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형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특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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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2.2. 제2장 외환의 죄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8. 제8장 공무집행방해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2.11. 제 11장 무고의 죄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1. 제 12장 신앙에 관한 죄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3.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4.1. 제24장 살인의 죄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4.4. 제27장 낙태의 죄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4.7. 제30장 협박의 죄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4.19. 제42장 손괴의 죄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볼 것.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2] |
A | 사형 | 25년[A]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B]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C]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D]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E] |
형법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1. 제1장 내란의 죄
87 | 내란수괴 | 사형, 무기 | [∞] | [헌] |
내란간부·살상·파괴·약탈 | 사형, 무기, 5년↑ | |||
내란단순관여 | 5년↓ | |||
88 | 내란목적살인 | 사형, 무기 | ||
90 |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 3년↑ |
2.2. 제2장 외환의 죄
92 | 외환유치 | 사형, 무기 | [∞] | [헌] |
93 | 여적 | 사형 | ||
94 | 모병이적 | 사형, 무기 | ||
모병이적응모 | 무기, 5년↑ | |||
95 | 시설제공이적 | 사형, 무기 | ||
96 | 시설파괴이적 | 사형, 무기 | ||
97 | 물건제공이적 | 무기, 5년↑ | ||
98 | 간첩, 군사기밀누설 | 사형, 무기, 7년↑ | ||
99 | 일반이적 | 무기, 3년↑ | ||
101 |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 2년↑ | ||
103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10년↓ |
2.3.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 | (국기, 국장)모독 | 5년↓, 700만원↓, (자 10년↓) | [D] |
106 | (국기, 국장)비방 | 1년↓, 200만원↓, (자 5년↓) | [E] |
2.4.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 | 외국원수(폭행, 협박) | 7년↓ | [D] |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 5년↓ | [D] | |
108 | 외국사절(폭행, 협박) | 5년↓ | [E] |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 3년↓ | [E] | |
109 | 외국(국기, 국장)모독 | 2년↓, 300만원↓ | [E] |
111 | 외국에대한사전 | 금 1년↑ | [C] |
외국에대한사전(예비, 음모) | 금 3년↓, 500만원↓ | [E] | |
112 | 중립명령위반 | 금 3년↓, 500만원↓ | [E] |
113 | 외교상기밀누설, 외교상기밀(탐지, 수집) | 5년↓, 1000만원↓ | [D] |
2.5.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 |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 |
115 | 소요 | 1년↑10년↓, 1500만원↓ | [C] |
116 | 다중불해산 | 2년↓, 300만원↓ | [E] |
117 |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이행방해) | 3년↓, 500만원↓, (+ 소정의 벌금) | [E]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 700만원↓ | [E] |
2.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 |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7년↑ | [A] | 살인도 포함 |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 [A] | 살인도 포함 | |
120 | (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예비, 음모, 선동) | 2년↑ | [C] | |
121 |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 10년↓ | [C] |
2.7.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 | 직무유기 | 1년↓, (자 3년↓) | [E] | |
123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5년↓, 1천만원↓, (자 10년↓) | [D] | |
124 | 직권남용(체포, 감금) | 7년↓, (자 10년↓) | [D] | |
125 | 독직(폭행, 가혹행위) | 5년↓, (자 10년↓) | [D] | |
126 | 피의사실공표 | 3년↓,(자 5년↓) | [E] | |
127 | 공무상비밀누설 | 2년↓, (자 5년↓) | [E] | |
128 | 선거방해 | 10년↓, (자 5년↑) | [C] | [38] |
129 | 뇌물(수수, 요구, 약속) | 5년↓, (자 10년↓) | [D] | [특] |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 3년↓, (자 7년↓) | [E] | ||
130 |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 5년↓, (자 10년↓) | [D] | [특] |
131 |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 | 1년↑, (자 10년↓) | [C] | |
퇴직공무원 부정처사후수뢰 | 5년↓, (자 10년↓) | [D] | ||
132 |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 3년↓, (자 7년↓) | [E] | |
133 |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제3자뇌물(교부, 취득) | 5년↓, 2000만원↓ | [D] |
2.8. 제8장 공무집행방해
136 |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137 | 위계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138 |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 | 3년↓, 700만원↓ | [E] | |
139 | 인권옹호직무방해 | 5년↓, 자10년↓ | [D] | |
140 |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 | 5년↓, 700만원↓ | [D] |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5년↓, 700만원↓ | [D] | |
141 |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 | 7년↓, 1000만원↓ | [D] | |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 | 1년↑10년↓ | [C] | ||
142 |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 | 5년↓, 700만원↓ | [D] | |
144 | 특수공무방해 |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57] | ||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치상 | 3년↑ | [C] | ||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치사 | 무기, 5년↑ | [B] |
2.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 |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년↓ | [E] | |
146 | 특수도주 | 7년↓ | [D] | |
147 |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 | 10년↓ | [C] | |
148 | 간수자도주원조 | 1년↑10년↓ | [C] | |
150 | 도주원조예비음모 | 3년↓ | [E] | |
151 | 범인(은닉, 도피) | 3년↓, 500만원↓ | [E] |
2.1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 | 위증 | 5년↓, 1000만원↓ | [D] | |
모해위증 | 10년↓ | [C] | ||
154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 5년↓, 1000만원↓ | [D] | |
155 |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5년↓, 700만원↓ | [D] | |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10년↓ | [C] |
2.11. 제 11장 무고의 죄
156 | 무고 | 10년↓, 1500만원↓ | [C] |
3.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 제 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 | 장례식등의 방해 | 3년↓, 500만원↓ | [E] | |
159 | 시체등의 오욕 | 2년↓, 500만원↓ | [E] | |
160 | 분묘의 발굴 | 5년↓ | [D] | |
161 | 사체등의 영득 | 7년↓ | [D] | |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 10년↓ | [C] | ||
163 | 변사체검시방해죄 | 700만원↓ | [E] |
3.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 무기, 5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 사형, 무기, 7년↑ | [A] | 살인도 포함 | |
165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166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2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7년↓, 1000만원↓ | [D] | ||
167 | 일반물건에의 방화 | 1년↑10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 3년↓, 700만원↓ | [E] | ||
168 | 건조물등에의 연소 | 1년↑10년↓ | [C] | |
일반물건에의 연소 | 5년↓ | [D] | ||
169 | 진화방해 | 10년↓ | [C] | |
170 | 실화죄 | 1500만원↓ | [E] | |
171 | 업무상실화, 중실화 | 3년↓, 2000만원↓ | [E] | |
172 | 폭발성물건파열 | 1년↑ | [C] | |
폭발성물건파열치상 | 무기, 3년↑ | [B] | ||
폭발성물건파열치사 | 무기, 5년↑ | [B] | ||
172-2 | 가스전기등방류 | 1년↑10년↓ | [C] | |
가스전기등방류치상 | 무기, 3년↑ | [B] | ||
가스전기등방류치사 | 무기, 5년↑ | [B] | ||
173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 1년↑10년↓ | [C]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 2년↑ | [C]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 무기, 3년↑ | [B] | ||
173-2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5년↓, 1500만원↓ | [D]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7년↓, 2000만원↓ | [D] | ||
175 | 방화등 예비음모 | 5년↓ | [D] |
3.3.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3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 무기, 5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 무기, 7년↑ | [B] | ||
178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2년↑ | [B] | |
179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1년↑10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3년↓, 700만원↓ | [E] | ||
180 | 방수방해 | 10년↓ | [C] | |
181 | 과실일수 | 1000만원↓ | [E] | |
183 | 일수 예비음모 | 3년↓ | [E] | |
184 | 수리방해 | 5년↓, 700만원↓ | [D] |
3.4.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 | 일반교통방해 | 10년↓, 1500만원↓ | [C] | |
186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 1년↑ | [C] | |
187 | 기차등의 전복등 | 무기, 3년↑ | [B] | |
188 | 교통방해치상 | 무기, 3년↑ | [B] | |
교통방해치사 | 무기, 5년↑ | [B] | ||
189 | 과실교통방해 | 1000만원↓ | [E]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 3년↓, 2000만원↓ | [E] | ||
191 | 교통방해 예비음모 | 3년↓ | [E] |
3.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 | 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 500만원↓ | [E] | |
음용수혼독 | 10년↓ | [C] | ||
193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10년↓ | [C] | |
수도음용수혼독 | 2년↑ | [C] | ||
194 | 음용수혼독치상 | 무기, 3년↑ | [B] | |
음용수혼독치사 | 무기, 5년↑ | [B] | ||
195 | 수도불통 | 1년↑10년↓ | [C] | |
197 |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 2년↓ | [E] |
3.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C]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C]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 |
3.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 | 통화의 위조등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B] |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C]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C]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 |
3.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C]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C]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C]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C]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 |
3.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C]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C]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C]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 |
3.1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 |
3.1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E] | |
243 | 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E] | |
244 | 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E] | |
245 | 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3.1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 도박 | 1000만원↓ | [E]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5년↓, 3000만원↓ | [E] | |
248 | 불법복표발매 | 5년↓, 3000만원↓ | [E] | |
불법복표중개 | 3년↓, 2000만원↓ | [E] | ||
불법복표취득 | 1000만원↓ | [E] |
4.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 제24장 살인의 죄
250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 [∞] |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 [∞] | ||
251 | 영아살해 | 10년↓ | [C] | |
252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1년↑10년↓ | [C] | |
자살교사, 방조 | 1년↑10년↓ | [C] | ||
253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250조와 같음 | [∞] | |
255 | 살인 예비음모 | 10년↓ | [C] |
4.2.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 | 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D]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C] | ||
258 | 중상해 | 1년↑10년↓ | [C] | |
존속중상해 | 2년↑15년↓ | [C] | ||
259 | 상해치사 | 3년↑ | [C]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B] | ||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D] | ||
261 | 특수폭행 | 5년↓, 1000만원↓ | [D] | |
262 | 폭행치사상 |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4.3.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 |
4.4. 제27장 낙태의 죄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 | [낙태] |
낙태치상 | 3년↓ | [E] | ||
낙태치사 | 7년↓ | [D] |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 |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 |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 |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C] |
4.5.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 | 유기 | 3년↓, 500만원↓ | [E]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C] | ||
중유기 | 7년↓ | [D] | ||
존속중유기 | 2년↑ | [C]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 | |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 | ||
274 | 아동혹사 | 5년↓ | [D] | |
275 | 유기·학대치상 | 7년↓ | [D] | |
유기·학대치사 | 3년↑ | [C] | ||
존속유기·학대치상 | 3년↑ | [C] | ||
존속유기·학대치사 | 무기, 5년↑ | [B] |
4.6.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D]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C]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D]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C]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C] | |
체포감금치사 | 3년↑ | [C]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C]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B] |
4.7. 제30장 협박의 죄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D] |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D] |
4.8.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C] | |
288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C]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2년↑15년↓ | [C] | ||
289 | 인신매매 | 7년↓ | [D]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C]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피매매자 국외이송 | 2년↑15년↓ | [C]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C]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C]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B]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D] | |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D] | ||
296 | 예비음모 | 3년↓ | [E] |
4.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 | 강간 | 3년↑ | [C] | |
297-2 | 유사강간 | 2년↑ | [C] | |
298 | 강제추행 | 10년↓, 1500만원↓ | [C] | |
299 | 준강간 | 297조와 같음 | ||
준유사강간 | 297조의2와 같음 | |||
준강제추행 | 298조와 같음 | |||
301 | 강간등 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301-2 | 강간등 살인 | 사형, 무기 | [∞] | |
강간등 치사 | 무기, 10년↑ | [B] | ||
302 |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243],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 5년↓ | [D] |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특별법 적용 |
303 |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7년↓, 3000만원↓ | [D] | |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 10년↓ | [C] | ||
305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247] | 297조~299조와 같음 |
4.10.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 |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E]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자10년↓, 1000만원↓ | [D] | ||
308 | 사자의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E] | |
309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700만원↓ | [E] | |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자10년↓, 1500만원↓ | [D] | ||
311 | 모욕 | 1년↓, 200만원↓ | [E] |
4.11.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 | 신용훼손 | 5년↓, 1500만원↓ | [D] | |
314 | 업무방해 | 5년↓, 1500만원↓ | [D] | |
315 | 경매입찰방해 | 2년↓, 700만원↓ | [E] |
4.12.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 | 비밀침해 | 3년↓, 500만원↓ | [E]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 자10년↓, 700만원↓ | [E] |
4.13.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 | 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500만원↓ | [E] | |
320 | 특수주거침입 | 5년↓ | [D] | |
321 | 주거신체수색 | 3년↓ | [E] |
4.14.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 700만원↓ | [D] | |
324 | 강요 | 5년↓, 3000만원↓ | [D] | |
324-2 | 인질강요 | 3년↑ | [C] | |
324-3 | 인질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324-4 | 인질살해 | 사형, 무기 | [∞] | |
인질치사 | 무기, 10년↑ | [B] | ||
325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자10년↓ | [D] | |
326 | 중권리행사방해 | 10년↓ | [C] | |
327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1000만원↓ | [E] |
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 | 절도 | 6년↓, 1000만원↓ | [D] |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 [C] | |
331 | 특수절도 | 1년↑10년↓ | [C] | |
331-2 | 자동차등 불법사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333 | 강도 | 3년↑ | [C] | |
334 | 특수강도 | 무기, 5년↑ | [B] | |
335 | 준강도 |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 ||
336 | 인질강도 | 3년↑ | [C] | |
337 | 강도상해, 치상 | 무기, 7년↑ | [B] | |
338 | 강도살인 | 사형, 무기 | [∞] | |
강도치사 | 무기, 10년↑ | [B] | ||
339 | 강도강간 | 무기, 10년↑ | [B] | |
340 | 해상강도 | 무기, 7년↑ | [B] | |
해상강도상해, 치상 | 무기, 10년↑ | [B] | ||
해상강도치사, 강간 | 사형, 무기 | [A] | ||
해상강도살인 | [∞] | |||
341 | 상습강도 | 무기, 10년↑ | [B] | |
343 | 강도 예비음모 | 7년↓ | [D] |
4.1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 | 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347-2 |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348 | 준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348-2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349 | 부당이득 | 3년↓, 1000만원↓ | [E] | |
350 | 공갈 | 10년↓, 2000만원↓ | [C] |
4.17.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 | 횡령, 배임 | 5년↓, 1500만원↓ | [D] | |
356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3000만원↓ | [C] | |
357 | 배임수재 | 5년↓, 1000만원↓ | [D] | |
배임증재 | 2년↓, 500만원↓ | [E]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300만원↓, 과료 | [E] |
4.18.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 | 장물취득알선등 | 7년↓, 1500만원↓ | [D] | |
363 | 상습범 |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 [C] | |
364 | 업무상과실, 중과실 | 1년↓, 500만원↓ | [E] |
4.19. 제42장 손괴의 죄
366 | 재물손괴등 | 3년↓, 700만원↓ | [E]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 2000만원↓ | [C] | |
368 | 중손괴 | 1년↑10년↓ | [C] | |
손괴치상 | 1년↑ | [C] | ||
손괴치사 | 3년↑ | [C] | ||
369 | 특수손괴 | 5년↓, 1000만원↓ | [D]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1년↑, 2000만원↓ | [C] | ||
370 | 경계침범 | 3년↓, 500만원↓ | [E] |
[∞] 영구[2]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A] 25년[B] 15년[C] 10년[D] 7년[E] 5년[∞] 영구[헌]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영구[헌]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적용[D] 7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E] 5년[C] 10년[E] 5년[E] 5년[D] 7년[C] 10년[E] 5년[E] 5년[E] 5년[A] 25년[A] 25년[C] 10년[C] 10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E] 5년[C] 10년[38] 경찰공무원, 검사, 군인 및 군사경찰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특례 적용[D] 7년[특] 5억원 이상일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례 적용[E] 5년[D] 7년[특] [C] 10년[D] 7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D] 7년[D] 7년[D] 7년[D] 7년[C] 10년[D] 7년[57] 136조, 138조, 143조(공무방해미수)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길게는 A영역, 짧게는 C영역까지 간다.[C] 10년[B] 15년[E] 5년[D] 7년[C] 10년[C] 10년[E] 5년[E] 5년[D] 7년[C] 10년[D] 7년[D] 7년[C] 10년[C] 10년[E] 5년[E] 5년[D] 7년[D] 7년[C] 10년[E] 5년[B] 15년[B] 15년[A] 25년[B] 15년[C] 10년[D] 7년[C] 10년[E] 5년[C] 10년[D] 7년[C] 10년[E] 5년[E] 5년[C] 10년[B] 15년[B] 15년[C] 10년[B] 15년[B] 15년[C] 10년[C] 10년[B] 15년[D] 7년[D] 7년[D] 7년[B] 15년[B] 15년[B] 15년[B] 15년[C] 10년[E] 5년[C] 10년[E] 5년[E] 5년[D] 7년[C] 10년[C] 10년[B] 15년[B] 15년[B] 15년[E] 5년[E] 5년[E] 5년[E] 5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B] 15년[C] 10년[E] 5년[C] 10년[D] 7년[C] 10년[D] 7년[E] 5년[B] 15년[C] 10년[C] 10년[D] 7년[E] 5년[E] 5년[D] 7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C] 10년[E] 5년[E] 5년[E] 5년[E] 5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D] 7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E] 5년[∞] 영구[∞] 영구[C] 10년[C] 10년[C] 10년[∞] 영구[C] 10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낙태] 2019.4.11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269조제1항, 제270저제1항 헌법불합치, 2021.1.1 효력 상실[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C] 10년[E] 5년[C] 10년[D] 7년[C] 10년[E] 5년[E] 5년[D] 7년[D] 7년[D] 7년[C] 10년[C] 10년[B] 15년[D] 7년[C] 10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E] 5년[D] 7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 영구[B] 15년[D] 7년[D] 7년[E] 5년[C] 10년[C] 10년[C] 10년[B] 15년[∞] 영구[B] 15년[243] 18세까지(사건 발생 해에 19세가 되는 경우 제외) 한정[D] 7년[D] 7년[C] 10년[247] 단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E] 5년[D] 7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D] 7년[E] 5년[E] 5년[E] 5년[E] 5년[D] 7년[E] 5년[D] 7년[D] 7년[C] 10년[B] 15년[∞] 영구[B] 15년[D] 7년[C] 10년[E] 5년[D] 7년[C] 10년[C] 10년[E] 5년[C] 10년[B] 15년[C] 10년[B] 15년[∞] 영구[B] 15년[B] 15년[B] 15년[B] 15년[A] 25년[∞] 영구[B] 15년[D] 7년[C] 10년[C] 10년[C] 10년[E] 5년[E] 5년[C] 10년[D] 7년[C] 10년[D] 7년[E] 5년[E] 5년[D] 7년[C] 10년[E] 5년[E] 5년[C] 10년[C] 10년[C] 10년[C] 10년[D] 7년[C] 10년[E]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