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tablewidth=100%>형법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특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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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1] |
A | 사형 | 25년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 |
D |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
2. 반란의 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 | 반란수괴 | 사형 | [∞] |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 | 사형 무기, 7년↑ | ||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 | 7년↓ | ||
§6 | 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 | 제5조와 같음 | |
§8 | (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5년↑ | |
§9 | 반란불보고 | 2년↓ | |
이적목적반란불보고 | 7년↓ |
3. 이적의 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11 | 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 | 사형 | [∞] |
§12 | 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 | 사형 | |
§13 | 간첩·간첩방조·대적군기누설 | 사형, 무기징역 | |
§14 | 일반이적 | 사형, 무기, 5년↑(징) | |
§16 | (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 3년↑(징) |
4. 지휘권 남용의 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18 | 불법전투개시 | 사형 | [A] |
19 | 불법전투계속 | 사형 | |
20 | 불법진퇴 | 사형, 무기, 7년↑(징) |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22 |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 사형 | [A] |
23 | 솔대도피 | 사형 | |
24 |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 사형 | |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6] | 5년↑ | [C] | |
직무(수행거부, 유기) | 3년↓ | [E] | |
26 |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 3년↑ | [C] |
6. 수소이탈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27 | 지휘관적전수소이탈 | 사형 | [A] |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 사형, 무기 또는 5년↑(징) | [A] | |
지휘관수소이탈 | 3년↓ | [E] | |
28 | 초병적전수소이탈 | 사형, 무기, 10년↑(징) | [A] |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 | 1년↑(징) | [C] | |
초병수소이탈 | 2년↓(징) | [E] |
7. 군무이탈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30 | 적전군무이탈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 | 5년 이상 | [C] | |
군무이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C] | |
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 | 제1항의 형에 처함 | ||
31 | (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 | 30조의 예에 의함 | |
32 | (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 | 5년 이하 징역 | [E] |
이탈자(은닉, 비호) | 3년 이하 징역 | [E] | |
33 | 적전도주 | 사형 | [A] |
8. 군무태만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35 | 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 | 무기 또는 1년 이상 | [B] |
36 | 적전비행군기문란 | 1년 이상 | [C] |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 | 3년 이하 | [E] | |
비행군기문란 | 1년 이하 | [E] | |
37 | (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위계항행위험 |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B] | |
38 | 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 | 7년 이하 | [D] | |
허위(명령, 통보, 보고) | 1년 이하 | [E] | |
39 | 명령등거짓전달 | 38조와 같음 | |
40 | 적전초령위반 |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 [A] |
전시초령위반 | 5년 이하 | [D] | |
평시초령위반 | 2년 이하 | [E] | |
41 | 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35] | 3년 이하 | [E] | |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 10년 이하 | [C] | |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 | 1년 이하 | [E] | |
42 | 유해음식물공급 | 10년 이하 | [C] |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
과실유해음식물공급 | 5년 이하 | [D] | |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
43 | 출병거부 | 7년 이하 | [D] |
9. 항명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44 | 적전항명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항명 | 1년 이상 7년 이하 | [D] | |
평시항명 | 3년 이하 | [E] | |
45 | 적전집단항명수괴 | 사형 | [A] |
적전집단항명관여 | 사형 또는 무기 | [A] | |
전시집단항명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
전시집단항명관여 | 1년 이상 | [C] | |
평시집단항명수괴 | 3년 이상 | [C] | |
평시집단항명관여 | 7년 이하 | [D] | |
46 | 상관제지불복종 | 3년 이하 | [E] |
47 | 명령위반 | 2년 이하 | [E] |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48 | 적전상관폭행협박 | 1년 이상 10년 이하 | [C] |
기타상관폭행협박 | 5년 이하 | [D] | |
49 |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B] |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 3년 이상 | [C] | |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 | 1년 이상 | [C] | |
상관공동폭행협박 | 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0 | 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 | 무기 또는 2년 이상 | [B] | |
52 | 적전상관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상관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
평시상관폭행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적전상관폭행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
기타상관폭행치상 | 1년 이상 | [C] |
10.1.2. 상해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2-2 | 적전상관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기타상관상해 | 1년 이상 | [C] | |
52-3 | 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B] |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 | 3년 이상 | [C] | |
공동상관상해 | 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2-4 | 적전상관특수상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기타상관특수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
52-5 | 적전상관중상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상관중상해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77] | [A] | |
평시상관중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
52-6 | 적전상관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 [A] |
전시상관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
평시상관상해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10.1.3. 살해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3 | 상관살해 | 사형, 무기 | [∞][가] |
상관살해예비음모 | 1년 이상 | [C] |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4 | 적전초병폭행협박 | 7년 이하 | [D] |
기타초병폭행협박 | 5년 이하 | [D] | |
55 |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 5년 이상 | [C] |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 3년 이상 | [C] | |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 | 2년 이상 | [C] | |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 | 1년 이상 | [C] | |
초병공동폭행협박 | 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6 | 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 [A] |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 | 1년 이상 | [C] | |
58조 | 적전초병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전시초병폭행치사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 [A] | |
평시초병폭행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나] | [B] | |
적전초병폭행치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99] | [B] | |
기타초병폭행치상 | 1년 이상 | [C] |
10.2.2. 상해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8-2 | 적전초병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 [B] |
기타초병상해 | 1년 이상 | [C] | |
58-3 | 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 | 무기 또는 7년 이상 | [B] |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 | 5년 이상 | [C] | |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 | 3년 이상 | [C] | |
초병공동상해 | 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58-4 | 적전초병특수상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A] |
기타초병특수상해 | 3년 이상 | [C] | |
58-5 | 적전초병중상해 | 무기 또는 5년 이상 | [B] |
기타초병중상해 | 2년 이상 | [C] | |
58-6 | 적전초병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 [A] |
전시초병상해치사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 [A] | |
평시초병상해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다] | [A] |
10.2.3. 살해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9 | 초병살해 | 사형, 무기 | [∞] |
초병살해예비음모 | 1년↑ 10년 ↓ | [C] |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0 | 적전군인등폭행협박 | 7년↓ | [D] |
기타군인등폭행협박 | 5년↓ 1천만원↓ | [D] | |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 | 3년↑ | [C] | |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 | 1년↓ | [C] | |
군인등공동폭행협박 | 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적전군인등폭행치사 | 사형, 무기, 5년↑ | [A] | |
전시군인등폭행치사 | 사형, 무기, 3년↑[라] | [A] | |
평시군인등폭행치사 | 무기, 3년↑[라] | [B] | |
적전군인등폭행치상 | 무기, 3년↑ | [B] | |
기타군인등폭행치상 | 1년↑ | [C] | |
60-2 | 적전군인등상해 | 무기, 3년↑ | [B] |
기타군인등상해 | 1년↑ | [C] | |
60-3 | 적전군인등집단상해 | 무기, 5년↑ | [B] |
기타군인등집단상해 | 3년↑ | [C] | |
군인등 공동상해 |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 ||
60-4 | 적전군인등 중상해 | 무기, 5년↑ | [B] |
기타군인등 중상해 | 2년↑ | [C] | |
60-5 | 적전군인등상해치사 | 사형, 무기, 5년↑ | [A] |
전시군인등상해치사 | 사형, 무기, 3년↑[마] | [A] | |
평시군인등상해치사 | 무기, 3년↑[마] | [B] | |
61 | 특수소요수괴 | 3년↑ | [C] |
특수소요 지휘등[142] | 1년↑ 10년↓ | [C] | |
특수소요단순관여 | 2년↓ | [E] | |
62 | 직권남용가혹행위 | 5년↓ | [D] |
위력행사가혹행위 | 3년↓ 700만원↓ | [E] |
11. 모욕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4 | 상관면전모욕 | 2년↓ | [E] |
공연히상관모욕 | 3년↓ | [E] | |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 3년↓ | [E] | |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 5년↓ | [D] | |
65 | 초병면전모욕 | 1년↓[151] | [E] |
12. 군용물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66 | 군용물방화 | 사형, 무기 10년↑ | [A] |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 사형, 무기 7년↑ | [A] | |
군용물창고방화 | 무기, 5년↑ | [B] | |
67 | 전시노적군용물방화 | 사형, 무기 7년 | [A] |
평시노적군용물방화 | 무기, 3년↑ | [B] | |
68 | 폭발물파열 | 전2조의 예에 의함 | |
69 | 군용시설등손괴 | 무기, 2년↑ | [B] |
70 | 노획물훼손 | 1년↑10년↓ | [C] |
71 | 함선·항공기복몰·손괴 | 사형, 무기,5년↑ | [A] |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 | 사형, 무기, 10년↑ | [A] | |
73 | 과실범 | 5년↓ 300만원↓ | [D] |
업무상과실·중과실범 | 7년↓ 500만원↓ | [D] | |
74 | 군용물분실 | 5년↓ 300만원↓ | [D] |
75 | 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 | 사형, 무기 5년↑ | [A][바] |
기타군용물강절도등 | 사형, 무기, 1년↑ | [A][바] | |
76 | 예비음모[169] | 7년↓ | [D] |
13. 위령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78 | 적전초소침범 | 1년↑ 5년↓ | [D] |
전시초소침범 | 3년↓ | [E] | |
평시초소침범 | 1년↓ | [E] | |
79 | 무단이탈 | 1년↓ 300만원↓ | [E] |
80 | 군사기밀누설 | 10년↓ | [C] |
업무상과실·중과실군사상기밀누설 | 3년↓ 700만원↓ | [C] | |
81 | 암호부정사용 | 2년↑ | [C] |
14. 약탈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82 | 약탈 | 무기, 3년↑ | [B] |
전사상자의류등약탈 | 1년↑ | [C] | |
83 | 약탈살인 | 사형, 무기 | [∞][가] |
약탈치사 | [A] | ||
약탈상해·치상 | 무기, 7년↑ | [B] | |
84 | 전지강간 | 사형 | [A][사] |
15. 포로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86 | 포로, 우군포로귀환방해 | 2년↓ | [E] |
87 | 간수자포로도주원조 | 3년↑ | [C] |
88 | 포로도주원조 | 10년↓ | [C] |
도주원조목적기구제공등 | 7년↓ | [D] | |
89 | 포로탈취 | 2년↑ | [C] |
90 | 도주포로비호 | 5년↓ | [D] |
16. 강간과 추행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92 | 강간 | 5년↑ | [C] | [사] |
92-2 | 유사강간 | 3년↑ | [C] | [사] |
92-3 | 강제추행 | 1년↑ | [C] | [사] |
92-4 | 준강간, 준강제추행 | 92조부터 92조의3까지의 경우에 의함 | ||
92-6 | 추행 | 2년↓ | [E] | |
92-7 | 강간상해, 강간치상 | 무기, 7년↑ | [B] | [사] |
92-8 | 강간살인 | 사형, 무기 | [∞] | [사] |
강간치사 | 사형, 무기, 10년↑ | [A] | [사] |
17. 기타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93 | 부하범죄부진정 | 3년↓ | [E] |
94 | 정치관여 | 5년↓ 5년↓(자) | [C][207] |
[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영구[∞] [A] 25년[A] [6]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C] 10년[E] 5년[C] 10년[A] [A] [E] 5년[A] [C] [E] [A] [C] [C] [E] [E] [A] [B] 15년[C] [E] [E] 5년[A] [B] 15년[A] [D] 7년[E] [A] [D] [E] [A] [35]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E] [C] [E] [C] [A] [D] [A] [D] [A] [D] [E] [A] [A] [B] [C] [C] [D] [E] [E] [C] [D] [B] [C] [B] [C] [A] [B] [A] [A] [B] [B] [C] [B] [C] [B] [B] [B] [C] [A] [B] [A] [77]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A] [B] [A] [A] [B] [∞]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공소시효 없음[C] [D] [D] [C] [C] [C] [C] [A] [C]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B] [99]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 [C] [B] [C] [B] [B] [C] [C] [A] [C] [B] [C] [A] [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 [다] [A] [∞] [C] [D] [D] [C] [C] [A] [라]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A] [라] [B] [B] [C] [B] [C] [B] [C] [B] [C] [A] [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A] [마] [B] [C] [142]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C] [E] [D] [E] [E] [E] [E] [D] [151]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E] [A] [A] [B] [A] [B] [B] [C] [A] [A] [D] [D] [D] [A] [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A] [바] [169]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D] [D] [E] [E] [E] [C] [C] [C] [B] [C] [∞] [가] [A] [B] [A]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E] [C] [C] [D] [C] [D] [C] [사] [C] [사] [C] [사] [E] [B] [사] [∞] [사] [A] [사] [E] [C] [207] 해당 조 제2항 적용,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