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32:34

닥터헬기(한국)

닥터헬기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닥터헬기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항공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에어 앰뷸런스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external/www.iksanopennews.com/464325_14210_2244.jpg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109, HL9624
파일:xhhdnnwexgwg.png
EC225 슈퍼 퓨마, HL9655
1. 개요2. 상세3. 운용 기종4. 운영 주체5. 사건사고
5.1. 단국대학교병원 닥터헬기 파손사건5.2. 닥터헬기 선정 과정에서 뇌물 청탁5.3. 닥터헬기 민원 논란
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운용하는 응급의료지원(EMS) 헬리콥터인 '닥터헬기'에 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

'닥터헬기'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운용하는 헬리콥터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지원 헬리콥터' 자체를 통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 한정일 뿐, 해외에서는 '응급의료지원 헬리콥터(EMS Helicopter)'나 '의료 헬리콥터(Medical Helicopter)', 또는 그냥 상위 개념인 '에어 앰뷸런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1]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EMS 헬리콥터를 도입해 운용하기 시작했다.

2. 상세

우리나라는 리아스식 해안과 같이 이 모여있는 지형을 가진 곳이 많아 환자가 발생했을 때 섬에서는 신속한 이송이 어려웠다. 환자의 육지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 아니면 헬리콥터뿐이었고, 실제로도 이를 위해 소방헬기, 구조헬기, 해경헬기 등을 이용해왔으나 신속한 의료대응은 어려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2]. 소방서 헬기와 해경헬기는 해상사고, 산악사고등 차량이 닿기 어려운 격오지에 주로 투입되는 특수한 상황에 투입되는 헬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적어 필요시 헬기의 신속한 배치가 어렵고, 게다가 "재난구조" 헬기는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긴급구조하기 위해 도입된 헬기로 이를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쓰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또한 환자를 이송하느라 정작 오지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구조시간이 지체되고 또다른 생명이 위험해질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각 광역자치단체는 협의 하에 2011년 부터 초음파진단기‧정맥주입기‧인공호흡기‧혈액화학검사기 등의 첨단의료장비와 전문치료약물을 탑재하고 응급의학과 또는 외상외과 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기준 7대가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다만 숫자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상기한 소방, 구조, 해경헬기의 도움을 빌리는 실정이다. 물론 닥터헬기는 환자 후송에, 소방구조헬기나 해경헬기는 인명구조에 중심을 두고 있어 관할부터 다르다.

도입 이후부터 쉴 틈없이 비행 중으로, 상기 사진의 경북 안동병원의 닥터 헬기는 2013년 도입 이래 1천111번의 출동기록을 세웠다. 사실상 육지이송이 어려운 지역들의 "하늘을 나는 구급차" 역할을 해주는 셈.

다만 "구급차"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 아무리 의료장비가 갖추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닥터헬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다. 전문적인 수술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응급처치 정도이다. 사실 이 정도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의 전문가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응급의학과 또는 외상외과 의사와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하며[3] 이국종 교수처럼 중증외상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외상외과의사가 탑승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다. 따라서 일부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가끔 나오는 비판이지만, 닥터헬기에 타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외상외과 의사이든 평범한 응급의학과 의사이든 할 수 있는 처치는 거의 같기에 굳이 이국종 교수가 타야 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이국종 교수가 닥터헬기를 타서 환자 수송해오는 사이 또 다른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한다면 닥터헬기에 응급의학과를 태워 보내고 외상수술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수술실에 항상 붙어있는 것이 더 적절한 인력배치일 수 있다. 물론 아주대 권역위상센터에서는 이국종 교수 이외에도 15명 이상의 외상외과 전문의가 있으며 이국종 교수는 수술과 진료에서 손놓은지 수년이 지났다. 이국종 교수가 2012년도 경기도청 특강에서 했던 언급을 보면 아주대병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들과와 달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헬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아주대 이외의 대학에서는 닥터헬기에 외상외과가 아니라 주로 응급의학과 의사가 타는 편이다.

앞으로 과제는 야간출동도 가능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인력이 지금의 4~5배 정도가 충원되어야 해서 쉽지는 않았다. 이에 2019년 6월부터 경기도 닥터헬기는 야간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019년 6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닥터헬기를 운영하면서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의 운항을 중단한 기간동안의[4] 운영보조금을 끊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3. 운용 기종

초창기 때에는 유로콥터사의 EC135[5]를 사용했으나, 섬이 많은 지역인 인천전남의 경우 일부 섬까지의 항속거리가 모자라 운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운행거리가 더 긴 중형급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W169 기종을 도입했다.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소형인 AW109을 사용한다.[6]

헬기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며 항공사가 운용(국고 70% 시도 30%) 하는거라 계약에 따라 바뀌다보니 헬기 기종이 변경되기도 한다.

4. 운영 주체

5. 사건사고

5.1. 단국대학교병원 닥터헬기 파손사건

2016년 8월 11일 오후 9시 40분경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병원 소속 닥터헬기가 만취한 외부침입자 3명에 의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고기종은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제조한 AW-109 GRAND NEW 기종이며 총 6대의 닥터헬기 중 2014년에 5번째로 배치된 헬기로 그야말로 새삥. 파손된 헬기는 항공기 상부 로터와 꼬리 쪽 로터를 연결하는 구동축 커버가 10cm 찌그러진 채 발견되었다. 정확한 파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산으로 이동, 정밀감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같은 정밀감식과 복구 비용은 수억 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경찰은 헬기장 주변의 폐쇄 회로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침입 및 파손 용의자 3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범인 중 일부는 이를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다가 닥터헬기 파손 뉴스를 보고 황급히 내렸다고 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 3단독부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세가지 공소 사실 중 헬기 점거(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나머지 항공법 위반과 공동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대법원까지 진행됐고, 2심 판단에서 항공법 위반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판결, 2020년 9월 2일 대법원에서 벌금은 1000만 원을 확정했다.기사

닥터헬기 운용사 유아이헬리제트한테 수리비를 지급한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가해자 3명에게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0년 2월 27일 보험사가 패소하였다. 판결문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헬리제트가 4억원의 보험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라며 3명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3명의 가해자가 유아이헬리제트에게 3명이 합쳐 5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가 성립되었다. 화해권고 결정문

5.2. 닥터헬기 선정 과정에서 뇌물 청탁

#
총 3억 5000만 원.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인 허 모 씨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인천 길병원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총 1677회에 걸쳐 사용했다. 허 씨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병원에 닥터 헬기 도입과 연구 중심 병원 지정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5.3. 닥터헬기 민원 논란

파일:세바시_이국종교수_닥터헬기민원.jpg
닥터헬기 민원
병원의 보직자들은 헬리콥터의 소음을 여전히 문제 삼았고 별 것 아닌 환자들로 쇼를 한다는 말까지 뱉어냈다. (중략) 간호대학에서도 민원이 올라왔다. 간호학과 학생 한 명이 헬리콥터 소음에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항의했다며 보직교수는 내게 쏘아붙였다.
<골든아워 1> p.396-397
닥터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사람이 오가는 것에 대해 민원이 폭주한다는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다. 권역외상센터같이 필수적으로 닥터헬기를 요구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접하게 될 가장 큰 민원 문제가 이것이다.

물론 소음과 진동, 사람이 오가는 것으로 인한 번잡함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지만 애초 닥터헬기의 목적이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다만 소음 역시 주민 생활과 건강에 위해를 입히는 요소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장 주변의 주거지역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착륙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8] 무작정 헬기를 운행하지 말자는 주장도 문제이지만 무작정 참으라는 주장 또한 말이 안된다. 사실 소음 또한 분명히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성이 있고[9],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질환을 겪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뜬금없긴 하지만 2019년 한국을 찾은 거스 히딩크 전 한국대표팀 축구 감독도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입니다(소생)’ 캠페인에 참여하여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인데 이착륙 소리에 대한 민원이나 착륙지 제한 때문에 닥터헬기가 환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 소음을 참아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였다. 히딩크 “헬기소음 참아 더 많은 생명 구하길”

6. 관련 문서


[1] 해외에서 'Doctor Helicopter'라고 하면 아마 일본의 운영 주체인 Doctor-Heli를 먼저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본은 영문 표현으로 Doctor Helicopter라는 용어도 사용한다.#[2] 사실 섬이나 바다 위의 해상구조는 해경이 거의 전담한다. 일단 평상시 훈련비행이나 임무 비행 시에도 수시로 바다위로 비행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해 숙련도가 훨씬 높다. 보유한 항공기도 해상비행 특성을 반영해서 힘이 좋고 항속거리도 길고 비상 시 사용할 장비들이 충실한 기종들을 보유 중이다.[3] 심지어 어떤 교수들은 의사도 아닌 그냥 실력 좋은 파라메딕, 즉 응급구조사가 탑승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이건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적 문제가 있어서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4] 하필이면 아주대에서 운용하던 기종이 사고가 난 헬기와 동일기종이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운용을 중단했었고, 조사 이후에도 아주대측에서 명확한 사고원인이 나오기 전까진 운용을 보류하겠단 이유로 운용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5] 독일 MBB사의 Bo-105 헬기를 기본으로 일본 카와사키 중공업에서 만들어진 기종인 BK117의 후속작. 참고로 해당 기종의 확대 개량형은 EC145이다.[6] 경기도는 2019년 9월 경 대형급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H225를 야간까지 운용했었으나이국종 교수의 파워, 2022년 부로 유아이헬리제트의 AW169 기종으로 주간에만 운용한다.[7] 최초로 야간운용을 한다고 전해진다. 야간에는 전국단위 운용예정. 이국종 교수 인터뷰[8]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도 소음피해 지역에 에어컨 설치비용과 전기료를 지원한다.[9] 법원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소음 및 진동관리법이라는 법률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