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25

공소시효/목록/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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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볼 것.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2]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형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

87 내란수괴 사형, 무기 [∞][헌]
내란간부·살상·파괴·약탈 사형, 무기, 5년↑
내란단순관여 5년↓
88 내란목적살인 사형, 무기
90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3년↑

2.2. 제2장 외환의 죄

92 외환유치 사형, 무기 [∞][헌]
93 여적 사형
94 모병이적 사형, 무기
모병이적응모 무기, 5년↑
95 시설제공이적 사형, 무기
96 시설파괴이적 사형, 무기
97 물건제공이적 무기, 5년↑
98 간첩, 군사기밀누설 사형, 무기, 7년↑
99 일반이적 무기, 3년↑
101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2년↑
103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년↓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국기, 국장)모독 5년↓, 700만원↓, (자 10년↓) [D]
106 (국기, 국장)비방 1년↓, 200만원↓, (자 5년↓) [E]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외국원수(폭행, 협박) 7년↓ [D]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5년↓ [D]
108 외국사절(폭행, 협박) 5년↓ [E]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3년↓ [E]
109 외국(국기, 국장)모독 2년↓, 300만원↓ [E]
111 외국에대한사전 금 1년↑ [C]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금 3년↓, 500만원↓ [E]
112 중립명령위반 금 3년↓, 500만원↓ [E]
113 외교상기밀누설, 외교상기밀(탐지, 수집) 5년↓, 1000만원↓ [D]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115 소요 1년↑10년↓, 1500만원↓ [C]
116 다중불해산 2년↓, 300만원↓ [E]
117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3년↓, 500만원↓, (+ 소정의 벌금) [E]
118 공무원자격사칭 3년↓, 700만원↓ [E]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7년↑ [A] 살인도 포함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사형, 무기 [A] 살인도 포함
120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2년↑ [C]
121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10년↓ [C]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직무유기 1년↓, (자 3년↓) [E]
12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5년↓, 1천만원↓, (자 10년↓) [D]
124 직권남용(체포, 감금) 7년↓, (자 10년↓) [D]
125 독직(폭행, 가혹행위) 5년↓, (자 10년↓) [D]
126 피의사실공표 3년↓,(자 5년↓) [E]
127 공무상비밀누설 2년↓, (자 5년↓) [E]
128 선거방해 10년↓, (자 5년↑) [C] [38]
129 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자 10년↓) [D][특]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자 7년↓) [E]
130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5년↓, (자 10년↓) [D] [특]
131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1년↑, (자 10년↓) [C]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5년↓, (자 10년↓) [D]
132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3년↓, (자 7년↓) [E]
133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5년↓, 2000만원↓ [D]

2.8. 제8장 공무집행방해

136 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7 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1000만원↓ [D]
138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3년↓, 700만원↓ [E]
139 인권옹호직무방해 5년↓, 자10년↓ [D]
140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5년↓, 700만원↓ [D]
140-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5년↓, 700만원↓ [D]
141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7년↓, 1000만원↓ [D]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1년↑10년↓ [C]
142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5년↓, 700만원↓ [D]
144 특수공무방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57]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치상 3년↑ [C]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치사 무기, 5년↑ [B]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 도주, 집합명령위반 1년↓ [E]
146 특수도주 7년↓ [D]
147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10년↓ [C]
148 간수자도주원조 1년↑10년↓ [C]
150 도주원조예비음모 3년↓ [E]
151 범인(은닉, 도피) 3년↓, 500만원↓ [E]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위증 5년↓, 1000만원↓ [D]
모해위증 10년↓ [C]
154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5년↓, 1000만원↓ [D]
155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5년↓, 700만원↓ [D]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10년↓ [C]

2.11. 제 11장 무고의 죄

156 무고 10년↓, 1500만원↓ [C]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 제 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장례식등의 방해 3년↓, 500만원↓ [E]
159 시체등의 오욕 2년↓, 500만원↓ [E]
160 분묘의 발굴 5년↓ [D]
161 사체등의 영득 7년↓ [D]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10년↓ [C]
163 변사체검시방해죄 700만원↓ [E]

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사형, 무기, 7년↑ [A] 살인도 포함
165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무기, 3년↑ [B]
166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2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7년↓, 1000만원↓ [D]
167 일반물건에의 방화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3년↓, 700만원↓ [E]
168 건조물등에의 연소 1년↑10년↓ [C]
일반물건에의 연소 5년↓ [D]
169 진화방해 10년↓ [C]
170 실화죄 1500만원↓ [E]
171 업무상실화, 중실화 3년↓, 2000만원↓ [E]
172 폭발성물건파열 1년↑ [C]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무기, 3년↑ [B]
폭발성물건파열치사 무기, 5년↑ [B]
172-2 가스전기등방류 1년↑10년↓ [C]
가스전기등방류치상 무기, 3년↑ [B]
가스전기등방류치사 무기, 5년↑ [B]
173 가스전기등공급방해 1년↑10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2년↑ [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무기, 3년↑ [B]
173-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5년↓, 1500만원↓ [D]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 [D]
175 방화등 예비음모 5년↓ [D]

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3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무기, 5년↑ [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무기, 7년↑ [B]
178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무기, 2년↑ [B]
179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1년↑10년↓ [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3년↓, 700만원↓ [E]
180 방수방해 10년↓ [C]
181 과실일수 1000만원↓ [E]
183 일수 예비음모 3년↓ [E]
184 수리방해 5년↓, 700만원↓ [D]

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일반교통방해 10년↓, 1500만원↓ [C]
186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1년↑ [C]
187 기차등의 전복등 무기, 3년↑ [B]
188 교통방해치상 무기, 3년↑ [B]
교통방해치사 무기, 5년↑ [B]
189 과실교통방해 1000만원↓ [E]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3년↓, 2000만원↓ [E]
191 교통방해 예비음모 3년↓ [E]

3.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 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 500만원↓ [E]
음용수혼독 10년↓ [C]
19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1년↑10년↓ [C]
수도음용수혼독 2년↑ [C]
194 음용수혼독치상 무기, 3년↑ [B]
음용수혼독치사 무기, 5년↑ [B]
195 수도불통 1년↑10년↓ [C]
197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2년↓ [E]

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아편등의 제조등 10년↓ [C]
199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5년↓ [D]
200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1년↑ [C]
201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5년↓ [D]
205 아편등의 소지 1년↓, 500만원↓ [E]

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 무기, 2년↑ [B]
내국 유통 외국 통화 1년↑ [C]
외국 통용 외국 통화 10년↓ [C]
208 위조통화의 취득 5년↓, 1500만원↓ [D]
210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2년↓, 500만원↓ [E]
211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3년↓, 700만원↓ [E]
213 통화위조 예비음모 5년↓ [D]

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유가증권의 위조등 10년↓ [C]
215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10년↓ [C]
216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7년↓, 3000만원↓ [D]
217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10년↓ [C]
218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10년↓ [C]
219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3년↓, 1000만원↓ [E]
221 소인말소 1년↓, 300만원↓ [E]
222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2년↓, 500만원↓ [E]
224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2년↓ [E]

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공문서등의 위변조 10년↓ [C]
22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10년↓ [C]
227 허위공문서작성등 7년↓, 2000만원↓ [D]
227-2 공전자기록 위변작 10년↓ [C]
228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5년↓, 1000만원↓ [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 [E]
229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2년↓, 700만원↓ [E]
231 사문서등의 위변조 5년↓, 1000만원↓ [D]
23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5년↓, 1000만원↓ [D]
232-2 사전자기록 위변작 5년↓, 1000만원↓ [D]
233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3년↓, 자7년↓, 3000만원↓ [E]
234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 사문서의 부정행사 1년↓, 300만원↓ [E]

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5년↓ (+ 자7년↓) [D]
239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3년↓ [E]

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음행매개 3년↓, 1500만원↓ [E]
243 음화반포등 1년↓, 500만원↓ [E]
244 음화제조등 1년↓, 500만원↓ [E]
245 공연음란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도박 1000만원↓ [E]
상습도박 3년↓, 2000만원↓ [E]
247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5년↓, 3000만원↓ [E]
248 불법복표발매 5년↓, 3000만원↓ [E]
불법복표중개 3년↓, 2000만원↓ [E]
불법복표취득 1000만원↓ [E]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 제24장 살인의 죄

250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
존속살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
251 영아살해 10년↓ [C]
252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1년↑10년↓ [C]
자살교사, 방조 1년↑10년↓ [C]
253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250조와 같음 [∞]
255 살인 예비음모 10년↓ [C]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상해 7년↓, 자10년↓, 1000만원↓ [D]
존속상해 10년↓, 1500만원↓ [C]
258 중상해 1년↑10년↓ [C]
존속중상해 2년↑15년↓ [C]
259 상해치사 3년↑ [C]
존속상해치사 무기, 5년↑ [B]
260 폭행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폭행 5년↓, 700만원↓ [D]
261 특수폭행 5년↓, 1000만원↓ [D]
262 폭행치사상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과실치상 500만원↓, 구류, 과료 [E]
267 과실치사 2년↓, 700만원↓ [E]
268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5년↓, 2000만원↓ [D]

4.4. 제27장 낙태의 죄

269 낙태 1년↓, 200만원↓ [E] [낙태]
낙태치상 3년↓ [E]
낙태치사 7년↓ [D]
270 의사등의 낙태 2년↓(+ 자7년↓) [E]
부동의낙태 3년↓(+ 자7년↓) [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5년↓(+ 자7년↓) [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10년↓(+ 자7년↓) [C]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유기 3년↓, 500만원↓ [E]
존속유기 10년↓, 1500만원↓ [C]
중유기 7년↓ [D]
존속중유기 2년↑ [C]
272 영아유기 2년↓, 300만원↓ [E]
273 학대 2년↓, 500만원↓ [E]
존속학대 5년↓, 700만원↓ [D]
274 아동혹사 5년↓ [D]
275 유기·학대치상 7년↓ [D]
유기·학대치사 3년↑ [C]
존속유기·학대치상 3년↑ [C]
존속유기·학대치사 무기, 5년↑ [B]

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체포감금 5년↓, 700만원↓ [D]
존속체포감금 10년↓, 1500만원↓ [C]
277 중체포감금 7년↓ [D]
존속중체포감금 2년↑ [C]
278 특수체포감금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 체포감금치상 1년↑ [C]
체포감금치사 3년↑ [C]
존속체포감금치상 2년↑ [C]
존속체포감금치사 무기, 5년↑ [B]

4.7. 제30장 협박의 죄

283 협박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존속협박 5년↓, 700만원↓ [D]
284 특수협박 7년↓, 1000만원↓ [D]

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10년↓ [C]
288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2년↑15년↓ [C]
289 인신매매 7년↓ [D]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1년↑10년↓ [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2년↑15년↓ [C]
290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3년↑25년↓ [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2년↑20년↓ [C]
291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사형, 무기, 7년↑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무기, 5년↑ [B]
292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7년↓ [D]
모집, 운송 또는 전달 7년↓ [D]
296 예비음모 3년↓ [E]

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강간 3년↑ [C]
297-2 유사강간 2년↑ [C]
298 강제추행 10년↓, 1500만원↓ [C]
299 준강간 297조와 같음
준유사강간 297조의2와 같음
준강제추행 298조와 같음
301 강간등 상해, 치상 무기, 5년↑ [B]
301-2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 [∞]
강간등 치사 무기, 10년↑ [B]
302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243],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5년↓ [D]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303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7년↓, 3000만원↓ [D]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10년↓ [C]
305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247] 297조~299조와 같음

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5년↓, 자10년↓, 1000만원↓ [D]
308 사자의 명예훼손 2년↓, 500만원↓ [E]
30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700만원↓ [E]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 [D]
311 모욕 1년↓, 200만원↓ [E]

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신용훼손 5년↓, 1500만원↓ [D]
314 업무방해 5년↓, 1500만원↓ [D]
315 경매입찰방해 2년↓, 700만원↓ [E]

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비밀침해 3년↓, 500만원↓ [E]
317 업무상비밀누설 3년↓, 자10년↓, 700만원↓ [E]

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주거침입, 퇴거불응 3년↓, 500만원↓ [E]
320 특수주거침입 5년↓ [D]
321 주거신체수색 3년↓ [E]

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권리행사방해 5년↓, 700만원↓ [D]
324 강요 5년↓, 3000만원↓ [D]
324-2 인질강요 3년↑ [C]
324-3 인질상해, 치상 무기, 5년↑ [B]
324-4 인질살해 사형, 무기 [∞]
인질치사 무기, 10년↑ [B]
325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자10년↓ [D]
326 중권리행사방해 10년↓ [C]
327 강제집행면탈죄 3년↓, 1000만원↓ [E]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절도 6년↓, 1000만원↓ [D]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C]
331 특수절도 1년↑10년↓ [C]
331-2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33 강도 3년↑ [C]
334 특수강도 무기, 5년↑ [B]
335 준강도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 인질강도 3년↑ [C]
337 강도상해, 치상 무기, 7년↑ [B]
338 강도살인 사형, 무기 [∞]
강도치사 무기, 10년↑ [B]
339 강도강간 무기, 10년↑ [B]
340 해상강도 무기, 7년↑ [B]
해상강도상해, 치상 무기, 10년↑ [B]
해상강도치사, 강간 사형, 무기 [A]
해상강도살인 [∞]
341 상습강도 무기, 10년↑ [B]
343 강도 예비음모 7년↓ [D]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사기 10년↓, 2000만원↓ [C]
347-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년↓, 2000만원↓ [C]
348 준사기 10년↓, 2000만원↓ [C]
348-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E]
349 부당이득 3년↓, 1000만원↓ [E]
350 공갈 10년↓, 2000만원↓ [C]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횡령, 배임 5년↓, 1500만원↓ [D]
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년↓, 3000만원↓ [C]
357 배임수재 5년↓, 1000만원↓ [D]
배임증재 2년↓, 500만원↓ [E]
360 점유이탈물횡령 1년↓, 300만원↓, 과료 [E]

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장물취득알선등 7년↓, 1500만원↓ [D]
363 상습범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C]
364 업무상과실, 중과실 1년↓, 500만원↓ [E]

4.19. 제42장 손괴의 죄

366 재물손괴등 3년↓, 700만원↓ [E]
367 공익건조물파괴 10년↓, 2000만원↓ [C]
368 중손괴 1년↑10년↓ [C]
손괴치상 1년↑ [C]
손괴치사 3년↑ [C]
369 특수손괴 5년↓, 1000만원↓ [D]
특수공익건조물파괴 1년↑, 2000만원↓ [C]
370 경계침범 3년↓, 500만원↓ [E]

[∞] 영구[2]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A] 25년[B] 15년[C] 10년[D] 7년[E] 5년[∞] 영구[헌]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영구[헌]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적용[D] 7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E] 5년[C] 10년[E] 5년[E] 5년[D] 7년[C] 10년[E] 5년[E] 5년[E] 5년[A] 25년[A] 25년[C] 10년[C] 10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E] 5년[C] 10년[38] 경찰공무원, 검사, 군인 및 군사경찰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특례 적용[D] 7년[특] 5억원 이상일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 적용[E] 5년[D] 7년[특] [C] 10년[D] 7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D] 7년[D] 7년[D] 7년[D] 7년[C] 10년[D] 7년[57] 136조, 138조, 143조(공무방해미수)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길게는 A영역, 짧게는 C영역까지 간다.[C] 10년[B] 15년[E] 5년[D] 7년[C] 10년[C] 10년[E] 5년[E] 5년[D] 7년[C] 10년[D] 7년[D] 7년[C] 10년[C] 10년[E] 5년[E] 5년[D] 7년[D] 7년[C] 10년[E] 5년[B] 15년[B] 15년[A] 25년[B] 15년[C] 10년[D] 7년[C] 10년[E] 5년[C] 10년[D] 7년[C] 10년[E] 5년[E] 5년[C] 10년[B] 15년[B] 15년[C] 10년[B] 15년[B] 15년[C] 10년[C] 10년[B] 15년[D] 7년[D] 7년[D] 7년[B] 15년[B] 15년[B] 15년[B] 15년[C] 10년[E] 5년[C] 10년[E] 5년[E] 5년[D] 7년[C] 10년[C] 10년[B] 15년[B] 15년[B] 15년[E] 5년[E] 5년[E] 5년[E] 5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B] 15년[C] 10년[E] 5년[C] 10년[D] 7년[C] 10년[D] 7년[E] 5년[B] 15년[C] 10년[C] 10년[D] 7년[E] 5년[E] 5년[D] 7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C] 10년[E] 5년[E] 5년[E] 5년[E] 5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 영구[∞] 영구[C] 10년[C] 10년[C] 10년[∞] 영구[C] 10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낙태] 2019.4.1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269조제1항, 제270저제1항 헌법불합치, 2021.1.1 효력 상실[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C] 10년[E] 5년[C] 10년[D] 7년[C] 10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C] 10년[C] 10년[B] 15년[D] 7년[C] 10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E] 5년[D] 7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 영구[B] 15년[D] 7년[D] 7년[E] 5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 영구[B] 15년[243]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한정[D] 7년[D] 7년[C] 10년[247] 단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D] 7년[C] 10년[B] 15년[∞] 영구[B] 15년[D] 7년[C] 10년[E] 5년[D] 7년[C] 10년[C] 10년[E] 5년[C] 10년[B] 15년[C] 10년[B] 15년[∞] 영구[B] 15년[B] 15년[B] 15년[B] 15년[A] 25년[∞] 영구[B] 15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E] 5년[E] 5년[C] 10년[D] 7년[C] 10년[D] 7년[E] 5년[E] 5년[D] 7년[C] 10년[E] 5년[E] 5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E]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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