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형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특가법 |
특경가법 | 폭처법 | 성폭력처벌법 | 아청법 | |
문서가 분리되지 않은 목록 일람 | }}}}}} |
1. 개요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2.2. 제2장 외환의 죄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8. 제8장 공무집행방해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11. 제11장 무고의 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1.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3.5.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4.1. 제24장 살인의 죄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4.4. 제27장 낙태의 죄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4.7. 제30장 협박의 죄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4.19. 제42장 손괴의 죄
1. 개요
형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리한 문서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87 1. 내란수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87 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금고
- §87 3. 내란부화수행: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90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3년↑
2.2. 제2장 외환의 죄
이 장에 규정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92 외환(유치, 항적): 사형, 무기징역
- §93 여적: 사형
- §94① 모병이적: 사형, 무기징역
- §94② 모병이적응모: 무기, 5년 이상 징역
-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징역
-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징역
-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 이상 징역
- §98 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99 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101(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2년 이상 징역
- §103: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10년 이하 징역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105 (국기, 국장)모독: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 §106 (국기, 국장)비방: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107① 외국원수(폭행, 협박): 7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7②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① 외국사절(폭행, 협박):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7년
- §108②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공소시효 5년
- §109 외국(국기, 국장)모독: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1① 외국에대한사전: 1년 이상 금고, 공소시효 10년
- §111③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2 중립명령위반: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3 외교상기밀(누설, 탐지, 수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114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목적한 죄에 정한 형
- §115 소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16 다중불해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7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119①︎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19②︎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
- §120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21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 직무유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24 직권남용(체포, 감금): 7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5 독직(폭행, 가혹행위):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6 피의사실공표: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28 선거방해: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1]
- §129① 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29②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0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1①, ②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 §131③︎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32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
- §133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2.8. 제8장 공무집행방해
- §136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7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38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140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①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1②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2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44①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2]: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144②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상: 3년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4②후단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46 특수도주: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47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0 (제147조, 제148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51 범인(은닉, 도피):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2① 위증: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2② 모해위증: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54 (허위, 모해허위)(감정, 통역, 번역):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①, ②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위조, 변조)증거사용,증인(은닉, 도피):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55③ 모해(제1항, 제2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2.11. 제11장 무고의 죄
- §156 무고: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158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59 (사체, 유골, 유발)오욕: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0 분묘발굴: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1①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1② 분묘발굴(제1항 각 죄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63 변사체검시방해: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164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4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5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166①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66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67① 일반물건방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67②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68 방화연소(§168)
- 건조물에 대한 연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물건에 대한 연소는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169 진화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0 실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1 (업무상, 중)실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72① 폭발성물건파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②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2-2①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2-2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①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3② 공공용(제1항 각 죄명): 제1항과 동일
- §173③(제1항, 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3-2① 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5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3-2② (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175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77① (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7②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각 공소시효 15년
- §178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79①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79②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일수: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180 방수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1 과실일수: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3(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 §184 수리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186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187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전복, 매몰, 추락, 파괴): 무기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8 (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치상, 치사)
- 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189① 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89② (업무상, 중)과실(제185조 내지 제187조 각 죄명):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191 (제186조, 제187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3.5.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 제192조
- 먹는 물 사용방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공소시효 5년
- 먹는 물 혼독: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3조
- 수돗물 사용방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수돗물혼독: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상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각각 공소시효 15년
- 제196조 수도불통: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197조 음용수혼독·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10년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D]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10년]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D]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E] |
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 통화의 위조등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15년 |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10년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10년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D]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E]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E]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D] |
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10년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D]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10년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10년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E]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E]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E]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E] |
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10년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10년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D]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10년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D]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E]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E]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D]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D]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D]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E]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E] |
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D]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E] |
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E[E] | |
243 | 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E[E] | |
244 | 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E[E] | |
245 | 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E] |
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 도박 | 1000만원↓ | E[E]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E]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5년↓, 3000만원↓ | E[E] | |
248 | 불법복표발매 | 5년↓, 3000만원↓ | E[E] | |
불법복표중개 | 3년↓, 2000만원↓ | E[E] | ||
불법복표취득 | 1000만원↓ | E[E] |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 제24장 살인의 죄
250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 영구 |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 영구 | ||
251 | 영아살해 | 10년↓ | 10년 | |
252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1년↑10년↓ | 10년 | |
자살교사, 방조 | 1년↑10년↓ | 10년 | ||
253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250조와 같음 | 영구 | |
255 | 살인 예비음모 | 10년↓ | 10년 |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 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D[D]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10년 | ||
258 | 중상해 | 1년↑10년↓ | 10년 | |
존속중상해 | 2년↑15년↓ | 10년 | ||
259 | 상해치사 | 3년↑ | 10년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E]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D[D] | ||
261 | 특수폭행 | 5년↓, 1000만원↓ | D[D] | |
262 | 폭행치사상 |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E]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E]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D] |
4.4. 제27장 낙태의 죄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E] | [낙태] |
낙태치상 | 3년↓ | E[E] | ||
낙태치사 | 7년↓ | D[D] |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E] |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E] |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D] |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10년 |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 유기 | 3년↓, 500만원↓ | E[E]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10년 | ||
중유기 | 7년↓ | D[D] | ||
존속중유기 | 2년↑ | 10년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E] | |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E]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D] | ||
274 | 아동혹사 | 5년↓ | D[D] | |
275 | 유기·학대치상 | 7년↓ | D[D] | |
유기·학대치사 | 3년↑ | 10년 | ||
존속유기·학대치상 | 3년↑ | 10년 | ||
존속유기·학대치사 | 무기, 5년↑ | 15년 |
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7년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10년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7년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10년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10년 | |
체포감금치사 | 3년↑ | 10년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10년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15년 |
4.7. 제30장 협박의 죄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5년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7년 |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7년 |
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10년 | |
288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10년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289 | 인신매매 | 7년↓ | 7년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10년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 2년↑15년↓ | 10년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10년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10년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영구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15년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7년 | |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7년 | ||
296 | 예비음모 | 3년↓ | 5년 |
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297 강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7-2 유사강간: 2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298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299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각각 동일
- §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1-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02 (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추행):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57]
- §303① (피보호자, 피감독자)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3② 피감호자간음: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05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살인, 강제추행치사): 강간은 297조, 유사강간은 297조의2, 강제추행은 298조, 강간등 상해·치상은 301조, 강간등살인·치사는 301조의2와 각각 동일
- §305-3 [제297조, 제297조의2, 제305조 각 죄명, 준강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각 죄명)상해](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307 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08 사자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0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허위사실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11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13조 신용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제314조 업무방해: 신용훼손과 동일
-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316조 비밀침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3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319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퇴거불응: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20 특수주거침입: 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5년
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23 권리행사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①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24 ②특수강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24-2 인질강요: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4-4 인질(살해, 치사)
-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7년
-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27 강제집행면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4.15.1. 절도
- §329 절도: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30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1-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소시효 5년
- §332 상습(제329조 내지 331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공소시효 변동 없음
4.15.2. 강도
- §333 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5 준강도, 준특수강도: 강도, 특수강도와 동일
- §336 인질강도: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8 강도(살인, 치사)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영구
- 치사는 무기,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39 강도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① 해상강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②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0③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공소시효 25년(해상강도살인 한정 영구)
- §341 상습(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 각 죄명):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343.강도(예비, 음모): 7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7년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347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47-2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와 동일
- §348 준사기: 사기와 동일
- §348-2 편의시설 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349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
- §350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0-2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51 상습(제347조 내지 제350조의2 각 죄명): 각 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 가중, 공소시효는 변동 없음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 횡령, 배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6 업무상(횡령, 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57① 배임수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57② 배임증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0 (점유이탈물, 매장물)횡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과료, 공소시효 5년
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362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3 상습(제362조 각 죄명):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공소시효 10년
- §364 (업무상, 중)과실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4.19. 제42장 손괴의 죄
- §366 (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68①중손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1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8②(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
- §369①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 §369②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370 경계침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1] 경찰공무원, 검사, 군인 및 군사경찰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특례 적용[2] 143조는 미수범[D] 7년[D] 7년[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낙태] 2019.4.1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 중 의사 부분 헌법불합치, 2021.1.1 효력 상실[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57]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