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동통치령은 국제법상 여러 국가의 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합의한 국가의 주권이 동시에 미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합의한 나라들끼리 합의가 한번이라도 무너지면 공동통치령의 지위를 가질수 없으므로 공동통치령의 사례는 적다.
2. 오늘날 공동통치령
- 아비에이: 남수단과 수단의 공동통치령으로 제2차 수단 내전이 끝나고 평화협정후 특별 행정구역이 되었지만 남수단이 독립한후 공동통치령이 되었다.
- 남극: 사실상 공동통치령으로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관리한다.
- 브르치코 행정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의 공동통치 지역이다.
- 폰세카만: 폰세카만과 하구 바깥 영해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가 공동통치한다.
- 공동정권지역[1]: 콜롬비아와 자메이카는 해상경계획정을 위한 대안으로 카리브해의 공동정권지역이라는 해양공동통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EEZ의 바깥 부분이 이 지역에서 겹치게 된다
- 콘스탄스 호수: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공동통치한다.(섬 제외)
- 모젤강 일대: 독일과 룩셈부르크의 공동통치구역.
- MOU 박스(MOU BOX):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공동통치지역이다.
- 꿩섬: 1659년 피레네 협약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의 공동통치령이 되었으며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스페인,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프랑스의 영토가 된다.
3. 공동 공국
안도라는 프랑스법에 의해 프랑스와 스페인의 공동공국이다.4. 이전의 공동통치령
- 앵글로-이집트 수단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동통치령
- 크로아티아 독립국: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이 군사공동통치했다.
- 중립 모레스네
- 크라쿠프 자유시
- 뉴헤브리디스 제도
- 사할린(1855년 ~ 1875년): 187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일본 제국이 쿠릴 열도를 우루프 섬 이북까지 차지하는 대가로 사할린을 포기하여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됨에 따라 공동통치는 종료되었다.[2]
[1] 페르렐 제도에 있다[2] 이후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북위 50도선을 경계로 일본이 사할린 남부를 일본령 가라후토로 삼아 40년가량 영토의 변동이 없다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남사할린 침공과 슘슈 섬 전투가 발발하여 소련이 승리함에 따라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의 영토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일본이 쿠릴 열도 남부에 위치하는 4개의 섬(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쿠나시르 섬, 이투루프 섬)에 대해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한다.