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을 해하는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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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
공중협박죄(公衆脅迫罪)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로, 공안을 해하는 죄의 하나다.[1] 2025년 2월 27일 형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신설되었다. #행위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이며,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상습범과 미수범은 처벌된다.
2. 입법 경과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래의 형법 및 특별법에서는 공중(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구 분 | 법 정 형 | 문 제 점 |
협 박 | 3년・500만원↓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피해자의 범위 기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림 |
살인예비・음모 | 10년↓ |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
정보통신망법위반[2] | 1년・1,000만원↓ |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불가 |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신고) | 60만원↓ | 허위신고는 법정형이 최대 벌금 60만 원에 불과 |
2025년 2월 기준. |
이에 2023년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당시 범죄 예고글이 연달아 게시됨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후 법학계 및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논의되었으며, 법무부 차원에서도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공식 건의를 통해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2024년 10월 31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대표발의로 법안이 마련되었고, 2025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렸고, 2025년 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