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03:32:19

리쌍 곱창집 사건

서윤수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진행
2.1. 발단
2.1.1. 리쌍과 얽힘2.1.2. 법정 분쟁
2.2. 1차 강제 집행
2.2.1. 맘상모의 시위2.2.2. 논평 발표
2.3. 2차 강제 집행2.4. 녹취록 공개
2.4.1. 계약서 및 합의서2.4.2. 녹취록 전문2.4.3. 녹취 시기2.4.4. 대중의 반응
2.5. 이후 전개2.6. 결말
3. 쟁점
3.1. 법적 사실에 관한 쟁점
3.1.1. 리쌍이 계약을 위반했나?3.1.2. 리쌍이 1층에서 장사하는 서윤수에게 지하층으로 이전을 권한 것인가?3.1.3. 주차장 합의문을 안지킨 것은 과연 리쌍인가? 서윤수인가?3.1.4. 리쌍은 2년계약 연장 거절로 2번이나 서윤수를 쫓아냈나?3.1.5. 리쌍은 법에만 의지 한 채 대화를 거절했는가?3.1.6. 리쌍의 맞소송은 건물주의 횡포인가?
3.2. 사회 규범 상의 쟁점3.3. 문제점
4. 반응
4.1. 정치권4.2. 언론4.3. 대중4.4. 진보성향의 예술인들
5. 파급 효과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리쌍곱창.jpg 파일:리쌍할리스.jpg
사건당시의 건물 현재의 건물 [1]
건물 소재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6-6

건물주인 가수 리쌍과 세입자 서윤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일반적으로 리쌍 곱창집 사건 혹은 리쌍 건물 사건으로 불리며 세입자를 옹호하고 리쌍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선 리쌍 사태라 부르기도 한다.

2013년 5월 하순 경 매입한 건물의 임차인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내쫓고 원래 임차인이 운영하던 유명 곱창집 자리에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곱창인 팔자곱창을 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후 이 위치에는 곱창집이 아닌 리쌍의 포차 프랜차이즈가 들어섰다가 퇴거한 상태다.

초창기 세입자가 바뀐 건물주 때문에 쫓겨나는 약자였고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는 여론이 많았다. 그리하여 불합리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일부 법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그들의 지나친 언론플레이가 역효과를 일으켜 여론이 리쌍 측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피해자 정도가 아니라 리쌍이 호의를 베풀었는데, 세입자가 그걸 이용하고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한 예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해당 곱창집은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며 이미 신사동 가로수길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될 무렵 개업한 곳이므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과는 거리가 있다.

2. 진행

2.1. 발단

서윤수는 2010년 11월에 해당 건물 1층에 곱창집을 열었다. 이때 건물주는 리쌍이 아니었다.

투자금은 권리금 2억 7,500만 원, 시설투자 1억, 보증금 4,000만 원, 총 4억 1,500만 원이라고 서윤수가 주장했지만, 계약서 상 근거는 남아 있지 않다.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법 2012가단5154111 건물인도 등 리쌍이 서윤수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2012년 12월 말에 청구한 소송인데, 기각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서윤수는 건물을 비우게된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더라도, 보증금이 4,000만 원(나중에 4,490만 원으로 증액)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서윤수가 시설투자금(주방시설, 화장실, 벽체 도색 등 공사비)을 유익비로 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한 데 대하여 법원은 당초 임대차계약에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었음을 들어 위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였다.

2.1.1. 리쌍과 얽힘

2012년 5월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뀐 뒤 리쌍 측은 서윤수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권리금 일부를 보장하겠음을 통보했다. 서윤수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5개월 무상임대와 1억 3,000만원을 보상금으로 합의했다.

서윤수는 이전을 알아보다가 가격의 이유로 이전이 힘들게된다. 이전이 힘들어지자, 이전의 합의를 파기하고 건물에 남겠다며 입장을 선회한다. 그후 분쟁이 격해지고 법원의 리쌍이 1억 1,000만원을 지급하고 퇴거하라는 화해권고 역시 서윤수는 거절한다. 이후 서윤수의 악의적인 언론 활용으로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졌다. 당시의 여론은 양측 주장을 옹호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으나 리쌍이 건물주로서 세입자에게 갑질을 한다며 비난하는 시각이 우세하였다. 당시 리쌍의 건물논란에 대한 해명글

결국 1년 이상의 분쟁끝에 2013년 9월 리쌍과 서윤수는 1억 8,000만원,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 짜투리 공간 그리고 증축 등 3가지를 합의하고 임대차 계약을 2년 간 맺었다.

그러나 서윤수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주차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서윤수의 천막, 철주 등 불법 구조물 설치와 리쌍의 리모델링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바람에 더 이상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불법 구조물로 인해서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되었다. 강남구청이 1층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하자 우장창창은 이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기 위해 강제이행금 123만 5,000원을 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리쌍의 건물은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됐다.

2.1.2. 법정 분쟁

서윤수는 이에 합의문에 있는 대로 "주차장 짜투리 공간"을 일부 용도 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리쌍을 상대로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은 건축법상 불법이다.

리쌍은 이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에 구조물(천막)을 설치했으니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1심 법원은 양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2심 법원은 지하 1층과 주차장 공간 모두를 리쌍에게 돌려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지하1층 임대공간의 재계약에 관련해서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고 리쌍 측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퇴거를 명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2] 서윤수 측은 "(1) 서윤수가 명시적으로 갱신요구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계약갱신을 원했던 의도가 있었고 임대인인 리쌍측 역시 이를 알 수 있었고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명시적 갱신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인인 리쌍측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항변 내지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은 원고인 리쌍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윤수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의 기간(즉,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이를 이유로 퇴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서윤수가 했던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주장에 관하여는, (1) 서윤수가 재계약 내지 계약갱신을 원했던 내심의 의도는 인정이 되지만 그 부분을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다고 파악하기 어려우며, (2) 서윤수의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될지 언정,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명시적 종료의사가 없는 이상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한 제10조 제4항(묵시적 갱신조항)은 동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위해서는 임차인인 서윤수의 계약 갱신 요구가 필요하였다고 하여, 모두 배척하였다.
  • 지상의 주차장 공간에 관해서는 기존 서윤수 리쌍의 합의사항 중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지겠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서윤수 측 청구: 리쌍과 합의에 따라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철골구조물을 증축하려하니 토지를 이용하게 해달라 → 1심 2심 모두 기각#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합의사항이 있었으나, 정확히 어떤 구조물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 서윤수는 용도 변경을 받아낼 수 있는 철골 구조물을 제안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1월 우장창창의 토지사용 승낙 소송과 건물주의 명도 소송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양쪽에서 합의한 내용이 철거하기 쉬운 가설 건축물 정도라고 선을 긋고, 우장창창 쪽에서 요구한 철골 구조 건물 건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건물주도 주차장 영업을 전제로 그 같은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우장창창의 천막 철거 거부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리쌍 측 청구1: 서윤수가 합의사항과 다른 불법건물 사용으로 피해를 끼쳤으니 건물에서 나가라 → 1심 2심 모두 기각#
리쌍 측 청구2: 서윤수가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종료로 상가 비워라 → 2심 승소#

2.2. 1차 강제 집행

2016년 7월 7일, 결국 리쌍 측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임차인 서 씨의 가게를 철거하기 위해 법원에서 용역을 보내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임차상인 모임 회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3시간 만에 강제 집행을 포기하였다. 서 씨가 대표로 있는 맘상모('맘편히 장사하자' 상인 모임)에선 강제 집행을 방해하면서 반대 시위를 하였고 강제철거 용역은 더불어민주당제윤경 의원[3]이 법원 집행관과 면담하여 철수하였다.#

2.2.1. 맘상모의 시위

강제 집행이 있던 2016년 7월 7일 오후 3시 맘상모는 개리의 집 앞(주택가)에서 추가로 시위를 진행하였다.#

2.2.2. 논평 발표

2016년 7월 8일 맘상모에서 긴급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 단체의 공식 입장을 반말로 작성해놓고선 경어가 아니니 이해해 달라며 나무위키 같은 문어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만 쓸만한 어투(ex)안녕? 나는 맘상모야)를 썼으며 내용도 사실관계에 기반하기 보단 감정에 대한 호소가 주된 내용이고, 그 사실관계도 흐릿하게 서술하여 자기들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 네티즌들의 여론은 바뀌지 않고 있다.

2.3. 2차 강제 집행

2016년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 쯤 2차 강제 집행을 실시해 서윤수 씨의 가게 안에 있던 집기류 등을 모두 1층 주차장으로 옮기는 등 약 40분 만에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대개 리쌍에게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장 영상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른데, 현행법상 집기와 거주자 모두 밖으로 나와야 되지만 집행관은 사람만 끌어낸 후 집행완료를 선언했고, 이에 법규정을 들어 질문하는 기자에게 사람만 끌어내도 된다며 자리를 피했다. 리쌍 측이 동원한 사설 용역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며 채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거부했다.

맘상모 측에선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파일:external/pbs.twimg.com/CnoyJYPUkAAjke_.jpg

2.4. 녹취록 공개

2016년 8월7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1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리쌍 측과 서윤수가 합의서를 쓸 때의 녹취록과 서씨에게 욕설을 하는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마지막에 네티즌들이 세입자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지만 방송 직후 방문자 폭주로 리쌍 공식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닫혀 있었다.

2016년 8월 9일, 프레시안에서는 리쌍이 만취상태로 욕을 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와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론이 맘상모 측으로 돌아서진 않았는지 인터넷상에선 여전히 리쌍을 옹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오히려 네티즌들은 이를 듣고 길 입덕 영상이라 불렀으며 리쌍 옹호여론이 늘어나는 역풍을 맞았단 기사가 뜨는 등 JTBC는 사드 굉음 오보, 클로저스 티나 사건의 편파보도 논란 이후 또 다시 편파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2.4.1. 계약서 및 합의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폭로된 녹취록 내용중 2013년 9월 분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윤수와 리쌍 대리인의 대화 내용.
이날 함께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리쌍 측 대리인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그냥 딱지만 날아와요. 1년에 한 번씩. 그 외에는 누가 구청에다 (신고) 전화해서, 담당자 찾아서 '여기 누가 불법(영업)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냐'고 1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야 그 사람들 나와요. 제 경험상 그래요. 만약에 장사 못하실 경우에 그때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이러면 되지"라며 서 씨를 안심시키고 있다.
당시 서 씨는 주차장 영업이 문제가 될 때를 대비해 '임차인이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임대인은 협력하고 용도 변경 과정의 모든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관련기사
그러나 이 대화 내용과 실제 합의문과는 차이가 있다.

실제 합의문 중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
4. 임차인은 주차장 사용시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5. 1층 주차장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 (벌금, 행정처분 등)은 임차인이 진다. 단, 임차인이 1층 주차장을 영업에 맞게 용도 변경 (건축 포함, 단 본 건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다) 하고자 할 때는,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 임대인은 협력하고(동의서 등), 용도 변경 과정의 모든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발렛 주차 이용료는 이용대수에 비례해 양측이 공동 부담한다.
(주차장은 월세를 받지 않았으며,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함)
어떤 계약이든 계약과정에서 이런 저런 협의가 있기 마련이다. 협의과정에서 이쪽이 유리할 수도 저쪽에 유리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최종합의로 나온 계약서이며, 계약서에 입각한 법원 판단은 서윤수의 건축은 계약서 범위 밖이라고 판단했고, 애당초 법률전문가집단인 맘상모 회장 출신인 서윤수가 합의해서 도장찍은 계약서로 부족해서 계약이전 협의과정 발언까지 동원해야하는 상황만 봐도 한쪽 주장의 근거가 참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2. 녹취록 전문

리쌍 욕설 녹음 파일
길: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뭐야? 그렇게 이야기 했지? 근데 나는 다르게 이야기 해줄게. 너는 내가 도와주는 게 훨씬 좋아.
서윤수: 도와주는 것보단요 합의한 대로 증축하게 해주고...
길: 윤수야 그걸 원해? 원해? 재판 가는 거 원해? 너 씨X 여기서 X나 못하고 장사 못하고, 원해?
서윤수: 원하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밖에 없어. 재판밖에 지금은.
길: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장사 못 하게 할 수밖에 없어.
서윤수: 나는 이제 포기했어.
길: 포기하지 마. 뭘 포기해.
서윤수: 나는 1층 장사하는 거 이제 포기했어. 금요일 날 저녁에, 평일 날은 우리 여기 영업 안 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갖고.
길: 나는 (민원) 넣은 적이 없어. 아 너 여기서 장사하길 원하잖아. 나하고 친하게 지내.
서윤수: 친하게 지내고 싶어.
길: 근데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왜 X발, 왜?
우장창창 직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길: (직원에게) X큐. (서윤수에게) 너는 이미 X되게 만들었어 우릴. 하지만 난 평화주의자야 알았어? 너는 이미 이 짓거리 하는게 X나 X밥이야. 알어? X밥 찌끄러기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뭐냐하면 네가 안 놀아봐서 그래. X나 X신같애.
서윤수: X신 돼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니네가 하는 짓은 가장 치졸하고...
길: 윤수야 나한테 얘기하고 여기서 장사해 알았지? 근데 이미 우리는 X됐어.
서윤수: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그러냐니까?
길: 야 X발 새끼야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못 하잖아.
서윤수: 그게 왜 나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
길: 네가 공사를 X발 방해했잖아.
서윤수: 너희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있어.
길: 야 봐봐 너 우리한테 해줄 거 없지? 나는 해줄 거 있어. 여기서 장사하게 해줄게.
서윤수: 장사할 수 있게 해줘 제발.
길: 근데 X발놈아. 야 X새끼야 우리는 손해봤잖아. 몇 억을. 근데 넌 장사하게 해 달래. 그러면 X발새끼지. 윤수야 나는 괜찮어 나는 괜찮어. 나는 너 때문에 몇 억을 손해 봤지만 넌 하라구. 장사하라구. 증축이 6평이잖아 해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그 마음 보여줘봐.

2.4.3. 녹취 시기

녹취록이 녹음된 시기는 관련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윤수: 여러 차례 합의안을 이행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 사이 매출은 아까 말했듯이 반토막으로 내려갔다.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답이 없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 증명이 아니라 리쌍 길 씨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후 리쌍 측으로부터 나가라는 내용 증명이 날라 왔다. 합의했던 안을 지킬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결국, 합의안을 이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리쌍 측에서도 나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 주변의 민원으로 서윤수가 주차장 영업을 접고, 매출이 반토막 나고, 빚만 늘어나는 상황
  2. 서윤수가 주차장 관련 용도변경 합의해달라고 요구
  3. 서윤수가 증축 합의안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4. 새벽 1시쯤 만취한 리쌍이 찾아옴, 서윤수가 리쌍 욕설을 녹음
  5. 리쌍이 나가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6. 서윤수가 증축 합의안 이행해 달라는 소송 개시
  7. 리쌍이 나가달라는 소송 개시
4번 2013년 11월 시기에 리쌍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2.4.4. 대중의 반응

과 서 씨 간의 대화인데, 리쌍에 대해 동정하는 평이 많다. 길이 씨X, X큐 등의 욕을 자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손해입은 금액과 시간을 생각하면 길이 저 정도에서 참은게 대단하다는 반응이다. 그 손해를 생각하면 서윤수가 '을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수가 많다. 또한 해당 제스쳐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의 장사는 합의사항에 해당하며 이 점에서 잘못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의 잘못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허가가 나지 않은 점은 명백히 리쌍의 손해겠으나, 일방적으로 서윤수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고 보는 의견 역시 있다. 또한 이유야 어찌되었던 만취상태로 가게에 들어와서 일방적인 욕설을 퍼붓는 행위 자체도 옹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엉터리인 이유는
  1. 주차장의 장사는 임대인임차인 공동의 잘못이라는 점도 엉터리 주장인데, 합의문에 모든 법적책임은 서윤수 측에서 책임진다고 되어있다. 즉 원래는 리쌍이 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리쌍이 먼저 손해배상청구를 했던가?
  2. 게다가 그날 리쌍이 자기 손해봤다고 화나서 술 먹고 욕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시기를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서윤수가 증축 합의안 이행해 달라는 내용증명 발송, 즉 법적 소송시작을 사실상 알리는 행위를 받고 난 이후에 술 먹고 찾아온 것이다. 즉 법적 소송을 시작한 서윤수에게 법보다 사람이 먼저 아냐는 말을 하러 온 것이다. 서윤수가 소송에 진 이후 악용했던 법보다 대화. 사람이 먼저다를 실제로 실천했던 건 리쌍이었다.

어쨌든, 이 대목에서 서윤수가 그 동안 외쳐왔던 대화를 거부하고 법에만 호소하는 리쌍이란 프레임이 거짓이라는 것은 명확히 보여준다. 애당초 대화를 접고, 법률적 해결을 시작한 건 서윤수라는 점은 확실히 드러나서 서윤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여론은 오히려 리쌍 측에 호의적으로 작용하였다.

2.5. 이후 전개

맘상모측은 2016년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우장창창 앞에서 “리쌍 페스티벌”을 기획, 개최했고 참여연대, 알바노조, 전국철거민연합 등 진보성향의 단체와 예술인들이 다수 참석을 하였다.

파일:external/t1.daumcdn.net/20160804152728831tjll.jpg

이후로도 꾸준히 서윤수는 개리집 앞에 찾아가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맘상모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다.

2016년 9월 10일에는 해당 건물앞에 푸드 트럭을 설치하여 곱창시식회를 열였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 기부금을 내면 곱창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고있다. 이후로도 꾸준히 해당트럭을 끌고 리쌍이 가는곳 마다 따라다니며 시위를 겸한 곱창시식회를 열고있다.

2016년 10월 27일 길이 슈퍼스타K를 촬영하는 고양시의 CJ E&M 일산 스튜디오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런 꾸준한 활동에도 이미 대중들의 여론은 서윤수에게 등을 돌렸고 여러 정치적 사건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언론의 관심마저 멀어져 버렸다.

2017년 1월 11일 리쌍은 해당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 호가대로 거래가 된다면 4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것이라고 한다. 이에 서윤수는 자신같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40억이란 시세 차익은 허탈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결국 나 때문에 몇억 손해를 보았다는 리쌍측 주장은 근거가 없었던 것"이리고 주장을 했지만 여전히 그에 동조하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후 매물을 거두었다.

2017년 1월 17일 리쌍이 우장창창과 맘상모를 상대로 명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1월 18일 첫 심문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 2월 20일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당 건물에 할리스 커피 매장이 들어서자 2017년 2월 9일 할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신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할리스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양측의 합의로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이후 이 문서의 논조에 불만이었던 어느 논객이 반달에 가깝게 문서를 수정하고서(#) 그 사실을 프레시안기사로 내기도 했다. 나무위키의 시스템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대중이 편집하는 곳에 대한 선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나 이용하고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편향된 서술이나 거짓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이용하고 수정이 가능하니 본인(세입자) 측 주장과 그에 맞는 근거를 추가를 하는게 맞다.

덤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을 걱정해 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은근슬쩍 넘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서 우장창창 사태를 항변했다. 맘상모 3차 기고에 올린 글 처럼 그냥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실수일뿐인데,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드는 것은 억지로 일반화 시켜서 동정심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 같다.

서씨의 여러 행적들을 보면, 건물주가 무서워서 갱신요구를 못했다는 것과는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 계약 갱신 요구보다 훨씬 어렵고 부담스럽다. 이후로도 자칭 해당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번 사태가 대중들이 임대인 리쌍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 후 형성된 주류 여론과 이들의 비난이 두려워 숨은 전문가들의 침묵 탓이라면서 엉뚱한 논조의 신문기사를 내었다. 게다가 리쌍을 지지하는 측을 모두 나무위키를 포함한 가짜뉴스에 속았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는 조금도 대지 않았다. 댓글을 참조.

2.6. 결말

2017년 3월 6일 리쌍과 서윤수는 공식성명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아래는 공동 입장문 전문이다.
우장창창 - 리쌍 공동 입장

안녕하세요. 길 개리 입니다.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팬 여러분들과 서윤수님, 맘상모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세입자 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장창창 서윤수입니다. 우장창창은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해 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원만히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리쌍의 팬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이번 일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우장창창과 리쌍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3일
우장창창 서윤수, 리쌍(길, 개리)

오랜 분쟁과 서윤수측이 리쌍에 적극적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이 많다.

이후 개리의 결혼과 리쌍의 해체가 이들이 합의에 이른 배경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3. 쟁점

3.1. 법적 사실에 관한 쟁점

3.1.1. 리쌍이 계약을 위반했나?

윗부분 법적절차 문단을 참조하자.

여기까지 전개 과정상 결론만 말하자면 2차 사건에서 리쌍의 법적인 위반을 찾기는 어렵다. 1차 사건 당시는 권리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리쌍이 이러한 법의 허점[4]을 이용해 여타 다른 건물주들처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떼먹으려 시도한 행위 자체는 여전히 비난의 여지가 있다. 개정된 현행법상 리쌍은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

서윤수가 주장하는 전 건물주와의 5년 계약은 구두 계약이며,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건을 입증할 수 없어 이미 리쌍과 2년의 임대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주차장 영업에 대한 민원, 그로 인한 리모델링 취소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서 양측이 서로 소 제기를 하는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다. 양측의 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주는데, 서윤수가 계약 갱신의 뜻을 임대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지하1층 및 주차장 영업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태는 기존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서윤수 본인은 '당시엔' 적용 예외 대상이었다. 이 문제는 개정 되기 이전 임대차보호법이라 계약 자동갱신을 일정액의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졌다. 서윤수가 영업을 하던 지역은 그 당시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가 되어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서윤수의 환산보증금은 3억 4천으로 추산되어(보증금 + 월세x100)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 서윤수는 '소가 진행 중인데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었다고 밝혔다. 단,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당시 서윤수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보호를 받는다.(현재는 서울특별시 지역은 환산보증금 4억 이하일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위 법상 계약의 묵시적갱신 조항이 적용가능하다).

따라서 서윤수가 퇴거에 이르게 된 법원의 판단은 리쌍과의 계약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당시의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한 악질적인 퇴거 행위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보고된 바 있기에, 그 의도를 의심해볼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 임대차보호법의 헛점이 컸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리쌍이 계약사항을 눈에 띄게 위반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서윤수가 주장하는 위반의 혐의 역시 지하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계약시의 합의사항(임차인이 해당 공간의 용도변경의 필요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만이 리쌍의 계약 위반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관련해서 법원판결이 나왔다 즉, 리쌍은 합의를 어기지않았고, 서윤수는 합의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판결이다.

3.1.2. 리쌍이 1층에서 장사하는 서윤수에게 지하층으로 이전을 권한 것인가?

서윤수와 리쌍의 대리인의 대화에 관한 녹취록도 있는데 , 이 녹취록에 보면 서윤수가 1층에서 멀쩡히 장사 잘하는데 리쌍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서윤수를 속여서 지하층으로 옮기게 된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든다.

그러므로 지하로 옮기고 지상의 주차장을 불법 이용을 권유한 것도 리쌍인데, 왜 서윤수가 그 책임을 져야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목이 오해의 소지가 큰 이유가 그 당시 리쌍의 기본 입장은 서윤수가 건물을 떠나길 원했다와 이미 서윤수와 리쌍 사이에 "1.2억을 받고 건물을 떠난다"는 합의가 끝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리쌍이 건물을 구입한 이후, 서윤수를 2년 계약을 건물에서 내보내려 했고, 이런 저런 분쟁 끝에 서윤수는 1.3억이란 보상금을 받고는 순순히 건물을 떠나는 합의를 하게 된다.

사실 첫 번째 구두합의는 리쌍이 서윤수에게 1.3억 원을 지급하고 서윤수는 건물을 떠난다는 것이었다. 근데 서윤수의 말에 따르면 합의 후에 다른 가게를 알아보니, 그 돈으로 근처에 가게를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리쌍 건물에 되돌아오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깨고, 새롭게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사실 일반적 상황이면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에 다시 처음부터 합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다시 협상이 시작되고 리쌍 측에서 그 협상을 다시 받아준 것에는, 물론 서윤수가 각종 언론에 공격적으로 언플을 시작해서 연예인 리쌍을 압박한 것도 큰 압박이 되었을 것이다.

요약하면
리쌍 입장: 1억 3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비우겠다는 합의를 지켜라
서윤수 입장: 다른 곳에 가게를 못 얻었다. 애초의 합의를 파기하고 원래대로 1층에서 장사하겠다.
이 둘의 입장이 이렇게 대립되게 된 것이다.

이런 대립적인 상황에서... 리쌍이 타협점을 제시한 것이 지하 1층을 이용하고 1층 주차장을 이용하는 대안이다. 지하 1층과 지상주차장 이용이란 상황이 애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란 것은 분명하다. 근데, 리쌍이 일방적으로 속여서 거기로 보낸 건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에 1.2억 원을 받고 건물에서 나가기로 한 합의를 깨고, 다시 건물에 들어오려고 한 상황인 것이다.

결국 서윤수의 지속적인 요구 속에서 리쌍의 입장은 이렇게 바뀌게 된다.
리쌍 입장: 1억 2천만 원 받고 가게를 비우겠다는 애초의 합의를 지켜라. → 정 합의를 깨고, 우리 건물에서 장사를 꼭해야겠거든 지하1층에서 장사해라. 그 대신 1억 8천만 원을 주고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서윤수의 요구로 한발 물러선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즉, 멀쩡하게 1층에서 장사 잘하던 서윤수를 꼬셔서 지하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다.

서윤수 인터뷰를 봐도, 그 당시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 주변에서 가게를 얻기가 불가능했기에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즉, 서윤수는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애초에 나가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고, 굳이 건물에 다시 돌아오길 원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건 100% 가질 수는 없었고 어중간한 지하층을 얻게 되었다.

즉, 서윤수는 그 지하층과 주차장 사용의 여러 법적 문제가 있다는걸 감안하고도 건물에 남길 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법적 상황에 의하면, 리쌍은 서윤수에게 1.8억 원을 줄 이유도 없고, 굳이 지하층으로 오라고 할 이유도 없다.

서윤수 측이 강력하게 1층 가게로 복귀를 강력하게 원했기에 서로 다시 합의하는 상황에서 지하층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3.1.3. 주차장 합의문을 안지킨 것은 과연 리쌍인가? 서윤수인가?

윗부분에 나오는 법적절차 문단을 참고.

결국 서윤수와 맘상모는 리쌍이 주차장 관련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어느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즉 양쪽 의견 모두 기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법원에서 내린 2심판결은 합의문을 어긴 것이 리쌍이 아닌 서씨라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 서윤수가 주차장 영업으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한 합의문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으로 리쌍 측의 리모델링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피해를 주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히 리쌍과의 합의대로 주차장 용도변경 이후 철골 구조물을 짓고 싶다는 청구에 철골 구조물은 합의사항이 아니다고 판결이 나왔으므로 리쌍 측이 주차장 용도변경 후 철골건물 증축요구를 거절한 것은 합의문을 어긴게 아니다. 서윤수 측에서 주차장 불법 영업으로 건물주 리쌍에게 피해를 준 것은 합의문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맘상모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리쌍이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두 개의 언론기사 모두 세입자에 동정적인 곳에서 나온 거지만, 서윤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기사도 있다.
리쌍은 왜 우장창창 주차장 증축을 거부했나 [오마이팩트] '갑질'-'을질' 넘어 불법 영업 기댄 무리한 계약이 발단
분쟁의 ‘선악구도’에 대하여

3.1.4. 리쌍은 2년계약 연장 거절로 2번이나 서윤수를 쫓아냈나?

맘상모는 "리쌍은 2013년 한번 재계약 거절을 했고, 그이후 2015년 한번 더 했다. 한 장소에서 2년 만에 재계약 거절 당하는 일을 리쌍은 2번이나 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맘상모는 악덕 건물주들이 상가가 계약 후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기회도 없이 계약 된 딱 2년 만에 재계약 거부로 쫓아내는 건물주의 횡포를 리쌍이 두 번이나 반복했고, 그 이후 법에만 의지한 채 대화를 거부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2010년에 전 주인과 계약된 상황에서 2012년에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리쌍이 맞다. 2013년 합의 후 2년 계약을 하고 나서 2015년에 리쌍이 재계약을 거부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진행상황중 6, 7, 8, 9번 항목을 보면 알수 있는 사실인데, 2013년 재계약 이후로 몇달만에 벌어진 소송전은 리쌍이 아닌 세입자인 서윤수가 2014년 초에 시작한 것이다. 리쌍은 서윤수에게 소송을 당한 이후, 그 소송에 대항하는 맞소송을 2014년 중반에 걸었을 뿐이다. 그 맞소송의 내용이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명도 소송이다.

즉, 2014년 벌어진 서윤수와 리쌍의 맞소송 중, 서윤수가 시작한 소송은 리쌍이 합의문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장 합의문 지켜라이고, 리쌍쪽에서 건 맞소송의 내용은 계약서대로 계약기간 2년만 채우고 나가라는 의미의 명도소송이 아닌, 서윤수 세입자는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장 가게를 비우고 나가라는 의미의 맞소송이다.

그 이후 2015년 10월에 서윤수는 재계약 관련해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실수를 해서 2심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 계약만료 1~6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됐는데 그걸 깜빡한건 기초적이지만 치명적인 실수다. 주차장 관련 소송과 재계약 의사는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 내용증명은 엄청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가 아니다. 우체국에 가서 편지 보내듯이 보내면 되며, 이동시간을 포함해도 30분도 안 걸린다. 비용도 3000원 미만이다.

즉, 2014년 시작된 소송은 2015년에도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서윤수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한 헛점이 생기자, 리쌍측에서 법정에서 그걸 활용해서 이긴 것이다. 법정소송 중에 상대에게 실수가 생기면 활용하지 않는 경우란 없다.(법원, 리쌍 승소 판결…"서 씨가 합의 위반했다")

즉, 먼저 대화를 포기하고 법에 호소한 사람은 리쌍이 아니라 서윤수이며, 이 소송에서 패소해서 지하1층의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다. 게다가 패소의 결정적 원인인 실수 역시 서윤수가 한 실수이다. 리쌍의 두번째 재계약 거부는 2년만 계약하고 상가를 바로 쫓아내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3.1.5. 리쌍은 법에만 의지 한 채 대화를 거절했는가?

맘상모의 서윤수의 주장은 리쌍은 대화를 거절하고 법만을 주장한다. 서윤수는 대화를 원하고 있다. 개리는 와서 대화하라는 것이다. 위의 조항에도 잘 나오듯이 서윤수 측은 2013년의 분쟁과 그 이후 분쟁을 별개의 분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2차 분쟁에서 법적인 공방의 시작은 서윤수이다. 서윤수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도 잘 나오는데, 리쌍이 찾아와서 소송 하지마라. 대화로 풀자라고 요구하자 그걸 거절하고 결국 소송을 시작한 당사자가 서윤수이다. 서윤수 스스로 법적 공방의 시작이 본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언론에 공개한 셈이다.

2차 분쟁인 2014년 초부터 이어진 맞고소로 인한 소송전은 지금도 이어지는데, 현재 그 소송전은 서윤수의 2심 패배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임대계약 연장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재계약이 불발되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만약 2014년에 시작한 소송을 이겼다면, 서윤수는 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해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얼마든지 리쌍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그걸 빌미로 얼마든지 유리한 계약을 끌어낼 수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소송에 지고 나니 태도가 바뀌어서 법 대신 대화로 하자는 것. 서윤수가 법정에서 이겼다면 판결문 아닌 대화로 풀진 않았을 것이다.

즉, 서윤수 자신이 먼저 법으로 소송 걸다가 현재 여러모로 불리해진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법만을 주장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이다. 게다가 2014년 초에 시작한 소송전이 벌써 2년 넘게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리쌍 집앞에 기자를 대동하고 찾아가서 대화하자며 시위를 하고 있다.

3.1.6. 리쌍의 맞소송은 건물주의 횡포인가?

세입자인 서윤수가 소송을 걸었다는 이유로 리쌍이 보복성 맞소송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사실 이 소송에서 지면 리쌍도 타격이 컸다. 상대가 소송으로 덤벼드는데, 건물주는 타격이 커도 무조건 당해줘야 할까. 그냥 당하고 있지 않고 맞소송하는 것을 횡포로 보긴 힘들다.

애초에 불법 구조물은 미관상의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합의사항에 있고, 각종 법적 문제 역시 서윤수가 책임지는 걸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불법구조물로 인해서 민원이 쏟아지게 되고 더 큰 문제는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되는 등 건물주 리쌍에게 피해를 줬다. 강남구청이 1층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명령하자 우장창창은 이를 위반건축물로 올리기 위해 강제이행금 123만 원 5천원을 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리쌍의 건물은 리모델링 허가가 취소됐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인 서윤수가 건물주 리쌍을 향해 합의문 내용을 이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주차장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에 건축물을 짓게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다. 그러자 소송을 당한 리쌍은 합의문을 어긴 것은 서윤수이므로 가게를 비워라는 맞소송을 걸었다.

즉, 주차장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누가 어겼는가에 대한 분쟁이다. 주차장에 정식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서윤수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리쌍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정식건물을 지어주든가, 아니면 정식 건물을 지어주지 않은 대신에 가게 매출에 손해를 끼친 것을 손해배상 해야한다. 모든 건물에 일정 비율의 주차장은 법정 강제사항이므로, 만약 주차장에 정식 건물을 짓는다면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만약 주차장에 건물을 짓지 못해 매출 손해를 봤다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서윤수가 한 달에 최대 매출이 8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지하에서 주차장 건물 이용이 안 되면서 반의 반으로 매출 하락을 겪었다고 주장하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한 달에 4천, 혹은 6천만 원 씩 장사 기간 2년에 10억이 넘는 손배상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서씨의 주장대로 추가로 3년 더 해서 5년을 보장한다면 엄청난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서 씨가 합의사항을 어겼으므로 가게를 비우라는 리쌍의 주장대로 소송이 승리한다면 서윤수는 손해를 보고 쫓겨나야 한다.

서윤수가 벌인 소송전은 둘 모두에게 큰 타격이 되는 소송으로 리쌍이 건물주라고 해서 횡포를 부린 것으로 보는 건 무리다. 2014년 초부터 시작된 소송이 2015년에 이어지다가 2015년 10월 서윤수의 임대기한을 넘기게 되었고, 서윤수가 임대연장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리쌍 측에서 이 상황을 재판부에 제시해서, 재판부에서 가게를 리쌍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게 된다. 이 상황 역시 리쌍 vs 서윤수가 모두 사력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는 상황에서 서윤수측의 법률적 실수를 놓치지 않은 것이므로 건물주vs세입자의 단순구도가 아니라, 소송으로 팽팽히 붙은 양측의 대립으로 봐야한다.

즉, 법의 헛점을 이용한 꼼수라던가 건물주의 횡포라고 하기 힘든 것이 소송전에서 서윤수가 만약 리쌍의 법률적 실수를 봤다면 그냥 넘어갔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냥 넘어가 주었을 거라고 말 못할 것이다. 즉, 소송전이 벌어진 게 문제지, 일단 소송전이 벌어졌으면 사력을 다해서 무슨 수를 써서든 상대를 이기려고 드는 것은 당연한 처신이고 그것을 건물주의 횡포라고 프레임짜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서윤수 측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리쌍에게 건물주의 횡포라고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는 것에도 송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을 본인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게끔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추가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건물주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리쌍의 개리와 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것을 악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2. 사회 규범 상의 쟁점

주로 맘상모의 언론플레이로 인한 문제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 서윤수와 맘상모는 법을 몰라서 리쌍에게 당한 것인가?
맘상모는 서윤수가 일개 곱창집을 하는 을일 뿐이고, 맘상모는 자발적으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을이라서 리쌍측의 꼼수에 일방적으로 당한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상 임대인 측으로부터 계약갱신 거절 또는 퇴거명령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만, 이 때에 임차인측의 “계약갱신 요구 행위”가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우장창창”은 몰랐던 것입니다. 맘상모도 몰랐습니다./ 2015년, 법학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법”에 의해 두 번째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 맘상모 페이스북(4월 22일) 리쌍 건물 세입자 강제 철거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하지만 서윤수는 리쌍과의 2013년 분쟁시에 맘상모를 조직해서 리쌍을 압박해서 재계약에 성공하고, 게다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두차례나 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세입자 서윤수와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번 바꾸다 전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김광진등 정치권의 후원을 받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김영주(43) 변호사 등 여러 단체와 연대하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특히 맘상모 상가법 등 관련 상가임대 등의 관련법안의 개정을 2차례 이루어낸 집단이다. 따라서, 법에 무지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을이란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관련 기사)
결과적으로 19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같은 법을 한 번 개정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과 달리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손대기 싫어하는 상가법을 두 번이나 고치다니, 이는 전적으로 서윤수 사장의 결심에서 시작된 일이다.
(중략) 서윤수 사장이 깃발을 흔들자 전국 각지에서 억울하기가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장님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분들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를 결성하고 여론을 환기 시키고 국회를 압박(?)해서 두 번의 법 개정을 이뤄낸다. 아직도 뜯어 고칠게 많은 상가법이지만 이후에도 맘상모는 해낼 것이다.
(중략) 법 개정 말고도 서윤수 사장은 삶의 터전인 ‘우장창창’을 지켜낸다. 1층을 리쌍에게 내주는 대신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지하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다.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나는 상가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회원 분들이 국회를 종횡무진 누빌 수 있도록 맘상모의 국회 출입증이 되었다. 돌이켜보니 ‘진짜 정치’는 내가 아닌 맘상모 회원들이 한 것이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 아니 그들은 삶 자체를 활활 불태웠고 나는 겨우 풀무질을 했을 뿐이다
(중략) 서윤수 사장은 이제 맘상모의 대표다.
미디어오늘기사 - 세입자 서윤수와 맘상모,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 번 바꾸다
말하자면 맘상모는 최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며, 서윤수는 바로 맘상모의 창립자이며 전직 대표이다. 법을 몰라서 당했다는 코스프레는 그야말로 코미디인 것이다.

게다가 잘 생각해봐야하는것은 법정 공방의 당사자는 리쌍과 서윤수이지만,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대리인은 변호사이다. 이 사건은 리쌍의 변호사와 서윤수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리쌍의 변호사가 법적으로 서윤수 변호사를 이긴 것이다. 법정 공방에서 법적인 면을 검토해서 상대에 이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싸우는 일이 바로 변호사의 일이다. 법정 공방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그 법에 대해서 더 잘알아서 상대를 이기면 유능한것이고, 법의 헛점에 당하면 그 변호사가 무능한 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것도 서윤수와 리쌍의 책임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여러 문제에 적극 대응해온게 맘상모와 서윤수 측이다. 그러므로 관련 변호사도 같이 일해온 사람이 없을리는 없고 자문 변호사도 있다. 즉, 제대로 된 변호사를 알아볼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마치 힘쎈 어른이 어린이 팔을 비튼 것처럼 프레임 짜는 건 왜곡이다.
리쌍과 서윤수 모두가 법정에선 변호사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서윤수 측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증이없다면 몰라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전문가 어른과 전문가 어른 간의 동등한 싸움이다.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인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상대 공격을 방어 못한 것이 서윤수 측 변호사의 무능이거나 리쌍 측 변호사의 유능이지 왜 그게 리쌍의 부도덕이 될순 없다. 서윤수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능한 것은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기용한 서윤측의 책임이다. 즉, 변호사까지 고용한 법정에서 법을 몰라서 졌다는 자체가 서윤수의 책임이다.

명도 소송과정에서 명도소송에서 벌어질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대처하는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단지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법적인 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것이 변호사의 할일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전문가집단쯤 되는 맘상모와 서윤수가 법을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줘도 서윤수의 변호사가 당연히 알아야서 방어해야할 법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그 변호사가 무능한 것이지 변명거리가 아니다.

요약하면
- 서윤수 VS 리쌍: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명도 소송 등의 문제에 압도적으로 서윤수와 맘상모가 전문가
- 서윤수 변호사 VS 리쌍 변호사: 이건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이건 변호사 구하기 나름이다. 누가 더 낫다고 할순없다.
결론: 맘상모와 서윤수 측이 리쌍에 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법적 분쟁이 더 지식이 월등히 많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은 된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 대목에서 마치 그들이 법적인 약자인양 언론에 자료를 내는것을 굉장히 민망한 언론플레이다.
  • 현행법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악법인가?
양측의 행동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과연 현행법이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느냐 하는 물음도 있다. 세입자에 불리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점에 관해선 리쌍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다. 한국의 임대차 제도에서 '세입자'는 '건물주'가 요구하면 떠날 수 밖에 없고 계약기간도 짧아서 여러모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령이 부족하고 기껏해야 '묵시적 갱신' 말고는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도 없다.

때문에 맘상모를 비롯해 상당수 대중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현행법을 과연 따라야 하느냐며 반문한다. 애초에 일본 등 다른 국가의 법 제도와 비교하면 터무니 없이 세입자들을 방치하는 악법을 과연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서윤수와 맘상모가 그런 말을 해선 안되는 이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2차례나 개정한 당사자가 그들이기때문이다. 자신들이 개정한 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지키지안겠단 것. 당연히 건물주가 자신에게 불리한 개정된 법이라고 어겨선 안 된다. 즉 열심히 법 개정운동을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서윤수이다. 법적 소송 제기는 법을 지키겠다는 뜻이다. 만약에 소송에 이겼으면 판결에 따라야할까 안 따라야할까라는 질문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소송에 지고 나니까 판결을 따라야하냐고 질문하니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윤수가 운영하는 곱창집을 과연 다른 억울하게 쫓겨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처지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도 많다.

일각에선 현행법이 건물주에게 유리한 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상권의 잘나가는 건물주의 이야기일뿐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의 공실비율이 높은 건물주 같은 경우 법이 더욱 강화되면 건물주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며 법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 맘상모가 감성팔이 언플을 하고 있는가?
특히 서윤수 자신이 원래 건축회사에서 재개발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게다가 2014년부터 몇 년간 계속 명도 소송등의 소송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법을 모를수가 없다.

이런 코스프레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3년 분쟁시에도 서윤수는 각종 언론을 활용해서 언플을 했고, 2016년에도 각종 언론에 나와서 활발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TV에서도 'SBS 스페셜' 을 비롯한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설움을 이야기했다. 서윤수 씨는 (약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온몸 다 바쳐서 온 마음 다 바쳐서 한 것 밖에 없는데 쫓겨나거나 쫓겨날 거라는 두렵다"고 하면서 "임차 상인들은 종교 자유도 없다. 건물주가 교회 좀 나가자 하면 나가야 한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물론 서윤수가 리쌍에게 교회를 강요 당한 적은 없다고 한다.

심지어 서윤수의 개인 식당의 철거과정에 맘상모회원 약 150여명이 가게를 보호하면서 법원 집행관의 철거 집행을 막아낸 후 현역 국회의원 제윤경이 등장해서 법원에서 파견한 집행관을 돌려보낸다. 네티즌들도 눈과 귀가 열려있으므로,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을이라는 포지션이 코미디라는 걸 눈치챌 수밖에 없다.

SBS스페셜 방송에서는 서윤수가 정육점을 돌아다니며 질 좋은 곱창을 사러 다닌다고 했는데 그가 운영하는 가게 '우장창창'은 프렌차이즈 가게이다. 즉 재료를 본사에서 제공[5]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러 다닌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프랜차이즈의 특성 상 재료 공급이 가장 본사의 큰 수입원이며 일부 식재료를 직접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메뉴까지 확대하는 프랜차이즈는 없다.

또 정말 본인이 재료를 사러 다녔을 가능성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위반이다. 프렌차이즈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의 가격은 물류 대금, 본사 마진 등으로 인해 비싸지기 때문에 일부 점주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프렌차이즈 본사는 이 사실을 알게된 순간 계약 위반으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즉, 이게 사실이라면 임차인은 재료비를 낮추기 위해 프렌차이즈 본사와의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리고 통상 정육점에선 곱창을 팔지 않는다. 내장기관은 유통기한이 짧아 특별히 요청이 있을때만 무게/단가를 맞춰 들여오기 때문에 단골 가게가 있다면 주문을 하여 곱창을 받아 쓸 수는 있지만 돌아다니며 구입한다는건 불가능하다.

부동산 분쟁과 상관도 없는 곱창의 질을 운운하며 리쌍을 상대로 언플을 해 최대한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애초에 곱창의 질이 좋건 나쁘건 이번 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또한 강제집행날 외에도 맘상모는 매일같이 개리의 집에 방문해서 인증샷을 찍고 개리가 대화를 거부했다며, 리쌍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진이 올라오자 이제는 하다 하다 장애인까지 이용하여 언플을 하냐며 비난을 샀고 이에 맘상모측에선 노들장애인야학에서 자신들의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거라고 해명하였다.
  • 대중들이 맘상모에 대해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가?
세입자 서윤수도 리쌍도 민법의 테두리 내에서 싸웠고 리쌍이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또는 서로 영업방해 등으로 맞소송이 가능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민사 테두리 안에서 머무를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권력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양측 다 공인 아닌 사인의 입장에서 벌인 법적싸움을 가지고 집단적인 악플이나 조롱하는 글들을 올리는 것 자체가 현대판 인민재판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활발한 인터뷰와 성명발표 등으로 언론과 네티즌을 이 문제에 끌어들이며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서윤수와 맘상모이다. 반대로 리쌍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네티즌을 자극해서 이 문제에 끌어들인 적이 없다. 즉 서윤수와 맘상모 측이 리쌍에 대해 현대판 인민재판을 유도하려 언플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다.

3.3. 문제점

  • 리쌍사태 방지법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가수 리쌍 소유의 건물이 있는 서울 신사동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리쌍사태 방지법’ 발의
결국 리쌍과 세입자의 분쟁은 대한민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서, 굳이 가수 리쌍의 건물에 찾아와서 리쌍사태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법을 발의하겠다고 인터뷰하였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리쌍이란 개인(길과 개리)은 이 법을 통해서 오랜 기간 악덕 건물주로 인식이 박혀버릴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곧이곧대로 "리쌍사태 방지법"이란 명칭으로 발의되지는 않겠지만 '소위, 이른바 또는 통칭'을 달고서 이런 식으로 부르기 쉽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발의된다면 아예 "리쌍사태"라는 말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대해 공부하거나 이 법에 관련된 유사 판례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은 "리쌍사태 방지법"이라고 부를 게 확실하다. 여러모로 리쌍에게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되는 상황이다. 다만 2017년 2월 12일 현재까지 얘기가 없는 걸 보아 통과가 안 되었다. 게다가 서윤수, 맘상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리쌍보다도 훨씬 많은 상황인지라 갈 길이 멀어보인다.

4. 반응

희한하게도 정치인, 언론인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을(이라고 자처하는) 입장이라는 서씨의 편을 드는 반응이 많지만, 정작 일반 대중은 갑(으로 프레임이 씌워진) 입장이라는 리쌍의 편을 드는 반응이 많다. 전자의 사람들은 해당 사건을 단순히 탄압하는 건물주와 탄압당하는 세입자의 갈등으로만 보고 있는 반면 후자의 사람들이 오히려 보다 객관적인 방향에서 보고있는 상황이다.

4.1.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리쌍 측의 강제 집행을 직접 찾아가서 법리적인 근거없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하여 방해하고 돌려보낸 제윤경 의원[6]이나 김광진 전 의원, 장하나 전 의원 등이 세입자 서윤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 심지어 장하나는 맘상모 고문이다.# 김광진 역시 트위터를 통해 서윤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제윤경 의원 의원실에서는 제대로 된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위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제윤경 의원 인터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조차 이 세 사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김광진 의원 팬클럽에서조차 의원님 발 빼세요와 같은 반응이다. 그래도 제윤경 의원은 이제 막 정계에 입문한 정치 초짜이다보니 뭘 모르니 '그럴 수도 있다'하고 관대하게 봐주는 분위기이지만, 김광진 전 의원과 장하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험악한 시선들이 의외로 꽤 많다. 특히 장하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20대 총선의 후보 경선에서 패배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건 정말이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는 말까지 나온다.# 민생을 챙기는 취지는 좋지만, 정치인의 경우 확실하게 진실과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갔으면 당의 얼굴에 제대로 먹칠을 했을 거라고. 게다가 장하나 의원은 이전에도 30대 취업준비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기관 만 30세 이하 청년고용할당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다가 30세 이상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제대로 욕을 먹은 전례가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우원식, 홍익표 의원이 우장창창을 찾아갔다. 특히 우원식 의원은 더민주의 진보 그룹인 '을지로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하다. # 후술할 임대차 관련법 개정안 때문인데, 진보 언론을 통해 개정 법안이라면 서윤수 씨는 가게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꾸준히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다만 더민주가 당 차원에서 서윤수 씨 측을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다. 정의당과는 달리 더민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당 차원의 입장이나 논평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 지도부는 이 문제에 그다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더민주에는 진보 성향 그룹인 '을지로위원회'[7]와 보수 성향 그룹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약칭 민집모)', 중도 성향의 모임인 '통합행동'이라는 세 개의 각기 다른 성향의 큰 그룹들이 존재한다. 민집모는 '구당 모임'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20대 총선 이후 사실상 자진 해산했다. 대다수의 멤버들이 국민의당으로 이적하면서 규모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 서윤수 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그룹은 을지로위원회 하나 뿐이다.
  • 정의당
    정의당 중소상공인부(정의당 대표논평이 아니다)에서는 이번 문제를 '상가임차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였다.# 사실, 세력이나 성향으로 봐서 현 진보진영의 대표주자인 정의당에서 이 정도의 소심한 논평이면 발을 뺀 셈이라는 시각도 있다. 7월 7일 논평을 내고, 이후 정의당은 말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노동당도 나서는 편인데 의외로 정의당이 진보계열임에도 대표논평도 아닌 소부서 논평을 내는 등, 목소리가 작은 것을 보면 진보계열이니 간단히 생색만 내고 뒤로 빠져서 관망만 하는 것일 수도있다. 평소에는 정의당이 이런 이슈에서 이 정도로 목소리를 작게 내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리쌍 완승임은 간파는 했고(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된 시기였지만 이 사건은 특이하게 일명 '을의 땡깡'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어느 특정 진영과도 엮이기 싫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제 공론화만 살짝 시키려 하는 작전일 수도 있다. 이후 논평도 없는 것으로 봐서, 소극 대처로 이 사태를 회피하려는 뜻일 가능성이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에게 발언한 "쓰레기" 막말사건이야 말로 정의당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건이며 정의당의 두 핵인 노회찬, 심상정 의원에서 말이 나왔다. 이 사건에 비해 리쌍 곱창집 사건은 진보정당의 반응치곤 아웃 오브 안중 수준. 오히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했으면 했지 앞으로도 리쌍 곱창집 사건에 대한 대응은 크지 않거나 없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사건은 정의당이 명백한 피해자이고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는 게임이지만, 리쌍 곱창집 사건은 100% 패배가 뻔하므로 여기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의당의 저 소논평은 우린 여기 관심없음 or 우린 서민들의 편이지만 서민들의 잘못까지 무조건 덮어주는 조직은 아님완곡표현의 예시로 적합하다.

4.2. 언론

  • 썰전
    2016년 7월 21일 방송된 썰전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사건의 경과를 다루고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며 전체적으로 한쪽을 편들기보단 양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진보적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유시민도 리쌍도 억울한 측면이 많을것이라 하면서 유명인들은 건물살때 잘 보고 사야한다고 했으며 또한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세입자 측의 요청인 용도변경이 쉽게 이행될 수 없는 문제임을 언급하는 등 일반적으로 리쌍을 비판하고 맘상모측을 옹호하는 일부 진보정당의 주장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보수적 입장의 전원책 역시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 없이 비교적 중립을 유지하며 사건을 설명했다. 이후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법의 개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는데 유시민의 경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인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개정을 지지했다. 이 책엔 기술진보와 문명발전을 통해 얻은 과실이 대부분 땅주인(집주인)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한편 전원책의 경우 잘 나가는 지역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가 아닌 공실이 50%가 넘는 건물주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면서 건물주 대부분이 금융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법개정에 반대하였다. 사실 후반의 토론은 원론적인 차원의 세입자 보호론과 건물주 재산권의 충돌을 논하는 토론이었으므로 해당 토론 역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토론은 아니다.
  • 풍문으로 들었쇼
    2016년 8월 22일 채널A의 풍문으로 들었쇼란 연예소식 프로에 이 문제를 다루었다. 리쌍이 세입자 서윤수에게 권리금중 일부를 보상해줬다는 말에 홍석천은 건물주가 그런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준석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와 주차장에 영업을 하도록 편법적이고 어중간한 타협점을 찾은 게 오히려 나중에 큰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하며 결국 어느 쪽도 이겼다고 할 수 없이 양쪽 다 큰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하였다.
  • 김어준의 파파이스
    김어준의 파파이스 106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링크 대체적으로 임차 인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바라 보았으나, 현 건물 임대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다 보여진다.
  • 프레시안
    아예 해당 문서에 반달을 하고 이를 기사에 반영했다. 기사1 그리고 리쌍과 지지 측 여론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기사2 기사3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
  • 노컷뉴스
    리쌍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용산 참사와 비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못받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던 용산 철거민들과 충분한 보상을 받은 이 사태를 비교하기에는 매우 다른 상황. 오히려 피해를 입은 용산참사 세입자들을 맘상모 수준으로 왜곡하여 욕하는 행동이다.

4.3. 대중

처음에는 갑질에 항의하는 을의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네티즌들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된 대부분 네티즌의 여론은 서씨와 맘상모에 대해 부정적이며, 리쌍의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언더독 효과로 악용한 서씨와 맘상모의 언론플레이로 보고 있다. 서씨가 혼자계신 길의 어머니까지 찾아간 것과 서씨의 아내가 기자라는 증언도 나오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맘상모 지지자들은 '법이 잘못된 것이며 이 때문에 리쌍과 서씨 둘 다 피해를 받은 거다' 라고 논리를 바꿔 주장 중이나 그러면 왜 사법 시설도 아닌 그저 개인일 뿐인 개리의 집 앞에서 시위를 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임대료 비싸기로 소문 난 강남구 가로수 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을 '서민', '약자'로 칭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맘상모에선 법원에서 승인한 강제집행에 대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저항하고 리쌍을 비난하고 있는데, '''서씨는 "가게를 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서 재개발 업무를 맡아 일하며 어찌 보면 세입자를 내쫓던 입장"이었다. 고소 방지를 위해 첨언하자면 따옴표 부분의 말은 서씨 본인이 인터뷰에서 스스로 말한 것이다. 즉 과거 갑질의 최선봉에 서서 세입자를 내쫓던 사람이 반대의 상황에 처하자 대놓고 법적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여론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다.

4.4. 진보성향의 예술인들

반면 일부 예술인들은 홍대 두리반 분쟁 - 테이크 아웃 드로잉 분쟁의 연장선상이라고 간주하는듯 하다. 두리반의 사례처럼 이 분쟁에서 꽤 활약했던 모 인디밴드 이권단체에서 사태가 강제집행 이후로 2017년이 지나도 게릴라 라이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해당 인디밴드 이권단체의 게릴라 공연에 자주 참가한 모 밴드의 멤버는 한대음 2017년 시상식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5. 파급 효과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물주들의 갑질로 인해 고생하는 을들이 이 세상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씨가 '약자 = 선' 인식을 이용하여 갑인 리쌍에게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하여 다른 죄없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강자와 약자,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대표되는 갈등의 양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환기시켜준 유명한 사례가 생겨서 의미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 곳곳에서 기득권자들이 자신들만이 가진 권리를 이용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행태가 대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강자(또는 갑) = 악, 약자(또는 을) = 선'이라는 극단적인 가치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여론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이들 중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편, 임대차계약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더민주와 진보진영은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존의 임대인 보호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 사실상 악법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수백년 이상 장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비교해 한국 임대 제도의 실정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 문제 의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리쌍 곱창집 사건을 이용하여 개정을 위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대다수 여론이 리쌍의 편을 들고 있기에 법 개정에 대한 지지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

맘상모라는 단체는 싸이의 테이크 아웃 드로잉 분쟁에서도 실력행사를 한 바 있다. 맘상모는 다름 아니라 이 사건(리쌍 사건)의 세입자인 서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졸지에 테이크 아웃 드로잉 분쟁도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 상황이다. 철거민 단체로 치면 전국철거민연합처럼 비판론이 대두된 상황이라 볼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여담

  • 서씨의 행보 때문에 맘상모의 평가도 크게 깎여 버렸다. 건물주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안나가겠다고 버티고 시위하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게 과연 임대를 해 줄까 의문이며, 특히 언론을 통해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서씨의 경우 강남 지역에서 가게터를 임대받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친인척이나 제 3자 명의로 임대받는 등 방법은 있겠지만 떳떳한 방법은 아니므로 당연히 좋은 시선을 살리가 없다.
  • 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과거 서씨는 두산산업개발에서 재건축 쪽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사실상 리쌍의 해체 계기가 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다른 계기는 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7. 관련 문서



[1] 2016~2017년경 할리스 커피에 매각되었다[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있고,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동법 제10조 제1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은 해당 금액을 초과한 보증금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을 인정한다(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같은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고 보는 제10조 제4항, 즉 묵시적 갱신조항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만,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1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된다.[3] 20대 총선 초선 비례대표 9번[4] 권리금은 종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영업기반을 마련한 점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로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점 및 포기하지 않더라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포섭되지 않는 추상적 영업권의 가치 등은 돌려받지 못하는 점을 우회하여 이를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관례로서 형성된 것인데,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해버리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특약과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사항을 합법적으로 면탈할 수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던 것을 덮어놓고 허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5] 해당 링크의 글을 읽으려면 가입을 해야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우장창창의 다른 지점의 주인이 쓴글로 글 내용중 본사에서 매일 곱창을 공급해준다는 내용이 있다.[6] 정계 입문 전에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은행인 '주빌리은행'을 만들어 활동해왔던 인물이다.[7] 최근에는 국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청소부들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3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3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