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4 02:59:03

공소시효/목록/군형법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공소시효 일람{{{#!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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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반란의 죄3. 이적의 죄4. 지휘권 남용의 죄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6. 수소이탈7. 군무이탈8. 군무태만9. 항명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10.1.2. 상해10.1.3. 살해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10.2.2. 상해10.2.3. 살해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11. 모욕12. 군용물13. 위령14. 약탈15. 포로16. 강간과 추행17.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
B 무기징역·금고 15년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

2. 반란의 죄

조항죄명법정형그룹
§5반란수괴사형[∞]
반란(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약탈)사형
무기, 7년↑
반란(부화뇌동, 폭동관여)7년↓
§6반란목적군용물탈취(수괴, 모의참여, 지휘, 중요임무종사, 살상파괴, 부화뇌동, 폭동관여)제5조와 같음
§8(제5조 내지 제6조 각 죄명)
(예비, 음모, 선동, 선전)
5년↑
§9반란불보고2년↓
이적목적반란불보고7년↓

3. 이적의 죄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11군용(시설, 물건)제공이적사형[∞]
§12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사형
§13간첩·간첩방조·대적군기누설사형, 무기징역
§14일반이적사형, 무기, 5년↑(징)
§16(제11조 내지 제14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3년↑(징)

4. 지휘권 남용의 죄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18 불법전투개시 사형 [A]
19 불법전투계속 사형
20 불법진퇴 사형, 무기, 7년↑(징)

5.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22 항복(부대, 진영, 요새, 함선, 항공기)방임 사형 [A]
23 솔대도피 사형
24 적전직무(수행거부, 유기) 사형
전시(사변, 계엄지역), 직무(수행거부, 직무유기)[6] 5년↑ [C]
직무(수행거부, 유기) 3년↓ [E]
26 (제22조, 제23조 각 죄명)(예비, 음모) 3년↑ [C]

6. 수소이탈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27지휘관적전수소이탈사형[A]
지휘관(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사형, 무기 또는 5년↑(징)[A]
지휘관수소이탈3년↓[E]
28초병적전수소이탈사형, 무기, 10년↑(징)[A]
초병(전시, 사변, 계엄지역)수소이탈1년↑(징)[C]
초병수소이탈2년↓(징)[E]

7. 군무이탈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30적전군무이탈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무이탈5년 이상[C]
군무이탈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C]
적전이탈자불복귀, (전시, 사변, 계엄지역)이탈자불복귀, 이탈자불복귀제1항의 형에 처함
31(적전, 전시, 사변, 계엄지역)특수군무이탈, 특수군무이탈30조의 예에 의함
32(전시, 사변, 계엄지역), 이탈자(은닉, 비호)5년 이하 징역[E]
이탈자(은닉, 비호)3년 이하 징역[E]
33적전도주사형[A]

8. 군무태만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35전투준비태만, (부대, 병원)유기, 공격기피, 군기(문서, 물건)방임, (전시, 사변, 계엄지역)군용물결핍무기 또는 1년 이상[B]
36적전비행군기문란1년 이상[C]
(전시, 사변, 계엄지역)비행군기문란3년 이하[E]
비행군기문란1년 이하[E]
37(전시, 사변, 계엄지역)위계항행위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위계항행위험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B]
38적전허위(명령, 통보, 보고)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전시, 사변, 계엄지역)허위(명령, 통보, 보고)7년 이하[D]
허위(명령, 통보, 보고)1년 이하[E]
39명령등거짓전달38조와 같음
40적전초령위반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A]
전시초령위반5년 이하[D]
평시초령위반2년 이하[E]
41적전근무기피목적상해등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기타근무기피목적상해등[35]3년 이하[E]
적전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10년 이하[C]
기타근무기피목적질병가장등1년 이하[E]
42유해음식물공급10년 이하[C]
유해음식물공급치사상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과실유해음식물공급5년 이하[D]
이적목적유해음식물공급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43출병거부7년 이하[D]

9. 항명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4적전항명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항명1년 이상 7년 이하[D]
평시항명3년 이하[E]
45적전집단항명수괴사형[A]
적전집단항명관여사형 또는 무기[A]
전시집단항명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전시집단항명관여1년 이상[C]
평시집단항명수괴3년 이상[C]
평시집단항명관여7년 이하[D]
46상관제지불복종3년 이하[E]
47명령위반2년 이하[E]

10.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

10.1. 상관

10.1.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48적전상관폭행협박1년 이상 10년 이하[C]
기타상관폭행협박5년 이하[D]
49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무기 또는 10년 이상[B]
적전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3년 이상[C]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수괴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폭행협박관여1년 이상[C]
상관공동폭행협박48조의 각죄에 정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0적전상관특수폭행협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기타상관특수폭행협박무기 또는 2년 이상[B]
52적전상관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상관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평시상관폭행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B]
적전상관폭행치상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상관폭행치상1년 이상[C]

10.1.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2-2적전상관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상관상해1년 이상[C]
52-3적전상관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10년 이상[B]
적전상관집단상해관여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기타상관집단상해관여3년 이상[C]
공동상관상해52-2에 규정된 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2-4적전상관특수상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기타상관특수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52-5적전상관중상해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상관중상해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77][A]
평시상관중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52-6적전상관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A]
전시상관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평시상관상해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B]

10.1.3. 살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3상관살해사형, 무기[∞][가]
상관살해예비음모1년 이상[C]

10.2. 초병

10.2.1. 폭행, 협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4적전초병폭행협박7년 이하[D]
기타초병폭행협박5년 이하[D]
55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5년 이상[C]
적전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3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수괴2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폭행협박관여1년 이상[C]
초병공동폭행협박제54조의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6적전초병특수폭행협박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A]
기타초병특수폭행협박1년 이상[C]
58조적전초병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전시초병폭행치사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나][A]
평시초병폭행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나][B]
적전초병폭행치상무기 또는 3년 이상[99][B]
기타초병폭행치상1년 이상[C]

10.2.2. 상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8-2적전초병상해무기 또는 3년 이상[B]
기타초병상해1년 이상[C]
58-3적전초병집단상해수괴무기 또는 7년 이상[B]
적전초병집단상해관여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초병집단상해수괴5년 이상[C]
기타초병집단상해관여3년 이상[C]
초병공동상해제58조의2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58-4적전초병특수상해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
기타초병특수상해3년 이상[C]
58-5적전초병중상해무기 또는 5년 이상[B]
기타초병중상해2년 이상[C]
58-6적전초병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A]
전시초병상해치사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다][A]
평시초병상해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다][A]

10.2.3. 살해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59초병살해사형, 무기[∞]
초병살해예비음모1년↑ 10년 ↓[C]

10.3. 기타 직무수행중인 군인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0적전군인등폭행협박7년↓[D]
기타군인등폭행협박5년↓
1천만원↓
[D]
적전군인등특수폭행협박3년↑[C]
기타군인등특수폭행협박1년↓[C]
군인등공동폭행협박제1항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적전군인등폭행치사사형, 무기, 5년↑[A]
전시군인등폭행치사사형, 무기, 3년↑[라][A]
평시군인등폭행치사무기, 3년↑[라][B]
적전군인등폭행치상무기, 3년↑[B]
기타군인등폭행치상1년↑[C]
60-2적전군인등상해무기, 3년↑[B]
기타군인등상해1년↑[C]
60-3적전군인등집단상해무기, 5년↑[B]
기타군인등집단상해3년↑[C]
군인등
공동상해
제60조의2에 규정된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60-4적전군인등
중상해
무기, 5년↑[B]
기타군인등
중상해
2년↑[C]
60-5적전군인등상해치사사형, 무기, 5년↑[A]
전시군인등상해치사사형, 무기, 3년↑[마][A]
평시군인등상해치사무기, 3년↑[마][B]
61특수소요수괴3년↑[C]
특수소요
지휘등[142]
1년↑
10년↓
[C]
특수소요단순관여2년↓[E]
62직권남용가혹행위5년↓[D]
위력행사가혹행위3년↓
700만원↓
[E]

11. 모욕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4상관면전모욕2년↓[E]
공연히상관모욕3년↓[E]
사실적시상관
명예훼손
3년↓[E]
허위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
5년↓[D]
65초병면전모욕1년↓[151][E]

12. 군용물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66군용물방화사형, 무기
10년↑
[A]
군용물현존
창고방화
사형, 무기
7년↑
[A]
군용물창고방화무기, 5년↑[B]
67전시노적군용물방화사형, 무기
7년
[A]
평시노적군용물방화무기, 3년↑[B]
68폭발물파열전2조의 예에 의함
69군용시설등손괴무기, 2년↑[B]
70노획물훼손1년↑10년↓[C]
71함선·항공기복몰·손괴사형, 무기,5년↑[A]
함선·항공기복몰·손괴치사상사형, 무기, 10년↑[A]
73과실범5년↓
300만원↓
[D]
업무상과실·중과실범7년↓
500만원↓
[D]
74군용물분실5년↓
300만원↓
[D]
75총포, 탄약, 폭발물강·절도등사형, 무기
5년↑
[A][바]
기타군용물강절도등사형, 무기, 1년↑[A][바]
76예비음모[169]7년↓[D]

13. 위령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78적전초소침범1년↑
5년↓
[D]
전시초소침범3년↓[E]
평시초소침범1년↓[E]
79무단이탈1년↓
300만원↓
[E]
80군사기밀누설10년↓[C]
업무상과실·중과실군사상기밀누설3년↓
700만원↓
[C]
81암호부정사용2년↑[C]

14. 약탈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82약탈무기, 3년↑[B]
전사상자의류등약탈1년↑[C]
83약탈살인사형, 무기[∞][가]
약탈치사[A]
약탈상해·치상무기, 7년↑[B]
84전지강간사형[A][사]

15. 포로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86포로, 우군포로귀환방해2년↓[E]
87간수자포로도주원조3년↑[C]
88포로도주원조10년↓[C]
도주원조목적기구제공등7년↓[D]
89포로탈취2년↑[C]
90도주포로비호5년↓[D]

16. 강간과 추행

이 장의 죄는 군인 가해자➡군인 피해자인 사건에만 적용한다.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비고
92강간5년↑[C][사]
92-2유사강간3년↑[C][사]
92-3강제추행1년↑[C][사]
92-4준강간, 준강제추행92조부터 92조의3까지의 경우에 의함
92-6추행2년↓[E]
92-7강간상해, 강간치상무기, 7년↑[B][사]
92-8강간살인사형, 무기[∞][사]
강간치사사형, 무기, 10년↑[A][사]

17. 기타

조항 죄명 법정형 그룹
93부하범죄부진정3년↓[E]
94정치관여5년↓
5년↓(자)
[C][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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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영구[∞] [A] 25년[A] [6] 죄명에는 '전시직무수행거부', '계엄지역직무유기' 식으로 나온다.[C] 10년[E] 5년[C] 10년[A] [A] [E] 5년[A] [C] [E] [A] [C] [C] [E] [E] [A] [B] 15년[C] [E] [E] 5년[A] [B] 15년[A] [D] 7년[E] [A] [D] [E] [A] [35] 적전이 아닌 경우를 말함[E] [C] [E] [C] [A] [D] [A] [D] [A] [D] [E] [A] [A] [B] [C] [C] [D] [E] [E] [C] [D] [B] [C] [B] [C] [A] [B] [A] [A] [B] [B] [C] [B] [C] [B] [B] [B] [C] [A] [B] [A] [77] 예외로, 전시상관집단상해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인 경우에는 징역의 단기가 7년이 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A] [B] [A] [A] [B] [∞]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공소시효 없음[C] [D] [D] [C] [C] [C] [C] [A] [C] [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A] [나] 다만, 집단폭행치사나 특수폭행치사는 유기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B] [99] 집단폭행수괴의 결과적 가중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B] [C] [B] [C] [B] [B] [C] [C] [A] [C] [B] [C] [A] [다] 다만 집단상해치사,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A] [다] [A] [∞] [C] [D] [D] [C] [C] [A] [라] 다만 특수·공동폭행치사는 단기가 5년이다.[A] [라] [B] [B] [C] [B] [C] [B] [C] [B] [C] [A] [마] 특수상해치사, 중상해치사는 징역의 단기가 5년이다.[A] [마] [B] [C] [142] 원문에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C] [E] [D] [E] [E] [E] [E] [D] [151] 여담으로 일반적인 모욕죄와 법정형이 같다. 다만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이다.[E] [A] [A] [B] [A] [B] [B] [C] [A] [A] [D] [D] [D] [A] [바] 강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이 적용되며. 형법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규정과 군형법상 규정 중 무거운 형으로 처벌, 추가로 3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A] [바] [169] 66조부터 69조 및 71조에 해당[D] [D] [E] [E] [E] [C] [C] [C] [B] [C] [∞] [가] [A] [B] [A] [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DNA등 과학적 증거 존재시 10년 연장[E] [C] [C] [D] [C] [D] [C] [사] [C] [사] [C] [사] [E] [B] [사] [∞] [사] [A] [사] [E] [C] [207] 해당 조 제2항 적용,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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