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15:10:02

근로농민당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동독의 구색정당에 대한 내용은 독일 민주농민당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파일:1px 투명.svg제11대 국회
원내 구성
''' 1981.4.11. ~ 1985.5.12.'''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
{{{#!folding [ 임기 개시 당시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여당
파일:민주정의당 심볼.svg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151석
관제야당
파일:민주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82석
파일:한국국민당(1981년) 로고.svg
25석
파일:민권당 로고+상징(흰색).png
2석
파일:신정당(1981년) 금색 로고타입.svg
2석
파일:민주사회당(1981년) 선거벽보 글씨.png
2석
파일:민주농민당 선거벽보 글씨(흰색).png
1석
파일:안민당 선거벽보 글씨.png
1석
무소속
10석
재적
276석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color: #fff"
{{{#!folding [ 임기 종료 당시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여당
파일:민주정의당 심볼.svg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149석
야당
파일:민주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59석
파일:신한민주당 흰색 로고.svg
32석
파일:한국국민당(1981년) 로고.svg
24석
파일:신정사회당 선거벽보 글씨.png
1석
무소속
6석
재적
271석
임시의정원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헌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21 · 22
}}}}}}}}}
(창당) 민주농민당

파일:근로농민당 선거벽보 글씨.png

(당명 변경)


파일:민주농민당 선거벽보 글씨(흰색).png

(당명 변경)
근로농민당 (해산)

1. 개요2. 상세3. 강령4. 상징

[clearfix]

1. 개요

민주농민당(民主農民黨)은 1981년에 창당하여 1985년에 해산된 대한민국의 정당으로 신중목 전 농림부장관 등이 창당에 참여한 구색정당(관제야당)이었다.

2. 상세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규정(경상남도 울산시-울주군)만 당선되었다. 같은 해 12월 근로농민당으로 개칭함과 함께 이규정이 총재가 되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던 이규정조차 낙선하고 단 1석도 얻지 못하면서 정당법에 따라 정당 등록이 취소됐다. 1988년 제13대 총선은커녕 12대 총선도 넘지 못한 경우는 5공의 수많은 관제야당 가운데서도 민권당과 함께 둘 뿐이다.[1]

3. 강령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우리 당은 자주, 민주, 정의, 협동, 복지를 기본노선으로 하여······ 이 땅에 참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다짐하면서······”

4. 상징

  • 선거벽보상 글씨는 아래와 같다.
파일:민주농민당 선거벽보 글씨.png
파일:민주농민당 선거벽보 글씨(흰색).png
  • 근로농민당 당명 개정 이후
파일:근로농민당 선거벽보 글씨.png

다만 여기에 사용된 상징색은 해당 정당의 정확한 색이 아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가 흑백 포스터로 치러진지라 군소정당의 상징색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2]
[1] 이 제도는 30여년 넘게 존속 하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득표율 미만 정당 해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2] 총선의 경우 제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가야 부분적으로나마 컬러 포스터가 사용되어 상황이 다르다. 대선의 경우는 그 전에도 컬러 포스터가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