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1 12:02:58

굿즈

구즈에서 넘어옴
1. 영어 goods2. 재플리시 グッズ
2.1. 오덕계에서2.2. 아이돌 산업에서2.3. 인터넷 방송에서2.4. 예시2.5. 기타
3. 와일드 암즈 시리즈의 도구

1. 영어 goods

일반적인 상품, 제품, 물품을 뜻하며 경제학에서는 서비스와 대조되는 재(財), 재화(財貨)라는 의미로도 쓴다. 흔히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공공재도 영어로는 public goods이다. 반의어로 '비(非)재화'('반(反)재화'로 번역되기도 한다)를 뜻하는 bads가 있다.

외래어 표기법대로라면 구즈(/ɡʊd͡z/)가 맞는 말이다. 실제 영어 발음도 영국식/미국식을 막론하고 구즈가 맞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 단어가 주로 일본 문화와 관련하여 알려지기 시작한 탓에 대부분 굿즈라고 한다. 실제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굿즈를 검색하면 달랑 1건[1]만 나올 정도로 20세기에는 거의 쓰지 않던 표기였다.

2. 재플리시 グッズ

위 영어 단어를 일본에서는 특정한 인물 또는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팬층에게 팔기 위해 나온 관련 파생 상품들[2]로 한정하여 가리키는 재플리시로 변형되었다. 이렇게 팬덤을 노린 관련 상품을 뜻하는 영미권식 올바른 영어 표현은 머천다이즈(merchandise) 또는 이를 줄인 merch이다.

단어의 용례상 원 작품에서 소스를 가져온 팬시 상품(fancy goods)[3]을 주로 일컫지만, 실제로 실용성을 갖춘 물건 역시 포함하며, 실용성/장식성의 틀을 벗어난 상품인 동인지(2차 창작품)부터 시작하여 소설, 만화, 게임(1차 창작품) 등을 포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체를 가진 유형(有形)의 물품, 즉 실물에 한정한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판매되는 애니메이션 역시 하나의 상품이지만 누구도 굿즈라고 하지 않는다. 결국 팬들의 소장욕을 자극하여 상품 구매에 유인할 수 있도록 상업적인 포인트가 맞춰진 것이 굿즈인 셈이다.

한국에선 일부 오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만 굿즈라고 불렀고, 콘서트나 공식 파생 상품 판매사이트, 언론사와 같이 어법에 맞는 단어 사용하기를 원칙으로 하는 곳에서는 머천다이즈, 관련 상품, 캐릭터 상품이라 칭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 이후 이 재플리시가 대대적으로 유포되었고, 결국 이제는 아무 거리낌없이 제도권 언론에서도 사용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1, 조선일보) 2020년대 들어서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조회수 장사를 위해 낚시 제목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비표준어, 속어, 신조어 등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분위기라 굿즈라는 단어 또한 마치 정식용어처럼 굳어진 형편이다. 영어권에서도 일부 오덕들이 이 단어를 역수입해서 쓰고 있다.

2.1. 오덕계에서

오덕계에서 굿즈라는 물건들은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 한국의 웹툰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그려진 것들이다. 열쇠고리, 책받침, 아크릴 스탠드, 클리어 파일, 캔 배지, 볼펜, 에코백, 손수건 등의 일상용품부터, 들키면 사회적으로 시선이 부담스러워질 다키마쿠라 같은 상품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작품과 컬래버레이션하여 작품 속 캐릭터들을 주제로 꾸민 카페 등에서는 음식 메뉴를 주문하면 십중팔구 캐릭터가 그려진 코스터를 증정한다.

원작자로부터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제작한 공식 굿즈와 2차 창작 서클이나 개인이 제작하는 비공식 굿즈로 나뉜다.

공식 굿즈는 합법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업에서 굿즈를 제작하고 계약에 따라 원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스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작품의 저작권 표기가 되어 있다. 단순히 물품만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편의점, 게임, 차량, 음식 등 다양한 상품들과 콜라보하기도 한다. 상시 판매가 아닌 한정판으로 판매하기도 하며 게임잡지만화잡지 부록으로만 증정되는 굿즈도 있기 때문에, 한정판 작품 및 각종 잡지 구매자 중에는 이 굿즈를 노리고 사는 사람도 많다.

비공식 굿즈는 개인 제작으로 진행[4]되며 본래는 개인 소장용 자작품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식 굿즈는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종류에 한해서 물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물품 종류는 그다지 창의적이지도 않았고 팬덤의 발달로 인해 공식 굿즈로는 팬덤의 수요가 만족시킬 수 없었고, 단순 개인 소장용 자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까지 할 정도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긴 하다만, 비공식 굿즈의 근간은 개인 소장용 자작품이며 팬덤 내에서만 소비되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도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5] 그리고 팬덤이 활발할 수록 수 많은 비공식 굿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팬덤 내에서 소비[6]되기 때문에 원작자나 기업에 손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팬덤의 활동성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작품의 인지도와 팬덤의 크기를 크게 키우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쉽게 말해 팬덤 내의 자가발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팬들에게 이를 적극 장려하여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동방프로젝트. 블루 아카이브가 있으며 공식이 직접 동인 행사에 참가해서 팬들과 교류하기도 한다.

문제는 만일 이 비공식 굿즈가 그냥 소장 목적이 아닌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문제가 된다. 어떤 상품이든 많은 수요로 인해 발달함에 따라 사업화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개인 소장 자작품의 틀을 넘어서 기업과 연계하며 공식 굿즈의 매출에 타격을 줘버린다면 기업에서도 제제를 가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일본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개인의 영역을 넘어버린 굿즈 업체에 철퇴를 가하기도 했다.[7][8]

보통 어느 작품이 뜨기 시작하면 시장에 각종 팬시상품이 재빨리 풀리기 시작한다. 물론 일본 기준이라 한국에 온 오덕상품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워낙 종류가 많이 나오고 그중에는 수집가들이나 모을 법한 비싼 제품도 있으며, 기간 한정으로 오직 예약 판매만 하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능력자돌이가 아닌 이상 모든 제품을 모으기는 결코 쉽지 않다.

2.2. 아이돌 산업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흔히 아이돌 관련 상품들도 굿즈라고 한다. 의미는 오덕계에서와 거의 같다.

2.3. 인터넷 방송에서

인터넷 방송에서도 도네이션과 함께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인데(?), 인기 방송인이 굿즈를 내놓자마자 빛의 속도로 매진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또한 MCN에서도 굿즈샵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2.4. 예시

★표는 성인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2.5. 기타

일부 인터넷 서점에서는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11] 책과 관련하여 자체 제작한 사은품을 준다. 주로 책 속의 대사나 삽화를 활용하는데 디자인도 세련되고 나름 실용성도 괜찮다 보니 굿즈가 갖고 싶어서 책을 주문하기도 한다. 메인 사은품은 보통 달에 한 번 리뉴얼 되는데 잘 만든 굿즈들은 조기 소진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잘 없지만 미국, 유럽에서는 정당에서 발매하는 공식 굿즈가 있다. 해당 정당의 로고와 심볼을 붙인 별의별 상품들이 많다.

굿즈, 머천다이즈 문화에 대해 유나바머가 극혐하고 마이클 무어가 쓸데없다고 깠다.

아이돌 굿즈를 파는 일부 학생들 중에는 거파금(거래파기금액) 이라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안산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파금을 받기도 한다. 일종의 벌금 같은 것이다. 하지만 거파금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사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개인간의 거래는 전재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파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공갈죄협박죄로 신고 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거래를 파기당하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차라리 구매자를 신고하고 차단하거나 불량거래자로 박제하고 다시는 그 사람과 거래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지만 불량거래자로 박제할 때 구매자의 신상정보를 올리지는 말자.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당할 수 있다.

탈덕을 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가지고 있을 땐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고, 없을 때는 해당 굿즈를 가지려 온갖 방법을 써가며 구하기도 한다. 고생의 정도가 클수록 탈덕을 할 때도 현타가 심해진다. 세월이 흘러도 인기가 있다면 중고로 판매할 수 있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기가 저하되거나 방영 종료가 된 작품이라면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해진다.

애정의 척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타백 이나 재단 등이 그 예. "내가 이 캐릭터(아이돌)을 제일 좋아한다" 라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좋은 물건이 바로 굿즈이기 때문. 물론 팬이라고 해서 굿즈를 반드시 사야되는 것도 아니며 관련 매체는 즐기지만 굿즈에는 관심이 없는 소비층도 존재한다.

3. 와일드 암즈 시리즈의 도구

미궁의 함정이나 퍼즐을 통과하기 위환 도구로 불을 붙이는 도구나 반대로 불을 끄는 도구, 스위치를 누르기 위한 던지는 나이프나 부메랑, 금간 벽을 뚫기 위한 폭탄 등 가지가지이다. 보통 한 캐릭터당 3~4개씩 가지고 있어 상황에 맞춰 바꿔줘야 한다.

와일드 암즈 더 포스 데토네이터에서는 맵에 있는 포트스피어와 접촉하면 나타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었는데 다음 작품인 와일드 암즈 더 핍스 뱅가드에서는 딘 스타크가 특수탄으로 혼자 다 해먹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과거 작품과 가까워졌다.


[1] 조선일보, 샤프트 굵은 아이언 시판, 1998년 3월 18일. 다른 1건은 육상선수 Milton Goode를 오자 표기한 기사라서 제외.[2]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인형이라던가 유명 아이돌의 캐릭터화 모습이 그려진 머그컵 등[3] 실용성보다는 장식성을 중시한 상품.[4] 물론 달력이나 아크릴 스탠드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업체에 의뢰를 맡긴다. 비공식 굿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굿즈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다. 정확히는 원래 하던 일에 점차 소규모 굿즈 제작 수요가 늘어나서 아예 소규모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쪽에 가깝다. 예를 들어 원래는 달력이나 노트를 대량으로 만들어 납품하던 인쇄 업체가 소규모 제작의 수요가 늘어난 것을 파악하고 소규모 제작 의뢰도 받게 되었다가 정확할 것이다.[5] 단, 처음부터 굿즈 판매를 금지했다면 어떤 식으로라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물론 이 경우라도 철저한 개인 소장용 자작품이라면 제제하지 않는다. 애초에 판매만 안했다면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적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제 자체가 불가능하다.[6] 즉, 비공식 굿즈의 판매는 결국 팬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여러 부스들이 모이는 동인 행사에서도 이 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7] 개인이 캐릭터 인형을 소량 제작해서 팬덤 내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예 새로운 인형 시리즈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제작해 일반 판매까지 가버리면 이는 불법이다. 더 이상 개인 소장 자작품도 아니고 팬덤 내 소비도 아니기 때문이다.[8] 윗치폼 같은 비공식 굿즈 대리 판매점은 문제 없다. 1~2달에 한 번 열리던 동인 행사가 인터넷으로 넘어간 구조이며 팬들 본인들끼리 주거나 받거니 하는 틀은 여전하며 기업은 동인행사장처럼 그 거래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기 때문.[9] 우표 발행기관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전제된다.[10] 불과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해도 무슨 게임의 매장 특전에 캐릭터가 인쇄된 전화카드를 한정판에 끼워준다거나 캐릭터 상품으로 별매하는 일이 일본에서도 흔했었다. 흔히 일본에서 전화카드를 일컫는 말인 テレカー로 통했었다. 일본에서도 공중전화카드가 과거의 유물이라 이런 유형은 추억의 굿즈취급이다.[11] 특정 분야의 책을 5만원어치 이상 구입한다는지, 특정 출판사의 책을 1권 이상 포함하여 3만원어치 이상 구입한다든지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