사건의 전모이다.

그런데 치나미는 자신이 정신을 잃어가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마요이에게 혐의가 가도록 자신이 썼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상황을 그려보면 대단히 이상한 것이, 인물 배치는 석등-등을 붙인 마요이-치나미-고도(배후)이다. 기습을 해서 몰아붙인 쪽이 치나미이고 회상 장면과 마요이의 증언도 그러하며, 치나미가 등을 석등에 대고 있었다면 마요이가 도망을 못 가고 몰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석등이 고장 났다는 걸 잊은 채 고도를 감싸던 마요이가 등잔 밑이 어둡다며 자신 바로 앞에 있는 치나미는 안 보였지만 좀 더 떨어진 고도는 보였다고 한 말로도 교차 검증이 가능하다. 즉 위의 배치는 확실하다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치나미가 도저히 석등에 글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녀는 이미 등을 찔려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데다가 그 얼마 안 남은 의식마저 고도에게 반격하는 데 다 썼고, 자신과 석등 사이에는 무력하고 기절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마요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다. 게다가 그 손가락 글씨는 거꾸로 써진 것으로, 석등에 등을 맞댄 이의 상태가 아니면 도저히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 찔린 것만 기억할 뿐 자신이 반격한 사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로 그녀의 의식은 빨리 끊어진 걸 생각하면 개연성에 문제가 있는 증언인데 작중에선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갔다.

하지만 마요이가 기절할 때 앞으로 엎어져서 기절한 게 아니라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했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치나미가 고도에게 등을 찔리고 무의식적으로 단도로 횡베기해서 배후의 고도에게 반격을 함으로써 뒤로 돌게 되고 이와 동시에 석등에 등을 기댔던 마요이가 기절할 때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하면 위에서 말한 치나미와 석등 사이에 마요이라는 장애물이 없어지고 반격하면서 뒤로 돌게 된 치나미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뒤쪽으로 비틀대다가 석등에 등을 기대게 되어 의식이 끊기기 전 마지막 힘을 다해 석등에 피로 글을 남겼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3.5.3. 왜 굳이 시체를 하자쿠라인으로 옮겼는가?

아야메는 마요이를 시키기 위해 고도 검사와 협력하여 텐류사이 에리스의 시체를 하자쿠라인 경내로 옮겼다. 이는 어디까지나 살인이 일어난 현장을 조작하여 마요이에게 의심이 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아야메는 과거의 속죄를 위해 살인범으로 몰리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했다.

한데 만약 마요이를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어렵게 살인 현장을 조작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오동천에 에리스의 시체를 던져버리는 것이다.[35] 진자를 통해 시체를 옮겨받은 이상, 아야메는 굳이 하자쿠라인으로 돌아갈 것 없이 급류에 시신을 유기하기만 했어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작중 묘사만 봐도, 만에 하나 오동천에 에리스의 시체가 빠졌다면 최소한 재판이 진행되는 3일 동안은 경찰 조사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은 매우 명확하기 때문.[36]

애당초 에리스는 불미스러운 사고 탓에 신분을 숨긴 채 방랑 중인 신세였고, 비키니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고로 만약 에리스가 사라진다면 긴박한 사정이 생겨 급히 절을 떠난 것으로 여기지,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마요이도 혐의를 뒤집어쓸 이유가 없어지고, 아야메 자신도 시체 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건수가 없어지는데 왜 굳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릴 위험을 감수했는지는 불명이다.

다만 고도 검사의 신체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말이 된다. 그의 망가진 시력으로는 흰 바탕 위의 붉은색을 인지할 수 없었고,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살인 현장을 완전히 조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37] 당사자인 고도 본인도 이를 모를 리 없고, 만에 하나 오동천에 에리스의 시체를 은닉한들 몽롱교가 수리되고 난 후에 살인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더 큰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진범은 빼박 별당에 홀로 고립되어 있던 마요이가 되기 때문.[38][39]

더 나아가자면, 끝끝내 에리스의 죽음을 숨기지 않은 건 고도 나름대로의 속죄였을 수도 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한때 연인이었던 아야사토 치히로의 어머니를 살해해버렸다. 이러한 죄를 은폐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건 고도 검사의 캐릭터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만약 위에서 말한 대로 에리스의 시체를 유기했다면 마요이를 지킬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신 고도가 저지른 살인의 진실은 아무런 물증이 없어 그대로 묻히게 되지 않는가? 때문에 마요이를 지킴과 동시에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기 위해 이런 복잡한 계획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요이, 치히로의 소중한 어머니인 마이코를 차가운 오동천에서 썩어가게 두는 것도 도의에 맞지 않다고 느꼈을 지도 모른다.

3.5.4. 나루호도는 왜 그녀가 죽었다고 쉽게 믿었는가?

치나미는 마요이의 모습이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별장이 사실상 고립된 섬과 같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살인 현장의 기억을 토대로 마요이가 어머니를 죽인 충격에 투신했다고 예상한다. 여기서 이미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마요이는 작중에서도 얼굴을 모른다고 나오지만 초상화를 보고도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를 죽여서 투신했다고 생각하는 건 다소 무리수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치나미가 나가며 모습이 변하는 것과 용모를 어느 정도 살펴보면 어머니라고 추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나루호도가 절망에 빠졌다가 일어나는 건 고도가 '마요이가 투신했다면 아래가 절벽이라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신이 보였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뒤였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쉽게 반증이 가능했다. 왜냐하면 나루호도가 불타는 다리 너머로 시신을 처리하는 트릭을 스스로 방금 추리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마요이가 우발적인 정당방위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충격으로 투신을 했는데 그 전에 아야메를 불러서 시신을 진자 운동으로 옮겼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요이가 투신을 했다면 지금 증인석에 서있는 치나미를 영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거법으로 하루미밖에 남질 않는데 알다시피 하루미는 (아야메라고 여겨진)치나미와는 별개로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중이었으며 치히로를 영매했을 때를 선례로 봐도 알듯이 머리색 또한 변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실시간으로 법정에 방청객으로 와있는 상태였다.

다만 죽은 이의 영이 실제로 법정 안에 난입해 깽판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인 데다가 그 영은 자신이 가장 증오하며 자기를 죽일려 했던 옛 사랑이며 그녀의 입을 통해서 워낙 충격적인 증언들이 연달아 터지고, 마침 그녀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고도에게 걸려온 전화의 내용이 '구조된 이가 아야메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라 충분히 냉정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도가 이후 치히로가 평소에 말하던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거해나가 남는 것은 진실이다. 아무리 믿기 힘들더라도.' 라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야 냉정을 되찾고 진실을 찾아낸다.

요약하자면 극적인 연출을 위해[40] 희생당하는 개연성인 셈. 덕분에 차근차근 추리해 나가며 진행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뭐 이런 당연한 걸로 쩔쩔매는 건가 싶은 느낌을 부정하기 힘들다.

3.5.5. 그녀는 어디까지 스스로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것인가?

치히로의 개입은 자주 있지만 그녀가 스스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다. 언제든지 지켜본다는 말도 있고 때로는 혼령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마요이가 빙의하기 전에 미리 메모를 해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고 얘기한다(이 사건도 그렇다). 그럼에도 그녀의 지시는 최적이었기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설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진 않은 편. 이 경우도 마요이가 메모로 알려줬다지만 마요이는 치나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두워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영매를 지시할 때 치나미의 이름과 사진을 준 걸 보면 이 두 가지가 영매의 준비물인 셈인데, 마요이는 혼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되면 치히로는 마요이가 메모로 누군가가 나를 습격했더라 하는 말만(심지어 치나미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마요이는 기절했기 때문에 상대가 영매사인지조차 몰랐다) 치히로에게 남긴 건데, 그럼 치히로 입장에서 어떻게 습격자가 치나미인 것을 파악했는지, 그리고 마요이는 어떻게 치나미의 얼굴을 기억했는지가 의문이 된다. 만약 치히로가 스스로 상황을 관망할 수 있어서 마요이에게 이름과 용모를 줄 수 있었다면(아야메와 똑같이 생겼으니 이 부분은 그나마 설명이 쉬웠을 것이다), 자신이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메모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것과 모순이 된다. 결국 마요이의 메모에 적힌 정보는 상대가 죽은 치나미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별당에 남겨진 인물은 치히로(를 영매한 마요이), 하루미, 고도 검사 셋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치히로가 정보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 첫째는 치히로가 마요이에게 영매된 후 사건 현장을 조사하여 습격자가 치나미임을 추측해 낸 경우. 수행동을 조사하던 중 잠들어 버린 하루미와 그녀의 곁에 있는 온전한 계획서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암살 계획을 알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41]
  • 둘째는 고도 검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들었을 경우. 정황상 고도 검사는 사건 직후 모든 뒤처리를 끝내고 별당 어딘가에(아마도 창고가 유력하다) 숨어 있었을 것이다. 하루미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별당을 대략적으로 둘러보았을 것이므로 고도 검사를 발견하지 못하였겠지만 치히로는 고도 검사를 찾아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상황에서 고도 검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해결책을 마요이에게 메모했을 것이다. 실제로 치히로는 마요이가 최후의 증언을 하기 전 휴정 시간에 마요이에게 사건의 진범이 누군지를 알려주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고도 검사를 통해서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듯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많지만, 그 중 어느 것도 그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묘사가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

3.5.6. 진범은 어째서 편지를 그대로 두었나?

고도는 키미코가 하루미에게 보낸 편지를 미리 열어보아 전모를 파악하고, 하루미가 영매를 못 하게 해서 키미코의 계략을 막고자 했다. 물론 키미코가 면회를 통해 하루미에게 직접 편지를 보고 행하라고 지령을 내렸기에 편지 자체를 파기하는 건 불가능해도, 문제는 편지의 내용을 바꿔치는 훨씬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왜 하루미가 키미코의 편지를 보고 그대로 시행하게 놔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편지를 바꿔치거나 파기하더라도 하루미가 키미코에게 그걸 보고하거나 키미코가 언젠가 출소되어 나올 때 더 치밀하게 일을 언젠가 꾸밀 것이니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하루미는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 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자기가 좋아하던 텐류사이 에리스의 권유까지 뿌리치며 지령을 따르고자 하였고, 본색을 드러낸 치나미도 키미코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을 기다리기 위해 형무소에 들어온 키미코가 먼저부터 있던 자신과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치나미는 키미코에 대해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라 하루미가 당주가 되어봤자 자신에게 아무 득이 되지 못함에도 어리석은 집착으로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는데, 키미코가 후에 출소할 여지가 있다면 하루미가 당주가 됐을 때 자신이 아무 위안을 얻지 못하리라는 건 이상하다. 또한 마지막 법정이 시작하기 전 키미코의 독백에서 나의 ‘마지막 소원’이 늦지 않은 것 같다고 한다. 이 부분이 모두 확언은 아니더라도 키미코의 사형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이번 음모를 분쇄해 버리면 마요이는 더 이상 키미코에게 시달릴 일이 없음에도, 고도는 이 음모에 대해 너무 곧이곧대로 대응해버렸다.

사실 편지의 방치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고도와 마이코의 최초 계획이 너무나도 엉성했다. 마이코의 치나미 영매나 고도의 살인, 시체의 진자 운동 같은 건 모조리 계획이 틀어져 생긴 임기응변이었고, 최초 그들이 세운 계획은 "지령에서 언급된 순간 하루미를 꾀어내어 영매를 못 하게 한다"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작품에서 결국 하루미는 키미코와 마요이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탈주해버렸고, 이 때문에 일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린다. 하다 못해 '하루미의 식사에 수면제를 탄다'같이 좀 독한 방법을 수행할수도 있었지만 작품에서 등장한 계획은 너무 유하다.[42] 게다가 하루미가 영매할 대상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지시한 시점에서의 영매만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위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비록 지시한 시간에 영매를 못 하더라도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하루미는 지시한 시간에 영매를 실패했으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몇 번씩 영매를 시도했다.

즉 '편지를 그대로 둔 채로 꾸민 계획이 치밀한 것도 아니고, 편지 자체를 바꾸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대로 두었나'라고 문제를 요약할 수 있겠다.

추측하자면 키미코가 하루미와의 면회에서 직접 하루미에게 구두로 지령을 내렸고, 편지는 지령의 최종 정리본 내지 까먹을 것을 대비하여 적어둔 필기 정도였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미의 당시 나이를 고려하면 까먹을 것이라고 여기기 충분했으며 거기에 키미코가 면회에서 하루미에게 편지의 위조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더욱. 특히 하루미는 어머니인 키미코를 절대적으로 따랐기에 키미코가 면회에서 직접 지령을 내린 이상 설령 고도가 편지에 손을 썼다 하더라도 편지의 조작만으로 하루미의 영매를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긴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경우 고도 역시 확실하게 하루미의 영매를 막기 위해 판단하여 조력자들을 통해 하루미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을 것이다. 이 경우 계획 실행에 있어서 편지의 비중은 꽤나 축소되는데 여기서 편지는 최종장의 스토리를 드라마틱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장치 정도로만 생각하는 편이 무방할 것이다.[43]

또 다른 설명이라면 고도는 그 상황에서 마요이를 직접 지켜내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복수를 달성하려고 했다. 마이코를 죽인 것도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임을 생각해 보면, 복수를 우선했던 것은 사실이나 누군가를 죽일 생각은 없었던 듯하다. 또한 이 사건에는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있었기에 개연성으로는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애초에 고도가 스스로 언급했듯이 그가 이성적이었다면 그냥 나루호도 류이치에게 협력을 구했을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것은 이성을 잃은 고도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애초에 조력자들과의 계획 자체도 아예 영매를 막는 거였고, 영매가 실행되었을 경우 죽이지 않고 어떻게 직접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으며, 영매된 몸이 인질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 등 구멍이 너무 많다. 그래도 이를 참작할 근거가 없지는 않다. 고도는 나루호도에 대한 어긋난 복수심과 치히로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렇기에 마요이를 치히로에 대입하여 이번엔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마음에 나루호도를 제외한 수를 동원한거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치나미가 엮이며 치나미에 대한 복수심 탓에 결국 위험성을 무릎쓰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거라고 여길수 있다.

3.5.7. 진범은 어떻게 현장에서 도주했나?

치나미를 빙의한 마이코를 어쩔 수 없이 죽인 후, 고도는 마이코의 시신을 별당에서 본당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다리가 불타버려서 갈 수가 없었다. 급한대로 시체라도 진자 운동을 이용해 본당으로 던지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작 본인은 발이 묶여버렸고 그로 인해 첫째 날 재판에 불참한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이 다리를 수복해 돌입하고 나루호도가 조사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나루호도를 도발한다. 그러나 별당에 내내 있었던 그가 대체 어떻게 별당으로 돌입한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고도는 검사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숨어있다가, 다리가 수복되고 경찰이 달려오면 자연스럽게 수사하는 척 하며 적당히 얼버무리면 이 점은 숨길 수 있다. 먼저 온 경찰들에게 대충 '다리가 수복됐단 소리를 듣고 뒤따라왔다, 너희가 허둥지둥댈 때 나는 이미 여기 와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 정도로 둘러댔다면, 하물며 고도 캐릭터 특성 상 특유의 화법으로 의심할 틈도 없이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다면(...) 유야무야시켰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

3.5.8. 그 영혼은 어째서 허망하게 떠나 버렸는가?

치나미는 심지어 나루호도 첫 공판에서도 치히로에 의해 악마라 불려질 정도이다.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녀 역시 잔인과 비정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그런 그녀가 악에 받칠 때로 받친 상태에서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하던 마요이의 몸에 빙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할까? 그건 자해다. 마요이가 치나미를 직접 영매했을 때 그녀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건 어디까지나 그 사실이 들키지 않았을 때이며, 들키게 되면 역으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칼로 스스로를 찌르거나 진짜 오동천에 투신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실제로 혼령이 빙의해 있더라도 그 육체가 죽으면 실제 육체의 소유자가 사망하는 것이 마이코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런데 복수 하나를 위해 온갖 범죄와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마요이의 사망을 확인하려고까지 하는 집념을 보인 그녀가 마요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치히로와 나루호도에게 말빨로 밀리다가, 퇴마사도 아닌 나루호도의 일갈에 허무하게 마요이의 몸에서 쫓겨나 사라진다.[44] 나루호도 일행도 사실 치나미의 성격을 고려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신체의 자유를 미리 구속해야지, 계속 도발하며 그녀의 성질을 돋구는 것은 자칫하면 최악의 상황을 자초할 수 있었다. 다만 이것도 본편 전체를 통틀어 어그로를 끌어온 치나미에 대한 극적인 승리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한 연출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당시 장소는 법정이었기 때문에 자해를 시도할 만한 흉기도 없었고 자해를 해도 바로 법정 경위나 경찰 관계자가 제압하면 될 것이다. 아무리 치나미라도 자해로 쉽게 마요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45] 그렇다곤 해도 이빨로 혀를 깨물든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든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했기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치나미는 목에 작은 곡옥을 걸고 있었는데, 여차하면 이를 깨뜨려 날카로운 흉기로 쓸 수도 있었다. 적당한 날만 서있다면 그걸로 동맥을 긋거나 목을 찌르는 등 충분히 마요이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
  • 해명: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의 경계가 허술하다는게 전제일 뿐이다. 위에 언급한 오나미다 사건에서는 오나미다가 팬던트로 위장한 독을 목이 매이다는 이유로 커피를 빌려서 마시며 음독한 사실을 숨겼고, 이 사실을 알아챘을 때에는 이미 피를 토하며 늦은 이후였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법정에서는 나오지 않을 뿐 경비가 있다는 사실도 나왔기에 만일 이처럼 몰래 음독을 하는게 아니라 대놓고 곡옥을 깨뜨리는 등의 난동을 피운다면 당연히 경비가 제제를 할 것이다.
    거기에 재판장도 이전의 흉악범인 미야나기 치나미라는 걸 안 이상 경비들도 치나미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게임 내에서 표현만 안 되었을 뿐 경비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신적으로 패배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극에 달한 분노로 인해서 의식이 희미해지고, 마요이가 그 틈에 몸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3.5.9. 하루미는 어째서 그녀를 영매하지 못했는가?

하루미가 치나미의 영매에 실패한 이유는 처음엔 아야사토 마이코가 나중엔 아야사토 마요이가 먼저 치나미를 영매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다른 사람이 영매 중인 영은 부를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안녕히, 역전>에서는 하루미가 영매 중인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에 불려가 버렸다는 설정 충돌이 일어난다.

이 사실 자체만 보면 설정 오류 같지만, 당시 묘사에 따르면 '아주 강한 힘이 치히로를 데려가 버렸다'라는 식이니까 영매자의 영력 레벨에 영향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비키니의 증언에 따르면, 당주의 영매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루미에게 영매된 치히로가 마요이의 영매로 인해 불려갔다고도 볼 수 있다. 위급한 상황에 발휘된 마요이의 영력이 하루미를 능가했다고도 볼 수 있다.

3.5.10. 그녀는 왜 동생에게 자기인 척하게 했는가?

3-5에서 아야메는 치나미와 나루호도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실제로 사귄 것은 자신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치나미에게는 경찰의 감시나 추적 등이 있었기에 자신이 대신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애초에 치나미가 아야메에게 이걸 시킨 까닭은 자신과 나루호도의 접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치나미로 인식되는 사람이 나루호도와 만나는 것 자체가 자신과 나루호도의 접점이 알려지는 행동이라는 것. 이는 실제로 <추억의 역전>에서 치나미가 나루호도와 6개월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검찰에게 인식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차라리 아야메가 본명을 쓰게 하여 자신과의 접점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훨씬 나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의문.

물론 첫 만남 때 치나미라는 본명으로 나루호도에게 자신을 소개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아야메가 치나미의 이름을 써야 한다. 또, 메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야메와 치나미의 외모를 이용한 작중의 트릭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3.5.11. 카레가 묻은 별당의 족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역전재판 시리즈/모순점/게임 구조적 문제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니는 변호사' 문단과 통하는 문제점이다.

카레가 묻은 족자가 증거품으로 제시되자 재판관은 식욕을 돋우는 냄새(카레 냄새)가 난다며 대체 뭐냐고 물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난 이후 사라진 하루미를 찾아 하자쿠라인으로 다시 왔을 때 족자는 이미 걸려있고 하루미가 속죄하는 의미로 깨끗이 닦아놨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갖다 놨다고 하기엔 어색하다. 엄연히 중요한 범죄의 증거품이니, 설령 돌려주더라도 이렇게 빨리 원래 위치로 복구시켜 놓을 가능성은 없다. 족자는 그냥 계속 걸려있었고 증거품 제시 때는 족자의 사진 같은 것만 제시되었으며 재판이 끝나자마자 돌아간 하루미가 닦아놨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다. 하지만 그러면 재판관이 카레 냄새를 맏는 장면이 설명이 되지 않으니, 최소한 카레 냄새가 아니라 '족자가 뭔가로 뒤덮여 있군요.'라는 식으로 언급하는 편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앞의 '증거물을 가지고 다니는 변호사' 문단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게임상의 연출을 위해 현실성을 희생한 것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애니메이션판에서 족자는 그냥 계속 별당에 걸려있었다. 애니메이션판에서 휴대하기 힘든 증거물들은 법정 내의 화면에 표시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3.5.12. 그녀는 왜 목걸이를 직접 회수하지 않았는가?

이는 <추억의 역전>에서 언급되었는데, 아야메가 치나미 대신 나루호도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것은 <화려한 역전>에서 드러나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아야메가 뒤에 언급하기를 치나미는 원래 나루호도를 살려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죽이려 했지만, 아야메는 더 이상 치나미가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없어 자신이 목걸이를 돌려받겠다고 필사적으로 주장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면 처음에 말한 경찰의 감시나 추적 등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더미 대사가 된다. 또한 목걸이 회수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면 반년이나 못 찾은 건 상당히 긴 시간이고, 치나미의 성격을 생각하면 한 달 이상 기다려 준 것도 부자연스럽다.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바로 이 때까지만 해도 치나미는 아야메에게 일말의 신뢰가 남아있었으나 여기서 아야메가 어영부영하는 바람에 신뢰가 깨졌다는 설이다. 냉정하고 무감한 치나미가 유독 아야메 한정으로는 '배신자'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이전까지는 아야메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했다가 이 사건으로 처음 상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그나마 동생에게 애정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다는 묘사가 존재하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질질 끌며 일을 끝내지 못하자, 완전히 동생에게 정을 떼고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치나미의 성격상, 지지부진한 동생의 행동을 과거 유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다. 역전재판 3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배신'인데, 언니인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당시와 마찬가지이므로. 해당 해석의 근거가 될 만한 묘사가 실제로 인게임에도 나온다. 재판 과정에서 정체가 밝혀진 치나미는 아야메를 '배신자'라 부르며 자신이 무엇을 시켜도 거부하지 못한다고 비웃는데, 이때 나루호도가 그 의미를 묻자 "당신은 몰라. 영원히."라는 묘한 대답을 한다. 그런데 만약 유괴 사건 때 도망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 대사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워진다. 재판소로 오기 전날, 이미 수행굴에서 나루호도에게 당시의 전말을 남김없이 말해주었기 때문. 결국 나루호도가 전혀 모르는 배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목걸이 회수를 실패한 사건밖에 없다. 언니를 위해 증거품을 뺏어오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정작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반년이나 신뢰를 기망한 사건 말이다.

이 부분은 재판 마지막에 드러나는 스토리상 반전(?)이니 극적인 효과를 위해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어차피 게임이 거의 다 끝나갈 때라 플레이어의 긴장도 상당히 풀렸을 테고.


[1] 더군다나 개정때 재판장의 언급으로 본래 호시카게가 담당 변호사였다고 나온다.[2] 사실 코나카의 범죄가 스탠드의 구입 시기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력한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채택된 것에 불과했다.[3] 차라리 휴게실에서 따로 만나 한 협박이었다면 모를까, 재판장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협박을 했으니 은폐 공작도 불가능하다.[4] 무엇보다 1-2 당시의 미츠루기는 증인이나 피고인의 안위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무패 전적을 수호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상태였다. 코나카야 리스트 공개로 몰락하건 말건 피고인 나루호도의 유죄 판결을 따내기 위해 트집을 잡고 혈안이 되는 것이 당시의 미츠루기로서 더 그럴 듯한 행동이다.[5] 프린터를 쓴 경우엔 사용된 프린터 기종을 알아내도,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선 사람을 풀어 해당 프린터 수색에 지문 조사, 이동 경로 및 경위 조사 등 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카루마 고 입장에선 증거 인멸할 시간이 어느정도 확보되지만, 자필 편지의 경우, 대조할 데이터만 충분하면 하루도 채 안 걸려서 필적 감정이 끝난다. 더군다나, 필적 감정을 한다고 하면 십중팔구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필적부터 제일 먼저 대조해 볼 것이 뻔하니 결과 도출 시간은 더욱 줄어들며, 나루호도가 편지를 빼앗기지 않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면, 카루마 고 본인은 재판 중이라 함부로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 증거 인멸 시도도 못한다. 일례로 역전재판 2의 안녕히, 역전에서도 검사 측이 유서의 필적 감식을 요청하는데, 유서를 쓴 사람이 아마노 유리에가 아닌 후지미노 이사오였다는 것을 밝혀내는 데에 걸린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필적 데이터만 갖춰지면 사건 관계자들의 필적 감정은, 대략 30분 내외에 거의 다 끝난다는 소리다.[6] 이는 외부인인 변호사와 조수가 증거물 보관소에서 경찰 감시 하나 없이 활보했다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역전, 그리고 안녕>의 가장 큰 모순점이다.[7] 심지어 제작진들도 애초에 진지하게 따질 생각은 없었는지 야하리 마사시가 미츠루기로 변장한다는 해괴망측한 방법으로 탈주한다(...) 물론 피고석에 서자마자 바로 들통났지만 탈주할 시간을 벌긴 했다.[8] 금이나 은 같은 내식성이 강한 금속이라면 십여 년의 세월은 버틸지 모르지만, 탄환 금속의 재질에 대해선 작중에서 설명된 바 없다. 현대 대부분의 권총탄은 납 덩어리에 구리판을 덮어 씌워서 제조한다. 재료인 구리도 내식성 금속에 들어가지만 금이나 은 정도는 아니며 납 덩어리에 얇게 씌운 정도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벗겨질 것이다.[9] 사실 이는 카루마 검사가 나루호도를 도발한 것을 나루호도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에 가깝다.[10] 현실에서도 늘어나는 소년범 때문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낮추자는 말이 많다.[11] 레이지가 총을 집어든 걸 봤다고 가정. 만일 못 봤다면 레이지가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 소거법으로 추측해서 말했을 것이다.[12] 동생 호즈키 아카네실수를 했다고 받아들여 증거 조작을 가한 호우즈키 토모에와, 키즈키 코코네수리했다고 받아들여 모든 죄를 덮어쓴 유가미 진을 떠올려보자.[13]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14] 물론, 이는 간토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 하라바이는 미츠루기에게 보고서를 전해줄 때, 그것이 무엇에 관한 자료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츠루기가 호우즈키 검사 사건에 관한 새 단서냐고 물었는데, 하라바이는 '보고서에 호우즈키란 이름은 없다. 본인은 미츠루기에게 보고서를 가지고 가라는 말만 들었을 뿐, 어려운 이야기는 잘 모른다.' 라고 대답했다. 그 때문에, 미츠루기는 쓸데없는 사건 자료라고 생각해서 반송시켜 버린 것. 문제는 그 보고서엔 호즈키 토모에의 이름만 없었지, 검찰청에서 살해당한 피해자 타다시키 미치오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경찰청에서도 살해당했다는 내용은 확실히 쓰여있었다. 두 사건이 피해자가 동일한데, 하라바이는 미츠루기가 호즈키 검사에 관해서 물었다고 그것만 곧이곧대로 대답하고,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건 똑바로 얘기를 안 했다. 이 때문에, 미츠루기는 법정에서 하라바이가 왜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지 이 때 일을 곱씹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카네는 그 순사가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갈 것처럼은 안 보였다고 말한다. 하라바이를 그 날 처음 본 아카네조차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형편이니, 간토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15] 물론 미츠루기가 전달된 보고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반송시킨 것은 분명한 실책이지만, 따지고 보면 문제의 근원은 하라바이에게 있다. 미츠루기가 호즈키 검사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보고서에 그런 이름은 없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건, 하라바이 본인도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읽어봤다는 것이다.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어려운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어버버하다가 미츠루기에게 똑바로 전달을 하지 않은 것. 이런 이유 때문에, 간토가 어리버리하고 멍청하다고 여긴 하라바이에게 전달책을 맡긴 것이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순사에게 맡긴다 해도, 말단이 보고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필 전달책이 특히 독보적으로 눈치 없고 멍청한 띨띨이 하라바이였으니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다.[16] 사실 그보다는 간토가 갑옷만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그때의 갑옷과 지금의 갑옷이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그 갑옷은 공식적으로 토모에에게 사진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SL-9호 사건과 무관계였으니 바꿔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갑옷 자체는 사진에 찍혀 있었으니 관계가 있었고.[17] 물론 현실의 심리학은 훨씬 더 복잡해서 가령 게이호모포비아 성향을 가지고 동족혐오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선 그런 상황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다.[18] 애시당초 동기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다. 당장 간토 본인도 원래는 훌륭한 수사관이었지만 그 순간 마가 꼈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당장 SL-9호 사건에서 아오카게가 범인이라는 것은 확실했는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보니 사건이 늘어졌고 그러다 발생한 것이 바로 SL-9호 사건이다.[19] 애초에 토모에 자신이 타다시키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시체 처리를 맡은 것이며 그 일을 시킨 자를 말하면 그만이지만 SL-9호 사건으로 인해 진범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토모에는 날조의 죄에 대해 자백했기 때문에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였다. 이전에는 SL-9호 사건이 타다시키 형사 살인 사건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다.[20] 당시 자신의 상황이 난처하기도 했다.[21] 정확히는 검사와 변호사가 합의하고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인데, 미츠루기가 재판관에게 설명도 없이 압박 만으로 승낙을 얻어냈다. 현실에서도 서로 합의했다면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22] 현실에서도 증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재심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서심법정에 SL-9호 사건의 재심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될 듯. 이 게임은 워낙 현실과 다른 게 많아서 이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볼 수는 없다.[23] 사실 이 사건은 정황, 증거, 관련 인물들 모두가 SL-9호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사건은 어떻게든 조사할 필요는 있었다. 당장 지방경찰국장인 간토조차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SL-9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결국은 막지 못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데 그쳤을 정도다. 그만큼 SL-9호 사건은 그 사건 관련 인물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관계자들도 그 결과에 납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24] 상술되었다시피 워낙 SL-9호 사건과 연관성이 많아서 언젠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25] 상술되었다시피 재심 자체는 얼마든지 인정된다.[26] 하지만 애니에서도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었는지 15화에서의 사진에서는 옷에 구멍이 없었는데 16화에서는 해당 사진의 옷에 구멍이 생겼다.[27] 똑같이 우연이 꽤 있던 화려한 역전은 스토리도 짜임새가 좋아서 역전재판 시리즈를 통틀어서 한손에 꼽는 명 에피소드로 평가받는다.[28] 아크로의 원래 계획은 3층에서 밧줄을 이용해 미리카를 흉상으로 살해, 현장에 피해자 이외의 발자국이 없는 것으로 수사를 혼란시키고 자신은 3층에 있었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장애인이라 밖에 나갈 수도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 정도였다. 당연히 토미 같은 목격자도 계획에는 없었기에 날아오르는 맥스의 모습을 봤다느니 하는 것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돈을 버는데 복권을 사서 1등에 당첨되겠다고 계획을 짜는 건 터무니없지만, 원래 꾸준히 일해서 돈을 벌기로 했는데 우연히 복권에 당첨되어서 훨씬 빨리 벌었다 치면 별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29] 게다가 아크로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은폐하기는커녕 오히려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상자 안에 담긴 후추통이 그것이다. 이 후추통은 재판 최후반부에 나루호도가 아크로의 동기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는데, 상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범행을 숨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자신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물건은 남길 필요가 아예 없다. 원래대로 계획이 돌아갔다면 단원 모두가 범인의 정체를 단번에 간파했을 테니 그냥 대놓고 자신의 범행 동기를 과시한 모양.[30] 다른 에피소드의 예시로 보자면, <역전 서커스>에서는 피고인의 살인미수급 상해죄가 직접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나루호도가 "사건이랑은 별개지만요" 한 마디 하자 게임 끝까지 안 다뤄진다.[31] 물론 현실에서도 별다른 모순점이 없다면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판결이 알리바이로 작용할 수는 있다. 헌데 두 재판의 판결이 말이 안 되게 대립하고 있다면 먼젓번의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재심 청구를 하면 그만이다. 사법부는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32] 위증죄야 거의 처벌이 없는 수준이고 시체훼손죄를 저지른 2-4의 카미야 키리오가 1년도 안 돼서 출소하기도 했을 정도이다.[33] 다만 이 경우 하필 그 높은 가치의 물건(클리닝 봄버)을 뜯어가기 위해 만난 장소에서 오카 타카오가 복권당첨이 되어 버리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기에 그렇게까지 무리수인 부분은 아니다.[34] 다만 목걸이에 액체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단순 장식물일 뿐 액체 용기라고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떠나 감옥에서 목걸이를 허용해주는지가 문제인데... 가류 키리히토의 사례를 보면 게임 내 세계관에선 그정도는 문제되지 않는 설정일수도 있다.[35] 나루호도 본인도 심문 도중 이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증인석에 서있던 아야메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 여겨서 그랬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실제 정체를 감안하면 이는 임기응변식 변명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현장을 조작한 진짜 아야메와 고도 검사가 무슨 생각으로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는지는 작중에서 밝혀지지 않는다.[36] 애초에 에리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찰 조사가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다.[37] 실제로 석등에 적힌 '마요이'라는 글자를 놓치는 대형 사고를 치기도 했다.[38] 물론 아야메라는 공범이 있었으니, 다리가 수리된 후에 그녀를 불러 자신이 못 다한 은폐를 부탁할 수도 있기는 했다. 고도와 달리 아야메의 시력은 매우 멀쩡하고, 평생을 하자쿠라인에서 살아온 만큼 외부인인 고도에 비해 뒤처리를 하는 것도 훨씬 수월했을 터이므로.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게 당시 다리의 수복은 경찰이 했었고, 수복이 끝나자마자 경, 검찰이 일제히 별당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39] 다만 이는 에리스의 시체가 발견되어 재판중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에리스의 시체를 오동천에 버렸다면 애초에 그날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 검찰이 일제히 수색에 들어갈 일도 없어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다.[40] 화룡점정으로 하루미에게 영매된 치히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등장한다.[41] 하루미는 치나미의 영매를 시도하면서 계획서를 태웠는데, 이때 마요이는 이미 수행동 안에서 치나미를 영매하고 있었기 때문. 즉, 치히로가 수행동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하루미가 깨어나기 전 외에는 있을 수 없다.[42] 물론 하루미의 이모인 마이코나 이부언니였던 아야메 입장에서 고작 9살짜리 아이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거부감이 크겠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확실한 수단을 써야만 했다. 만약 거기서 임기응변을 수행하지 못해 치나미가 하루미를 인질잡았으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마이코가 아니라 하루미가 될 수도 있었다.[43] 실제로 편지는 작중에서 나루호도가 사건의 진상에 다가가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서 역할을 한다.[44] 유일한 가능성은 마요이가 자의로 치나미의 영혼을 추방했다는 것인데, 마요이보다 영력이 더 강할 것이 자명한 마이코조차도 치나미의 영에 휘둘러 마요이를 해치려 했다는 점 때문에 그만큼 원한이 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나올 정도인지라 그럴 가능성은 꽤나 희박하다. 일단 애니 기준으로는 고도 검사가 아야사토 마이코가 빙의한 치나미의 영을 통제해 마요이를 찌르지 못하게 했다고 증언하지만, 이조차도 추측성 발언이라 진실은 불명.[45] 다만 비슷하게 법정 한복판에서 자해를 한 오나미다 미치루가 응급 처치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사망해버린 걸 감안하면, 치나미가 정말 작정하고 자해를 했을 시 마요이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치나미가 몰래 안들키게 약을 숨겨 준비해둔 상황이었으며, 이번에는 그렇게 약을 숨겨둘 상황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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