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30 21:45:32

동인지

1. 사전적 의미2. 오덕계의 의미
2.1. 동인지에 대한 오해2.2. 어두운 면2.3.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2차창작물 동인지는 가능한가?2.4. 동인지의 종류2.5. 관련 문서

1. 사전적 의미

동인지()는 공통의 사상 또는 이상을 가진 다수의 집필자가 기획/집필/편집/발행의 주체가 되어 간행하는 잡지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영어로는 팬진(Fanzine)[1]이라고 한다. 간혹 가각본(假脚本)이라는 대체어도 쓰이나 그 빈도는 많지 않다.

원래는 문학 동인지를 가리키던 말이다. 일종의 공동 문학이며, 이러한 잡지의 간행주체가 되어 있는 그룹을 동인이라 한다. 국사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들어봤을 백조, 폐허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인지. 지금도 시립도서관이나 지역 문화원 같은데서 볼 수 있는 '동인지'들도 이런 문학 동인지이다. 지역 문학회 명의로 발간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취미로 쓴 시나 소설, 수필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일제강점기 국문학, 즉 조선 문인들이 펴내던 동인문학지가 상당히 많이 거론된다지만, 다만 이는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 출판 시장 자체가 한국 문학(조선 문인들)에 적대적이었고, 이에 대항하여 한반도의 문학인들이 자체 생산을 하다보니 동인지의 지위가 높아진 것에 가깝고, 서양에서 팬진은 처음부터 하술할 오덕계에 더 가까운 용어로서, 아마추어나 매니아들이 제작한 비전문적이고 비공식적인 간행물이었다[2].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미국 SF 팬덤이 자발적으로 간행하던 팬 활동 잡지에 가까웠으며[3], 대표적으로 최초의 팬진은 1930년 공상과학 팬진(Science-fiction fanzine)[4]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되었다.

현대 일본에서 이런 의미의 순문학동인지를 취급하는 이벤트로 '문학프리마'(文学フリマ)가 있다. 당연히 코믹마켓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오덕층도 덜하며 중노년층들의 비중도 높다.[5]

2. 오덕계의 의미

출판사 주체가 아닌 동인 주체의 출판물로,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동인지 즉매회나 위탁판매를 통해 유통되는 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자비출판물(自費出版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보통 회지(會誌)라고 표현을 한다. 예외적인 사례로 원작 판권자의 공인을 받아 프로작가가 집필하고 출판사에서 정식출간하거나 아예 원작자가 외전격으로 출판하는 동인지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오타쿠 계열의 2차 창작 출판본을 뜻하는 말로 쓰이나, 1차 창작물인 오리지널 동인지도 존재한다. 다만 업계 특성상 주목을 받기 힘들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런고로 이 항목은 2차 창작 동인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있다.

특히 만화 계열이 제일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2차 창작 소설인 팬픽을 동인지로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 쪽에 더 많았으나 한국에서도 아르토리아 로망스 이후 코믹월드 등에서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동인지시장이 활발한 일본에서도 2차창작 동인지의 경우 만화에 비하면 소설인 팬픽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다. 대부분 2차 창작 동인지라고 하면 만화에 비해서 소설은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은 돈을 받고 팔지만 픽시브 같은 대형사이트나 자신의 개인블로그, 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에는 웹코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상 웹코믹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동인지의 경우 인쇄, 위탁비용으로 동인지 판매자의 대부분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6] 차라리 자신의 개인사이트, 블로그에 동인지를 웹코믹으로 무료로 공개하고 방문자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받는 게 더 수익면에서는 낫기 때문이다.

동인지의 장점은 일단 원작을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 개인 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작력이 더해져서 고유 창작등으로 본편에선 느낄 수 없었던 색다른 전개가 가능할 뿐더러, 고어나 특정 국가, 지역에서 섣불리 다루지 않는 불온 사상이나 민감한 주제까지도 거침없이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대다수가 창작에 대한 열정과 애정 아래 무상으로 개인 시간을 쪼개 만드는 만큼 프로작가에 비해 창작 비용, 창작 일정으로부터 자유롭다. 원작에서 불만인 부분들을 최대한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 극단적인 경우, 원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 작품의 경우는 동인지 외에는 딱히 IP를 연장할 방법이 없다. 그런 이유로 동인지 시장이 큰 일본에서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샌드박스처럼 취급해 2차 창작자들의 활동을 풀어준 IP들이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동방 프로젝트시리즈나 음성 합성 엔진 계열이 대표적.

대중에게 역사서보다 더 인기 있는 역사 소설을 농담 삼아 동인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건은 해당 작품이 큰 인기가 있어서 실제 역사와 소설의 내용을 혼동하게 할 것. 나관중삼국지연의시오노 나나미로마인 이야기 등이 해당한다.[7]

2.1. 동인지에 대한 오해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동인지는 창작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으며 소송당할 경우 언제든지 처벌될 수 있다.[8] 엄연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판매할 경우 상업활동[9]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에로 동인지가 범람하자 그 의미가 왜곡되어 "동인지"라고 하면 "야한 만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화계 쪽만 보더라도 발행되는 동인지중 전연령 대상도 많고, 심지어 아동용도 있다. 성인용 동인지의 경우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인행사에서 많이 나와봐야 20%정도밖에 안 된다.[10] 한국 웹 상에서 '동인지'로 검색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란 대개가 성인용이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일단 오프라인 유통이 어렵다보니 온라인이 특히 활성화된 이유도 있다. 게다가 인간의 심리상 야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잘 끌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미지가 안 굳을래야 안 굳을 수가 없다. 커플링이나 에로 동인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동인을 아예 에로나 커플링 의미로 생각하기도 하는 듯하다.

그리고 개중에는 일부 오오테 작가들의 수입 때문에 2차 창작 동인지를 원작자를 무시하며 돈을 번다는 식으로 오해가 퍼져 있는데, 일본에서도 동인지로 돈을 버는 오오테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며 중견 동인작가는 행사 참가비 및 인쇄비 회수밖에 못하고 그마저도 무명, 신인 동인작가는 완매를 못하거나 재고가 쌓여 적자를 보는 게 일상이다.[11] 특히 원작과 본인이 지지하는 캐릭터, 커플이 마이너일 경우 인기작가라고 해도 팬덤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인기작품 원작, 커플링의 오오테 작가들처럼 버는 건 꿈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2차 창작 동인 활동은 먹고 살려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12] 원작에 대한 애정도 없이 원작자를 무시하며 돈을 벌려고 2차 창작 동인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동인파락호(장르고로)라고 해서 일본내에서도 이미지는 매우 좋지 않다.

일반인이나 원작을 잘 모르는 오덕이 원작보다 동인지를 먼저 보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카가미 토모요 등이 그러한 예. 이러한 캐릭터들은 동인지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과 원본이 전혀 관련이 없어서 오해를 사기 딱 좋다. 일본 동인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없던 90년대에는 이러한 동인지를 원작가가 그린 것으로 착각, 'XX작품이 원래는 성인물인데 국내에는 수정되어서 들어온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았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의 영향도 있으나 이 때문에 동인지의 일부 페이지에서는 "이 책은 xxx의 비공식 팬북(2차 창작물)입니다. 원작, 회사, 작가와 관계는 일절 없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2.2. 어두운 면

매출을 독점할수 있으니 원고료 받고 상업연재하는 것보다 수지가 맞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이 인쇄를 맡기고 찍어내는 부수도 적기 때문에 돈이 엄청 깨진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수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때문에 일반 단행본에 비해 얇으면서 비교적 가격은 비싸다. 다만 대량으로 인쇄를 맡길 경우 권당 단가는 상당히 내려가며, 인쇄비와 그 외 경비 및 세금[13]을 제외한 매상은 모두 작가의 손으로 가기 때문에 유명 동인지 작가 중에는 어지간한 프로 만화가를 능가하는 수입을 버는 사람도 있다.[14] 당연히 일본에서의 이야기고 시장이 작은 한국에서 그러기는 불가능하다. 상단에 언급된 것처럼 일본마저 동인지로 버는 오오테 작가들은 소수이지 다수를 차지하는 무명 동인작가들은 행사참가마다 적자를 보는 게 일상이다. 심지어 동인샵에 위탁 맡기는 것도 어려워서 타 행사 참가등으로 재고를 줄이곤 한다.

상업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웹 상에서의 스캔본 불법 공유가 워낙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다. 양덕후 중에는 아예 기부금을 받아 코믹마켓 등에서 동인지 수백 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스캔하여 배포하고, 복돌이들이 다운로드하면서 올려주는 업로더 수익을 챙기는 악질적이고 전문적인 사이트들이 존재할 정도. FAKKU!도 한 때 그러했으나 지금은 저작권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이런 불법 공개를 다 내리고 유료 계약이 가능한 작품들을 유료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사실 2차 창작물도 저작권법 제 5조에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동인지를 스캔해서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15] 단, 그 권한이란 것은 당연히 1차 창작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원작자가 2차 창작자에게 태클을 걸 경우 2차 창작자는 데꿀멍할 수 밖에 없다. 상업지에 비해 동인지가 불법스캔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성인향 동인지는 불법인 매체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음란물 유포죄에 걸린다. 어느 쪽이든 해서 좋을 것은 없다.

실제로 저 법과 국내 오타쿠, 동인에 대한 외부 인식때문에 국내 여성향, 남성향 성인물 동인지를 내는 서클, 작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미성년자의 구매를 막는 편인데 일부 무개념 미성년자들이 성인 지인을 통한 대리구매나 통신판매를 할때 신상을 속여가면서 구매를 해가지고 해당 작가들이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그나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괜찮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무개념 미성년자들은 떠벌리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SNS나 블로그에 인증샷을 올리다가 발각되어서 작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많은 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모에게 발각이 되어서 직접 연락이 가기도 한다. 제발 해당 작가의 팬이라면 성인본 구매도 염연한 민폐에 위법이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미성년자가 성인지를 구입하는 바람에 작가는 고소당하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했다.[16]

파일:여수사관물이 줄어든 이유.jpg
게다가 19금 히토미나 에로 동인지, 상업지로 가면 더더욱 시궁창인데, 당장 체포하겠어로 90년대 중후반에 대히트를 친 여경 관련 만화들이 여수사관물이란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듯 했으나, 2000년대 초반에 여경 관련 성인물 작가(또는 편집자)가 체포를 당하는 사건 덕분에 2006년부터 제대로 규제가 들어가면서 멀쩡히 시즌2를 연재하려던 카밀라 시즌2는 아예 무산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2.3.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2차창작물 동인지는 가능한가?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17]은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8]
  • 저작권 문제
    • 일반적으로 2차 창작은 주로 팬이 행하는 개인 규모의 활동인지라 소송을 걸더라도 득을 못 보고 오히려 팬 활동을 위축시켜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주는 것을 통해 돌아간다.[19] 그러한 그레이존[20]이기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용 허락을 요청하는 것은 금기시되어있는데,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동인 창작 특성상 공개적으로 제한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자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물론 거절 또는 금지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보통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1][22]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이다.
    • 2차 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23][24]
    • 어디까지나 창작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여야 묵인받을 수 있으며, 원전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100% 저작권 침해에 걸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25]
    • 2차 창작임은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 본인 스스로가 원저작권자가 된다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다.
  • 세금 문제[26]
    • 상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고, 동인지 판매의 경우 전업이 아닌 이상 부업을 통한 임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300만원 이하일 경우 안 해도 된다. 일본의 경우 연간으로 합산했을 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했을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27]
    • 사업자 등록의 경우,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선입금이나 통판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부터는 동인작가의 준법의지에 달린 문제.[28]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건 아니다.[29]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이벤트 회장이나 굿즈 판매장 등에서 종종 보인다.[30]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문제는 공무원인 경우인데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31]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동인행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고
  • 음란물 문제
    • 가장 안전한 것은 당연히 아예 안 만드는 거지만, 굳이 만든다면 개인출판이든 출판사든 정식 간행물로 내는 게 그나마 낫다. 물론 간행물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32], 대법 판례를 볼 때 예술성이 인정되면 설사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예술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얄짤없다.[33] 아니 사실, 국내 법률, 판례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반포하는 순간 매우 불리하므로 위에 쓴 것처럼 그냥 안 만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다만 음란물인지 성인물인지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간행물로만 만들어야 되고 일본에 가면 조금 용인하는 면이 있다.
  • 대관처 문제
    • 대관처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관처에 따라 상업활동이 금지된 곳[34]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사실 일본에서도 2차 창작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바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이 사건 이후로 원작자의 저작권법 철퇴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점차 저작권을 무시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된다. 책 한켠에 '이 책은 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35]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36] 물론, 원작자 측에서도 2차 창작의 판이 큰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동인 마크같은 움직임도 있고 말이다.

단 해당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하다는거지 일일이 지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세운 일부 판권사를 제외한 대부분 판권사는 불법 공유나 해적판 제작, 원작 소스 무단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2차 창작 활동은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정말 거슬린다면 고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해당 2차 창작물을 내리게 하는 선으로 끝낸다. 2차 창작 고소로 유명했던 코나미도 고소남발로 평판이 떨어지자 더는 고소를 안하고 있고 약한 제지만 하고 있다. 그 저작권 대마왕으로 악명높은 디즈니조차 노골적으로 설정붕괴를 한 2차 창작이 아니라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 동인지가 알게 모르게 홍보효과가 있다는 점도 무시못할 이유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가장 가까운거는 "공식"앤솔로지 코믹스가 있다.

2.4. 동인지의 종류

2.5. 관련 문서



[1] 팬(Fan) + 잡지(magazine)[2] 물론 마르셀 프루스트가 만든 <향연> 같은 대학 문학 동인지도 존재는 했지만, 이 경우도 상류사회의 자제들이 모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몇 사람의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쓴 글에 가깝다.[3] 대표적으로 하워드 러브크래프트 등이 발간한 "유나이티드 아마추어(united amateur)"가 있다.[4] 이 단어 자체가 일반명사화된 것이 팬진이다.[5] 안녕 절망선생에서 이 소재를 다룬 적이 있는데, 후지요시 하루미가 동인지를 만든다는 말에 이토시키 노조무가 요즘 애들도 동인지를 만드냐며 신기해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노조무가 말한 동인지는 문학프라마, 하루미가 말한 동인지는 다음 문단에서 말하는 요즘의 동인지였기에 말이 엇갈렸다.[6] 물론 잘 팔리는 동인지는 상당한 흑자를 보기도 한다.[7] 이는 정사 혹은 정사에 준하는 권위를 인정받는 역사서가 존재하는 경우의 이야기고, 의외로 많은 국가 많은 시대에 대하여 정사나 권위 있는 역사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거장들의 대하역사소설이 실질적으로 역사서 역할을 하게 된다.[8] 다만 동인지를 위시한 2차창작이 가능한 근거가 되는(정확히는 어느 정도 면책되는) 공정이용의 존재와 저작권법의 목적(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성한 창작활동(=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운운이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9] 통상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지만,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의하여 비친고죄이다.[10] 안녕 절망선생에서 국어 선생인 이토시키 노조무와 동인녀인 후지요시 하루미가 동인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토시키는 위의 의미, 후지요시는 아래의 의미로 동인지를 연상하는 장면도 있다.[11] 많은 사람들이 동인지를 그리거나 쓰는 것은 그게 그들의 취미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로 직업을 가지고 취미로 동인지를 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고, 계속 만화만 그리는 사람들은 직업이 진짜 만화가이고 거기에 더해 동인지 제작까지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12] 저작권 깡패라 불리는 디즈니도 웹상에서 소문이 왜곡되고 과대포장되어서 그렇지 2차 창작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으며 일본 코미케는 물론이고 미국본토에서도 소수나마 디즈니 동인지가 나오기도 했다. 디즈니는 기업체에서 명백히 상업적으로 무단도용을 한 것만 처벌한다. 이어서 니트로 플러스나 다른 이외의 회사는 동인지는 허용해도 상업성이 동인지보다 보다 강한 동인굿즈는 규제하는 데도 있다.[13] 일본 기준으로 동인지는 엄연히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매상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신고를 면해 주기도 하나, 유명 작가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어 유야무야 넘어갔으나, 동인지 샵의 보급 등으로 인해 시장이 가시화하면서 과세를 회피하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수천만 엔에 달하는 추징 과세를 먹은 사례도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 동인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생계활동으로 얻어진 수입'이 아니라 '취미활동으로 얻어진 수입'으로 분류되기에 세율이 더 높다. 책을 1,000권 팔면 거기서 500권 정도 수익을 떼어간다. 이 때문에 판매량과 규모가 큰 서클들은 세금면제와 간편한 납부를 위해 대부분 법인화하는 추세다.[14] 물론 고만고만한 프로 만화가들 보다 많이 번다는 것이지, 히트 만화가보다 잘 번다는 얘기는 아니다. 오오테 작가들이라도 소위 '양지'에서 일정 수준이상 히트를 치면 바로 양지에 자리를 잡고 동인 활동은 취미로 돌리는 작가가 대부분이다.[15] 한국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법원에서 아직 확실한 판결이 나온 전례는 없지만 기존 판례들을 봐서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창작물의 저작권을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인정해주더라도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를 주장해서 유포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를 원작자가 그 2차작 저작물 저작권자를 별개의 건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16] 실제로 국내에도 모 성인지를 내는 작가는 미성년자가 대리구매를 하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어서 고소를 했었는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는 사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되려 작가에게 성을 내기도 했다는 경험담도 존재한다.[17] 일반적으로 '동인활동'이라고 하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단순히 팬아트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18]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이다.[19] 어디까지나 개인 활동의 경우가 그렇다. 법인이 얽혀있을 경우 무조건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20] 합법은 아니나 완전히 불법도 성립되지 않는 영역을 일컫는 용어.[21]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22] 로열티가 1권 매출 당 500원을 지불한다거나 하는 식의 정액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찍어낸 인쇄 수 만큼 규모에 따라 일시불 형태로 지불되는 경우도 있기에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23] 동방 프로젝트(동방 프로젝트 2차 창작 가이드라인)와 언더테일은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24] 가이드라인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2차 창작 허용 여부, 상업적 판매 허용 여부, 기업형 판매 허용 여부, 성인물 창작 허용 여부 등이다.[25] 예를 들면 원작 작품의 로고 또는 애니메이션의 공식 일러스트 및 스크린샷을 그대로 가져다넣을 경우가 그렇다.[26] 이 경우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한두번 모여서 성과 내면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여럿이 모여 발매하는 앤솔러지형 동인지나 일러스트집 또는 캘린더나 동인음반이 특히나 많다. 만일 여러번 모여서 작업할 시에는 홈페이지까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체 간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성이 아닌 게스트의 형태로 작업하고 있다고 거의 무조건 밝혀둔다. 하지만 제대로 파고 들어가면 대부분 무의미한 말이다.[27] 여기서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들인 비용, 즉 인쇄비부터 행사 참가비, 행사 참가를 위해 들인 교통비, 원고 작성에 쓰이는 문구 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참고서적비, (팀 활동의 경우) 작품 창작을 위한 모임 과정에서 들인 식비 전부 해당된다.[28]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게 걸리기라도 하면 이 역시 혹독한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29]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원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 * 0.06 * 1.1 = 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참고 부가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30]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동인지 팔아서 빌딩을 샀네, 외제차를 샀네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31] 왜 세금 부분에서 이걸 언급하냐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2] 심의 안 받았다고 태클걸기도 하나, 한국은 간행물에 사전심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되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심의와 음란물 판정은 별개의 문제다.[33] 이 판례들은 소설이긴 하지만 동인 에로소설도 분명 존재하므로 참조하도록 링크를 넣었다.[34] 대표적으로 말이 가장 많았던 마곡레포츠센터가 있다.[35] 닌텐도~고소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36] 물론 일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 사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이전 일본 동인계 상황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는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