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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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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인에 따른 종류
2.1. 자연사 (自然死)2.2. 병사 (病死)2.3. 돌연사 (突然死)2.4. 외인사 (外因死)
2.4.1. 사고사 (事故死)
2.5. 아사 (餓死)
3. 기타 및 불상(D.O.A.)(사인에는 포함되지 않음)4. 여담

1. 개요

죽음의 종류를 모은 문서이다.

2. 사인에 따른 종류

2.1. 자연사 (自然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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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노화로 인하여 자연히 숨을 거두는 죽음을 칭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한다.[1]다만 문맥에 따라 병사를 자연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과거에는 각종 사고나 질병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노화로 인한 자연사 때문에 죽고 마니, 인간이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명제가 완전히 성립했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세포의 회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어, 노화로 인한 죽음을 막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여겨졌고, 기어이 헬렌 블라우 교수 주도의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연구팀이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개발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성과를 냈다고 한다.

이외에 바이오비바 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백혈구 수명을 대폭 연장하기도 했다. 노화를 막아 영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텔로머레이스줄기세포 등이 고안되어 활발한 연구와 함께 그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신에 적용시킬 방법이 전무하고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더욱 분발해야 할 상황이다. 일단 세월이 지나 상용화가 되기만 한다면 생명체로서 신체의 노화로 인한 죽음은 극복하게 되는 셈이다.

2.2. 병사 (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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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인간의 죽음 중 가장 많은 사례이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부지기수이지만, 그중 이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인의 주요 사인인 패혈증, 심뇌혈관 질환(치매,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등), 교통사고, 자살 등을 모두 합쳐도 암으로 인한 사망보다 적거나 거의 같을 정도다. 암은 신체 중요 장기에 침범하여 그 기능을 교란하고 결국 장기의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고약한 질병이다. 현대 의학 연구의 대부분이 암의 예방과 치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당연한 일.

심혈관계 질환(순환기 질환) 역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인데, 막상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심각한 장애를 가져다 주는 기습적인 형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암과는 달리 일이 터지기 전에 발견만 할 수 있으면 웬만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30~40대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50대부터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심초음파 등의 특화된 조기진단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자연 수명이 38세에 불과한데, 그 말은 38세 이후로는 약봉지를 달고 살다가 저승으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30대 중반부터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암과 심혈관계 질환을 제외하면 대개 고만고만한 병들이 사인으로 포진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 소위 성인병에 속하는 만성질환들, 얕봤다가 죽기 딱 좋은 폐렴[2] 등의 급성질환들, 혈관기형이나 자가면역질환처럼 타고 나는 병 등등이 그것이며, 대부분이 현대의학의 도움과 본인의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한 질환들이 많다. 그나마 관리를 잘 하면서 천수를 누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기 때문에 자연사로 오인하고 있을 뿐이며, 이렇게 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호상으로 보는 편이다.[3]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과 심혈관계 질환이 사망의 압도적인 원인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012년 WHO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high income) 국가들의 기대 수명은 81세로, 주요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폐암, 치매 순인데 반해 저소득 국가들의 기대 수명은 59세에 불과하고 사망 원인 역시 호흡기 감염, 에이즈(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 (대부분 기생충, 바이러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설사병 순이다. 선진국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은 나이에 비례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기생충과 미생물에 의한 감염병은 그렇지 않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병할 만큼 오래 살기 전에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감염증으로 죽는 것이다. 이런 국가들의 높은 태아 사망률 역시 감염이 원인이다. WHO에서 지정해 관리하고자 노력하는 소외열대질환(Neglected tropical diseases) 역시 전부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및 기생충 감염 질환이다.

2.3. 돌연사 (突然死)

2.4. 외인사 (外因死)

자연사 혹은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타살, 사고사 등)으로 사망하는 것. 가령 칼에 찔려 살해당하거나 벽돌이 머리에 떨어져 사망하면 외인사라고 표현한다. 자살 역시 외인사로 간주된다.

의사가 사망 판정 시 사망 원인이 '외인사'가 될 경우 장례 절차가 일반적인 병사와 조금 달라진다. 외인사가 확인되면 장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가 시체검안서 이외에 검시필증(경찰) 또는 검사지휘서(검찰)라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된다. 검시필증 또는 수사지휘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망자가 발견된 장소 및 사건사고 발생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4]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으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검시할 것을 명령한다. 검시를 마치면 경찰수사규칙 제2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검시조서의견서를 작성, 제출한다. 여기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소명된다면 담당 경찰서는 유가족 또는 시신을 인수할 자에게 검시필증 3-4부를 줌과 동시에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수령한다.

하지만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 대신 사인이 불명확하니 부검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가 올라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유가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담당 검사는 지방법원에 검증영장 또는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한다.[5]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으면, 부검을 수행할 지역과학수사연구소(또는 지역법의관사무소)로 시신을 운구한다.[6] 이때 시신 운구를 경찰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설 구급차나 장의업체 영구차를 호출해야 한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대부분 의과대학 캠퍼스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부검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상태이다. 이 경우에 해당 의대 병리학 교수가 부검의로 위촉되어 부검을 진행할 수 있다.

부검을 마친다고 사건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염습이나 입관을 진행할 수 없고 수사지휘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사체검시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내 가족, 내 친척이라는 생각에 배 놔라 감 놔라 하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수사관 및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르는 편이 낫다. 이는 자연사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원이 아닌 자택 등지에서 임종하는 경우 절차상 변사사건이 되어 일단 유족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가 자연사로 나오기 전까지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유족들은 경찰, 검찰 등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막아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수많은 어른들이 병원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

앞에서 말한 검시필증 또는 수사지휘서는 장례식장 발인 전과 매장 또는 화장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사망신고시에는 단순하게 시체검안서 원본만 제출하면 된다.

2.4.1. 사고사 (事故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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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아사 (餓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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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죽는 것. 전근대에는 기근이 한 번 들 때마다 어마어마한 아사자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농업 생산량의 증대, 식량 저장기술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질병, 음식 섭취 거부, 고립되어 구조되지 못하여 굶어죽은 등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아사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나,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큰 문제이다.

아직까지도 저개발국이나 분쟁 지역은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사인이다. 아동 사망자의 50% 이상이 아사로 사망하거나 영양실조 단계에서의 면역력 저하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독일 국방군레닌그라드[7]전체를 포위시켜 레닌그라드로 들어오는 물자나 식량 보급로를 모조리 끊어버려 레닌그라드에 많은 아사자와 동사자들이 발생하였다.
  • 갈사(渴死): 물을 마시지 못해 죽는 것. 수분을 완전히 섭취하지 않을 시 사람은 대략 3일, 아무리 오래 버텨도 7일 안에 죽는다.

3. 기타 및 불상(D.O.A.)(사인에는 포함되지 않음)

  • 고독사(孤獨死): 외로이 죽음. 고령화가 가속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에서는 이렇게 죽어가는 독거노인과 청년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업체도 있을 정도. 국내에도 유품정리 및 특수청소업체가 존재한다.
  • 뇌사(腦死): 심장은 아직 살아있으나 가 불가역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것. 다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심장사를 사망의 기준으로 두고있기 때문에 '뇌사=사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자살(自殺):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음.
  • 타살(他殺): 타인에 의해 목숨을 잃어 죽음.
  • 전사(戰死): 전쟁, 군사작전, 전투 중 사망하는 것.
  • 즉사(卽死):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
  • 객사(客死): 집이 아닌 외지에 나가있다 갑작스레 맞이한 죽음.
  • 비명횡사(非命横死):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레 맞이한 죽음.
  • 심폐사: 심장이 제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잃은 상태.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아직도 이걸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있으나 서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는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4. 여담

대한민국에서는 사망진단서 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3가지로만 구분한다.


[1]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망 유형 통계를 보면 자연사로 생을 마감할 확률은 고작 5% 내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노화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병사(病死), 즉 병에 걸려 죽는 게 대부분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죽을 일은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존재하기에...[2] 노인의 폐렴은 굉장히 치명적이다.[3] 보통 살 만큼 살다가, 질병이 크게 고생시키지 않고, 말년에 질병을 안고 있긴 했지만, 질병이 곁에 서 있기만 하다 날이 되자 데려갔다고 하는 정도의 평가를 받는 병사.[4] 해양사고 또는 바다에서 발견한 시신은 해양경찰서가 담당한다.[5] 반대로 경찰이 부검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내도 검사는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6] 간혹 분노한 유가족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7] 현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을 바꿨다. 사실 원래의 이름으로 돌아온 것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반독감정으로 인해 독일식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신 같은 뜻인 페트로그라드로 개명한 것이 소련 건국 후 레닌을 기념하기 위해 레닌그라드로 이름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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