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0 16:49:44

수상레저안전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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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수상레저안전법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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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0호
현행 2024년 12월 20일
법률 제20599호[일부개정]
소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내용3. 연혁

1. 개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혁

  • 1999년 2월 8일 제정되었다.
  • 2024년 6월 12일 김선교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1월 2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43인 중 찬성 의원 243인으로 가결되었다.

[일부개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