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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內務府[1]청나라의 통치기구. 내무부는 이번원과 함께 청대 중앙정치제도의 특징적 기구이다. 내무의 의미는 내무부의 내무가 아닌 궁내의 뜻으로써 고려의 액정국과 내시성, 조선의 내수사와 내시부, 대한제국의 궁내부, 일본의 궁내청(궁내성)처럼 내무부는 청대 궁중의 의식주 일체와 황실 재정을 담당한 궁정 담당 관부이다.
입관 이전 궁정의 잡무를 처리하던 기구는 내부(內府)였다. 그 구성원은 상삼기의 보오이[2]였다. 입관 이후 도르곤이 사망하고 순치제가 친정을 시작하며 황제권을 강화하려 할때 환관조직인 명의 이십사아문(二十四衙門)을 모방하여 십삼아문을 창설하였다. 대신들이 반대하자 그 수장을 허서리 소닌(색니)에게 맡겨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강행하였다.
순치제 사후 4보정대신 체제에서 십삼아문은 폐지되고 대신 내무부가 창설되었다. 내무부라는 명칭을 쓴건 1679년부터지만 보정기간에 십삼아문의 환관을 대거 쫓아내 보오이들로 인원을 구성하였다.
수장은 내무부총관대신, 정3품이다가 옹정제 연간 정2품으로 올랐다. 명의 실패를 교훈삼아 내무부 총관에는 환관을 앉히지 않았다. 내무부 산하에는 많은 기구가 있는데, 그 중 경사방(敬事房)은 환관(태감)[3]과 궁녀를 관리하는 기구였고 그 수장은 정4품 총관태감으로 두었다. 경사방 총관태감은 황제가 황자 시절에 가까이 모신 태감이 임명되어 황제의 각별한 관심을 받으며 황제가 선물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환관, 궁녀를 관리하는 경사방 총관태감이 태감 중 가장 높지만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양심전 태감의 권력이 더 강하기도 하였다. 환관에 대한 품급, 직무는 강희 연간을 거치며 체계화되었고 건륭 연간부터 환관은 4품을 넘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서태후 시기 이연영 등이 2품을 받으며 깨지게 된다.
내무부는 이전 중화제국의 왕조들과는 다르게 산하 기구를 통해 직접 무역에 관여하기도 하는 등 종래 관은 민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전통적 방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2. 소속 기구
내무부는 대규모 관부로써 내무부 산하에는 50개가 넘는 기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경사방 : 환관, 궁녀, 태감에 관한 사무, 궁중에 관한 모든 황제의 상유 취급, 의례 거행과 내무부 산하기관 사이 공문 전달
- 신형사 : 상삼기 기인에 대한 형옥 담당
- 광저사 : 황제의 자산 관리. 세관으로부터 영여라는 세를 받기도 함.
- 영조사 : 궁궐의 유지, 보수 책임
3. 관련글
[1] 일반 내무 행정을 담당하는 관서인 내무부는 內務部.[2] 한자식으론 포의. 청이 만주에 있을 당시 가내노비 신분이었으나 입관 이후 기인이 지배층이 되며 함께 신분이 올라 중상층 정도의 위치를 차지했다. 상삼기의 보오이는 황제의 노비(실제 사회신분으로서의 노비가 아닌 주종관계 의미)이므로 내무부를 담당하고, 그 외 팔기의 보오이 위치에 해당된 외니루는 자유민 신분이었다.[3] 명나라 시기 태감은 환관 중 고위급을 따로 지칭하였으나 청나라 시기에는 모든 환관을 태감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